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예산심사 들어오기 전에 총장님하고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도 예산이 3조원 시대에 가면서 5.4% 이렇게 증됐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산업경제비, 중소기업 쪽 이쪽 예산이 25% 내지 20%가 전체적으로 감이 돼 있습니다. 1차 산업과 관련돼 있는 모든 것, 2차 산업 이런 쪽 부분.
사실 그런 것들이 활성화돼져야 지역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런 예산을 감했는데 반해서 도립대학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 대비 48%가 이렇게 증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역을 꼼꼼히 챙겨봤는데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72쪽입니다.
정수기 및 비데 유지관리, 자꾸 적은 건 하기 싫은데 그래도 좀 해야 되겠어서 합니다. 여태까지 정수기 및 비데 유지관리 부품교체대금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별도사업으로 빼서 예산에 계상한 역사가 없습니다, 자치단체를 비롯해서 도 포함. 그러면 이게 일반수용비적 성격이거든요.
이걸 별도 사업으로 빼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 잠깐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각 자치단체나 정부나 포함해 가지고 이 예산을 별도로 계상한 것을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4쪽 청사 청소용역입니다. 이게 학교 내에 방학이 있죠?
대단히 많이 있네. 그런데 방학 기간 동안에 오는 학생들은 그리 많지를 않죠. 대개 학사 관리를 위한 교수님들, 교수실 내지는 사무처 이쪽 직원들만 지금 나오죠?
그다음에 여태까지 청소 용역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11개월만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를. 그런데 이번에 12개월을 계상했어요. 전년도까지 계속해서 11개월만 계상했죠?
그렇죠? 아니 제가 묻는 얘기에만 답변을 하세요. 여태까지 학교 운영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아니 저도 어제 설명을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청소 용역 인부들에 대한 연금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을 더 계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따로 계상을 해야죠. 왜냐하면은 1년 12개월을 계상을 하게 되면은 상시 고용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여기에 부가시켜서 예산을 계상할 일이 아니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자, 그다음 질의 들어갈게요. 그다음에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발전기금 조성 계획 이거 저희가 지난번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출연을 시작했습니다.
출연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난 추경에 3억을 확보를 해 줬고 이번에 또 3억을, 이번에 5억을 요구한 건가요? 아, 이번에 1억 요구했죠. 1억 요구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봐 보니까 도에서 출연한 거 외에는 하나도 진척된 사항은 없어요.
성과가 없어요, 성과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시·군 출연을 하도록 했고 기성회 출연, 교직원, 동문, 기업체, 지역 사회 등 이렇게 해서 전체 총액 20억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기성회 출연금은 언제든지 전출시킬 수가 있는 돈이죠?
그렇죠?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시·군 출연은 지금 옥천군, 사실 처음에 대학 설립했었을 때 남부지역의 농촌 학생들의 그 뭐라고 그럴까? 진학 기회 확대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대학을 설립한 거잖아요. 그러면 보은 옥천 영동 이쪽에 중점적으로, 청주 이쪽에 중점적으로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옥천에만 협의를 했는데 옥천에서 지금 당초예산에 하나도 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그렇죠? 교직원, 동문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교직원, 동문들은 다 함께 참여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봉급에서 공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참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10만원 지금 확보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기업체, 지역사회 등에서 5억 확보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도 진척된 게 없습니다.
그렇죠? 법인 등기 내고 창립총회 하고 그 이후에 도가 출연을 해도 늦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학생관 철거 및 야외공원 조성입니다. 아까 김도경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 철거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철거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공원 조성에 1억4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원 조성, 철거하는 그 건축물 부지 내에 1억400을 계상했는데 어제 제가 대충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공간이 부족합니다.
학교 공간이 부족하고 앞으로 아까 설명하는 가운데 체력단련실, 매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원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저는 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나무를 참 좋아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것은 한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왜냐하면은 전체 부지 내에 아직 종합적으로 대학 부지가 정리가 안 된 상태잖아요.
왜냐하면 옥천군 군유 재산 문제, 또 국유재산 문제, 하천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정리가 안 된 상태고 앞으로 추후 대학이 계속 발전하려면은 그 부분에 무엇을 또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지는, 사실 처음에 가건물 할 때도 그 지역에 학생관 또는 매점 이런 것을 만드는데 적정한 위치라고 해서 거기다 설치를 했었을 거예요. 또 그 장소가 사실은 대학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위치가 그래도 괜찮은 데예요.
휴게 시설 뭐 이런 것도 참 좋은 데입니다. 정원을 하기에 참 좋은 데예요. 그런데 그런 장기적 계획, 장기 발전 계획 이런 것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러고서, 저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거기 가서도 그런 걸 느꼈어요.
