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위원입니다. 설명서 619쪽 보면은 LED 조명램프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윤성옥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농업경영인 교육 지원이 연중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내용은 연중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1박 2일 일회성 행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지금 대상 또 도대회 개최를 같이 할 수 없느냐라는 질의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농업경영인도 제가 작년에 2009년도 자료를 보니까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각, 같은 데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똑같은 비용이 지출됐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 이벤트 비용도 똑같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최소한 남녀농업경영인만이라도 통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요지는 저희들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정된 가용재원을 가지고, 지금 보면 전체적인 예산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나 이런 민간보조에 대한 예산들은 줄어든 게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액이 됐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물론 증액 사유야 이해할 만한 사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조정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국대회 때문에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약간씩 줄어들지만 아직 상당히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행사라는 건 예산하고 직결이 되는데 우리 농정국에서 예산 문제가 정리가 되면 당연히 행사는 정리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의 의지가 필요하지 이것을 갖다가 단체에 다 해당한다 그러면 뭐 단체에서 이런 저런 명분이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럼 국장님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3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 도대회 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우리가 도대회를 개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도대회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작년, 그러니까 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국대회를 참여를 한 거죠?
그 예산을 보니까 참여를 했는데도 예산이 8,000만원이에요. 이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보조금 정산은 안 하신 거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보조금 정산하셨는데 전국대회 참석한 예산이 8,000만원이고 우리가 자체에서 개최를 하는데도 7,200만원이다? 이게 쉽게 납득이 안 가네요. 제가 과장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정산을 보니까 행사비가 이벤트성, 홍보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대회를 참가하는 것은 이동비용이나 엥겔계수가 차지를 하겠지 실질적으로 이벤트 비용들 이런 부분들이 주관하는 측에서 주관을 하겠지 이것을 저희들이 이벤트 비용을 갖고 가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같이 질의 답변을 해 주세요. 저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농산지원과에서도 비슷한 행사를 하나 합니다. 쌀전업농 대회를 해요, 우리 충북대회를. 몇 쪽이냐 하면 353쪽을 봐 주시기 바라요.
쌀전업농 도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참석 인원도 비슷하고 또 쌀전업농 회원과 우리 농업경영인과 또 취지도 비슷하고 회원 수도 비슷합니다. 똑같은 도대회를 하는데 농산지원과에서 하는 대회는 2,000만원 갖고 해요.
우리 정책과에서 하는 예산은 7,200만원이고요. 둘 중의 하나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국장님, 대회 참가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참가인원 대비 예산이 되니까… 지금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요 쌀전업농은 참여인원이 한 1,800명 가량 되고요, 우리 농업경영인은 한 2,000명 예상했어요. 아니, 지금 국장님이 방금 회원이 6,000여명이라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어떤 기준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인원수대로 기준을 하는 거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전체 회원 대비를 해도 실질적으로 5,000∼6,000명 정도 한 1,000여명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갖고는 이해가 안 가요. 똑같이 도대회를 하고 똑같은 목적의 행사를 하는데 어느 단체는 2,000만원 갖고 행사를 하는데 어느 단체는 7,200만원 갖고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 쌀전업농도 예산 더 줄 테니까 가족 동반해라, 안 하겠어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가용재원은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는 가용재원으로 하는데 실링을 늘리실 게 아니라 있는 재원을 가지고 조정을 해 주실 생각을 하셔야죠.
어쨌든 이게 농정국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액수인데 지금 쌀전업농 같은 경우는요, 이거 한 건으로만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업경영인은 대상받죠, 교육하죠, 또 도대회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로는 이해가 잘 가지가 않네요.
똑같은 농민단체인데 어떻게 농민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지…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실질적으로 국외연수도 남녀 농업경영인들이 교차로다가 1년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근거가 뭐죠? 제가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제가 바깥에서 들은 말씀들이 있어서 전합니다.
목소리가 크면 지원이 많이 되고 목소리가 작으면 지원이 적게 되는 이런 구조는 아니 돼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우리 예산이 집행될 때는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공정성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이 많은 단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조정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럼 질의를 드린 길에 한 가지를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농업경영인이 내년도에 전국대회를 저희 도에서 개최를 하는 거죠?
개최를 하는데 당연히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복되는 부분이지만 윤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농업인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차제 행사에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아까 윤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하나는 대상을 자체에서 결정하고 전국대회가 있을 때는 도에서 하고, 한 해는 우리가 도대회를 할 때는 그 대회장에서 대상을 시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정해진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사유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 여성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열리는 건 상당히 축하를 드리고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외의 다른 예산들은 조금씩 더 관심을 기울여줬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서 33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전통장류 축제마당이 있습니다. 지금 장류축제마당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 근거는 갖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 참석대상은 충분히 지금 확보가 되어 있나요?
