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수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이 사실은 공공의료기관이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대단히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한계가 무한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그렇죠? 우리 도립의료원이 명실상부한 우리 도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성실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광기 위원께서도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료원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김영호 원장님 오시고 우리 도립의료원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의회가 걱정하고 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하고 시설이 개선돼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참 수고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운영에 관한 건데 사실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환자를 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들은 되게 민감하거든요.

민감한 부분인데 사소한 문제 이런 데까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관리를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 비근한 예로 그런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사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환경이 좋을 수는 없지마는 제가 거기 전번에 종합검진 받으러 가서 며칠 죽 다녀봐 보면서 야, 조금만 배려를 하고 신경을 썼으면 환자들이 좀 쾌적한, 이거보다는 좀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고 그럴 수 있을 건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컸어요. 물론 원장님께서 그런 데까지 다 신경 쓰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마는 적어도 원장님이 고생하면은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다음 그 직원들이 그런 부분까지 챙겨 가지고 좀 했었어야지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지금 사실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서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례용품에 대한 가격에 관한 문제 또 내지는 장의사 차량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병원 전체로 봐서는 아주 작은 문제입니다. 아주 작은 문제인데 그것이 도립의료원의 공공기관의 모습의 전체인 것 마냥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큰일들이, 크게 한 일들이 가려지는 겁니다.

이런 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아까 제 규정을 재정비하겠다, 운영위원회 다시 구성을 하겠다 해서 거기서 협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 죽 계셨는데 사실은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장례예식장도 우리 충청북도의 장례예식장을 선도해 가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장례용품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사실은 적정가액 이것으로 해서 장례를 모시는 가정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그런데 우리가 또 수익을 창출해야지 되는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한, 그런 것까지를 포함한 것을 어떤 운영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의료원에서 독단적으로 가격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그런 책임까지 떠안고 간다라는 것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죠, 공공기관으로서. 그래서 어떤 검증을 할 수 있는, 검증은 아니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어떤 기술적으로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심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좀 부담이 덜어질 것이고, 타 장례예식장으로부터의 반발도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료기관에서 물론 의업수입이 무시를 못하는 하나의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꼭 그렇게, 우리 충북의료 기관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내야지 되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의료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흑자를 내야지 되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업수입 외 여기에 너무 의존해야지 될 이유까지 있겠냐?

또 비근한 예로 다른 병원이 갖지 않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장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운영에 필요한 문제 이런 것들이 국도비로 지원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보다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낫지 않느냐, 형편이. 그래서 이것을 객관성 있고 누구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으로서 다시 좀 태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장님, 제가 장례물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료원 운영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대강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원장님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거기 상조회사도 들어와 있고 상포사도 들어와 있다, 그 병원시설에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것은 충북의료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조건을 부하면 되는 겁니다,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장례용품이 있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아, 그 정도 범위까지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그러는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 상거래상에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장례식장에서 이 정도 기준을 가지고 용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장례 상포사만 출입을 하게 한다든지, 안 하면 직접 해도 돼요. 별도로 그 저기 뭐야,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됐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익산이나 이런 쪽 가면 장의용품 싸게 공급되는 거 있잖아요, 아주 좋은 물품. 직접 구매해서 공급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발기준을 정해서 선발을 해 가지고 들어오게 한다든지, 장례회사도 마찬가지고 상포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선도적 기능을 해나가라 이런 얘기죠. 자꾸 그 사람들한테 매달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매달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과 긴밀한 어떤 관계가 유착된 그런 부분이 없으면 그 사람들 가볍게 떨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그 사람들을 의식을 하게 된다면 제 입장에서는 ‘아, 그 사람들하고 모종의 어떤 유착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시설 가지고 내가 운영하는 그 장례식장에 들어오는 물품을 어떻게 제한을 못합니까? 식품도 마찬가지죠. 자, 공정거래라는 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공정거래를 해 가지고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라는 얘깁니다.

공정거래라 하면 원가가 있고 공장도가격이 있고 도매가격이 있고 소비자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통념상 이윤이 몇 %라는 것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게 공정거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50%, 200%까지도 이익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공급하는 그건 공정거래가 아니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횡포죠. 아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조사를 해서, 물가 조사를 해서 사회통념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를 가지고, 의료원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고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 결정을 하고 그리고 공급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자꾸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 의료기관은 적어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기관을 선도해 나가고, 장례예식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관이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획기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획기적으로. 자, 그러면 그거를 공고를 하세요, 공고를. 가격을 정해 가지고, 상중하가 있잖아요.

샘플 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상주들이 볼 수 있도록 크게 홍보를 하세요. 그러면 누구도 거기 가서 이렇게 봤었을 때, 대개 가정에는 어른들이 있어요.