어떤 걸 느꼈느냐 하면은 실험실습실 같은 거 이런 거 산학 관련 해 가지고 입주 업체들에 대한 공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 된다면은 그런 것을 포함해서 과연 거기다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참 충분히 논의가 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아, 거기는 공원으로뿐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 난 다음에 공원이 조성이 되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하시라니까.
자, 종합발전계획 대학 수립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서 여기 공원 조성이 들어가서 있어요, 안 들어가서 있어요? 5,000만원 이상이면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들어가서 있느냐 안 들어가서 있느냐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아니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니까. 거기 공원 조성 1억400 들여서 해야지 되는지, 성급하게 거기다 공원을 조성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먼저 장단기 계획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이런 데 포함시켜서 여기가 뭘 해야지 될지가 우선 선택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거기다 공원을 만들거냐 안 만들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져야 되고, 제가 저번에 대학 들어갔었을 때 그 대학 그 현관 앞에 니끼다 소나무 엄청나게 수령이 몇 년이나 됐는지는 모르지마는, 엄청난 니끼다 소나무가 있어서 이게 대학에 걸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학생관 철거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솔직하게 ‘거기는 그냥 잔디 입히고 이쪽 현관 앞에 좀 대학의 상징 교목인 소나무를 하나 제대로 된 걸 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다시 한 번 얘기를 할게요.
거기 잔디 입히세요. 잔디 입히고 나중에 거기에 뭘 할지를 한번 판단하고, 지금 얘기했던 대로 여기에 명시는 안 돼 있지마는 ‘그 니끼다송 베어내고 거기다 소나무 하나 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소나무 하나 제대로 된 거 심으려면 학교에 걸맞게 적어도 2,000∼3,000만원짜리 이상은 심어야지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맞죠?
거기는 나중에 심고 현관의 니끼다송이나 뽑아내고 거기다 심으세요. 자, 그다음 질의할게요. LED 조명램프 설치 공사요.
아까 우리 김도경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거 알고 계시죠?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줬어요.
줬는데 그 개정지침 2009년 7월 7일 개정한 거 그 지침 알고 계시죠? 이게 사실은 개정이 언제 됐느냐 하면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 이렇게 해 가지고 총리실에서 ’9년 7월 7일날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지침이 시달된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 봐 보면은 에너지 소요 비율 1등급 제품 사용 의무화예요. 백열전구 퇴출이에요. 그 백열전구 있습니까, 학교에?
그러면 백열전구 바꿨어야 돼요, 안 바꿨어야 돼요? 지침대로 얘기를 하면 어떤 거 먼저 바꿨어야 돼요? 자,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2012년도까지 백열전구를 30% 이상 교체를 하라 이런 거예요. 형광등 교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백열전구 교체하라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이걸 해 나가야죠. 이거 엄청나게 비싼 거 아닙니까? 최고,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시설부대비까지 올라왔더라고.
무슨 시설부대비가 필요해요? 그거 하는데, 예산. 시설부대비 그거 직원들이 시장조사하고 뭐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LED전광판으로 점멸기 달아 가지고 전광판으로 하는데, 설계해서 전광판으로 하는데 공무원들이 밖에 나갈 일이 있습니까? 부대경비 쓸 일이 있어요? 지금 부대비 때문에 난리난 거 알고 계세요?
전부 부대비 그냥 유용하고 편취하고 그래서 지금 사건 발생해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상 부대비 필요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아봤거든요. 왜냐하면 직접 시공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무슨 방식이죠? 왜 그, 시공해 주고 기존에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5년간 납부하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 주는 방식이 있고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방식이 있는데 여기는 이미 구매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건데 기본 지침에도 어긋나고, 또 사실은 환경을 점차적으로 바꿔야죠. 바꿔야 된다는 데에서는 제가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이거 일시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전년도에도 1억 들여서 361등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1억 들여 가지고 400등 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욕심부리시지 마시고, 예산은 필요하고 급한 데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거거든요. 예산 편성의 가장 기본목적은 불요불급하냐 아니냐 여기에 두는 거란 말이죠.
동의합니까? 지침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걸 얘기하세요.
지침을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 거죠? 백열구,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지금, 내가 자료를 갖다 드릴게요.
자료 누가 하나, 위원님들 배포해 드린 거 담당 과장님 좀 갖다 드려봐. (자료배부) 여기 나와 있어요. 의무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사용 의무화, 백열전구 퇴출 및 LED 조명기기 교체비율 시한 설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2009년까지 백열구 퇴출 의무화 및 조명기기 중 30% 이상을 2012년도까지 LED전광판으로 교체를 하라. 지금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백열구가 아니라고, 지금.
