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 사업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실제 이 사업비 갖고 지금 이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 전체 사업에 대한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그러면 이 지원은 어떤 형식으로 받고 있죠?
지원 신청을 하니까… 그러면 전체 금액의 몇 %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 우리 진흥원에서 약정된 일부 금액만 주겠네요, 그렇죠? 원장님 말씀이 그러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영어 카탈로그 만들거나 그럴 때 이게 번역료나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포함이 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단순한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카탈로그 인쇄비에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저렴하게들 다 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중소기업… 진흥원 정관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여기 정관을 보니까 우리 진흥원은 지식소프트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및 첨단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지원된 데를 보니까요.
제가 뭐 강식품, 태웅식품, 성종사 제가 알고 있는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은 본래의 목적과는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지식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 지원한다는 것이 목표인데 지금 현재 이 내용들은 본래의 목적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2009년도 도 감사에도 아마 이런 내용들이 지적을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2009년도 감사 시에도 이런 내용이 지적 받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정관을 개정해 주시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을 좀 더 가져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을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0쪽을 보니까 임대보증금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이게 보니까 작게는 104만원에도 임대를 주시기도 하고 많게는 4,000만원에도 임대를 주시기도 하는데 이것은 면적의 차이인가요? 그러면 임대보증금이라는 기준은 별도의 기준이 있으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28쪽에 보니까 미수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우리 진흥원이 소프트웨어 부분은 면세죠, 맞나요?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면세고 그 외의 부분들은 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동청주세무서에 부과세 미환급금이 1억9,400여만원 가량 있네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그 내용은 아는데요. 이 내용이 지금 1억9,400 정도면 어떤 특정한 장비를 구입하거나 그런 비용입니까? 그런 데서 발생된 비용이라고… 제가 지금 질의드린 요지는 그 장비구입이 있었느냐를 여쭤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장비가 지금 되어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현재 보면 이게 보면 금액도 2만4,000원, 4만2,900원, 3,000원, 7,100원 이런 것들인데, 이게 보니까 미수금 영수증을 저희들이, 12월 기준으로 내주시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왜 이 작은 금액들이 이렇게 미수가 돼 있는 걸 저희들한테 자료를 올려 주셨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은 금액들은 업무협조만, 보니까 작년에도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협조만 조금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을 한 번 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22쪽에 보면 경상 연구개발비가 전기보다 당기가 한 1억 정도 이렇게 늘어났네요?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나요? 자체 수입원이 좀 늘어서 연구개발비가 늘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보니까 그럼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도 이 연구개발비가 인센티브 성격이 있습니까? 예,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TP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부분에 직원 인센티브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더라고 요.
그래서 우리 진흥원도 그러신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는 김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좀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하면서 자꾸 질의를 드리게 되네요. 미지급금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3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지급금이 발생된 이유도 아까와 같은 그런 이유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여기 보면 충청북도에 바이오토피아 펀드 수익금이 한 8억2,000 정도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지금 미지급금이라고 하면 충청북도에 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진흥원에서 또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관리는. 지금 제가 이것을 보려고 내역을 보니까 이거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확인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현재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게 발생된 시기는 언제죠?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수익률이 좋은 통장에 있다는데 그 통장이 어디고 지금 수익률은 몇 %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정확한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여기서 적당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 사무감사 하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모르시면 서면으로 주시든가… 여기에 보면 법인카드, 신한카드 이런 사용들이야 사실은 나중에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가 진흥원이 아주 형편이 어렵지 않으면 먼저 이렇게 선조치가 돼도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비용들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운영상에 어떤 단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미지급금을 이렇게 굳이 나열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게 사실은 보면 우리 진흥원과 다 업무 협조를 하는 기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관들인데 굳이 이것을 저희들이 결제를 늦게 해 주면서 얼마나 큰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이런 해당 기관에 대한 결제는 조속하게 선조치를 해 줘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건의사항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1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저희 올해 로봇경진대회를 마친 거죠?
아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로봇경진대회 예산이 집행률이 56%예요. 잔액이 44% 가량이 남았네요.
