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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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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민선 5기에는 도의 확고한 균형발전 의지를 체감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확대코자 세입재원으로 “국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을 추가하여 안정적·지속적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용어 및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국가 광특회계 지역발전계정을 매년 지원예산의 5% 이상 금액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제11조 및 제13조의 조문 중 “타 회계”를 “다른 회계”로, “기타”를 “그 밖에”로,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을 “관리·운용에 필요한”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