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설명서 54쪽 보면 혁신도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이 있습니다. 동영상, 홍보책자, 홍보용품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과 작년도와 예산이 똑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제 배부처까지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3쪽입니다. 혁신도시 방송 및 신문홍보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국민 홍보를 하시겠다는데 어떤 홍보인지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 홍보가 방송광고홍보, 신문광고홍보, 인테넷홍보 세 가지 있는데 2010년도도 같았었나요?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외부에 있는 분들을 우리 충북 쪽으로 유치하겠다는 목적이 있으신 거죠? 참고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TV광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지방지에만 광고를 했더라 이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본래의 목적과는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런 부분 본래의 목적에 좀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뒤쪽입니다. 54쪽 혁신도시 홍보물 및 기념품제작이에요. 여기도 보면 동영상 홍보책자, 홍보용품 및 산출 근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년과 비슷하신 거죠?
이 동영상이 그럼 해마다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해야 하나요? 제가 말씀드린 건 내용에 변화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전체적인 거에 큰 변화가 없을 거 같은데 이게 1억이에요. 1억이라는 얘기는 전체적인 거를 다시 해도 이 예산이 여유가 있을 거 같은데 이 부분이 이해가 쉽게 가지가 않네요.
또 홍보책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만들어 놓으면 어느 분들한테 이걸 배부를 하죠. 이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여유가 있는 예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매칭사업비 확인 했어요. 매칭사업비니까 감액이 안 돼야 되겠다라는 이 부분 제가 이해 못 한다라는 전제하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매칭이 됐으니까 감액하지 말아달라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봤었을 때는 근거가 이해가 부족하다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을 질의를 드릴테니까 이거 혹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달리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죠. 제가 홍보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홍보에 신경을 쓰시는 건 맞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별반 작년과 다를 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금액이 과다 계상돼 있다 이렇게 이해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설명자료 100쪽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입니다.
교통물류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통물류과에서는 차량만 지원하시는 거죠? 이게 차량만 지원해 주면 차량운행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보면요. 시장·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일정 대수 이상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군수들이 계획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어째 이것을 우리 도에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 여러 가지 부합돼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른 위원회에서 지금 제가 차량이 지원되는 부분들을 갖다 확인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장애인단체 리프트차량 구입지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척수장애인 이동서비스 지원,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등 이와 비슷한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가 가용재원이 많아서 우리 각 부서마다 도민서비스 증진을 해야 되겠다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허나 저희가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운용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부서간의 협조도 필요할 테고 또 효율적인 부분도 강조가 돼야 될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방금 전에 이 자료는 올 연도 2011년도 사업분이라는 걸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충분한 준비가 아직은 되어 있지 않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차량을 지원해 줘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해당 시·군으로 갔었을 때 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예산들이 수반되어 있는지 아직 확인 못해 보셨죠?
이거 차량에 대한 시·군 부분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 확인해 주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170쪽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품질 검수단 운영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조례는 확인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 검수단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파트 가게 되면 설계파트와 감리파트가 분류가 돼 있어서 감리파트에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전문가라고 그러면 그쪽 전문가들일 텐데 업무가 중복되지는 않을까요?
제가 조례를 봤어요. 조례를 보니까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해당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어떤 법적인 사항은 없는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권고 사항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만들고 또 다른 예산을 책정하는 근거밖에 될 수 없겠다.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법적인 권한이 주어져도 어려운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료 요구만 하겠다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리 파트와 큰 차이가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 고칠 수가 없을 거예요. 법적인 수단이 없단 얘기예요.
여기 보면 시행규칙을 마련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행규칙도 없더라고요. 제가 봤었을 때는 조례로 인한 예산편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이 과다 책정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리가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답변은,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행정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좀 이따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협조를 요청했었던 사업이죠? 국비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된 이유가 있나요?
그럼 다른 시도도 다 국비지원은 안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GIS서버장비만은 여기 보니까 이게 운영서버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기존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하면 기능이 활용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기존의 서버하고는 같이 공용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부분과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면 가령 제가 보니까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감액된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감액된 예산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부분만 보강을 하고 하드웨어는 추후에 보강하거나 아니면 그 예산으로 인해서 달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액 감액이 되거나 전액 다 계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집행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예비심사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것은 추후에 계수조정 간에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그 예산 가지고 했었을 때는 이 사업의 실효성을 전혀 거둘 수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산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전액 계상이 되거나 아니면 추후에 전액 한꺼번에 계상되는 게 맞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회의가 끝나기 이전에 아까 배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진 이 홍보용 물품들이 어디로 배부됐는지 배부처에 대해서도 회의 전에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짧게 저도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질의드렸었던 요지는 뭐냐 하면 실효성 부분이었었어요. 이 조례가 제정되는 근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조정이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이익과 이익간의 충돌이 됐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법이 조정을 해도 안 되는 판인데 이런 검수단이라는 어떤 한시적인 기구가 가서 조정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던 거고 아마 제가 국장님 죄송한데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수조정 이전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고 제가 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