백열구가 지금 전체 몇 등 있다고 그랬어요? 99등 있는데 작년도에 361등 했잖아요. 그러면 우선 백열구 먼저 교체를 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무화 30%까지만 금년도에 하세요. 이의 없죠?
내년도까지 30%인데 금년도까지 전체 등 가운데서 30% 하는 거. 이의 없죠? 내년도까지 해도 되죠?
지금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침하고 전체 예산의 필요성하고를 얘기를 했어요. 노후된 교체용 컴퓨터 아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학습 분위기 또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위해서 컴퓨터를 교체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9,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컴퓨터 구입했고요, 다시 이번에 100대를 또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산이거나 컴퓨터 이런 것들을 이용한 실습실 같은 경우에 컴퓨터를 교체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번에 갔었을 때 교체된 컴퓨터하고 구형, 그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이렇게 있는 걸 봤어요.
봤는데 1강의실에 대개 컴퓨터 몇 대 정도 들어갑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가 전체 몇 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상된 거에 말고 또 157쪽 예산서 보면은 8,000만원 계상되어 있죠? (…) 159쪽인가?
소프트웨어 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건 그건 뭘 얘기하는 거죠? 뭐예요, 그것은? 아니 쉽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앞에 얘기한 실습실의 컴퓨터하고 뒤의 소프트웨어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다? 자, 그러면 그런 겁니다. 여태까지 사실은 2009년도 이전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 이때는 전혀 컴퓨터 교체를 안 한 거죠?
안 하고 지금 일시에 이렇게 밀려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까 실험실습실에 45대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강의실에.
실험실습실. 그러면 지난번에 전년도에 산 게 몇 대예요? 전년도 9,700 들여서.
그런데 그때 9,700 들어갔는데 가격이 그렇게 인상됐어요?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이것도 가지고 가세요.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절대 필요한 데 먼저. 사실은 그 이전에도, 저는 압니다. 이렇게 여태까지 총장님들의 스타일을 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 갑작스레 예산이 이렇게 밀려온 거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편성되도록 한 거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요. 사실은 우리 총장님 너무 의욕이 강하시다보니까 일시에 대학을 쇄신시키려고 애를 쓰시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높이 평가를 합니다.
높이 평가를 하는데 정말 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이 어렵다는 데 같이 동참한다는 의미로 이것도 연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분산 서비스 거부 방어시스템, 디도스(DDOS) 관계, 이게 대학 내 디도스(DDOS)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디도스(DDOS) 공격하고 컴퓨터에 바이러스 침범 이거하고는 별개 문제잖아요.
또 하나 지금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대학에 특별한, 학사관리나 이런 쪽 부분에서 디도스(DDOS)로 인해서 문제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전국 대학에 그런 사례가 또 있는지.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저 사람들이 디도스(DDOS) 공격하는 이유가 사실은 국가전산망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침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된다면 각 가정이 다 해야 돼요, 각 가정이.
지금 말씀하신 디도스(DDOS) 침범사례가 없었다고, 물론 청와대나 국방부 같은 데는 있었죠, 국정원 같은 데. 그건 하죠. 안보와 관련해서 그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대학에서 이게 필요하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한 정보가, 그만한 보안을 유지할 만한 정보가 있느냐. 어쨌든 전국 사례 지금 파악 못 했고 학교에도 디도스(DDOS)로 인해서 피해를 본 일은 없는데 예상되기 때문에 이거 계상한다 이런 얘기죠, 미리 방어적 차원에서?
자, 그다음에요. 충북테크노파크 2단계 조성 출연금 관계 때문에 하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충청북도가 테크노파크 2단계 조성을 위해서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도가.
그런데 도립대학 같은 경우는 도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러면 협력해서 같이 여기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출연할 수밖에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은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자, 아버지가 ‘너 그거 우리 도에서 쓰기 위해서 도 관련 사업이고 도가 장려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러니까 너 좀 돈을 줄게.’ 돈을 줬어요.
