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7쪽 솔라밸리 마스터 플랜 용역에 관계돼서 세부내역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우리 경제통상국 예산을 계상하시면서 많은 애로가 있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계상하시면서 어디에 중심을 두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0쪽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입니다. 여기 지금 산출근거에 보니까 60억9,300만원 가량이 필요한데 지금 실제 우리 확보된 예산은 45억1,100만원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차보전금 문제가 상환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10월달까지 이차보전 확보가 됐고 11월, 12월에는 추경에 반영을 하시겠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확정된 거잖아요?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지금 중장기적인 발생되는 비용이에요. 밑의 산출근거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60억9,300만원이에요. 이것은 꼭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약속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이 틀리나요?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45억1,100만원 가지면 2011년도 분이 정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족한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저희들이, 이게 제일 중요 문제죠. 저희 충청북도 신뢰도하고 관계돼 있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계상이 돼야 된다! 그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안정성에 기반을 둬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가령 추경에 저희 위원들이 이걸 동의를 안 해 주면 위원들 잘못으로 돌리실 거예요? 이것은 추경에 하시겠다는 얘기는 제가 봤었을 때는 준비가 부족하고 위원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그러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편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사업설명서 1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자산출연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이 내용 개발기금에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지원해 준 것 맞죠? 개발기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 거치기간인데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재원이 없는데,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원금에 대해서 균등분할상환을 하고 이자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게 더 급할까요? 아니면 아까 그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이 급할까요? 지금 이 부분은 상환기일도 도래하지 않았어요.
지금 상환기간도… 지금 거치기간인데 거치기간에 이걸 원금을 다 상환하게끔 준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차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확보를 못했다! 과장님, 이것 이해가 되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발기금이라는 거는요.
저희들이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개발기금에서 40억을 쓰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상환기간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많아서 정리를 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이해를 합니다. 지금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 이차보전금 문제까지 해결을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거치기간에 있는 이런 예산들이 가야 되니까 과연 이것이 시기가 적절했느냐 불요불급한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줘야 되는 거 맞다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이 지금 시점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용재원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결론을 질 자리는 아니니까 제가 견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시기가 급하지 않다.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공제사업 이차보전금 문제예요.
이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지금 중기센터나 우리 신용보증기금에서 그 사업들을 다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금액은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 갖고는 큰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자금이죠.
이게 연차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죠?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게 중소기업공제사업 이차보전금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주로 어음할인을 해주는 구좌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차보전 액수도요. 1만2,600원, 1만1,300원, 1만원, 4,500원, 7,470원 사실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는 좀 동떨어졌다.
물론 여기에 뭐 도움이 될 만한 비용 건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건수 대비 1만원 짜리대가 1만 미만 되는 것도 상당히 많더라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운용을 하고 계신 건지 또 이게 실질적으로 7,000원, 1만원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중소기업들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이차보전금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차보전금에 대한 지원금이니까 이차보전금에 대한 금액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요.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이렇게 해 주는 금액이 1만원대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이차보전금액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차보전액을 보니까 제일 많은 게 1만3,000원대, 1만원대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게 아까 공제사업에 이차보전금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건 어음할인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목적사업과 부합도 되지 않은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사전에 말씀하실 때 중소기업들이 담보력이 없는 데를 위해서 해 준다고 그랬어요.
어음할인은 담보, 필요한 데가 많지 않아요. 작은 금액들은 신용장으로만 갖고도 어음할인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가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전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중기센터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통상국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도 매 마찬가지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담보력이 없는 어떤 중소기업들이 융자를 받아갈 수 있는… 과장님 여기 지금 목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소기업공제사업 이차보전금이라는 목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소상공인 그렇게 들어가신다면 3,000만원 가지고 되시겠어요. 이게 3,000만원인데 3,0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게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것은 뭐냐 하면 중소기업중앙회 관계 때문에 이것을 목을 만들어 놓으신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본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분들도 여기 보면 어느 정도 돼 있느냐 하면요. 7,400원, 4,500원, 8,100원, 3,000원, 2,700원 이런 보전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중소기업공제사업 이차보전금은 우리 통상국이 본래 목적한 목적과는 거리가 멀고 이런 예산들이 과연 꼭 필요한 예산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중복되고 저희들이 중소기업 이차보전금도 있고 그런 부분 내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자꾸 목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정된 예산을 갖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 운영비 지원에 관계되어서입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주신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관리공단 운영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맞죠?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 위탁사무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주신 거죠? 그래 가지고 거기의 그 근거에 의해서 또 비용도 예산도 지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나요? 9개소 중에 지금 지원되는 데는 우리 오창단지 외에는 없죠?
