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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효태 의원 발언

280회 제운영행정위원회2022-03-24

김효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회부된 조례 4건부터 먼저 심의 후 의원 발의조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2. 청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3. 청도군 민간주도형사업 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민간주도형사업 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입니다. 의안번호 08-391호, 제 4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당선인 지위와 권한부터 인수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까지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조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으로써는 지방자치법이 되겠으며, 관련 공문으로는 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참고 조례안이 안내가 통보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청도군수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09조 또는 같은 법 제114조3항 단서에 따라 청도군수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항 청도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당선인은 군수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지위를 갖는다. 2항 당선인은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 예우,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호 당선인에 대한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호 그 밖에 당선인에 필요한 예우. 제5조 인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호 군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2호 군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호 군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호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 5호 그 밖에 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8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 사무직원 파견,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도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9쪽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라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392호, 청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같은 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 또 비밀 준수의 의무까지 조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관련 공문은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이 법무혁신담당관으로부터 송부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별지 제1호 서식에 개선 요청이 있어서 수용을 했습니다. 내용은 별지1호 서식의 의견 제출인 성명 옆에 남남‧여 성별 구분란을 추가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의견 제출 제외 대상입니다. 법 제20조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4호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16쪽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의견 제출 검토 등, 군수는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의견을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서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17쪽, 제3항,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출된 의견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의견의 반영, 군수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393호, 청도군 민간주도형사업 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로는 민간주도형 지역사업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청도군의 중간지원조직을 하나의 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과 정의부터 사업비의 환수 및 위탁계약 해지까지입니다만 조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국가균형발전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관련 공문은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지정‧운영 가이드라인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 통합 중간지원 조직이란 군민과 행정기관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사회 발전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조직 법인‧단체를 말한다. 군수의 책무, 청도군수는 지역사회 발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6조 명칭, 통합중간지원조직의 명칭은 청도군 통합중간지원센터라 한다. 제7조 기능 및 사업, 센터는 청도군의 지역사회 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한다. 통합중간지원조직 사업계획 수립 및 효율성 운영, 유‧무형의 지역 자원 조사, 발굴 분석 연구 및 사업과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과 연수, 자문 관련 사업, 자체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센터의 구성, 제8조가 되겠습니다. 제3항, 8조3항, 센터장은 비상근이 원칙이며, 지역사회 발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발전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사항 및 필요 시 군수가 임명할 수 있다. 다만, 각 사업별 추진위원 등의 민간협의체 요청이 있을 때는 임기 2년 조건의 상근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항, 총괄 사무국은 사무국장, 사무원 등의 상근직원으로 배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발굴 및 운영, 개별 사업지원 등을 추진한다. 제9조 센터의 운영, 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8쪽. 제10조 센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통합중간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활동비. 2, 통합중간지원조직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관리비. 3,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육성사업. 4. 사업 관련 단체나 기관의 운영‧관리비. 5, 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제 30쪽. 위탁 계약 해지, 14조입니다. 군수는 통합중간지원조직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덕곤

김덕곤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출된 청도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민간주도형 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효태 의원입니다. 저는 이거 민간주도형사업 이거 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통합 조례안이 조금 잘못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하고 농촌협약 사업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 민간주도사업, 원래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민간주도사업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합쳐진다고 봤을 때는 거의 관 주도형이 된다고밖에 생각을 저는 못 하겠고, 그래서 청도군 민간주도사업의 모델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인데, 또 교육도 받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활력사업 그것 철가방하고 리모델링해서 주차장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다 해놓고, 또 협약사업과 통합한다고 했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꼭 통합을 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는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체계는 민간주도형 그대로 유지를 하고 농촌협약과 MOU체결 또는 협의에 의해 충분히 운영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효태위원

예.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관, 이제 민간 이렇게 조직이 통합되면은 사업추진이 민간에서 관으로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사업은 부서별로 추진을 합니다. 팀별로 추진을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통합하려고 하는 것은 첫째, 농림부 중앙부처의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 보면은 ‘중간지원조직을 통합운영 시 가점을 부여한다.’ 그건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업이 그렇게 추진이 안 되고 그렇진 않을 겁니다. 추진이 됩니다.