그런데 자식이 ‘아이, 나도 좀 필요해요.’ 또 거기 돈을 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협력을 해서, 협조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출연에서 어떻게 보면 빠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테크노파크가 충청북도에 있는 겁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있는 겁니까? 아,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크게 보면 도 사업이지 대학사업은 아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하고 도하고 충북도립대하고 이렇게 상호 협력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이미 도가 출연했으니까 출연을 안 하고 필요하면 그쪽으로부터 연구 내지는 협력을 받을 만한 사항이지 꼭 출연을 해야지 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당초 협약이 잘못됐다라는 얘깁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필요하지만 도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도립대학이 거기에 출연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테크노파크하고 처음에 도립대학하고 협약을 할 때 그 협약 가운데 도가 들어갔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 되면 이거 거기서 출연 안 해도 돼요. 도에서 예산 지원받아 가지고 거기다 도가 출연한 데다 대고 또 출연을 한다?
그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지금 각 대학하고 우리 도립대학하고는 경우가 다른 거예요. 각 대학은 당연히 해야죠.
아니, 그런데 출연기관이 도가 출연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도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럼 도하고 협조를 했느냐고요. ‘우리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저기서 출연을 하라 그럽니다.
출연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얘기를 했나요? 동의는 합니다. 동의합니다마는 아쉬움이 큽니다.
동의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대단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문, 방송 등 대학홍보, 아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내용 질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게 사실 4,100만원 홍보비 인상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동의를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봐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입학생 관리 및 홍보, 616쪽. 홍보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학생 관리 및 홍보. 대학의 비전제시 및 입학생 전형 안내 및 대외적 홍보를 통한 신입생 등록 경쟁력 확보, 이거 홍보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있죠?
또 하나, 그다음에 충청지역 전문대학 공동모집요강 제작, 이거 홍보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 있죠? 이건 신규사업이죠?
그죠? 그다음에 2012년도 입시홍보 박람회 참가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1,400만원, 이것도 홍보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하나 여기서 더 질의를 할게요. 제가 어제 2008·2009·2010년도 입학생에 대한 자료는 내놨는데 수료자에 대한 현황을 내놓으라 그랬어요, 경인지역. 그거 제출 왜 안 합니까?
이리 가지고 와 보세요. (자료검토) 자료에 내놓은 거 봐 보면 전체 학생 수 대비해 가지고 4.4%, 뭐 4.4% 중요합니다. 4.4%, 3.6%, 4.4%. 2010년도에 지금 예상되는 게 5.1% 이렇게 예상이 되어져요.
그런데 당초 대학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왜 대학 설립했죠, 도립대학? 그것 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누가 하실래요? 저는 지금 이걸 봐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물론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타 지역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오는 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쟁력 확보 때문에 외부 학생들을 끌어가다 보면, 사실상 대학 진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촌지역의 학생들을 학교로 보내서 수업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립대학 만든 거잖아요.
그리 된다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농촌지역의 학생들이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학생들 때문에 학교를 설립했는데 외부 지역 학생들 때문에 우리 지역 학생들이 탈락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자, 우리가 경인지역 이쪽 지역까지 가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서울지역 학생들, 인천지역 학생들 우리 지역으로 와라. 사실 서울·인천, 경인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입학하는 학생들 불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또 그 사람들 기회 있으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입학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수료자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손해를 본다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자,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대학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4,000 얼마 오른 거죠? 전체적으로 4,100만원이 올랐어요. 근데 다 홍보와 관련돼 있는 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 가면서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적어도 4,100만원 예산 증액된 거 그거 가지고 뒤의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내역 다시 산출해 가지고.
자, 그 부분 다시 한 번, 경인지역 홍보 박람회 참가, 또 전문대학 공동모집요강 제작, 또 입학생 관리 홍보 이 부분은 앞에 나와 있는 신문, 방송 등 대학 홍보예산 4,100만원 더 늘어난 거 이걸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해서 대학홍보 하세요. 경인지역까지 가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저는 그 판단입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대학 경쟁력만 자꾸 해 가지고 처음에 400몇 명이었죠, 대학 설립했을 때? 근데 지금 1,800명 됐잖아요. 그리 되면서 대학만 자꾸 키워간 거예요.
사실은 대학설립은 그 지역 농촌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뭐야, 학업하게 하고 또 도 산하 기관에 취업하게 해 가지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다 대학 설립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학설립 목적과 전혀 다르게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은 진작 했었어야죠. 신규 올라온 게 있잖아요, 이게 다. 사실은 정말 이렇게 막말하기는 싫은데 이게 종합대학에서나 가능한 얘기예요.
자꾸 종합대학이 하려고 그러는 거를 우리 전문대학에서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전문대학에 맞는 그리고 내실 있는 그런 걸 가져와야죠. 다른 데가 하니까 거기다 대고 같이 춤추겠다?
