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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전종율 의원 발언

286회 제본회의2022-09-15

전종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태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 3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설레임마당(청도관문정비)에 대한 조성사업 외 4개소를 방문하여 각 의원이 공동으로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현장에서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반갑습니다. 김태이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의 반영을 통한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지난 9월 14일 실시한 현지확인 결과 일부 보완 및 시정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설레임마당 청도관문정비 조성사업 현장 확인 결과입니다. 어린이공원 부지 내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강우량이 많을 시 토사 유출이 우려되므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변의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등 주민 편의성 측면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 조성 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놀이기구만 형식적으로 설치하지 말고 실질적이고 특색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이며, 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도 설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을 반면교사 삼아 사업 시행 전 수요조사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용산도로 중산마을 확포장 공사는 대피로 설치보다는 도로 확장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인근 주민들과 잘 소통하시어 미보상 필지를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여 원활한 공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화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주민 편익을 위해 해당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처리장 인근 하천의 단산보 개방시설을 설치하여 이물질이 정체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투입하는 비용이 막대한 만큼 돈가의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주변 지역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현지 확인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태의장

예, 김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전종율 의원 이의신청) 예, 전종율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종율의원

예, 전종율 의원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은 혐오시설인 관계로 하남지방 지역 6개 리, 도한 청도읍 주민 전체 공청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실시해 주기를 요청하며,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서 사업비를 좀 더 증대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지역이든 바이오 시설을 해서 악취 문제도 해결하고 생산되는 퇴비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곳의 부지는 예전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군부지로 매입했는 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부지와 크게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일단, 청도군은, 청도군에서 청도읍은 축산농가가 여섯 번째로 축산농가가 적습니다. 요즘 환경은 발생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타 시군에는 이 혐오시설을 시 외곽이나 인접 경계선 지역에 많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군, 청도군은 한재미나리단지, 레일바이크, 새마을발상지기념관, 또한 청도읍을 관통하는 중요한 위치에 이 시설을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관계로 물론 지역주민의 동의도 필요하고, 또 통과하는 청도읍민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잘 판단하시어 집행부에서 이 시설물을 짓는데 이러한 사항을 잘 고려해 주시고, 또한 이 시설에 있어 현재 시설은 퇴비생산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 흐름은 바이오 시설을 하는데 많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우리 주민이 더 쾌적하고 악취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설물 짓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현지 확인 다 했습니다. 했고, 이 사업이 퇴비 생산목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주 목적은 우리…

전종율의원

의장님, 회의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현지 확인은 아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도 않고 있는 그런 현장은 이 현장 확인 자체가, 지금 현재 거기에 건물이 들어섰습니까? 뭐가 들어섰습니까? 그런데 그런 현장 방문이 이루어져서는 저는 부득이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장 확인은 예를 들어서 군에서 짓고 있고, 민원이 발생되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곳에 현장 방문을 하는 것이지, 아직 환경 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마는 이러한 것은 주민 합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그 시설물을 짓고 안 짓고를 합니다. 그게 상당한 거기에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상당한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첫 삽도 뜨지도 않고 설계도 나오지도 않고 하는데 그럼 무슨 현장 확인을 합니까?

김효태의장

근데 우리 전 의원이 이런 말씀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어제 우리가 이 현장 가는 것도 우리가 지적을 했고.

전종율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로 청취불가)

김효태의장

우리 집행부에서 오라…

전종율의원

(마이크 꺼짐 - 이런 현장은 사업비가, 사실은 군정질문을 할 때 현장확인을 하는 것은 군비가 투여되어서 이 사업이 잘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위험한 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현장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업비도 투여되지 않고 주민들도 지금 동의도 안 되었는데, 우리 군의원이 거기 가서 현장 확인을 한다, 현장확인은 부지 확인밖에 안 됩니다.)

김효태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잠깐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청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부재로 인해 박성곤 운영행정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의원 발언권 요청) 예, 말씀하십시오.

김태이의원

예, 김태이 의원입니다. 의장님, 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서 이것은 앞에 네 건에 대해서는 통과하고 나머지 이 한 건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김효태의장

그렇게 할까요?

김태이의원

예.

김효태의장

근데 우리 지금 이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거 퇴비생산을 목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종율 의원님도 아셔야 되는 것이 퇴비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환경정화를 위해서 제가 이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마이크 꺼짐 – 퇴비가 생산하면, 그걸 하고 나면 여기 담당과장도 있지마는 연간 한 50만 포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퇴비생산 안 하려고 하면 바이오 시설을 태워서, 그러면 태워서 사업비가 3·400억이 더 들어가더라도…)

김효태의장

그러니까 어제 그 현장에 오시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 우리 거기…

전종율의원

아니 근데 현장은 의장님, 내가 캅니다.

