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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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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조례가,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우리 감사관이 충북개발공사의 비상임 감사직에서 물러나게 되죠? 그러면 이 비상임 감사 말고 충북개발공사에 감사가 또 있나요? 공기업이 구성이 되어지려면 이사와 감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공사가 구성이 되어지는 구성 요건이 아닙니까?

여기 「지방공기업법」에도 아마 그렇게 되어져 있을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면 법상 공사가 존립하려면 임원이 있어야 되고 그 임원은 누구 누구 누구로 한다라고 하는 법적 규정이 있을 텐데 감사가 비어 있다, 또는 감사가 법적으로 누구로 규정되어진 조례에 감사가 없는 공기업을 둔다는 게 조금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를 임명하려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일정의 요식적 행위, 뭐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임원추천회의 하여튼 등등의 임원추천회의를 구성해서 그 추천을 받아 가지고 도지사가 감사를 임명을 해야 되지요? 그것과 이 조례의 개정이 병행 또는 그 감사의 임명에 관한 것이 먼저 되어야지 되는지, 선후가 어떤지를 한번 안 따져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충북개발공사 조례의 개정을 지금 여기 개정안대로 “제5조(감사)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여 도의 감사부서장이 겸임하며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걸 그냥 삭제할 것이 아니고 “제5조(감사)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여 무슨 무슨 공기업법 몇 조의 규정, 또는 무슨 인사위원회의, 추천위원회의, 임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그 임기는 얼마로 한다.” 이런 규정이 대체가 되어져야지 개정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감사규정을 그냥 삭제하면 우리 충북개발공사 조례에서 감사규정은 없어지고 그런 게 법적 구성요건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관보다 “제49조(설립)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감사에 관한 규정이 기본적인 사항인가, 공사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사항인가 아닌가를 놓고 볼 때 그게 정관의 규정을 그냥 믿고 조례에서 정관의 위임으로 갈음할 것인지, 조례에 감사 규정을 다 빼고 그냥 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지 될 것으로 위원장님 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 법령 지금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아닌데요? 58조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58조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건 법령사항입니다,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랬어요. “수”는 감사를 2명으로 할 것인지 3명으로 할 것인지를 정관으로 정하는 것이지, 감사를 어떤 직위로 하며, 누가 임면할 것이며, 그다음에 재임 기간은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례 사항으로 봐야지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충북개발공사 조례에 감사에 관한 규정은 5조밖에 없어요. 지금 실장님 말씀은 조례상에 감사 규정이 없어도 정관에 감사 규정이 있으니까, 그냥 정관으로 감사 규정이 있으니까 되겠다 그런 건데 그게 아니고, 공사는 또 공사보다 더 더 따져 올라가면은, 더 따져 올라가면은 회사, 그러니까 「상법」에서의 회사도 마찬가지고 공사도 마찬가지고 기본구성 요건, 기본적인 사항이 감사입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와 감사가 공사를 구성하는 기본 사항이거든요.

그 기본 사항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공기업법에, 공기업법에 사장과 이사회와 감사, 그러면 그 감사에 관한 사항을 공기업법 다음의 하위, 차하위 법 규정인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조례에서 위임이 되어진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는 거가 맞지, 조례를 건너뛰고서 감사를 공기업법에 있는데 그냥 정관으로 넘어간다?

다시 한 번 법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상위법에 위배되어지는, 상위법에 상반되어지는 부분은 제5조, 여기 3페이지 제5조 “도의 감사부서장이 겸임하며” 이것만 상반되어지는 겁니다. 그 윗부분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여 어떻게 어떻게 하고, 또는 임기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살아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감사부서장이 겸임하는 것 이것만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지 이 조항 자체를, 5조 자체를 다 삭제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또는 감사에 관해서는 임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충청북도지사가 임면하고 임기라든지 이런 거는 정관에 정한다 이렇게 위임하고 가야 법체계가 맞다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감사는,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왜 그러냐 하면 상임으로 하면 봉급을 줘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지금 공기업들이 감사가 상임으로 있으면서 그 상당한 보수를 받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그것은 어차피 위임 받은 거니까 개발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야지, 아주 삭제하고 가면은 법리상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끄고(마이크 끄면서)… 그 괄호 내용은 그 뒤에까지를 다 보셔야 됩니다.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서 선임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그 얘기입니다. 각 조례와 정관이 대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법에서 규정한 게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를 하고, 그리고서 임명에 관한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조항이 아니고 이 위에서 49조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내 얘기는 감사는 기본적인 사항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들어가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감사의 규정이. 여기서 조례 또는 정관이라는 얘기는 그 뒤의 부분, 그 뒤의 부분,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감사 규정을 정관에서 정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그것은 그 유추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위의 49조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공사의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한마디라도 짚고 넘어가는 거가 법리상 맞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정관은 이사회에서 개정하고 제정하죠?

감사의 규정을 그 상위 조례 없이 이사회에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공기업의 경우에. 그렇게 조례를 해야 맞아요. 조례에 감사 규정은 한두 줄 정도만 들어가 주면 되겠다… 정관에다 위임을 해 줘야 된다 이거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조례는 의회의 권한입니다. 정관은 이사회의 권한인데 의회의 권한을 왜 이사회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그런 차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조례가 위임을 해 줘야 정관에서 받아간다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문구가 나하고 맞지를 않아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임면과 재임기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얘깁니다. 뭔 근거로? 뭔 근거로 정관에서 정했느냐 이 얘기예요.

조례에서 재위임을 받아야죠. 그렇죠? 수는, 감사의 수는 법이 위임을 해 줬어요.

임기는 정관에서 그냥 임의로 하지 않고 조례가 위임을 해 줘야 된다 이 얘기죠, 내 얘기는. 아, 법에 59조에 그렇게 있다면 임기는 여기서 빼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그러면 토의를 끝내고서 할까요, 그냥 이어서 할까요?

위원장님, 김동환 의원입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를 “삭제”에서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