그것은 맞지 않죠. 내가 자꾸 대학 설립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시골 학생이 낙제 점수를 받더라도 그 학생한테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다시 전문 분야 공부를 해서, 그 사람 내 지역 학생들을 취업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대학 설립 목적이.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아니 저도 그 부분은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쟁력 있는 학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 된다면은 우리 지역 학생들 거의 거기 못 들어가요, 그 농촌지역 학생들.
지금 그 경쟁력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다만 제가 전혀 학습할 수 없는 그런 학생을 갖다가 대학에 입학시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보은·옥천·영동의 인구가 늘었습니까? 점차 줄죠? 김광수 위원입니다.
사실은 서두에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제가 우리 도립대학 예산을 좀 심도 있게 목별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렵게 지금 우리가 3조원 시대 가고 우리 농촌이거나 우리 중소기업 쪽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실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예산서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심지어 종자대, 볍씨 종자대, 콩 종자대, 또 못자리 설치비 이런 것까지 예산이 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대한민국이 1차산업에 근간을 두어야 된다, 그리고 3·4차 산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발전을 이끌어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이 흔들리면은 다른 산업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연 총장님 제가 모시고 있던 분이고 정말 열의를 가지고 참 예산 확보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지나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떨굴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평소에 존경하는 연 총장님 여기 계시지마는 또 예산에 대해서 너무 해박하게 알고 계시고 예산 확보 요령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 심하게 과격하게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도 예산을 배분 받아서 쓴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다 같이 동참하고 그렇게 해서 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 부분에 우리 대학도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중단기 계획, 또 필요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사실 관계를 집행부 예산부서나 의회에 이해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우리 총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전임 홍승원 과장님을 여기 출석 답변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럼 제가 먼저 질의하다가 들어오면은 내용을 바꿀까요? 먼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1페이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충청북도노인종합회관이 어렵게 건립을 했는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하고 그러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먼저 당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셨던 우리 홍승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08년도 당초에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과 충청북도노인회의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서 노인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이 요구됐던 적이 있었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그때 여러 가지 분쟁도 있고 또 적합성 여부 논란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죠?
그 이후에 충청북도노인회로부터 다시 충청북도노인회관 건립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었죠? 그래서 그것을 그 이전에 이미 지금 국회 부의장이신 홍재형 의원께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로 해서 국비 2억원을 지원받은 적이 있죠? 예, 그렇게 했었죠.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충청북도노인회의 민원에 의해서 당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이었던 제가 지사님께 건의드리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예산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하고 그래서 12억 예산을 확보, 노인회관 건립비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승인받았습니다. 승인받기 전에 예산이 공유재산 심의하고 같이 넘어가잖아요.
같이 넘어가는데 당시 행정위 쪽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재산관리상 충청북도노인회에 재산을 형성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어쨌든 위치가 그쪽 위치기 때문에 당시에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로 가도록 한 것이 사실은 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금 현재의 위치로 해서 위치 선정을 사실 그때 했던 것이고, 그것이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노인들한테 노인회에 재산을 형성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해서 충청북도노인회관으로 이렇게 해서, 그때 봐 보면 분명히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결과 통보를 한 것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심의 요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부지 내에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전용회관을 신축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심의 내용에서 전용회관 신축 필요성 및 이에 관련된 타 단체에 대한 전용회관건립 영향성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수정 통과를 했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 때문에. 어떻게 수정통과를 시켰느냐 하면 대한노인회 충북도연합회 전용회관 신축, 그렇게 하고 안에 대해서 안의 사업 명칭을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안’으로 변경,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충청북도노인회 사무실이 거기 있습니다. 49평이요, 기존의 건물 내에.
그래서 그때 49평을 새로 건물을 70평하고 이렇게 지어서 노인회에 주면 충청북도노인회가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쪽에도 49평의 공간이 따로 노인회가 이사함으로 해서 더 공간이 확보되어지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해 가지고 사실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과정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그다음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충청북도노인회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어놓고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이름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게 다 행정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의가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됐었으니까.
그런데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 줬어야 되는데 사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 1층은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쓰고 2층은 노인회에서 쓴다, 그리고 지금 그게 3층까지 그게 돼 있죠? 3층은 대회의실로 돼 있나요? 3층은 저걸 공동으로 사용하는 걸로 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위탁경영을 받고 있는 충청대학과 충청노인회 간에 분쟁이 발생되어진 겁니다, 이게.
사실은 원칙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 충북도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49평을 더 확보해서 여유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거고, 나머지 증축 부분은 전체를 다 충청북도노인회에 쓰도록 했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번 예산 계상에 이것을 운영지원비를 증축이 됐다라 그래서 3,930만6,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은 법인단체는 보조금을 줄 수가 있잖아요.
