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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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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 질의에 동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사용잔액 반환금이 있습니다. 올해 70억을 책정하셨죠? 책정하신 산출근거는 있으신 거죠?

말씀 좀 해 주시죠. 제가 2008년도, 2009년도분 자료를 확인을 해 봤어요. 2008년도분 보니까 수입 예정액은 한 35억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105억9,000만원 정도가 징수가 결정이 됐고 2009년도 45억을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106억4,000만원 가량이 됐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폭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제도적으로 예측이 안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불가능을 가능케 해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부서 간의 협조만 된다고 그런다면 이런 부분들은 다 같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 보면 정부예산 확보 추진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이 말 목 그대로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신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예산담당관실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쓸 수 있는 풀사업비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일반 실·국에 별도로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은 없다고 봐도 될까요?

낭비하겠다고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일반 실·국에도 별도의 예산들은 그게 추계가 가능한가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했었을 때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답변을 해 주시죠.

별도의 실·국에서 그 예산을 집행한 것을 추계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2회 추경 때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요, 전년대비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 담당을 하셨던 분이 말씀하시기를 지사님의 의지다, 열심히 할 테니까 잘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서 저희도 위원님들 전체가 쾌히 동의를 했었는데 지금 집행현황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제가 사실은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12월 7일 현재 지급된 금액이 대략 한 650만원 가량이더라고요.

올 연도 전체가 사용한 게. 그래서 의지가 퇴색되신 건 아닌 거 같은데, 이렇게밖에 활동을 안 한 특별한 사유는 있나요? 그러면 실장님 추정치 말아주시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그 예산을 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추계를 한번 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여기에는 국내여비를 이렇게 집행을 못했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라고 그러면 지금 내년도도 특별히 이렇게 많이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일반 실·국에서 각기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고 올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드렸어도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 실제 사용액이 많이 늘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이 이렇게 해 놓은 사유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집행이 10월부터 집행이 됐는데 횟수가 12회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의지와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좀 여쭤볼게요. 예산 확보는 주로 누가 확보를 하러 활동을 하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서기관급 선임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서기관급 직급에 계시는 분들만 다니시는 건지, 아니면 이 내용으로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서기관급이신 걸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는 잘잘못을 가리자라고 드렸던 사안은 아니고요.

제가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자료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어진 자료를 갖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해 드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사용하는데도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실·국별 활동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이 원래 많은 내용을 질의를 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아까 237쪽에 LED쪽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우리 회계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정국도 하고 기술원도 하고 제가 와트 (W) 수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40W에서 50W 두 종이었는데 우리 농정국은 참고적으로 개당 30만원 정도로 책정했고 기술원은 40만원 정도를 책정했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도 받았는데 사전에 공사 부분에 대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다 공사 내역이 비슷했다 그 내용을 한 번 더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임헌경 위원께서 지난 연도 수입이 좀 보수적으로 운영됐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른 부분은 어떨까?

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잉여금 수입에 대해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분부터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2008년도 예를 들면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1,087억4,000만원 가량이었는데 2009년도 잉여금 수입으로는 100억 정도가 계상이 됐었고 2009년도에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929억5,500만원이었는데 2010년도에 잉여금 수입으로는 230억 정도를 수입 계상하셨습니다.

올해년도는 작년보다 많은 308억7,600만원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2009년, 2010년 대비 그래도 좀 작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입예측이 이렇게 많이 틀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 예산이라 하면 가능한 한 본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지 이게 추경을 대비한 예산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려우시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 말씀하시듯이 오차 범위는 갈수록 줄어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6쪽입니다. 충북도민 등산교실이 있습니다.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박2일 행사인데 여기에 보면 산출근거에 보니까 1박2일에 대한 산출이 되어 있는 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어요. 가령 1박2일 행사라고 그러면 전체 예산에 숙박비라든가 아니면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상이 산출근거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지금 다른 단체하고 어떤 형평성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가령 지금 등산이 우리 도민들이 아마 다 누구나 즐기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특별한 단체에 이렇게 지원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성 시비가 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지원근거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주신 거라고 말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 산출근거와 지원근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김종필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40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업무인데 농약 용기류 수거 보상 건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환경공단 충북출장소에 위임을 해 주시는 건가요?

사업시행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이 똑같은 사업을 다른 부서에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농정분야 쪽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주시고 중복이 된다면 굳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하셔야 될 이유는 없죠? 제가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농정분야에서 책정된 예산도 제대로 다 소진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들이 크지는 않은 예산이지만 이게 부서 간 중복되는 부분도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제가 궁금한 사항이 해결됐으니까 답변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자치행정 소관입니다. 공무원교양지 구독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 구독지 7종을 이렇게 공무원들이 볼 수 있게끔 구입을 해 주신다는 내용이죠?

제가 도에 와서 각 부서마다 다녀봤는데 부서마다 참 이 책이 넘치더라고요. 물론 필요한 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도에 별도의 자료실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일정한 양만큼 소량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자료실에 비치를 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열람만 한다면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도 매달 이게 처치가 곤란할 정도예요. 그런데 부서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쪽으로 한번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책을 제가 보시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양만큼만 구입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하자, 가용재원이 넉넉하면 한 권씩 다 드리면 더 좋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작은 예산부터 저희들이 줄였을 때 큰 예산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희들이 또 별도로 인터넷으로 이 책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인터넷 페이지도 만들어 놨어요.

그런 활용들을 충분히 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작지만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