보면 다 같이 환경은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한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 제가 다른 산단들은 어떻게 하고 운영되나 하고 확인을 해 보았어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확인해 보신 것 있습니까? 다른 산단은 제가 보니까 폐수처리장을 자체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를 세이브하고 있던데 이 내용 맞습니까? 그런데 어째 우리 오창산업단지는 폐수처리장을 운영하지 않죠?
과장님, 제가 이 말씀 들었으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수는 380원씩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380원을 부과하지 않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 마이너스 나는 부분들을 청원군청에서 분담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부분이 되느냐 하면 청원군의 잘못이니까 청원군이 분담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조례에 보면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94년 제정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처리시설 위탁은 명시가 돼 있어요. 청원군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할 수 있게끔 명시를 해 놨는데 왜 이것을 운영을 안 하느냐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수는 청원군에서 하는 게 맞다, 청원군에서 마이너스 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폐수만 해도 이 이익 가지면 충분히 관리공단을 운영할 수가 있다라고 계산을 맞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폐수가 병합처리되면 폐수처리장으로 보는 겁니다. 관련법규가, 맞죠? 지금 오·폐수가 병합처리가 되고 있으면 이것은 오수처리장이 아니라 폐수처리장이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그리고 환경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창관리공단이 충분히 이런 시설을 위탁해서 자생력 있게 운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생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비용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보면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에 대해서는 관리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그랬어요. 관리권자는 충청북도예요.
이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규정을 지키지 않으시고 자꾸 예산을 이렇게 주시려고 그러는 이유가 뭔지 제가 의아합니다. 더불어 다른 예산들은 지금 다 줄어들었어요. 이런저런 사유에서 줄어들었는데 100%가 인상이 됐어요.
나름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사유가 뭐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쉽게 우리가 관련법규를 지키면 운영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충분히 폐수처리장 운영만 갖고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더불어 지금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처리비용이 380원이 들어가는데 처리비용을 380원을 받지 않고 165원을 받는다.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는 청원군에서 했다니까 그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지금 보니까 내년도도 또 계획을 하고 계신 거 같더라고요. 내년도에도 또 예정액에도 보니까 돼 있어요. 2억이 2012년도 이후에도 제가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2010년도까지 종료를 하겠다라고 했었던 사업이었어요. 2010년도에 종료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종료시점에서 다시 또 100%가 인상이 되고 인상되는 명확한 근거도 없고 더군다나 더불어 자생력 있게 갈 수 있는데 그 관리운영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지 않고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을이 위탁을 하고 갑이 바뀌는 거예요. 갑이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갑은 지위 승계해 주시면 돼요. 법률적으로 제가 그것도 변호사한테 여쭤봤습니다.
했더니 갑이 바뀌는 부분은 갑이 지위 승계를 하고 을이 문제를 야기치 않으면 별문제가 없답니다. 지금 을은 을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갑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보면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관리권자는 처리시설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리공단 등이 설립되기 전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처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가령 올해는 우리가 부득이한 상황에서 관리공단에 지금 요구한 계상된 금액을 인정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면 2012년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립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느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기반 없이 저희들이 이렇게 가용재원은 부족하고 한정돼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령 올해 계상된 예산은 올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인정이 된다면 2012년부터는 정말 우리가 정해진 원칙에 의해서 진행을 하면 충분히 저희들이 관리공단운영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안 해 줘도 될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1억이 더 계상된 근거는 직원이 1명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2012년도부터는 잘 해 주시리라 믿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7쪽입니다. 어떻게 제가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유치지원과장님한테만 계속 질의를 드리게 되네요.
이 부분을 e기업사랑센터 운영 본래의 목적이 어떤 내용이었죠?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확인도 해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중소기업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죠? 이것이 어떤 문제냐고 봤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이 한 8,3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8,300만원을 보면 인건비하고 유지보수비예요.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좋았던 아이템이고 제가 듣기로는 이 아이템으로 인해서 충청북도가 상당히 많은 칭찬을 들었던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공리에 진행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지금 충청북도 전역에 있는 기업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A기업이 지금 민원을 넣는데 진행과정은 어떻게 돼 있고 어디 부서에서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딜레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홈피에 들어가서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빠른 시간에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나요?
여기서 말하는 누구나는 당연히 해당 민원자이겠죠. 다른 사람들이야 궁금한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것이 우리 중기센터에서 이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 정보가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중기센터한테 이 업무를 주셨을 때는 그에 걸 맞는 서브를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했어야 되는데 업무만 넘겨줬지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상에 도움을 전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반쪽짜리 운영밖에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중한 업무를 한 사람이 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보강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목적의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이런 일이 되어지면 안 되겠다.