운영비 지원 지금 사업부서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거기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운영비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공공요금적 성격의 것, 이거거든요. 나머지도 이쪽에 인부임 늘어난 부분은 종합복지관에 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공공요금과 관련돼 있는 것만 따로 계량기를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충북노인회에 부과를 하게 되면 되는 거거든요, 또 필요하다면 지원하면 되는 거고. 이런 건데 이거를 다 행정편의상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분하기가 어렵다라고 해 가지고 충청대학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리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다 운영비 지원받는데 “너희 무슨 소리야? 우리가 3층 쓸 거고 1층 쓸 거야!”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회에서는 지금 엄청난 반발이 있는 거예요, 민원이. 제가 정말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양 개 기관에서 자꾸 절 만나자고 그래요. 노인회 회장이 저희 집에 두 번씩이나 왔었습니다.
그쪽 충청대학 측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제가 간접적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엄격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의회가 이걸 알았었으면 미리 정리를 좀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 확보해 주고 공사 진행되어지니까 그것을 우리 의회 쪽에서는 모르는 거거든요. 또 당초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리라고는 전혀 예견치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죠?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죠? 과장님, 12월 말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위탁운영에 대한 공고를 할 때 이쪽 구 건물에 대해서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고만 내면 돼요. 또 당초에 이게 어떤 지적이 있었느냐 하면 홍승원 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충청북도가 이용시설을 만들어서 이용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논란이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에 그런 논리, 지금 충청북도 논리대로라면 충청북도노인회관을 청주뿐만이 아니라 각 시·군에 필요한 시·군마다 다 지어줬어야 돼요, 이용시설.
그거는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지 광역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 내지는 그분들의 건강관리, 문화와 관련돼 있는 사항, 이런 사항들의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보급해 주는,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게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청주시에 지금 노인복지관 몇 군데 있습니까? 네 군데 있죠?
그 외의 이용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왜 도가 거기다 이용시설을 만듭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과 같은 분란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또 사실은 이미, 저는 할 말은 하고 싶은데 이미 그 부분에 충청북도노인회관의 이용자들은 사실은 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보다는 생활이 그래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대개 공직 퇴직하신 분들, 뭐 학교라든지 일반 정부기관에 그래도 거의 간부직으로 근무하셨던 분들, 퇴직하셨던 분들이 거의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다수예요.
청주시 복지국장을 했던 우리 반 국장 여기 계신데, 사실 그런 거거든요. 청주시 입장에서는 거기 잘 쳐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딴 세상으로 여겨요.
왜 똑같은 사회복지시설을 만들면서 도가 운영하는 데하고 시·군이 운영하는 데하고 격차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게 합니까, 도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차후에 가더라도, 지금 노인회 사무실은 전국에 어디든지 다 있거든요.
충청북도만 인색하게 자꾸 그 부분을 이용시설이라도 포함시켜 가지고 운영하게 하려고 해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당장 답변이 어려울 거예요. 최 과장님, 지금 자초지종 얘기를 말씀드렸고 당시의 예산 확보하고 이러는 과정에 계셨던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제대로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충청북도노인회 난리납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도지사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지금 당초 안대로 정리만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 문제를 지금과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다시 오셨고 이리 됐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초지종 얘기를 세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 사실 지금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틀린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의를 제기하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회에서도 자기들이 만날 쓰는 게 아니니까 동의를 한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프로그램 한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한다, 공간을 놀릴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는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관리의 주도권을 종합복지관에서 갖겠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돼 있는 모든 사항을 이쪽 충청북도노인회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충청북도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양해를 구해 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은 언제 어떻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노인회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노인회들이 자기들 기준에 맞는, 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을 그 공간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 사용권은, 사용권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당초의 목적에 예산 그렇게 지금과 같이 그렇게 이용하겠다라고 했었으면 예산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장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 사실은 나이 들어가면 어린 애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죽어라고 쫓아다니고 이래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집을 지어놨는데 얼토당토않게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건 우리 거야’ 하고 달려드니까 이 사람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분들 엄청나게 뛰어다녔거든요.
