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헌경 의원 발언
예,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신규사업으로 소방차 길터주기사업 그리고 소방출동로는 생명로라는 주제로 이 홍보활동을 강화하실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장 도착시간 단축 등 굉장히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요즘 구제역 사태로 인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인가요. 해서 급수지원 활동을 정말 밤낮으로 동분서주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전투적으로 일해 주시는 모습 보면서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연말 화재로 인해서 그때 소방공무원이 두 분이나 현장에서 구출을 하고 정말 살신성인 정신으로 4층에서 자기 몸까지 던져서 그렇게 한 아주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위로 드리고 있고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와 별도로 본부장님 이번에 1월 13일인가요 그때 전에 소방공무원 해임 건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부당하다고 이렇게 판결이 났죠?
예, 맞습니다. 그것 한번 보면 ‘10년 이상 봉직해 온 원고의 소방공무원직 완전 박탈은 징계 정도가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여 해임 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에 해당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어떤 징계의 수위, 적정성 이런 부분을 좀 짚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1차에서 이렇게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항소를 14일인가요? 14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 측에서는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전반적인 걸 감안을 해서 이걸 항소를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1차 판결에 맞추어서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해서 직무를 복귀를 시킬 건지 그 계획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흉한 표현이지만 표적 이런 개념으로 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도 관심이 많고 특히 해당 소방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을 아마 사기진작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판시를 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선처랄까요,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물론 기강확립 중요합니다. 필요성도 느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또 청주법원에서도 이 상황을,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을 조사과정을, 판시과정을 통해서 아마 다 체크가 됐었을 겁니다.
그 결과 조직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해서 소방공무원의 해임까지 이렇게 중하게 처분한 것은 정말 부당하다 이렇게 지금 판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직원들 사기앙양도 그렇고요. 다시 한 번 징계의 과감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징계도 물론 강등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정직, 견책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주운전하고 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사실 식사 주문을 했는데 조금 늦게 와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감찰을 나와서 평소 한두 시간 정도 감찰을 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때 이 경우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7시간에 걸친 장기간 조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가 잘못된 부분도 재판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화전 검사를 물론 지난번에 외관검사 이 부분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국의 540명,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47명이 사실확인서를 써줬어요. 그것이 잘한 것은 아니라고 저도 보지만 이것은 사전에 어떤 교육이라든지 사전통제를 통해서, 예방을 통해서 이것을 가야 될 것이지 이 부분을 그래서 해임까지 계속 진도를 나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전체적인 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징계의 수위라든지 또 항소 여부를 신중히 또 과감하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위원입니다. 지급규정 제2조에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그리고 2호, 3호, 4호 신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호처럼 학교장이나 학장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지 좀 우리 본부장님께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쎄 2호하고 3호에 해당되는 자가 아마 수령이 거의 대부분 될 것 같다고 보고요. 또 대개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회 이런 쪽에는 성적기준이 일부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지급규정만 그런 건지 아니면 타 시도도 그런지 성적기준 요소 가미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알겠고요. 조금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이게 여성소방대인가요?
여성소방대나 이런 경우는 거기 정원이 차 있어서 새롭게 신규 가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수 제한도 있고 또 들어가면서 활동을 하다 보면 특히 시내권 같은 경우 장학금 수혜가 굉장히 관심사항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회원 진입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분들, 계속 가입되었던 기존 대원들이 계속 연년이 이어지는, 그러니까 제대라고 할까요?
제대도 좀 하고 신규대원도 영입이 되고 이래서 조직이 계속 굴러가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정체가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 자격요건과 관련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