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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동 의원 5분자유발언

278회 제운영행정위원회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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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경동 의원입니다. 김수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2건의 규칙안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청도군의회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공무원의 의무,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공무원의 근무 및 복장,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공무원의 휴가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정책지원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청도군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임면‧복무‧징계 등의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청도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승진 등 인사 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규칙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수당, 안 제5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시험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부터 안 제28조까지는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청도군의회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규칙의 목적과 적용 범위, 안 제4조에서 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 안 제8조에서 사무인계인수의 입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맞추어 일부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기록표결제도 도입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14조, 안 제82조에서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41조에서 기록표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제‧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