또 거기에 대해서 보편적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눈에 보면 알아요. 아이, 크게 홍보를 하세요, 크게.

시설에다가. 그러면 누구나 들어와서 이래 봐 보면 또 직원이,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 이렇게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가격과 우리 의료원에 납품하는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실은 이렇습니다.” 한눈에 보여지는데 누가 거기서 갖다가 시중에 있는 장례식장 용품 갖다 쓰려고 그럽니까?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생각을 버리자 이런 얘기죠.

좀 어떻게 보면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그 충돌을 이겨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우리 공공의료기관이 그런 것들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선량한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장례예식장, 또 상조회사 이런 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어떤 검토대상이 아니에요.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 장례식장을 운영한다라고 했었을 때 장례예식장 운영은 100% 풀가동됩니다. 풀가동돼요. 그렇게 하고 우리 장례문화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바꿔놓자 이런, 장례비용 많이 들어가잖아요.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충북도의료원이 되어 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중에 각 장례식장에 장례용품의 단가를 낮출 수가 있어요.

경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게 작은 부분이지만 제가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의료원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좀 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의 얘깁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그런 게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자본주의 모르시면 모른다고 말씀하셔야지, 자본주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김광수 위원입니다.

관리부장님, 우리가 국계법에서 가격의 결정이 있죠? 아니, 그 체제는 잘 알고 있어요. 또 운영도 알고 있어요.

지금 원장님 답변하는 것이 답변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가격의 결정이라는 건 국계법에서 정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계법이에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국계법인데 그게 모법이에요.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업법 그 뒤에 봐 보면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계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틀림없이 부기가 돼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런 거 아닙니까? 가격의 결정이라면 원가 계산이 돼져야 돼요. 공사에서는 설계가 돼져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윤율이 있어요. 이윤율이. 이윤율, 알고 계세요?

그 이윤율을 합한 금액이 판매가격이에요. 그게 설계금액입니다, 그게. 또 내지는 물가조사를 해요.

원가 계산을 하거나 물가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이윤이 별도로, 이윤율에 의해서 이윤이 포함되어 집니다. 그게 가격이에요.

지금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의료원에서 장례용품 공급하는 것은 폭리예요, 폭리.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폭리를 지금 의료기관에서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의업수입 올리기 위해서. 이건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대로 가격 형성 못하고 가격 못 받으면서 무슨 시중에서 가격을 그렇게 받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원가 계산을 해 보거나 시중가격, 도매가격, 생산가격 플러스 내지는 공장도가격 플러스 도매가격 플러스 시중가격 거기에 이윤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윤율이 있어요.

그러면 많아야 8%에서 15%까지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더 받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150% 내지 200%까지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료기관에서 횡포를 하고 있으면서 무슨 놈의 가격을 적정한 가격 받는 것마냥 그렇게 의회에서 답변을 하면 그 답변이 맞는 겁니까? 관리부장은 거기서 뭐 했어요? 그 위치에서.

답변해 보세요. 제가 그때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법을 알고 계시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직무를 태만히 한 거죠? 원가 계산 안 해 보고 그냥 시중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격 형성을 해서 공급을 했으니까.

거기 가 가지고 한번 수의에 대해서 종류별로, 품질별로 한번 가격조사를 해 보세요.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관리부장 직무유기했다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많은 손해를 도민들한테 끼쳤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충주의료원 업무보고를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죽 읽어 봐 보면서 참 업무보고가, 내년도 업무계획이 짜임새 있게 만들어졌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사무의 분장 말씀을 드릴게요.

병원장하고 관리부장은 병원 행정업무 총괄,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것으로 사무분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주요업무계획 처음서부터 이렇게 죽 봐 보면은 폼은 각 의료원이거나, 그러니까 도 기획실을 통해서 의료원에 이 폼이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건서부터 한번 이렇게 죽 봐 보세요.

물론 지금 꼬투리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 꼬투리를 잡는 건 아닌데, 꼬투리 잡는 건 아닌데 적어도 환경을 얘기를 해야지 되고 여건에 대해서 병원의 환경, 의료원의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되고, 주변의 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되고, 이런 식의 얘기가 되어지고 그것을 어떤 이행과제를 설정할 것인가라고 해서 정리가 되어져야지 되는데, 참 마땅치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 15페이지 한번 봐 보면 하단에 건강증진병원 실천 운동 전개입니다. 이 전개가 사실은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공공의료기관이거든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어떤 것들을 해야지 되느냐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병원 만들기 이것은 병원 내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지 되겠죠. 그러나 그 외의, 병원 외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금연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해 나가겠다라는 꼭지가 적어도 들어가야지 된다라는 얘기고, 절주 문화 운동 전개 한번 보세요. “직원 중 고도위험 음주자를 대상으로” 이것은 직원 교육이에요.

