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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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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하셔야 되나요? 병원학교 이거 취지는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입원환자나 입원해 있는 환자 가운데서 거동이 불편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병원학교를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아이들이 병원에 가게 되면 환자잖아요. 환자이기 때문에 물론 장기 환자도 있겠지마는 과연 여기 시설을 갖추고 선생님을 배치를 해서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봐보면은 이것은 좀 의문이 가져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대학병원이거나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환자들이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리라 봐지지마는 우리 충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근거 제시를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근거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충북대학교 학교병원에 와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 학생수라든지 아니면 가르치는 데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니까 그 가운데서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든지 사실은 학교교육이라는 것이 연계성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에서 계속 단계별로 학업 진도가 있는데 그런 거 맞추기 어려울 거고 아이들 관리 내지는 인성교육이거나 이런 쪽 부분으로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학력신장이거나 기타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죠. 병원에 선생님 한 분만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한 선생님이 일일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과정을 어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학업지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교사 보조교사 배치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요설명자료 이렇게 봐보면 348쪽하고 357쪽하고 두 가지 성격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돼지는데 이게 사실상 지금 학교에 양호선생님 보건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턴 내지는 보조인데 이 두 가지 사업을 다 병행해서 해야지 되느냐 실질적으로 이것이 취약한 학교 학생수가 얼마 안 되는 이런 쪽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되어지는데 그 외에는 사실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양호교사 있으면 근거리에 주요 병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양호교사가 처리를 하면 되고 또 그것이 질병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은 종합병원이거나 일반병원이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게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학교보건인턴교사 내지는 보조교사 배치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개가 성격이 비슷해요, 내용을 봐보니까.

그러면 이 두 개 가운데서 유사 사업이기 때문에 한 가지 사업은 좀 정리를 해야지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348쪽에 10개 교육청 가운데 진천은 또 제외를 시켰어요. 진천은 제외를 시켰는데 진천은 제외시킨 사유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나는 국책사업이고 하나는 지방 도교육청 시책사업이다, 그런데 사실상 내용은 같은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다만 인건비 지출에서 하나는 일자리창출 측면에서의 국책사업이고 하나는 양호교사가 없는데 보조교사를 배치를 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합해서 하나만 운영해도 되지 않느냐 어쨌든 이것이 특별교부세가 되든 아니면 지방교부세가 되든 일반세원이 되든 세금은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자꾸 이런 식으로 쪼개서 사업을 전개할 게 아니라 일관성있게 하나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지 되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군소재지 지역이거나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농촌지역만 해당이 되어지지요. 그렇게 된다면 뒤에 있는 보건교사보조교사 배치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효율성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양호교사가 없는 지역에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앞에 있는 학교보건인턴교사 같은 경우는 이것은 사실상 역할을 양호 보건보조교사나 또는 양호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2개 사업을 1개 사업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뭐야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있고 뒤에 있는 것은 자체 보조사업이라면은 특별보조예산을 이 뒤로다 편성을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자체수입으로 충당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거거든요. 양호교사가 없는 데는 보조교사가 갑니다. 근데 최근 교육지원청에 또 한 사람씩 인턴을 두어 가지고 순회를 시킨다라고 하는 건 이건 현실적이지 못해요.

또 사실은 환자가 발생했었을 때 즉시 응급조치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서 구호활동이나 의료활동을 하게 해야지 여기서 교육지원청에 인턴교사가 수시로 방문하면서 환자를 확인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운동 296쪽이에요.

평생교육 관련인데 이 답변은… 예,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지역을 뺀 농촌지역의 출산율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1.3%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0.6%∼0.5%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사실은 우리 지역의 시·군같은 경우에 남부 3군이나 단양, 괴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거냐면은 농촌지역에서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몇 킬로밖에 만큼씩 하나 있을까말까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교육지원청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1년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부모예요. 그 부모들에게 그 뭐야 책을 구입을 한다든지 선물세트를 준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아이 양육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그 출산모나 출산부가 이것을 이 정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면 책과 함께 해서 책사랑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까지 내방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인데 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비법정전입금인데 꼭 이 사업에 쓰지를 않아도 되잖아요? 글쎄 도서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얘기죠.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이거든요.