그래서 위탁 관리할 때에 지금 구 시설물에 대해서만 계획을 받고 필요하다면은 이쪽 대강당 3층 같이 병행해서 이용하면 되죠. 그런 방향으로 하면은 이쪽 노인회에서도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다시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심도 있게 이렇게 논의해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바쁘신 시간에 우리 홍 과장님하고 조 과장님 이렇게 오셨었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노인복지관 문제 때문에 좀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얘기가 좀 길었었는데 그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복지,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전체 예산이 한 5.4% 증됐는데 복지와 관련돼서만 5.9%, 지금 가족정책과 쪽 예산까지 포함한다면 근 한 8% 예산 정도가 증된 걸로 이렇게 보거든요, 복지 쪽 예산이. 그런 걸로 봐 보면 예산 확보하느라고 우리 공무원들 노고가 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전에 몇 개 부서에 대해서 절대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감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복지국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의욕이 참 대단했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런데 직원들 열심히 일했으면 어떤 인센티브가 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 부서원들에 대한 숫자 이런 것들 때문에 근평에 영향을 받는 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도 좀 자료를 줘서 저것이, 현재 평가제도가 바뀔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의회에 의견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본질의 들어가고자 하는데, 지금 사실 우리 공동모금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역화돼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복지기관이다 이리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정말로 참 잘한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좀 더 주머니를 저기해서라도 우리가 성금을 많이 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도록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사실상 지역 도민들 모두에게 깔려 있는 정서거든요.
정서인데 사실은 우리 충북만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기대했는데 역시 충북도 마찬가지로 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남용을 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어지다 보니까 지금 모금운동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공동모금회 모금 이후 전년 같은 대비 이렇게 하니까 한 8% 정도밖에 지금 모금이 안 된 걸로, 그 소식을 듣고서 상당히 정말로 가슴 저려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많이 걷혀져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 이웃이 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모금회에 대한 감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감사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복지부에서 승인이 돼 있고 이리 돼 있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인사도 그쪽에서, 그러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확인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 사람들에게 1억원의 예산을 보조를 해 줘서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서 모금사업과 관련돼 있는 일체 사업, 또 그리고 배분사업, 홍보사업 이런 데다가 예산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억의 예산을 그렇게 해 가지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 봐 보니까 전체 1억 가운데서 9,270만원 이걸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여기서 얘기했던 모금사업이나 배분계획사업, 홍보사업, 일반관리비에 우리가 보조한 도비 보조금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보조금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 사업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공동모금회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없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조 과장님,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보건복지부 소관에 돼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과 관련돼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쓰여지는 데가, 제가 지금 크게 대분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공동모금회에서 필수적으로 써야만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돼져야 모금이 되는 거거든요. 모금액 배분 이런 거 가지고 왜 배분을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금하기 위해서 준비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가지 사업 크게 분류해 가지고 모금사업, 배분기획사업, 홍보사업, 일반 관리비 여기에 우리가 도비 지원된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무감사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의해서 지원해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걸 하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해 보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당부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공동모금회가 신뢰를 회복해서 도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사람들을 지도 감독하고 간섭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밝혀주고 이래 돼서 시정시키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공동모금회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사랑을 받는 그런 공동모금회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건 상당히 모순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충청북도복지회관 그쪽 건물에 여러 사회복지시설이 배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 하면, 거기 지금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목에 힘주고 있는 데거든요. 사업 배분하고 이럴 때 목에 힘주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복지시설은 아니잖아요.
자기 몸 바쳐서 희생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같은 12년차 근무를 했는데 얼마의 연봉 차이가 나느냐 하면 100% 연봉 차이가 납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거기 보면 1급이 연봉이 6,000만원이에요. 이게 많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면 그보다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른 시설의 사무처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연봉 3,000만원뿐이 안 돼요. 자, 그 돈 주물 떡 거려서 받아 가지고 직원들 어떻게 보면 인건비 준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 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7급까지 다른 시설의 종사자들보다 인건비가 배 정도 비싸다.
거기는 어떤 특별한 영역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복지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봉급체계를 한번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쇄신하기 위해서. 기왕 손 댄 거니까.