그럼 그 내용은 부기를 달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우리가 우리 진흥원에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나요?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책자 20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융합기술관을 방금 전에도 잘 마무리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래융합기술관에 관계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제가 미리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래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금액이 1억1,553만8,800원이 맞습니까? 혹시 우리 원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해당부서가 어느 부서죠? 그 부서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담당부서장님 계시죠? 예, 우리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미래융합기술관이 우리 에너지 기본조례에 맞게 건물이 신축이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제가 에너지 기본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를 제가 확인한 게 있습니다. 22조2항에 보면 연면적 3,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총 건축 공사비 5% 이상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2항에 의거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 설비에 투자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지금 미래융합기술관이 이 면적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면 전체 금액의 5%를 상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침 8시 30분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건축에 대한 전체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한 대로 태양광에 대한 자료만 달라고 해서 태양광에 대한 자료만 받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감사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사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편적인 것만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후에 서면으로도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기본조례에 충실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5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수의·입찰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는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하고는 좀 다르네요?
충청북도는 2,000만원 이내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2,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기준은 TP 자체의 기준입니까? 3,000만원씩이라고 하셨죠? 기준이.
제가 보니까요, 2009년 11월 19일 옥천군 전략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 단기 진단 이렇게 해서 기술용역을, 155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4,500만원인데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독일 하노버 그 항도 4,000만원이고 전략적협상교육과정도 3,450만원, 다수가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안 맞는 거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단장님, 아마 하나하나 사유를 대라면 우리 단장님이 다 사유를 대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령에 근거한 집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이 부분도 호서대학교에 주셨다는데 가령 공개경쟁입찰을 유도를 해서, 그러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호서대학하고 계약함이 맞지, 지레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법령에 근거할 필요가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필요한 사유는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은 법령에 기준이 된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앞으로는 좀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보니까 9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기업 육성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명이 가령 첫 번째 주관기업인 이엔엘 보겠습니다. ‘우수에 포함된 비점오염물 처리장치’ 이렇게 해 갖고 1,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처리장치에 대한 과제명이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시죠? 이 처리장치가 그럼 신기술인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이엔엘이라는 회사가 수처리 회사 같은데 이 수처리를 갖다 하는 회사인데 기존에 만들어진 장치에 대한 지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신기술이 접목된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을 해 준 겁니까? 그 기술이라는 내용은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 쉽게 좀 이해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이엔엘이라는 회사가 비점오염물 처리장치를 만들든, 만들어 가든 이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신다는 얘기죠?
제가 이엔엘이라는 회사의, 앞에서 연 매출액을 봤어요. 연 매출액이 대략 한 37억 가량 되더라고요. 37억 가량 되는데 이 회사가 1,500만원이 없어서 1,500만원을 지원해 줬다?
글쎄, 이게 쉽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게 친해서 이엔엘하고는 해마다 주시나요? 보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 3년간 내리주셨더라고.
단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하시는 대로라면 지금 우수에 포함된 비점오염물 처리장치가 이것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 애로가 있어서 또 다시 2009년도에 지원을 해 주신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상치를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처리장치에 대한 결과물은 받아보셨습니까? 평가물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2008년도에는 우수에 포함된 비점오염물 처리장치에 대한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이엔엘이라는 회사에 브로슈어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또 해 주셨어요. 2010년도에는 이손이엔엘은 이 회사하고 다른 회사입니까? 명칭이 똑같은데.
보니까 자동채수기를 주신 것은 거 보니까 같은 맥락의 회사인 것 같아요, 이손이엔엘이. 2010년도에는 자동채수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셨어요. 이것은 어째 아까 우리 단장님이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회사라 특별히 이렇게 특혜를 주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 기업이 아마 한 번 받기도 힘든데 똑같은 기업이 지금 3년째 내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단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여기 지금 있는 자동채수기는 과제가 아니라 나와 있는 기기를 구입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브로슈어 등 홍보물 제작은 이것도 어떻게 기업 애로 지원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최소한 사업예산이 목적에 맞게끔 지출이 되고 지금 채수기는 구입하면 되는 것 같고 브로슈어 등 홍보물 제작은 어디 의뢰를 해서 해 주시겠죠.
가능하면 목적사업에 맞게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정 기업에 이렇게 중복해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실 수 있죠? 90쪽을 좀 봐 주시기 바라요. 2010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통상 저희들이 보면 세출예산액 마이너스 세출현액 해서 증감부분을 증감으로 안 나타내고 집행률로 나타내 줍니다. 이것은 좀 통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기관은 전부 다 증감에서 금액을 나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집행률을 표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가동설비 자산, 아래 쪽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8억8,400 정도가 났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우리가 예산은 1회계연도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어째 그런데 부기를 이렇게 해 주셨죠? 지금 다른 내용도 그럼 세출현액에 2009년도 거를 다 포함하셨습니까?
