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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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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제1선거구 김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8만 도민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하신 동료의원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은 구제역의 발생과 관련하여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몰지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업무가 지금은 농정국으로 이관이 되었으나 이관되기 이전 업무를 맡았던 사안에 주로 진행되었었기에 환경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도정질문 시 우리 존경하는 박문희 의원께서 구제역 매몰에 관한 질문한 것 알고 계시죠? 그럼 전임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답변 내용대로 매몰이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매몰이 그 매몰 지침대로 잘 진행이 되었냐는 사항을 질문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매뉴얼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몇 가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몰지 바닥을 보면 바닥과 벽면에는 벤토나이트로 도포를 하게 돼 있죠? 바닥에는 30㎝, 벽면에는 10㎝를 도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벤토나이트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또 자갈을 넣도록 돼 있는데 자갈 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이 부분들은 우리 매몰지 관리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네요?

본 의원이 이 시공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했는데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라도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매몰지 공종별 자재를 사용한 내역서를 제가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자재 사용 내역서를 확인해 보니까 자갈을 구입한 예산은 어느 시·군도 없었습니다.

또 벤토나이트를 구입한 예산도 매몰 시 사용했다고 보기에는 턱없이 적었고 또 어느 시·군은 전혀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자재 구입이 반영되지 않은 이 공정들은 작업일정에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죠?

예산이 없는 공정은 작업이 안 됐다고 보실 수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안 들어갔는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결론적으로 매몰이 매뉴얼 지침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충청북도는 최선을 다했는데 시·군이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제가 국장님의 견해와 다른 부분들은 사용 예산을 봤었을 때 대부분 잘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문제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 박문희 의원께서 질문했었을 당시가 구제역이 한참 문제가 있었을 그럴 시기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웠었다면 어려웠었다는 내용들을 도민들에게 사실적으로 알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구제역 매몰 잘됐다, 아무런 문제없다 이런 논리가 우리 도의 논리가 되니까 우리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매몰지 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주장 마시고 매몰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철저히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매몰지에서 나오는 침출수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난 3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구제역 매몰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에서 침출수로 비료 만드는 공정에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 답변을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침출수는 「비료관리법」에 보면요 농촌진흥청 고시·훈령 제6조를 보면 구제역에 걸린 가축의 사체나 부산물은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시고 적절히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축산의 발전과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관계법령을 보면 50㎡ 이상의 돼지사육장, 100㎡ 이상의 소의 사육장은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죠?

이 법령은 미신고나 무허가 사육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는 미신고·무허가 축사현황을 파악하고 있나요? 그럼 미신고·무허가 가축 사육농가 중 구제역에 걸린 농가는 파악을 했습니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한우농가가 53농가 768두, 돼지농가가 11농가에 4,285두, 도합 64농가에 5,053두가 무허가 또는 미신고 상태로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해 줘야 될 평균 보상가로 환산을 해 보니까 51억 2,000만 원 가량이 됐습니다.

또 전체 구제역 발생 대비 미신고·무허가 축산농가의 현황은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미신고·무허가 사육장의 열악한 환경이 구제역에 취약했고 이는 우리 충청북도가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이런 엄청난 현실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신고·무허가 가축농가들이 이게 처벌은 어떤 처벌을… 지금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법령의 집행만 잘 이루어지면 미신고·무허가 사육은 상당히 줄어들고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64농가에 대한 사육 두수에 대해서 미신고·무허가 사육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미신고·무허가 농장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텐데 확인하실 계획이신가요?

미신고·무허가 농장이 구제역 매몰로 인한 가축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합니다. 곤란함을 호소하시기 전에 철저히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의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요즈음 사육시설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선제적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여성환경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백신 접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을 담당하셨던 주무국장으로서 구제역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응결과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신을 저희가 접종했는데 백신을 접종한 사유가 무엇이죠?

백신 접종은 12월 30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침은 30일인데 저희는 28일부터 접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1월 8일 이후부터 축산농가가 직접 접종을 하게 되었죠?