저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을 계상했는데 가장 행사의 주체가 돼야 될 대상이 지금 결정이 안 돼 있는 예산이 계상이 됐다? 그거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더 혼돈이 가는 게 우리 충북에 있는 지역의 농가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또 전국의 바이어들을 상대로다가 장류축제마당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판매에 목적을 두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 되나요? 제가 과장님 말씀 듣기에는 상당히 준비가 덜 돼 있는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우리 장류가 농특산물하고 전부 다 관계가 돼 있죠?
그럼 실질적으로 389쪽을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우리 원예유통식품과에서 행사를 하는 것을 제가 올해 참여를 해 봤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정말 다 나오셔 갖고 고생을 하시고, 또 기술원, 또 각 시·군의 기술센터까지 나와서 이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주관이 돼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됐고요.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런 전체 농특산물에 대해서 하는데도 우리 관이 주도를 하지 않으면 행사가 어려웠는데 과연 전통장류를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특산물한마당 행사에 장류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제가 사 갖고도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저희들이 장류에 대해서 농특산물한마당에 같이 부스를 좀 더 추가를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러고 나서 그 결과값을 토대로 해서 독립적인 행사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는 개념도 정립이 안 돼 있고 준비사항이 많이 부족한데, 더군다나 재원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농특산물한마당 행사에 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전문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특산물한마당 행사는 우리 농특산물에 관계되는 것만, 전문 부분만 나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는 충분히, 이게 농특산물의 어떤 가공식품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여기서 결론 낼 자리는 아니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세입지부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연구소에 보면 지금 산출기초가, 272쪽입니다. 여기 보면 도축 검사, 원유 검사, 가공품 검사, 한우 유전자 검사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축검사는 어떤 내용이고 원유검사는 어떤 내용이고, 이 4개 검사항목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설명서 650쪽을 보니까 내용이 비슷한 유전자 검사를 600건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축산위생연구소 부분인데. 그럼 여기에 유전자 검사는 대개 우리 위생연구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일반 서민들도 갖고 와서 검사를 해 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나요?
제가 그걸 그러면, 이게 지금 한우 유전자 검사 같은 건 건 당 어느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원산지단속 재료비가 6만원 해 갖고 400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뭐죠?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유전자검사는 건당 3만원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방금. 그런데 저희가 원산지 단속재료비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저희들이 가령 고기를 일부분 떼어다가 유전자 검사를 해 달라 그러면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별도의 우리 연구소에서 어떤 재료가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세입세출의 내용이 이해가 안 가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반 우리가 3만원이고 교육청은 1만5,000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들어온 것을 하기 위한 비용이 6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럼 저희들이 교육청이나 우리가 필요해서 할 때 이것을 6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3만원씩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기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 재료비는 건수가 지금 400건으로 나와 있걸랑요. 400건으로 나와 있으면 여기 수입지부에 보면은 한우 유전자 검사가 6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럼 지금 3만원씩이라고 그러면 200건이걸랑요. 지금 여기는 매출에는 400건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수입에는 200건에 대한 수입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여기서 가령 예를 들어서 수입 소가 한우로다 둔갑을 했었을 때는 해당 업체가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죠? 그래 제가 또 확인을 해 보니까 영업정지가 된 업체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를 보니까 이게 또 시간만큼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벌금으로다가 갈음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세입 부분에 계상이 좀 일부분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요? 지금 제가 2007·2008·2009년도에 대한 단속 실적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적발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상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전에 그것을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축산과에서 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아,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두 가지가 세입 부분에 좀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8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정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여기 지금 5종류의 가축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개도 가축에 포함되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상대적으로 개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개 사육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게 생균제 부분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냄새 예방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냄새는 개, 다른 가축 못지않게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게 식품으로 등록이 안 되는 문제는 있지만 지금 제도권 내로 들어와서 규제를 받고 있죠.
규제를 받고 있느니 만큼, 규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의무만 주시지 말고 권리도 주셔야 되겠다, 그런 권리를 개도 포함시켜 주시는 건 어떤가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요즘 들어서 액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고 지난번 사무감사 시에 우리 또 농정국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제도적으로 개선도 돼 가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액비 살포비 지원 부분은 시설을 지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액비를 살포하게끔 지원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액비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시비처방서를 받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 맞으신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제가 적산전력계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게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지원되는 그런 액비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 액비 살포 지원되는 부분에도 여기도 또 그 적산전력계 설치를 유도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451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처리시설이죠?
