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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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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3쪽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부분입니다. 이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초에 예상 인원들은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제가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은요 저희가 지금 그 예상 인원들이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었던 예상 인원이지 않느냐라는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지원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원 대상자들이 예측이 가능했었던 거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기존 예산이 도비가 25% 시·군비가 75% 해 갖고 매칭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지금 청주 같은 경우에는 무려 2,258명이 과부족하다라고 그래서 추가로다 지원을 합니다. 지금 보은은 불과 8명, 음성은 부족한 인원이 3명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렇게 청주가 2,000명 넘게 예측을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니 그 말씀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인원의 20%가 넘는 예측을 이렇게 못한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됐으니까 이게 지원이 가능하다 치지만 가령 한시적인 국비 지원이 안 됐으면 그럼 이 2,258명에 대한 준비 사항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런 예측인원들을 정확하게 책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급하는 방식을 보니까 어느 시·군은 상품권을 주기도 하고 어느 시·군은 도시락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니까 초등학생들도 상당수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가령 상품권을 준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같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각 시·군마다 도시락 업체들이 있는 거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말씀 이해하고요, 가능하면 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부분이니까 실제 아이들이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8쪽입니다. 오송단지 홍보 전광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 부분이 보니까 감액이 되는 사안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상태로라고 그러면 지금 이것이 시설장비 유지를 할 수 없어서 철거를 하시겠다는 내용이시죠? 그러면 구체적인 근거가 어떤 내용이시죠? 왜 시설장비를 유지할 수가 없으신 거죠?

과장님, 지금 그게 그 법규가 이 내용이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0항에 보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도로, 일반 국도·지방도·군도·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의 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근거에 의해서 지금 설치를 하실 수 없는 거죠? 아, 제가 어제 확인을 해 봤어요.

그 법은요, ’93년도에도 있었어요. 예? 이 법이 시행이 된 지가, ’93년 2월 24일에도 똑같은 법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가 불법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법령이, 제가 말씀드린 이 법령이 맞다 하면 이 법령은 ’93년도에도 시행이 됐었던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게 충청북도가 설치한 게 아니라 인수받으셨던 내용이죠?

법적인 조항을 검토했으면 당연히 불법시설물이라면 철거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 그 비용에 대해서 어째 그때 정산하지 않으셨죠? 이것이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행령에 의해서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시·군에.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설치했었을 당시부터 관계 법령에 위배가 됐었던 사안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인수인계받으셨을 때 최소한 인수를 받지 마시거나, 아니면 철거비용을 갖다 계상을 받으셨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확인 안 해 보시고 지금 우리가 또 도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철거해야 되는 이유가 500m 이내의 지역에 해당돼서 이것이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500m 이내의 지역은 그때 당시에도 시행령에 의해서 설치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제가 시행령을 확인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시행령을 제가 지금 여기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이 시행령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철거해야 되는 이유가 500m 이내의 지역에 해당돼서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철거해야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수받았을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시설물이었다, 인정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설치 장소가 도로에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지역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시행령이 있어요. 그 시행령에 의해서 이 시행령은 ’93년도에도 그 시행령이 있었다, 그러면 설치했었을 당시에도 이것이 우리가 인수인계받았을 당시에도 500m 이내에 있었던 시설물이면 불법시설물이었는데 그 시설물을 인수를 받으시면서 그 관계법령을 확인을 안 하셨느냐라고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시행령 확인해 보시고요, 그 시행령은 개정된 적이 없어요.

그 시행령은 계속 이어져왔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가령 의지에 의해서 뭐 강화됐다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언제는 적법하고 언제는 불법이다 이런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시행령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 내용도 제가 확인을 해 갖고 유권해석 받아놨습니다. 그 내용도 확인해 갖고 유권해석 받았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다른 거 또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시설비로 해서 철거를 하시려고 그러죠? 제가 철거하는 거에 대한 견적서 내역을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내역이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됐죠?

제가 보니까요,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일위대가나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일위대가나 이런 부분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이 시설 철거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계상했었을 때 산출근거가 보다 더 명확해야 한다.

산출근거가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지금 거기가 산지죠? 시설물이라면 산지가 원상복구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포함돼 있어야 되죠? 그 예산서에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철거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산출근거나 제반내용들이 아직은 준비가 덜 되어 있다, 보다 더 정확한 기초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산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아직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한 산출근거나 내용들이 지금 준비가 덜 돼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9쪽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도로과장님 계신가요? 여기 보면 산출근거가 말이에요, 지금 지방도 정비사업, 오송역사 진입도로 개설은 금리가 낮아서 이게 지금 감액이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그 밑의 항에 보면 지방도 정비사업 해 갖고 네 가지 항에 대해서 이 부분 또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보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0년 12월 20일자로다 저희들이 내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러면 이 내용은 이것을 꼭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전체 예산을 감해 놓고 또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예,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보니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예수분은 다음연도 3월 9일에 이자를 납부하고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에 보면 “예수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6개월마다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방도 정비사업, 오송역사 진입도로 개설 보면요 이게 2009년 12월 28일에 확정이 됐죠? 그러면 이자 일수가 실질적으로 365일이 계상되면 안 되죠?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12월 28일에 저희들이 이게 확정을 받았으니까 이자를 3월 9일에 한 번 내고 6개월 있다 한 번 내면 9월 9일에 한 번 내면 돼요. 1년에 두 번만 내면 되는 거죠? 맞죠?

아니, 그러니까 발생된 시점이 지금 보면 3월 9일, 9월 9일 이것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에 의해서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 이거 365일 계상을 해 놨죠?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금리는 변동될 수가 있어요.

최소한 날 수는, 이자를 납입하는 날 수는 저희들이 계상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2011년도도 확인을 해 보니까 똑같이 365일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관계법령에 의해서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데 이런 부분조차 이렇게 지켜주지 않으신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차후에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