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관리실 소관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에 대해 질의응답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성돼 있는 위원회 또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고 하는 위원회의 역할은 주로 우리 충청북도내에서 정책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자문 받아 가지고 도내에서, 도내 주로 위원회 위원들도 도내 분들로 구성된 데서 여기 자체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자체에서 해결하는데 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위원회입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회하고 자문단은 주로 우리 충북도와 중앙부처의 관계 속에서 주로 그쪽 분야에 관계를 했거나 관계가 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을 해 가지고 우리 도와 중앙부처 사이에서 우리 충북도의 이익을 발생할 목적으로 자문단을 두어 가지고… 구성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에 관하여 보류나 혹은 수정이나 혹은 보완을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방금 장선배 위원으로부터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에 대하여 보완, 보충을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보완, 보충 혹은 그것을 위해서 보류하는 문제를 가지고 잠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그 동기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존치할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수정 내지는 보완이 있어 가지고 우리 장선배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설명하시고 보류동의하시겠습니다.
보류를 동의하시겠습니까? 장선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배 의원님의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장선배 의원의 보류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장선배 의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의원님의 보류동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관리실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례안을 상정할 날짜가 1월이냐 아니면 몇 월이냐 뭐 어느 정도 재상정할 수 있는… 1월 회기 중이냐, 3월 회기 중이냐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가능하겠는가 이 부분을 지금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겁니다. 김도경 위원님, 다음 회기는 1월 18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충해서 장선배 의원님, 김도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보충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정책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수정동의에 대해서 보류, 보류동의에 대해서 아까 재청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취지와 동기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 있다, 개괄적이다, 이 조례안을 한번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버리면 더 수정을 다시 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할 때는 또 많은 시간과 또 이런 것들이 낭비되기 때문에 그전에 될 수 있으면 좀 시행규칙까지 철저하게 만들어서, 다만 시행을 하는 기간의 차이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보충·보완해서 철저하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장선배 위원이 지금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해서 그런 판단에 의해서 위원장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의결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노광기 위원님이 수정동의 발의와 관련하여 협의를 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는 간담회 시 협의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기 의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노광기 의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노광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 알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정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지사를 충북지사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퇴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안건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24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