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회기 운영사항 등을 정비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안 제2조는 규칙의 목적 및 적용 범위, 안 제4조는 심사위원회 설치, 안 제7조는 보고서 제출 및 등록, 안 제8조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제‧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