직원 교육이지 이것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대상은 아니다, 적어도 전 도민 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관할 구역에 절주 문화 운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겠다 이건 큰 틀에서 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은 당면한 문제거든요. 죽 한 번 봐 보세요.

이게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수지 개선 이게 실질적인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의료원이 어떻게 가야 될까?

의업수입, 의업 외 수입, 기타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가겠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정리가 되어져야지 돼요. 의업수입에 대해서는 잘 정리가 돼졌고 진료협력 체계 유지 및 강화가 이것도 결과적으로 의업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거고, 그 밑의 장례식장 활성화는 이것은 의업 외 수입입니다. 의업 외 수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업수입 마냥 수입 증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목표, 목표가 설정이 돼져야지 돼요, 적어도 목표가.

그런데 목표가 없어요. 그냥 서술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돈 벌겠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돈 벌기 위한 방법으로 뭘 하겠다라는 것 이렇게 명시한 것 같아요. 지금 우수직원 뭐 이거 예산 어떻게 전번에 예산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야 방법이 없겠지마는 지금 사실상 실질적으로 봐 보면은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흑자가 아니고 적자입니다.

의업 외 수입에서 문제 있는 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의업 외 수입 장례식장 수입 빼면은 거기는 적자예요. 적자인데 이게 적어도 산업시찰 가면은 15명씩이나 이것을 꼭 보내야지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익이 창출이 되어져야, 실질적인 이익이 창출이 되어져야 직원에 대한 후생복리도 있는 것이지, 이거 실질적인 수입도 없는데 직원 후생복리, 물론 직원 후생복리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있어야지 돼요.

배려가 돼져야지 돼요. 배려가 돼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과다하지 않았나. 그리고 새 병원 새 역사 기틀 마련 이것은 별도 꼭지로 빼 냈어요.

그런데 이것은 현안사업이거든요. 현안사업인데 자,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거예요.

병원, 어디에 짓는 겁니까? 어느 규모로 짓는 거예요? 예산은 얼마예요?

예산 규모는 어떤 거예요? 자, 병원에 대한 기본방향, 기본적인 사항이 명시가 돼지고 이 병원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짓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지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져야지 되잖아요. 이건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계획이? 자, 관리부장님, 공직자까지 하셨잖아요?

목표 없는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끼리, 이거?

적어도 그 전략목표를 가려면 목표가 있어야지 이게 현안사업으로 갈 사항이지 전략목표 별도로 갈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짓겠다,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짓겠다, 이렇게 가 줘야죠. 그렇게 하고 그 외의 중장기 계획에서 의사 사택 및 기숙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안사업으로 갈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병원이 이전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돼지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그 숙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도 필요성이 있어야지 될 테고, 목표치가 있어야지 될 테고, 했었을 때 기대 효과가 있어야 될 테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이게 현안사업으로 갈 사항이지 이게 별도로 한 두 줄 집어 넣어놓고서 여기다가 의사 사택 및 기타 사택 짓는다?

자, 그다음에 한번 또 봐 보십시다. 그다음에 26쪽 찾아가는 산부인과, 거기가 관할이 어디예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금 이렇게 커버하는 관할이 어디 어디예요?

자, 이거는 의료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죠, 사실은. 의료기관, 청주 의료기관과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죠? 왜냐하면 시간적 낭비예요, 이거는.

자, 여기서 중북부지방 이렇게 간다면 사실은 거기서 음성, 충주, 제천, 단양 이쪽이잖아요. 사실 괴산은 빠져있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내가 관할구역을, 평상적 관할구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환자들이 어느 방향으로 많이, 지금 그 관할구역 가운데서도 어느 쪽으로 환자들이 많이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진료를 받느냐에 따라서도 이것도 한번 검토가 되어져야 될, 계획이에요.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지 돼요. 아니, 부연설명이 아니라 필요하면 청주의료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도 보건과하고 어디까지는 우리가 하고 어디까지는 어디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했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거 지사 공약사업이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느냐라고 해 가지고 범위를 정했었어야 돼요.

이거 시간낭비죠. 청주에서 출발하는 게 더 빨라요, 충주에서 출발하는 게 더 빨라요? 아니, 장비는 똑같이 공급이 돼 지는 거예요.

똑같이. 그 차에 장착을 하는 게 충주에만 장착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돼 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거 도도 잘못된 것이 그럼 보은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지사 공약은 이런 거거든요. 도가 지금 잘못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산부인과를 가기가 어려운 지역, 이런 지역에 이동산부인과를 만들어 가지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건데 대개 전체적으로 계획을 봐 보면서 이 계획이 그냥 좀 너무 계획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참 상당히 부족하다, 적어도 계획이라면 내년도 살림을 어떻게 끌어나가겠다 여기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고 기대효과는 어떻게 되어 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계획이 그런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본론적인 걸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고를 했어요.

