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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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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김정선 과장님, 우리 도청 내에서도 유능하신 분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신데 균형개발과 업무가 상당히 우리 도의 미래 발전계획이라든지 현안업무라든지 아주 복잡하고 중요한 업무가 많아서 우리 김정선 과장님께 거는 기대가 큽니다. 김정선 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셨다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문제를 한번 심사숙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도내 전반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사례를 제 지역구인 충주를 위주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읍·면지역의 도시계획 정비를 하는데 주거지역을 1종, 2종 주거지역 중에서 대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마는 하향 조정을 하면 지역주민들이나 관련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상당히 무리를 빗고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즈음 충주의 경우 여러 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2종 주거지역을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면서 고도 제한을 받고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발생이 되어지면서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소란스럽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도가 심사를 해 주면 일단 도는 원망이나 민원의 대상기관에서 제외가 되는데 이거는 충북도가 시·군에 지시를 해서 용도지역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지금 소문이 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를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파악이 되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겠습니다. 충주의 경우 2003년도에 법령이 개정이 되어지면서 그 당시에 조정을 했어야지 될 거를 조정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2종에서 1종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을 조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분화할 것을 세분화하지 않고 그냥 뒀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세분화하라고 지침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정비 사업을 시에서 하면서 2종 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충주의 경우 도로망이라든지 사회간접시설이 확충이 되어져서 읍·면지역에도 아파트가 들어올 시점이 됐는데 이제 와서 다시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1종 주거지역으로 하향조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시에다가 이해 관련자들이 항의를 하니까 이건 도가 지시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도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 답변을 들은 지역의 주민들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일껏 힘들여서 도지사 뽑아줬더니 이시종 도지사가 우리 못살게 하고 충주에 불이익을 준다 이런 루머와 낭설이 돌게 만드는 사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침이 그냥 행정적인 지침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도를 거쳐서 시로 가는 걸 그냥 이렇게 통과성 그런 것만이 아니라 과장님, 국장님 또는 팀장님이 그게 몰고 올 파장, 민원의 파장, 정치적 파장 또는 지역주민들과의 그런 문제 이런 거까지를 감안하고 충분히 검토가 되어진 뒤에 지침을 줬어야 될 것이고 이런 주민들의 문제가 발생이 되어진다면 그거에 대한 대응책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마련이 되어야 될 거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대략,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또는 전문적인 그 용어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셨습니까? 뭐 관계없습니다.

그럼 권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안 방법까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8층까지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이었던 것을 4층 이하로 하향 조정을 하면은 이해 관계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데 그거를 도가 지시를 해서 이해관계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도청과 도지사에게 쏠린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4층이었던 것을 18층으로 해 준 거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정책적 학문 이론적으로도 정책학에서 기대를 줬던 정책을 박탈하는 것은 그거는 기대를 안 준 거만 훨씬 못한 거거든요. 4층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을 18층으로 늘려주면은 고맙다고는 안 하지만 18층까지 지을 수 있었던 것을 4층으로 지어라 하면 당연히 반발 나올 거라는 건 아주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인데 왜 그거를 그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지 될 만큼 절박한 상황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층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게 최종 결정은 결국은 도지사 도시계획위원회가 도가 하게 되어져 있는 거지요?

그런데 시에서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번복을 또 할 수 있나요, 시에서는? 아니아니, 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해서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면 그게 시 자체적으로 다시 번복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제1종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신청이 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이 이게 왔다 갔다 뒤죽박죽 모순이 되어지는 행정이 돼요. 도가 일단 포괄적인 지시지만 18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걸 4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는 제1종으로 세분화해서 하향 조정하라고 지침을 줘서 그거를 시가 지침을 받아 가지고 돈을 들여서 도시계획정비 용역을 해 가지고 시도 지침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향 조정을 해 놨는데 주민들이 벌떼같이 민원을 일으키니까 도에다가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도는 다시 그거를 또 원위치를 시켜줘야지 될 그런 지경이 됐다.

어쨌든 2003년도에 안 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문제가, 사유가 있었겠죠. 그러면 그 당시 규정에 종 세분화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제2종 주거지역이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었던 것을 지금 와서 왜 평지풍파를 일으켜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런데 이게 충주시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도… 그러니까 다른 타 지역도 지금 이게 문제가 되어질 소지를 안고 있다라고 보고서 팀장님하고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잘 좀 판단해 주시고 그중에는 여건이 수년 동안 10여년 가까운 세월동안에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야지 될 지역임에도 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지역임에도 그냥 무리하게 제1종 주거지역으로 강제변경이 되어지는 곳도 많이 있다.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도가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러던데요.