김효태위원

근데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지금 잘 되어가고 있잖아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태위원

근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거 시작할 때부터 그랬는데 본래 우리 신활력사업 70억 나올 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태위원

철가방 위주로 해서 나왔는 것은 알고 있고, 또 이게 염색하고 이렇게 같이 합쳐지게 되면 하나는 못하더라도 하나는 확실히 하라는 이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업체는…

김효태위원

이게 신활력플러스사업 해서 지금 시작해서 잘하고 있는데 또 합쳐버리면 또 기간이, 지금 올해 3년째입니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예, 2021년도부터 했네요.

김효태위원

만 2년이네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태위원

이렇게 자꾸 시간이 흘러가는데 또 이거 합쳐지고 나면은 또 2년, 3년 또 안 흘러가겠나 싶어서 그래서…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은. 사업…

김효태위원

같이 따로 안 하면 같이 합쳐져 버리잖아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업은…

김효태위원

센터장부터 사무국장까지 다 바뀌어버리는데.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 신활력 추진단에 사무국장이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효태위원

본인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태위원

이 사무국장이 또 통합으로 갔다 하는 이런 소문을 들었거든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태위원

그러면 이 신활력플러스 사무장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제.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없어지나 팀은 있어요. 존속합니다.

김효태위원

팀은 존속하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가 줄잖아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태위원

책임자가 없어지는 것이지.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태위원

그래 의뢰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사업추진은 저희들 뭐 그것은 걱정은 안 하셔도 저희들…

김효태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도 같이 잘만 되면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또 질의할… 질의 끝났습니까? 김효태 위원님.

김효태위원

(고개 끄덕임)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 조례입니까? 이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필요합니다.

이경동위원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통합지원 조례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유는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고, 그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이걸 만들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이게,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체계가 4개 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이제 지역거점 소통 협력공간은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만들 것이고, 현재 4개의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별사업이 끝나면 그 직원들은 이 조례가 없으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그 직원은, 그러면 다른 예를 들자면은 또 새로운 사업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전문가를 양성해 놓으면 소프트웨어사업은 비슷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양성해 놓고 그 사람이 또 그 팀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은.

이경동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어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 각 팀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각 팀별로.

이경동위원

부서에서 했잖아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이 기회에…

이경동위원

공무원들이 관에서 했고, 그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관에서 운영하였다는 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여기에 자기 고유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지역특화자문으로 가는 것은 지역 활동과 조직 육성사업이 있고, 각 팀별로, 센터별로 자기 업무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지금은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주도로, 민간으로 넘겨주겠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작용이 없겠느냐 제가 묻습니다. 부작용이란 게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부작용이라는 게… 이것은 저희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농림부하고 중앙부처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 하려고 그럽니다.

이경동위원

권고사항 같으면 얼씨구 좋겠다, 그렇지요? 일 한가지라도 빠지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기존에 다…

이경동위원

그래 기존에 하던 걸 이제 이래 넘겨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통합을 해서 하겠다는…

이경동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이걸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민간으로 넘기게 되면은 그 민간에서 군수님이 이걸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어떤 세력들이 하나가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아,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이경동위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갑니다. 의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이경동위원

그래 없겠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자, 예를 들자면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도시재생은 국토교통부 사업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또 농촌협약사업은 지역 연수센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개가 지금 되어있고, 방금 말씀드린 지역 거점소통 협력공간은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4개, 쉽게 말해서 4개의 추진단이 있으면 사업이 하나하나 끝나버리면은 그 직원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그 직원들이 같이 승계를 그쪽 사업으로 투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도 읍면별로 지금 하고 있는 것 많이 있지요? 공사하고 있는 거.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도 지금 그쪽으로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읍면에 계시는 분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그분들이 맡고 계시는 분들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거.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럼 그게 전부 보면은 어느 한쪽과 이래 결탁하기 위한 그런 그것 밖에 지금 안 된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얘기하는 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또 이걸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 놓아버리면 지금도 없는데도 그래 하는데, 조례를 만들게 되면 합법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각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군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군수님 표를 얻어야 되기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부작용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책임질 수 있겠어요? 집에 가버리면 그뿐인데. 그래서…(마이크 오류 청취불능) 조례 권고사항이라서 그냥…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열

정재열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예.
재열

정재열행정복지국장

여기 청도군 민간주도형 사업 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 조례안 주 내용이요, 지금 그 개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이나 그 다음 농촌협약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이나 기타 이제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걸 각자 조직을 하나의 통합센터로 구성을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기적으로 끝나는 사업도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도 있지마는 이게 지속적으로 하나의 센터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요. 민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운영을 다 민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민간에 주는 게 아니고 그 조직을 한테 모둔다 하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경동위원

