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효태 의원 발언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효태 위원입니다. 여기 각남면 복합체육시설 이게 추가로 된다고 이래 해 놓았는데, 이것 관리는 그러면 읍‧면사무소에 합니까?
시설사업소에서 따로… 탁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실내테니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효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과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주민 조례 청구권의 보장, 청구권자 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발급,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청구인 명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청구인 명부의 공표 및 열람, 공표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이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의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 휴가 및 출장의 절차, 업무인계 규정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규칙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규칙의 목적 및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근무상황부의 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휴가 및 출장의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