김효태의장

현장, 잠시…

전종율의원

여기 담당 과장이 있지마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근데 지금 현재 주민들의 동의도 안 했는 상태에서 사업은 진행이 안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바로 아셔야 됩니다.

김효태의장

그런데, 아니 이의를 하시려면 어제 현장 그 자리에서…

전종율의원

아니 근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 동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

김효태의장

그런데 거기…

전종율의원

우리가 현장을 가야되는 것이지, 주민 자체 동의도 없는데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군의원이 가서.

김효태의장

제 말 들어봐요. 혼자만 하지 말고.

전종율의원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의장님은…

김효태의장

근데 우리 어제…

전종율의원

진행만 하면 됩니다.

김효태의장

우리 어제 7명이 갔잖아요. 갔는데 전 의원 혼자 안 왔잖아요, 현장에. 혼자 안 왔는데 그 오셔서 퇴비생산 공장은 안 한다고 했잖아요. 못 들었죠? 생산공장 안 하고…

전종율의원

근데 의장님.

김효태의장

물만 짜고…

전종율의원

본 의원이 현장을 가든 안 가든 그렇지요? 의장님이 여기서 할 그것은 없고, 또 왜냐하면 그런 혐오시설은 주민의 동의를 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동의도 안 구했는데, 집행부에서 밀어붙이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 의회에서 동조도 하면 안 돼요. 여기 담당 과장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되었다고 내가 사과도 할 것이고.

김효태의장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 중에…

전종율의원

아니 우리 의원들 주민공청회 한 분이라도 가본 적 있겠습니까? 주민공청회에. 주민공청회에 한 번이라도 가본 의원 계십니까? 6개 리에 하는데, 주민공청회 어느 분이 가봤습니까?

김효태의장

우리 국장님, 지금 우리 전종율 의원이 한 말씀 잘 들었지요?
상기

김상기산업경제건설국장

예.

김효태의장

체계를 밟아서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산업경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이게 지금 하루이틀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내가 󰡑18년도에 들어왔을 때, 그 앞에 해에 이게 추진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190억에 되어 지금은 350억 해도 모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왜 자꾸 오래 놔둬서, 잘 아시잖아. 국장님부터 이런 걸 추진이 좀 확실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김상기산업경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이렇게 이렇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끼리 싸움을 해야 될 것도 아니고, 우리 청도군 환경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 빨리 추진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우리 의원이 지금 7명이 중에도 다 이렇게 좋아하는데 특별나게 한두 명이 자꾸 이렇게 적극 반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주민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하기 쉽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의장님, 단상에서, 의장님 의원 한두 명, 제가 반대해서…(마이크 미사용 - 되는 게 아니고,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올 때는) 주민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동의가 우선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의원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의장님 그렇게 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하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김효태의장

내가…

전종율의원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의장님 뭐 할 때, 찬반투표 하자고 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의원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될 게 안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주민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주민동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이지 여기 의회 석상에서 의원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을 못 한다. 의장님 그런 발언하면, 참 본 의원은 상당히 그렇습니다.

김효태의장

제가 전 의원님한테 사과할 일은 없고, 근데 지금 제가 휴식을 위해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09시 46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 일로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들끼리도 안 맞는 일이 있어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청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9분

이어서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청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 위원장 부재로 인해 박성곤 운영행정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운영행정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부위원장 박성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청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의 사전적 제한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상위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노인복지관 외 6개의 우리 군 공공시설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장기 미개최 위원회를 정비하고, 비상설화를 명문화하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합리성을 기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일부 개정하여 홍보대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박성곤 운영행정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청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청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 군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청도군수 제출) 6. 청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7. 청도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12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도 군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산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이수연입니다. 지금부터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고,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여 원활한 소상공인 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안건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도 군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군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면적 변경 의견 청취의 건으로 기존 군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면적 1,019㎡를 3,646㎡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도 상상마루조성사업 부지에 청도공영버스터미널 내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등 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카드납부가 불가능하여 카드납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하수도법이 수정, 일부 통합되어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권고에 따라 미비점 보완을 위한 개정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과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 군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 군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 질의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승태 전문위원 김덕곤 전문위원 김종준 의사담당 김운식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