근데 운영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민간인들이 와서 공짜로 합니까? 공짜로 일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전부 돈으로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없겠습니까? 이게.
재열

정재열행정복지국장

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 줘야 된다. 뭐 권고사항이라 해서 바로 할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얘깁니다. 이게. 돈이 연결이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모든 부분들이 돈으로 연결되다 보니 이게 서로 주도권 잡기 위해서 알력도 생기고 또 끼리끼리,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예, 국장님 보충설명 끝났습니까?
재열

정재열행정복지국장

예.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 게 지금까지 사업단에서 운영하던 것을 통합한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당장은 안 되고, 시간을 좀…

전종율위원

그러면 뭐 여기 부칙에 보면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 만들어 놨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아직 만들진 안 했습니다. 필요하면 만들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사실은 조례는 있고 규칙은 없다. 이러는 데는 발이 늦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는 하지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니 이제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하부 규칙도 안 만들어 놓고 조례부터 먼저 만든다. 그러면 통합조직을 하면 몇 명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도 안 정해져 있겠네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무엇을 몇 명할 것인지?

전종율위원

직원.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직원은 지금 현재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원들 다 되어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그 지금 운영받고 있는 그 직원을 다 수용합니까? 지금까지 3개의 사업단이고 한 개 더 생길 수 있는 이 직원을 다 수용합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직원을 수용한다 하는, 지금 현재 사업단을…

전종율위원

승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원이 다섯 분, 네 분, 뭐 세 분 이렇게 있으면.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통합으로 하면 이분들을 다 거기에 통합하는 시스템에 직원으로 다 들어갑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아, 이것은 사업이 끝나면, 예를 들자면은 신활력플러스사업, 예를 드는 것입니다.

전종율위원

예.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신활력플러스사업이 끝나면은 이 사람이 갈 데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예를 들어서 신규…

전종율위원

아니 그래 지금 민간주도형이 지금까지 3개의 사업단이 하고 있는데 통합으로 만들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거기에 승계가 되는지.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현재 사업 기간 중에는 승계가 되지요. 사업 기간 중에는.

전종율위원

그러면 굳이 다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하고 좀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전문인력이 5명이 있다, 센터장이 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사업이 끝나는 게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거 하고 또 새로운 공모사업을 해서 또 신규사업이 있으면 또 새로운 사업이 이어지기 위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그래 설명해 놓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지금 답변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다르다. 지금 방금 답변했는 내용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것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합조직을 운영하면 센터장 한 분과 직원이 만약에 네 분이 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사업이 끝나는 것은 완료사업이고, 또 신규사업을 받아서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통합조직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어떻게 보면 상근직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3년 끝나면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3개의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방금 그러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면 통합을 하면 이 직원들을 다 수용하느냐, 그 문제가 좀 중요하단 말입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아, 밑에 직원들은 자금 변화가 없습니다. 밑에 직원들은.

전종율위원

변화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통합운영을 할 필요가 있나? 통합운영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또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러한 여타한 명목이 있어야 되는데.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전종율위원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통합을 해놓고 대형 프로젝트사업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 해고할 겁니까? 이 신활력이나 농촌협약이나 도시재생이 끝나버렸을 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큰 대형 프로젝트사업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해고할 것입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전종율위원

정부의 정책이 그래 권고사항이지 않습니까. 권고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좋겠다, 이겁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맞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 권고사항은 해도 되고, 또 했을 때 다른 공모사업을 할 적에는 가점을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통합으로 운영을 하면은.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우리 청도군에 통합을 해 놓고 직원은 만약에 채용을 해놓고 우려되는 점이 자, 신활력 이거 몇 년짜리입니까? 3년입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신활력사업이… 예, ’21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전종율위원

예, 4년.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도시재생도 3년입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3년입니다.

전종율위원

예. 자, 3년, 3년 하면 신활력을 하면 2년 거진 다 흘러간다, 그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그래 농촌협약사업은 언제까지입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농촌협약사업은 25년까지입니다.

