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성립전예산은 주로 어느 경우에 성립전예산이 편성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19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교육 및 컨설팅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심사를 했었을 때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고 했었던 거 같은데 맞죠?
그럼 이게 지역상생발전기금인데 증감사유를 보면 행안부 심사결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행안부 심사결과에 12개 신청단체 중 7개 단체가 최종 선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비로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도비가 행안부의 심사대상이 되나요? 그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12개 신청단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는 안 하셨던 건가요?
다섯 개 선정이 안 된 단체들이 선정 안 된 주된 사유는 무엇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조금 덜 되는 부분이 저희가 예비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아닐 거 아니에요. 저희도 예비심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체크됐었던 부분들은 저희 예비심사 시에도 충분히 그런 것들은 먼저 체크가 가능했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이 부분이 상생기금이 다른 이게 반납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지금 저희들이 금회, 이번 3회 추경에 9,000만원이 저희가 감액 계상이 됐는데 감액 계상된 이 9,000만원은 저희들이 그럼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그러면 이 몫으로만, 상생발전 몫으로만, 일자리 창출 쪽으로만 사용하면 언제든지 도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220쪽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보니까 교부금인 것 같아요. 교부금이라 성립전예산을 사용했다라고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봤었을 때는 저희들이 회계가 12월 말까지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출납폐쇄가 2월 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게 이렇게 성립전에 사용이 집행이 됐어야 되는지?
예, 내용은 알겠는데요. 제가 2회 추경 때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이 2회 추경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사업기간을 보면요.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6개월간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이 없었다라면 모르는데 똑같은 사업인데, 제가 그래서 교부금에 대해서도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특별교부세 배정금액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이것을 사전에, 성립전에 집행을 하라 이런 사항은 제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본래 사업이 내년 2월까지 계획되어 있었던 사업이라면 가능하다면 성립전에 집행이 되기보다는 충분히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이것을 했어도 큰 문제는 없었겠다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조율을 보니까 지역상생발전기금 50%, 특별교부세 50% 해 갖고서 매칭 비슷하게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는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이 사업에 대해서 100% 도비사업이라고 해 갖고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이렇게 변화가 오니까 이 예측을 못했었던 것은 아닐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 국장님도 하신 거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구제역 예방으로 고생 많으신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지소 전세보증금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 같지가 않아서 여쭤봐요. 여기 보면요. 임차기간이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예요.
지금 계약기간인데 이게 올 2010년도에 계상이 되지 않았어야 될 부분인데 계상된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09년 4월 1일 계약 당시 임대보증금이 2,3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2,300만원이 지급이 됐을 거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2011년 3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2010년도에는 이 전세보증금이 안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2009년도에 계약을 해서 2011년까지 진행 중인데 2010년도에 또 돈을 준다?
이게 시작단계에서부터 계상이 잘못됐었던 거 같은데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내용이 뭐냐면요. 임차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임차비용인데 2009년도 4월 1일 계약할 당시에 2,300만원에 대해서 계약금을 주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계약은 2011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겁니다. 그럼 2010년도 올해는 계약기간 중이에요.
그러면 2010년도에는 비용이 안 나갔어야죠. 비용이 계상이 되질 않았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010년도 분이 계상이 안 되었어야 되는데 계상을 한 거 같아요.
아니, 국장님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올 2,3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었던 거죠? 예, 그러면 올해 세입 계상만 했었고 세출 계상은 안 했었단 얘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지원 성립전에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정말 연일 구제역으로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통제초소 운영비 해 갖고 국비가 4,000만원 저희들이 긴급방역비로 받으신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집행되는 금액만 해도 한 3억2,300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 해 갖고 현안업무 보고를 받은 자료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비용이 지금 예비비에서 집행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 내용을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긴박하게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고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비를 어째 4,000만원밖에… 그럼 지속적으로다 국비는 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31개소인데 지금 기존에 8개 받았고 17개 받아도 25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충청북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의, 다른 시도의 문제를 저희들이 안고 예비 차원에서 방역을 하고 계신 거니까 국비를 좀 더 많이 확보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국비를 좀 더 확보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280쪽 포도연구소 운영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도연구소장님이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1월씩밖에 안 되어 있어 갖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기본료, 겨울철 해서 1월, 1월 되어 있걸랑요.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2월까지면 3개월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금회 추경분이 기본료, 겨울철 해 갖고서 296만9,000원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지금 유인이 된 건 1월인데 1월이 아니라 3월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개관식에도 갔었는데 개관식 전에서부터 그럼 우리 포도연구소는 운영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언제부터 운영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 올 내내 운영을 하셨던 거군요. 개관식만 12월에 하신 거지? 개관식을 12월에 해서 제가 갔는데 지금 예산 계상은 1월부터 되어 있어서 궁금했고, 그러면 지금 이게 내년은 아니고 올 12월까지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우리 연구소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게… 존경하는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그동안 시행된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종필 위원입니다.
김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