여기에도 보니까 그럼 현재 축종별로 분류는 아직 안 해 놓으신 거죠? 작년도에는 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게끔 지침서가 내려왔었는데 올해도 그것이 유효한 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작년 실적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았는데 충주·청원은 개 중심으로 해서 한 95% 이상이 개 중심으로 지원을 했는데 다른 지역들은 개가 이 처리시설 지원을 받은 지역이 많지 않더라, 그래서 작년에 집중적으로 개를 지원을 하도록 육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지 않았다 해서 그 부족했던 부분들이, 지금 개가 아마 제도권 내로 들어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좀 더 내년까지라도 강화해 줘야 될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23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증평인삼의 명품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사업내용을 보면 인삼 홍보, 판매 등을 지원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와 판매를 하시는 거죠? 지금 경매박스를 지원하신다는 거는 밑의 산출근거에 나와 있고 홍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신다는 거죠? 통상 홍보, 홍보 그래 가지고 홍보예산들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래 계획했었던 홍보보다는 상당히 축소돼서 진행이 돼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뒤 페이지 424쪽을 봐 주면요 충북 대표작목 브랜드 육성 지원이라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과하고 인삼이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충북인삼조합하고 증평인삼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던 거는 우리 증평인삼과 충북인삼과 이퀄 관계는 아니죠? 그러면 충북인삼조합에 지원해야 되는 부분과 증평인삼에 대한 것은 별개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산출근거를 보면 말이에요 상품 개발을 하고 컨설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금 상품 개발은 인삼이라는 거는 고유상품으로다가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 컨설팅이라는 건 어떤 컨설팅을 하신다는 계획이시죠? 용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좀 개괄적인 부분으로 설명이 돼 있고 그런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산이 많다면 모르는데 보면 4,000만원인데 4,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상표도 개발하고 컨설팅도 하고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나? 쉽지도 않을 것 같은데 본래 이런 부기를 달아주실 때, 제가 볼 때 부기 문제는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좀 덜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뭐 말씀 들어보니까 본래 계획했었던 것은 보다 더 많은 계획이 있었는데 가용재원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됐다니까 이해가 가면서, 다른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헌 위원님께서 유기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 유기농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죠? 친환경은 4.5%가 된다고 자료가 있던데 유기농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는 되어 있는 게 있나요? (「734헥타르입니다.」하는 이 있음) 헥타르라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백분율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아까 사업대상, 또 사업내용을 보면요, 이게 어떤 특정한 작물이 지금 결정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선도대응투자를 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로는 우리 쌀을 예로 들면 쌀은 유기종자가 있습니까?
유기농 종자가? 그러니까 제 말씀이, 유기농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유기종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종자확보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유기농을 선도를 한다?
글쎄, 이게 이해가 가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들이 실제 농업한다고 하면 쌀을 빼놓고 다른 부분을 진행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제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쌀은 범주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쌀은 그럼 지금 아직 유기종자가 확보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럼 쌀 외의 다른 작물들은 유기종자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일반 농가에서 하는 것 말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기관이 중심이 돼서 단지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응해서 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충분한 DB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본적인 종자에 관계된 부분들은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지,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지방정부가 이것을 진행한다 해도 농가를 믿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지금 아마 저희 종자사업소가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 기관으로도 돼 있는데 그런 기관에서 선행돼야 될 부분이 선행된 후 이런 부분이 진행이 돼도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세계유기농대회 홍보관 운영입니다.
제가 ‘농수축산신문’이라는 데를 봤어요. 보니까 여기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보이콧을 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내용이냐, 제가 한 페이지만 말씀드리면 “친환경유기농 관련 단체들이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의해 친환경 농업 세계화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농어민신문에도 보면 7월 26일자 신문에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내용이 기사화된 적이 있고 그러니까 한번, 저희들이 홍보관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대회가 이루어져야 홍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보니까 ‘청풍명월한우’하고 ‘육품정육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차이가 무엇이죠?
사업설명자료 433쪽에 보면 청풍명월한우 일류 브랜드 육성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계상돼 있죠? 그리고 447쪽에 보면 육품정육우 광역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러면 이 청풍명월한우는 이것도 어떤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그럼 우리 충청북도내에 있는 한우는 전부 다 청풍명월한우에 포함이 됩니까? 그럼 12개 시·군에, 제천하고 보은만 뺀 10개 시·군의 한우는 전부 다 청풍명월한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러면 한우는 2개, 보은과 제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청풍명월한우로 인정이 되고 어떤 특정한 기준은 있으신 건가요, 그러면?
예, 그러면 청풍명월한우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육품정육우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젖소 중에 수놈은 전부 다 육품정에 포함이 된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육품정육우에 지원되는 부분은 서른세 농가 거기에만 이렇게 지금 한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럼 저희가 예산들은 클러스터사업단 쪽에 집행이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