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전종율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전종율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청도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청도군의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안 제3조는 여비의 지급기준, 안 제4조는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청도군의회 사무과의 업무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규칙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규칙의 목적,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4조는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맞추어 사무과장 분장 업무 및 정책지원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규칙을 현행화 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사무과장 분장 업무와 안 제4조에서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제‧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