지금 보세요. 그러면 타 항목에는 없는데 이 항목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특별한 부기가 옆에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내용은 추후에는 부기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세부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니까 많은 입주 업체들이 지금 우리 파크 내에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업체를 선정하는 어떤 기준은 있습니까? 현재 그럼 그 입주 기업들에 대한 입주 보증금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돼 있는 것은 언제 감정평가를 받으셨죠?
감정평가 업체는 단수업체로 했습니까? 복수업체로 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예정치를 말씀해 주시고 복수업체면 복수업체, 단수업체면 단수업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2008년 11월 3일 우리 TP가 도 감사에 지적 받은 사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분요구 내용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감정평가 금액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라라고 받으셨어요. 이게 그 증거 자료예요.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게 근거가 돼야지 무슨 의미로 근거가 없으시다고 그러시죠?
규정이라는 것은 그 규정에 안 되어 있으니까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신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완결 여부를 완료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럼 어떤 근거로다가 완료를 했다고 보고하신 거죠?
자, 보세요. 지금 도 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복수로다가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으로 감정평가 금액을 산정토록 하라라고 지적까지 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치결과 충북TP경영-1141 재단 임대료 부과기준 감정평가계획 해 갖고 완료를 하셨어요. 그랬으면 어떤 조치가 돼 있으니까 완료가 되신 거지 그러면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해 놓으시고 마신 거예요? 우리 도 감사에도 이렇게밖에 대응을 안 해 주시나요?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수평가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받으셨다는 내용이에요.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으셔 갖고 복수평가를 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시간이 적지 아니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5년 전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요.
오전에 지식산업진흥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거기도 물론 입주기업들이 있죠. 거기하고 또 제가 볼 때는 금액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오창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앉으시죠. 됐습니다.
이 내용을 지적 받으셨던 이유는 우리 TP가 지금 임대하는 부분들이 좀 특혜를 주지는 않나 하는 우려에 의해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도가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으면 아마 다른 기관 같았으면 바로 계약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5년 내에 계약을 다시 한다손 치더라도 아마 기이 진행 중인 업체들에게는 저희들이 소급해서 적용을 하실 수가 없겠죠.
그러면 제가 보니까 3년 정도 있고 추가로다가 계약을 하게끔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얼른 이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지 그 계약이 만기된 업체들이 왔었을 때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가는 물론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통상 떨어지는 경우가 흔치 않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업체들이 나름대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런 전제 하에서 조금이라도 더 어떤 기준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 기준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원장님! 이것은 하루빨리 복수로다가 해서 비용 산정은 다시 해 주실 수 있죠?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주기업들이 3년 하면 다시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저희가 일종의 창업보육의 일환으로 입주기업들을 안고 있는 거죠?
아마 그러면 지금 여건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입주기업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젖을 떼도 되는 기업들에게는 또 걸어갈 수 있는, 혼자 할 수 있는 어떤 기준도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래야 창업보육의 의미가 있지.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엔엘이라는 회사 자꾸 언급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몇 년 전부터 들어와서 회사가 아직까지 같이 있다, 이것은 모르겠어요.
달리 얘기하면 본래 의도에 맞지 않느냐, 최소한 연 매출 37억이 되는 회사라면 지금은 창업보육 젖먹이 단계는, 보육단계는 넘어갔다고 보셔야죠. 그래서 어떤 그런 기준들이 명확하게 좀 갖고 가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팀장님, 박팀장님 잠깐 좀 일어나 주시죠. 제가 사실은 테크노파크가 원래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전문가 영역에는 접근을 못했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박팀장님이 곤혹스러우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일어나시라고 한 이유는 시설관리규칙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규칙 입주부담금 납부기준표에 보면 “주 1. 임대료 산정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균가액으로 하며 매년 도매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가감할 수 있다. 2.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매 5년마다 실시하되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팀장님이 말씀하신 게 5년마다 한 번씩 하신다고 해서 못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단수로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일어나시라고 한 이유는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발언하신 내용이 위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던 거죠?
왜냐하면 아까 발언하신 내용은 모르셨다고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위증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파악하셔 갖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부분은 모르는 것으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임대료가 말이에요. 임대 보증금을 받을 때는 임대료 곱하기 8개월분을 받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규정에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원장님 오신 길에 또 이 부분도 좀 저희 시설관리규칙에 맞게 전부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대 보증금은 임대료 곱하기 8개월분으로 하도록 테크노파크 시설관리규칙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원칙이 되는 것이 법령이나 어떤 제규정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해 주실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