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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전종율 의원 5분자유발언

280회 제본회의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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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율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 의장님의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참석으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사 진행은 의장님을 대리하여 부의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청도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2. 청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3. 청도군 민간주도형사업 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4. 청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5.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율의원외6명 제출) 6. 청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율의원외6명 제출) 7. 청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동의원외6명 제출) 8.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동의원외6명제출) 9.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호의원외6명 제출) 10.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태의원외6명 제출) 11. 청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태의원외6명 제출) 12. 청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박재성의원외6명 제출) 13. 청도군 의정동우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박재성의원외6명 제출) 14. 청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태이의원외6명 제출)

09시 57분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민간주도형사업 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의정동우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태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군수직의 원활한 인수를 통해 군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주민의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권 부여 절차를 규정하여 제도 시행에 적정성을 기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초석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민간주도형 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조례안은 민간주도형 지역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개별 사업별로 운영되는 추진조직을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중앙부처 정책사업의 방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위임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령 위임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건축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0항,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개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문구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시기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의원 연구단체의 내실있는 활동과 의원의 정책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은 국가나 도 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지역의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의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의정동우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친목 성격의 단체로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이와 관련된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 정비 권고에 따라 실효성이 결여되어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문구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종율부의장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민간주도형사업 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민간주도형사업 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의원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의원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의정동우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의정동우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16. 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17. 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 관리계획 결정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박재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산업경제위원장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0회 임시회 회기 중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청도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중앙부처 정책사업의 방향 변화에 따라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상위법에 의한 군 관리계획 재검토 시기 도래에 따라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조정과 기반시설 정비 등 군 전역에 대한 관리 계획을 재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개발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도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30년 청도군 기본계획의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용하여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원안과 같이 재정비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을 위해 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랑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체계적인 센터 운영으로 농업 일손 부족 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종율부의장

박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여기 해당부서 과장님, 물론 잘하시겠지만 올해부터라도 일자리를 보낸 농가에 모니터링을 해서 그분이 일을 잘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원장 표기를 좀 해서 우리 청도군 농민들이 우수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8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안심사에 적극협조 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황영호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폐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