저희들의 어떤 백신 접종 지침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제역 백신조가 돼서 하루에도 여러 농가씩 또 집단 합숙을 하면서까지 접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느냐 하면 저희가 구제역이 12월 27일 발생을 해서 28일까지 14일간은 14건이 구제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은 백신 접종활동이 이어진 후 그 14일 이후에 발생 건수를 보니까 무려 110건이 됐습니다, 2주 동안에. 전체 발생 건수의 37%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예방적 백신 접종이었다면 바람직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말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백신 접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침을 지키지 않고 백신 접종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도민들은 이 구제역의 전파를 이런 관련 관계자들께서 매개가 되어서 오히려 확산되었다 이런 의견도 상상수 많이 있다는 부분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올해 길게 구제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하셨는데 예방이 있다면 어떤 예방이 있을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보면 단위면적당 사육 적정 가축의 숫자 이상으로 밀집 사육을 하지 말 것을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럼 우리 충청북도는 도내의 밀실사육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는 국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밀식사육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고 또 이것이 현행법으로다가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가 구제역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못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우리 충청북도가 밀식사육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나 한번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축산법」에 의해서 처벌된 현황을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더니 밀식사육에 대한 처벌된 현황은 한 건도 없었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등록 안 된 농가에 대해서 2008년 이전에 한 건, 2008년 이후에 한 건 모두 두 건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충청북도가 이제는 밀식사육에 대한 의지뿐만이 아니라 구제역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법령 이행이 필요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분발해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구제역 발생 농가 중 밀식이 의심되는 농가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농정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37농가에서 12만 6,570마리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농장의 매몰 확인된 사육두수는 17만 420마리입니다.

무려 4만 3,850마리가 차이가 나고 우리 평균 보상가로 환산을 해 보니까 131억 5,000만 원 가량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자료는 농정국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매몰 두수들은 현장에서 모두 전수조사하신 것 맞나요?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거 현실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한 마리 한 마리에 국비가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철저를 기해도 부족함이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정말 도민들이 이해를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밀식사육에 대해서 향후 철저히 확인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말씀 이해합니다.

그러나 수정을 하지 않고는 가축을 생산할 수 없죠? 수정일시 확인해 보시고 사료량 확인해 보시고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통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고 그러면 밀식사육이나 무등록 사육은 불법한 행위 맞죠?

그럼 이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처리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한 사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1월 31일 구제역 발생 신고를 했습니다.

이 농장이 2월 3일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이 보니까 2월 14일 매몰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구제역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이 되고 이 전염력이 무척 강하기 때문에 발견 즉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보면 한 마리만 구제역이 발생이 돼도 발생 농장은 모두 매몰조치를 했고 예방적 살처분을 반경 500m까지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농장들이 적지 아니 있더라고요. 이 사항은 알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게 구제역이 가축에 상당히 위험한 질병이라는 전제 하에 빠른 조치를 했는데 이 농가를 보면 2월 3일 양성판정을 받았는데도 2월 14일까지 매몰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2월 14일 매몰처리를 했어요. 저도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고 이것에 대한 보충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없었다는 얘기는 내용은 없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제역은 위험성이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요 구제역이 처음에 무척 위중한 질병이라고 그래서 즉각적으로 과감하게 조치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침이 조금조금씩 바뀌면서 구제역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조금씩 떨어트린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 구제역은 본래 질병인데 어째 이 질병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구제역에 대한 지침들은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구제역 발생 가축이 2월 14일 매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에 가축이 4차 수매기간, 2월 14일부터 2월 19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동안에 가축이 수매가 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구제역이 걸린 걸 매몰조치를 바로 했는데 이 가축이 어떻게 또 수매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빨리? 제가 지침은 확인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수매를 할 거라 그러면 저희가 왜 그렇게 많은 가축을 매몰을 해야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저희 충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구제역은 바이러스가 추운 날씨에는 수개월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2월 14일 매몰을 했습니다. 이 가축이 충분히 농장에 구제역이 있을 개연성이 있는 가축이 매몰되고 불과 얼마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수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도덕적 안일함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지침 말씀하셨는데요 지침은 최종 매몰 후 2주가 지나야 수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1월 19일 지침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1월 19일 지침에 보면 구제역 최종 매몰 후 2주 후에 수매를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2월 23일 지침은 마지막 매몰 후 1주가 경과해야 수매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째 저희 충북도는 이렇게 많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최종 매몰 후 2주 후가 원칙입니다. 제가 국장님, 사실은 오늘 너무나 질문할 게 많았는데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침 모두 확인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정말 우리가 32만 7,936두를 매몰하였습니다.

이런 정책이라면 우리가 먼저 매몰되었던 이 가축들에 대한 설명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 구제역으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질병 관리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도민들은 지하수 오염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구제역의 1차 피해자인 축산농가는 보상을 받고 있지만 2차 피해자인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대책은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은 데 우리 충청북도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향후 축산농가들에 대한 대책도 이제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부지사님의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제역은 인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축산농가는 더욱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을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뼈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배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구제역의 방제와 매몰 그리고 사후관리 과정에서 빚어진 일부 시행착오를 지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다면 즉시 보완해 주시고 다시는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