원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권고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감사 지적사항 이렇게 봐 보면 예산전용 부적정, 이거는 징계감이에요. 일반 공무원, 내가 그전에 전번에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징계감이에요. (자료를 넘기며) 7회에 걸쳐서 7억4,884만5,000원 예산전용, 또 그다음에 세출예산 편성 부적정, 접대비 6건 200만원, 그렇게 하고 과년도미수금 3년 됐는데 이거 결손처분한 거 이거, 이래서 1억2,898만1,000원, 또 진료비 감면에 관한 사항, 규정에도 없는데 원장 승인도 없이 감면해 준 거, 의약품 구매계약 부적정, ’07년도부터 ’08년도까지 의약품 단가계약해서 한 거, 단가계약 연간 소요량을 파악하지 않고 그 단위단가를 저기 뭐야 해서, 물가 조사해 가지고 단가 계약한 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누가 얘기를 해도 일반직 공무원 같으면 징계사항이에요. 징계도 어떻게 보면 무더기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지적을 받았으면 이거는 같이 포함해서, 이거는 경리관은 누구죠? 원장이죠?

자, 그다음 책임자 책임져야죠. 이건 중징계 사안이에요. 자, 이런 것이 있으면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서 이사회에 보고를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기들 비리를 도출해 내기가 껄끄러우니까 이사회에 보고 안 했어요. 이사회 왜 구성을 해요? 왜 구성합니까?

이사회. 이사회 구성 목적이 뭐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이사회 규정이 있어요.

자, 이사회 기능 가운데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의료원 및 상근 임원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원장은 제외예요. 또 그다음에 그리고 감사에 관한 사항이 또 있어요.

이사회에 보고를 해야죠. 보고를 해서 우리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그런데 봐 보니까 이사회 보고한 게 없어. 내가 전체 두 번에 걸쳐서 다 이사회 회의서류를 카피를 해 봤는데 이사회 보고사항이 없어요.

이사회에 보고했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 보고를 하세요. 전번에 원장이 경질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저희가 권고를 했습니다. 해임권고를 했어요. 두 사람에 대한 해임권고를 했습니다.

책임자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막대한 재산손실을 가져온 겁니다, 의료원에. 의료원에서 아무리 의업수입, 의업외수입 하려고 노력해 보면 뭐해요?

집행하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돈 낭비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인데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제가 업무계획을 봐보고 또 오늘 이렇게 죽 관리자 소개를 하는데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는 큰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누구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뭐 부당한 사항 얘기를 하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하고.

이게 말 맞습니까? 형평에 맞지를 않잖아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 일반직 공무원 감사 사례, 그리고 감사 사례에 따른 처분지시 한번 참고로 하시고 이사회에 보고를 하세요.

이사회에 보고를 해서 거기서 적이 처리를 하세요. 자, 이사회는 그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결정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장례용품과 관련해서 감사원 처분지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교과서대로 얘기를 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계법에 따른 이윤율을 적용해서 공급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회통념상 전체 우리나라 장례예식장에 공급되는 장의용품의 가격이 들쑥날쑥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으니까 감사원이 이거 대단히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감사원이 이게 사실은 그 처분지시를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감사원 처분에 대해서 제가 좀 우유부단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분지시를 할 때는 책대로 하는 거거든요.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하는 건데 감사원에서 사회통념상 너무 많은 차이들이 있고 이러니까 이것을 사회 경제 활동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2배로 정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원칙을 적용하고, 원칙을 적용하지 못했었을 때는 이게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2배 범위 이내에서 가격을 결정해서 장의용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있어서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같이 토론이 돼져서 가격 형성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원장님, 장례예식장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가격 결정을 하세요. 너무 의업수입 외만 의존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아까 경영상 적자가 나지면 결과적으로 도민의 혈세가 또 거기 투입이 돼져야지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도의 말씀 계셨는데, 정상적으로 열심히 해서 적자가 발생이 됐다면은 도가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죠.

이거 병원 제가 전에도 의료원 감사를 한 번 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해 봤던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 미리 걱정하지 말고 안 된다라고 하시지 말고, 어쨌든 공공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도지사의 평생교육 관련 사무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관계 강화와 각종 연계사업에 대한 경비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안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 (경비보조 및 지원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 사업, 그 밖의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도지사의 평생교육 관련 사무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관계 강화와 각종 연계사업에 대한 경비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안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 (경비보조 및 지원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 사업, 그 밖의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