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봉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자 여러분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의 한 후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각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할 위원님은 자료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딴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장님은 금년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잘 못해도 실무자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무자들이 좀 파악을 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정헌 위원님. 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부장님이 실무자들이 오셔 갖고 답변도 못 드리고 원장님은 취임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했는데 실무적인 것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답변하시면 원장님이 곤혹을 덜 치를 건데 실무자들이 좀 그걸 챙겨주셔야지 안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들이 더 잘 아니 뭐, 앞으로 잘 해 주시고,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지식산업진흥원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수립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후 2시에 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 건의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정헌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자분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를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은 자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현황을 잘 모르시죠? 많이 배우셨어요?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이렇게 하시는 걸로다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예,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보충질의… 황규철 위원님 해 주세요.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충북테크노파크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계획 및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 건의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우리 정헌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