전종율위원

25년까지.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짧게는 1년 남았고, 길게는 3년 남았다, 그렇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자, 이 큰 사업들이 빠지고 나가고 난 뒤에 대형사업들이 만약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시책에 의해서 못 했다, 우리가.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정부의 지금 현재 방침이 공모사업 이런 것이 민간주도형으로 되어야 앞으로 사업을 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사업, 다른 사람이 신규로 또 사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그 방침은 그렇지마는 이걸 그래서 권고사항을 지켜주면 가점을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방침이지마는 예를 들어서 뭐 국비가 적고, 자부담이 많은 이런 공모사업은 타 지자체에서 잘 안 할 것이고,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권고사업이라도, 권고사업이라도, 그 뭐 사실 뭐 도시인정사업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비가 자부담이 억수로 많이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게 70% 이상 우리 자부담인데, 맞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공모를 안 한단 말입니다. 부분 가점이 있더라도 내가 자부담 출혈이 많은데 선뜻 공모하겠습니까? 국비가 70%, 80% 되는 것은 공모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담당관님.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그래 이 규칙 이런 것도 당연히 조례안이 왔을 때는 규칙도 어느 선까지는 만들어 놓아야 된다. 조례안만 덜컹 있다가 나중에 턱 하면 규칙으로 한다. 우리 의원들이 규칙을 한번 보자 할 수도 있지마는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든다, 이 규칙이 없다. 그러면 좀 발 빠르지 않다. 그러면 직원들이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센터장은 어떤 사람을 할 것인지, 뭐 시험을 볼 것인지. 또 뭐 낙하산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공개…

전종율위원

또 뭐 낙하산으로 넣을 것인지, 맞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여기 공개 모집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공개모집.

전종율위원

공개모집이라도 면접에서 다 떨어트리는데 뭐.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공개모집이라도 되어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경과 조치는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운영 중인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한 것으로 본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설치 운영,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다 조례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조례 시행 이전에 운영 중인 것은 그러면, 신활력플러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이나 농촌협약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한 것으로 본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개별조례에 다 되어있습니다. 지금 개별조례에 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신활력추진단은 같은 경우는 개별조례에 지금 다 되어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내가 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2조에 「경과조치, 이 조례 이전에 설치하여 운행 중인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본다」 이 말 아닙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혹시나 그런 게 있을까봐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물론 지금 현재에 도시재생이라든지 신활력이라든지 지역 연계센터라든지 개별조례에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종율위원

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여기에 삽입시킬 필요가 있나?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혹시나 누락된 게 있는가 싶어서 그래 해놓았습니다. 위원님 그래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렇게 변화가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활력플러스사업하고 도시재생하고 협력사업은 다 각자 다 센터장이 있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센터장 세 분이 계시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아, 지금 센터장, 예예.

전종율위원

세 분이 계시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그럼 통합하면 세 분 중에 두 분은 집에 가야 되겠네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신활력플러스사업하고, 농촌협약사업을, 왜냐하면 그것은 같은 농‧축산부 소관이거든요. 같은 부에, 중앙부처 가면은. 거기서 통합하라는 것이고. 국토교통부는 시간을 좀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종율위원

그러면 일단은 농촌협약하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하고 이 두 개는 한 곳에 묶겠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전종율위원

도시재생은 빼놓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도시재생은 아직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에 부처가 다르거든요. 그렇고, 이게 지금 통합하려고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추진위원회에서 올 1월에 순수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결했는 사항입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전종율 위원님.

전종율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합치면 다 합치는 것이지.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전종율…

전종율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은 별도로 빼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장래적으로 합친, 지금 당장은 여건이 안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서 하는…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전종율 위원님, 잠시만. 지금 전종율 위원님 얘기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금 의견이 분분하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종율위원

설명을…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다시, 예.

전종율위원

설명을 잘 들어야…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들어서…

전종율위원

정회를 하고 뭐 하지.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정회해서 설명을 같이 한번 들어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내가, 본 위원이 카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센터를 통합하면, 예를 들어서 1팀, 2팀, 3팀, 이래 해서 이것은 너는 신활력플러스사업, 너는 농촌협약사업, 너는 도시재생사업, 경과되는 것 보고하고 완료되는 거 보고하고, 그래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하자는 것인데.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하고 도시협약사업(바른표현=농촌협약사업)은 농림부 소관이니까 같이 묶고, 도시재생은 아직 별도로 놔 놓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향후에는 통합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여건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종율위원

