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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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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규칙안은 금년 11월 26일 본 의원 외 7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제296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규칙의 개정이유는 도정발전을 위한 의원 연구활동 지원과 절차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입법정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38조의 지방의회의 의무와 전문성 강화에 관한 입법정신에 충실하고자 함임을 첨언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구활동 등록과 소관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의원연구활동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을 명확히 하며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활동비 한도를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규칙개정안 제9조 및 10조 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