왜냐하면 적어도 같은 자격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봉급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물론 차등은 있겠죠. 기관에 따라서 차등은 있겠지만 이렇게 100%씩 차등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12년차가 어떤 데는 평균 3,000만원이고 거기는 6,000만원이고, 2급이 다른 데는 2,700만원 이 정도 되는데 여기는 5,000만원이 넘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말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감독을 할 수 있는, 보조금을 주고 우리가 복지부를 통해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란 말이죠. 그러면 다른 데 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일 안 하느냐?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 봉급 행정 5급이면은 5급 초봉 다 똑같잖아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까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 가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넘길까요? 다음에 할까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요양보호사 348쪽, 지금 요양보호사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요양보호사 자격증 관리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우리 도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와 관련된 결연기관 운영, 지금 어린이재단을 통해서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후원자 결연이 대개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대개 기초생활 수급자 뭐 장애인 쪽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 이것은 어디 보건정책과 소관인 것 같은데 461페이지요. 그 사업량 보면은, 중간에 사업 개요의 사업량 보면은 1개소 이랬는데 대전응급의료정보센터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충·남북, 대전까지를 포함해서 의료정보센터가 대전에 있는 거다? 우리 반 과장님, 여태까지 입 다물었다가 방금 전에 입 떼신 것 같네. 공중위생업소 관리 명예감시원 활동 이게 인원을 늘리고 줄이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월 100개의 공중위생업소가 만들어지고 100개의 공중위생업소가 폐업한다, 지금 이런 거죠? 대충 통계가 그렇게 나오죠? 사실 이게 경제가 어렵고 이리 하다 보니까 공중위생업소 폐업하고, 또 다시 마땅한 일거리가 없으니까 이게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공중위생감시원 늘려서 역기능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이, 그런 얘기 아니고요. 지금 역기능이란 얘기는 이 사람들이 공정하게, 공정성 있게 위생업소를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조합 운영과 상당히 많이 결탁이 돼 있다, 그래서 영세한 업소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듣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거든요.
물론 당연히 공중위생업소, 요식업소를 만들게 되면, 개업을 하게 되면 위생단체에 입회를 해야 되고 입회비도 내야 되고 이리 해야 되는데 어제 신문 보니까 심지어 변호사도 월 회비가 3개월, 5개월 이렇게 밀린다 그럽니다. 밀려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위생업소는 더더욱 심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중점 위생감시를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위생감시원을 통한 위생감시가 아니라 좀 인력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무원들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위생감시를 하도록 하는 게 맞다.
그래 사실은 제가 아까 반 과장님 말 좀 시키려고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놨는데 우리 존경하는 노광기 위원님께서 먼저 운을 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인원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감시 문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위생업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지금 제가, 물론 반 과장님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여기는 식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위생업소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위생업소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한 건 100개 정도가 늘어난 거고 위생업소는 그렇게 많이 늘고 줄고 이러는 건 아닌데 심지어 이·미용업소 같은 거, 대중목욕탕 같은 거, 대중목욕탕은 좀 덜하죠.
대중목욕탕도 사실은 요즘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지금 이걸 인원을 늘려야 되느냐, 식품위생업소 나왔다고 그랬으면 저는 당연히 이 예산 삭감하자 그랬을 거예요.
아니,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얘기했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지금 먼저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 하나는 교육 문제예요, 교육 문제.
교육이 거의 다 공통된 교육이라는 거예요, 매년. 공중위생업소를 차리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많게는 몇 십 년씩까지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은 내용이 사실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육에 대해서도, 이제 심지어는 그 교육을 받고 안 받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이익 이런 것까지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 토로를 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교육도 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홍보책자를 통한 교육을 한다든지, 또 굳이 꼭 집합을 시켜야 된다면, 사실 이 사람들 집합시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대개 공중위생업소 같은 거는 어떤 데는 종사원 두고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문 닫고 가야지 돼요. 그러면 생업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 감독 이런 데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자영업을 하면서 교육도 받고, 어떻게 보면 감독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중위생 부분, 식품위생 부분 같이 관련돼 있는데, 물론 지도 감독, 감시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그분들이 어떤 자율적 분위기에서 교육도 받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쉽게 집합교육을 하지 말고 어떤 교육 개설을 해 놓고 개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기간을 둬서, 우리들은 좀 불편하더라도 뭐 며칠에 걸쳐서 자율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가서 교육을 받게 하든지, 아니면 당일 중에서도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하루 종일 한다는 거예요. 몇 시간을 하는지 모르지만 가서 인사말서부터 축사서부터 별 얘기 다 듣다보면 핵심적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건 별로 적다는 것이죠.
그러면 짜증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짜증난다고. 그래서 교육의 방법도 좀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자유로운 시간에 교육하는 시간을 홍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자, 국장님, 앞으로 교육할 때 시장·군수 인사 못하게 하세요. 시장·군수 인사 못하게 하고 그 공중위생이나 식품위생 조합장이거나 이런 분들 인사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결하게 그 내용을 인지하고 돌아가서 자기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결하게 가 주세요. 당부 말씀드립니다. 가능하죠,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감시와 교육을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뭐 저도 한번 거기를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시장님이 오신다, 시장님 말씀 듣고 어떻게 하다 보면 그다음에 중요 인사들 인사하고 그러다 보면 거의 막 빠져나가요.
그럼 또 앞에서 조장인가 이런 분들이 못 빠져 나가게 하고. 야,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정책실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도민들이 자유분방한 가운데서 자유롭게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북도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