무슨 여건이 안 됩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게 장래적으로 이제 중앙부처의…

전종율위원

그러니 지금 담당관님 설명은 농촌플러스사업하고 농촌협약사업은 거기에 뭐 대의원이라든지 구성원에 있어 정기총회에서 “우리는 두 개 다 합치자.”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협의를 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그 협의했는 사항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다 이 말입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권고안도 있고, 중앙정부의 권고안도 있고.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분분하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장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의견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정부 정책 방향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나 향후 종합 중간지원조직의 조직 구성, 인력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민간주도형사업 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민간주도형사업 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11시 1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민원과장 이국형입니다. 의안번호 제08-394호, 청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 내용 일부 개정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범위 확대, 공작물축조신고 대상 규모를 상세화하여 건축주의 부담완화 및 현행 조례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개선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22조제2항제5호 중 구조된 농지법상을 구조된 농지법에 따른으로 수정하였고, 조례 제22조제2항제8호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5조제2항 중 한국감정원에서 한국부동산 감정원으로 사명 변경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조례 제38조제3항제2호 중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채광확보 거리 기준 변경으로 두 동이 서로 마주보며, 남쪽 방향 건축물의 높이가 낮은 경우만 해당되었는데, 종전에는 높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및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을 높은 건축물 높이의 10m 이상 및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44조제1항제1호, 2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에 의거 위임된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 규모 제1호, 레미콘 믹스를 높이 6m 이상의 레미콘 믹스로 하고, 제2호 건조시설을 높이 6m 이상의 건조시설로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규모를 상세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별표3의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24년 11월 1월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의 경계선 등으로 띄워야 하는 거리를 1/2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적용을 비고란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덕곤

김덕곤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청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 차원에서 잠시 본회장의 환기와 의회조례 심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의원 발의 조례 및 규칙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상정하는 의원 발의 조례 및 규칙 중 청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외 2건을 제외한 의회 조례 6건과 규칙 1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검토보고로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모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율의원외6명 제출) 6. 청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율의원외6명 제출) 7. 청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동의원외6명 제출) 8.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동의원외6명 제출) 9.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호의원외6명 제출) 10.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태의원외6명 제출)

11시 34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종율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종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용어‧문구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고, 기타 부적절한 용어와 해석이 어려운 모호한 문구를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위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22년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청도군 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보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51조, 행정사무처리 사항의 보고와 질의‧응답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연히 출석해서 답변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 단체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이래 우리 의회 조문에는 빠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경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청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용어‧문구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청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고, 기타 부적절한 용어 정비와 타 조례에 규정된 중복 조항을 삭제하는 등 복잡한 규정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고, 기타 부적절한 용어와 문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위 개정조례안들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2년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기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용어‧문구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9조,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고, 기타 부적절한 용어와 해석이 어려운 모호한 문구를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2년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박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 의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태 의장입니다. 지금부터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용어‧문구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고, 안 제8조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기타 부적절한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2년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김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덕곤

김덕곤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상정한 의회 조례와 규칙은 사전에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청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태의원외6명 제출)

11시 4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효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효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청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연구활동 계획서 제출 시기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의원연구 단체의 자유롭고 효과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다른 조항과 중복되는 연구활동 계획서 제출 부분을 삭제하였고, 제10조에서는 연구활동 계획서 제출 시기를 매년 2월 말까지로 제한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2년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김효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덕곤

김덕곤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청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효태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에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청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박재성의원외6명 제출) 13. 청도군 의정동우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박재성의원외6명 제출)

11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의정동우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재성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청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정안과 청도군 의정동우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나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보존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청도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4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해제 및 보존 관리, 경비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항목은 제8조2항에 「향토문화유산이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경상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은 향후 시행이 되면은 청도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국가나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버리면 청도군에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향후 시행할 때 이러한 부분도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도군 의정동우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동우회 지원이 상위법령에 위배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 정비 권고에 따라 실효성이 결여되어 본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 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2년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폐지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덕곤

김덕곤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청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박재성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은 사전에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의정동우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의정동우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청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재성의원외6명 제출)

11시 52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14항의 규칙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혜량해 주신다면 제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이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청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용어‧문구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고 기타 부적절한 용어와 해석이 어려운 모호한 문구를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2년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규칙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덕곤

김덕곤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청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태이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개정규칙안은 사전에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3월 25일 제28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8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