권 팀장님이, 김동환 도의원이 전 발광을 막 치는데 너희들 도대체 김동환 도의원한테 뭘 어떻게 얘기를 잘못해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화살이 돌아오게 하느냐고 막 몰아부쳤겠죠, 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하여튼 권 팀장님과 김정선 과장님, 국장님까지 이 문제는 상당히 일파만파로 문제가 커질 것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슬기로운 해결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이게 우리 도가 지금까지 죽 관행상 끊임없이 허가 부서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승인 부서인 것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행정을 해 온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옛날에는 십수년 전에는 택지개발 허가승인을 받지 못해서 안달이 나 가지고 도나 승인부서에 그런 승인 신청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규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행정으로 왔었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도가 인식과 시각을 바꿔야 되겠다.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지 되는데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고시하고 준비해 놓고서 재산권 규제해 놓고 그리고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을 묶어두고 또 한다고 LH공사나 아니면 다른 개발사업자가 해 놓고 보상준비 하는데 몇 년 걸리고 그래서 정부가 또는 자치단체가 시장, 도지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 중의 하나가 이 택지개발사업인데 이제 충주 사례를 들겠습니다. 호암 택지개발사업 지구의 경우 지금 김정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업무에 아직 익숙지 못하셔서 정확하게 사업내용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그랬다가, 보상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그랬다가, 보상한다고 그래 놓고서 지난해 4월에 한다고 그랬다가, 지난해 10월에 한다고 그랬다가 금년 3월에 한다고 그랬다가 또 다시 금년 7월에 한다고 그랬다가 계속 미뤄 나가고 또 주민들이 보상을, 사업하지 말아달라고 그럴 때는 설득시켜서 하자고 그러고 이제 얼른 빨리 보상해 달라고 그러니까 기다려 달라고 그러고 이게 국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 중의 하나가 택지개발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비단 충주 호암지구뿐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내 일같이 덤벼들어서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 지역에 살다 가서 이주해야 될 사람이고 보상을 받고서 이주해 나가야 될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암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대략 진행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신 게 있나요? 주도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조속하게 끝내도록 해 주세요.

질의는 아니고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 17페이지에 간단하게 표기를 해 놨는데 중부내륙선 철도건설 이천∼충주∼문경 간 94.3㎞ 1조7,000억원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중부내륙선철도가 이천∼충주∼문경 간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혹시 교통물류과장님 아세요? 이게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부내륙선철도는 성남, 그러니까 분당∼이천∼충주까지가 수도권 전철을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수도권 전철이 충주까지 오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충주에서부터 문경으로 일반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그동안에 충주시가 직접, 도가 너무 힘을 안 써주니까 충주시가 직접 중앙부처를 상대로 오랫동안 노력을 해 가지고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충북도청에서 개념이 정립이 잘 안 되어져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정시키고, 국가광역교통망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국가기간철도망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그리고서 2004년도에 기본계획 예산을 국회에서,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안 되어진 걸 국회에서 따내 가지고 결국 그동안에 기본설계를 거쳐서 지금 장장 12년, 13년만에 2011년도에 실시설계비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부내륙선 이천∼충주∼문경이 아니고 중부내륙선 전철은 분당∼성남∼이천∼충주까지가 한 구간이고 그리고 그 역사가, 내력이 지금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같이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어 지기 때문에 자꾸 외곽지역에서는 도정이 청주·청원 위주로 되어진다고 그렇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중부내륙선 전철에 대해서도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사업만큼이나 그쪽 지역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2011년도에 실시설계가 되어지고 2012년도에는 공사 착수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중부내륙선 철도에 대해서는 자료로 한 번 제게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1998년 백지상태에서, 아무 것도 없는 백지상태의 지도에다가 충주시 또 충청북도가 협의해서 철도 구상 노선을 그려서 그거를 그동안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고 지금까지 온 그 흐름을 쭉 한번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진행 예정계획을 정리를 하셔서 이런 현안사업 카드 같이 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우리 길기웅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의회에서 균형건설국 또 전에 균형개발국 소관 업무까지 아주 포괄적으로 전부 총괄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건설국 업무 전반적인 거에 아주 박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건축디자인 행정의 획기적 발전에 기여하실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한 가지만 협의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 단체 중에 옥외광고물협회라는 단체가 있지요?

옥외광고물협회가 도단위에도 조직이 되어져 있고 시·군단위에도 조직이 되어져 있나요? 그 협회를 주로 자율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도록 많이 활용을 하시죠? 보상을 해 주고 그 협회 자율적으로 하는 거를 대행체계 그런 법적 뒷받침 이런 거가 있나요?

아니면 자율 행정지도만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율지도지요? 그들이 법적… 예를 들면 불법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그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그걸 수거해 갔을 때 그들이 그걸 수거해 갈 수 있는 권한 이런 게 부여되어져 있는 건가요?

그래요? 그거를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외국의 사례에도 보면 이게 아름다운 도시나 아름다운 거리가 되어지려면 건축물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광고물에 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광고물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정비가 되어지고 수거를 하고 또 하는데 일선 시·군으로 가면 눈치를 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경찰기관이나 또는 그런 사법기관 또는 힘 있는 단체 이런 데에서는 불법 현수막 이런 거를 게시해도 그들이 수거를 못하고 힘없는 일반 서민들 또는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 거는 잘 수거해 가고 그런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율적으로 그런 광고물 정비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9쪽에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을 하는 게 사업비가 있죠? 그 사업비를 집행을 할 때 그들 옥외광고물협회를 활용을 해서 그들과 같이 하면서 옥외광고물협회의 그런 안목도 키워 나가고 행정에 협조하는 체계 시스템도 만들었으면 하는 게 그런 생각이, 구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를 같이 한번 해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옥외광고물협회 시·군 또는 도의 옥외광고물협회를 막 그냥 감독기관이라고 해서 도가 막 몰아쳐서 가서 수거만 시키지 말고 잘 법적 뒷받침을 해 주고 예산지원이 되어지도록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