제가 비근한 예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냐면 기업을 충청북도를 이전했을 때 기업에 대한 보상금을 주시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올해 충청북도에 입주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보상금을 받았고 e기업사랑센터에는 기록이 없어요.
이런 내용들이 뭐냐 하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갖고 있는 정보를 중기센터로 넘겨주지 않으면 중기센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중기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일선 시·군을 독려하고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는 그런 중기센터도 아닌 거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 제가 이것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말 수반되는 우리 경제통상국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고 또 예산지원도 더 해 주시든가 아니면 이 사업을 폐지를 해야 되든가 둘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있게 또 추후에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의 생명은 순발력이죠. 얼마나 많은 정보가 얼마나 빠른 시간대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본래의 목적을 좀 살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고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나 아까 못 드린 게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아까 제가 전 시간에 질의를 드렸었던 건데 오창과학단지 산업단지죠. 그 공단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공단 분들은 비용을 낼 수 없느냐 그랬더니 법으로 비용을 낼 수 없다라고 지난번에 저한테 답변하신 거 같아요.
그 근거가 있으신 거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변경)연구용역 건입니다. 우리 이 용역보고서를 만드는 지금 목적이 무엇이죠? 그럼 그동안 과업이 중단됐었던 용역은 보고서 납품은 받으셨나요?
그럼 기존에 용역을 발주하셨던 것을 보고서 납품을 받지 않으셨는데 지금 그 납품서 받지 않고 또 다른 용역을 발주한다 글쎄 이게 쉽게 납득이 안 가네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지금 11월에 저희가 안건이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별법이 바뀌는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그 내용이 지금 바뀔 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또 발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 아직 변수는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고 지금 지경부와 현재 진행 중인 상태는 어때요? 저희들이 듣기에는 기존에 있는 경제자유구역도 축소하려고 그런다 뭐 자유구역 무용론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저희가 지금 용역이 처음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1차, 2차, 3차인데 그 1차 때는 어떤 내용이었고 2차 때는 어떤 내용이었고 지금 3차 때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말씀하신대로라면 1차에는 기본구상을 했고 2차에는 법령에 의거한 응모서류를 준비했다. 또 3차는 바뀐 기준에 다시 또 적용하기 위해서 용역보고서를 용역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요. 전체적인 예산내역을 보니까 환경성 검토가 들어가지 않은 거로 봐서는 대상 지역이 변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내용도 그런 거 같아요. 그럼 대상지역이 변경이 안 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사안이 있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있었던 우리 오송메디컬시티가 바이오밸리로 바뀌고 지금 뭐 쉽게 공항단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쪽이 MRO단지가 여기가 조금 보강이 되고 이런 내용인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럼 그 내용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지경부나 정부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는 건 좀 빠르지 않나 저희들이 지금 바뀐 기준에 적용을 하는 것은 용역기간이 그렇게 길게 필요치도 않을 거 같아요. 지금 기본적 법령에 의한 응모서류가 2차 때 저희가 다 준비가 됐다면 이걸 갖고 상황을 지켜봐도 될 거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너무 우리 충청북도만 바쁘게 움직이는 건 아닌지 외부적인 환경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도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썩 매끄럽지 않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바뀐 규정에 적용하기 위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용역을 발주해도 늦지는 않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설명 들어보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다 급하고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들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감액된 예산들 중에서도 필요했었던 예산도 적지 아니 있었다라고 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죠. 공정성이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연구용역 주는 것을 반대하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외부적인 환경보다 좀 우리가 바뀐 환경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고 용역결과를 과제를 수행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듯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왠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4쪽입니다. 충북 중소기업대전 개최안입니다.
올해 보니까 2010년도에 1억3,750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집행됐던 내용은 얼마나 집행이 됐죠? 1억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3,750이 집행 안 된 이유는 예산절감 사유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맞나요?
제가 지난 신문에 난 기사를 한번 인용을 할까 합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아쉬운 충북도 중기대전 지난 21일 막을 내린 2010 충북도 중소기업대전 지역 영세한 업체들 판로를 개척해 주기 열린 이번 중기대전이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 참여한 업체들은 당초 기대보다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지 않았다며 행사장 입구에만 달랑 포스터 몇 개만 부착했을 뿐 라마다 청주호텔 내 홈플러스를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조차 홍보가 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현한 기사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예산이 3,750만원이 절감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저희들이 적절한 사업이 성공을 하는 게 중요할까요? 저희들이 알아서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지 않은 문제들이 나올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