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동 의원 5분자유발언
재성
박재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2.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3. 청도군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혁신센터 운영 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4.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5.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6.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7.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8. 청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9. 청도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10.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11.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10시 01분
먼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혁신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외23개 조례에 대하여 변경된 인용 조문 및 개정내용을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치법규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군 관리시설의 관람료와 사용료 등을 감면하기 위해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외 7개 조례를 일괄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병역명문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혁신센터 운영 조례안은 보건소 이전에 따른 유휴시설을 군민 주도의 지역 혁신 활동과 지역 문제의 발굴‧해결을 위한 소통 협력공간으로 조성하고 혁신센터 운영 등 사업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군민 주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읍면장 위임 사무에 대한 개별 근거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한 수요인력을 반영하여 공무원 정원 총수를 639명에서 661명으로 22명 증원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3조의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출연금 사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장학사업을 확대, 개편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청도군의 미래 발전과 지속 성장을 주도할 우수 인재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및 지역 상황에 부합하도록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통합방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국가 위급 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도군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문맥에 맞지 않는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이 주도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정착‧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이원화하여 운영해 오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합운영함에 따라 「청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5개의 의제로 청도시조문학관 건립계획, 청도군의회 복합청사 건립 변경계획, 각남면 재활용창고 건립계획 등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양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도천 체육시설 중 족구장 시설개선에 따라 이용료를 조정하고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보다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족구장 및 파크골프장의 이용 시간을 단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군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성
박재성의장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혁신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혁신센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에서 수정한 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동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예, 이경동 의원입니다. 어제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의원들도 다 잘못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 봉사센터 센터장께서 선거 때만 되면은 퇴직을 해서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슬그머니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잘못된 그런 일들이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청도에, 공영공사라든지, 또 앞으로 생길 민간주도형 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선거 개입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 버리면은 다음에 또 누군가는 다시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과연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본인 스스로 사퇴 시에는 재임용 불용으로 하자라고 했었던 부분들인데, 근데 본 의원은 이걸 그렇게 하자고 억지는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선거철만 되면은 지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또 소싸움경기장 공영공사 거기서도 예산 삭감을 하자고 하면 떨구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앞으로 또 거기서 예산을, 인수위원장입니다. 그분이 지금.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겠습니까? 담당 부서에 가서 예산 달라고 하면은 “예산 못 준다.” 그러면 또다시 군수님한테 가서 “내 놔라.” 그 표밭인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감시되어야 된다. 앞으로 좀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박재성의장
예, 이경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전체적인 이의는 아니시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지요? (이경동 의원 고개 끄덕임) 해당 과에서도 참고 범위를 넘어서, 타 과에도 마찬가지고. 참고 범위를 넘어서 이경동 의원님 하신 말씀이 저도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야 될 수위를 넘어서 우리가 또 고심을 해야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은. 그래도 큰 조직의 큰 틀인데, 조례인데,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되고, 없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또 굉장히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말씀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경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청도군 새마을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13. 청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14. 청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15.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16.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인 김효태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직무대리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직무대행 김효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새마을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이 숙박업으로 등록됨에 따라 시대촌 숙박 사용료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숙박시설 운영에 필요한 관련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운영에 있어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청도군 민간주도형 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조례 및 청도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제‧개정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레일바이크와 자전거 공원, 캠핑장 이용료를 현실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16년 개장 이후 다양하고 이색적인 볼거리들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꾸준한 시설개선을 해왔으나 6년간 이용료를 동결하여 운영해 왔고 타 지자체 이용료 등을 감안하여 이용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허용 및 불허 용도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개발 여건 변화에 부응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성
박재성의장
김효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무응답) 의견이 없으므로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새마을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83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