비법정예산 가운데서 도서관 사업과 관련해서 쓰도록 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적정치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마을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을 배분을 한다든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배정이 됐었어야지 이건 현실적이지 못한 사업에다가 예산을 투자를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근데 복지예산 쪽에서 이 예산을 통과를, 예산 승인을 한 게 없는 거 같은데?

아니 예산을 책정하고 안 책정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겠냐 없겠냐 이론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 예산 그것 예산 보조해 주면은 배정이야 얼마든지 배정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도 재원이라 하더라도 이 자체에서는 이걸 제한을 둬서 1세 미만 영유아나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이거는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시지역은 되죠.

시지역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죠. 3개 시, 청원군지역, 진천, 음성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지금 여기 봐보니까 대표 군을 보은군 외 4개 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문제를… 증평만 같아도 가능할 겁니다.

나머지 3개 군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산모가 영유아를 위해서 어떤 영아교육을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선정한 건데 그리 된다면은 산모가 영유아 육성과 관련되어 있는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사업을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게 일회성 행사인데 봐보니까, 계속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책 좀 사주고 기념품 좀 해 주고 이렇게 하고서 끝나는 건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행정예산과 예산서 290쪽이에요. 시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런 거거든요.

정부가 지금 2012년도서부터 유치원 사립, 공립 포함해서 2조 원씩 연간 10년에 걸쳐서 2조 원씩 투자를 한다는 투자계획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 낳기를 꺼려하는 것은 영유아에 대한 교육문제거든요. 교육비 부담 가중 또 그 아이들에 대한 양육문제, 관리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북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자라고 해 가지고 금년 봄에 저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출산문제는 이것이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이거든요. 적어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지 않고서는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된다면은 여기서 사립유치원이 됐든 국립유치원은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지원하는데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내놓은 것 이 자체에 대해서는 참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반겨야 할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인데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제대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정부나 도가 지금 방향을 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금 콘티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같이 참여한다라는 의미에서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상임위에서 어떻게 보충답변 형태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민간어린이집 대표들이 왔던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거거든요. 정부어린이집 크게 대변해서 민간어린이집, 사설 공립유치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데 사실은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도 정부가 융자 지원을 해서 사실은 교육문제, 어린이의 문제가 그 문제가 되고 정부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간으로부터 사업을 실시하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시행된 지가 벌써 근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설들이 상당히 낙후돼 있어요. 낙후돼 있고 또 어린이들도 또 최근에 생기는 공립유치원이거나 학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좋아서 참 선호를 하는데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을 기피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청주시교육청에서 그래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예산편성을 한 건데 추후에 예를 들어서 정부하고 상의를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형태로 이게 갔었어야지, 그 사람들이 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정부하고 협의해서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교과부하고 협의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이 금액 그냥 그대로 받겠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해가 필요했던 부분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상 지금 정부가 추경재원을 가지고 사립유치원에 입학등록금 내지 이런 것들을 납부받지 않는 대신 어떤 인센티브 이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2년도부터 지금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영유아 내지는 보육시설 이런 데 있는 아이들이거나 교사들에 대한 처우문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논의가 될 사항이지 이건 지금 당장 문제 해결이 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분들한테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거 전혀 도움이 되어지지 않아요.

한 학생당 지금 5만 원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학급당.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몇 개 학급 또 1년 이렇게 따지면 이것도 몇십만 원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은 우선 사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형편상 도와드리는 것이지 예산이 넉넉하면 더 많은 돈 드려야죠.

드려야 되는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고 그쪽을 사립유치원 쪽을 이해를 시켜서 가는 방향으로 하고 정보화의 관계는 우리 도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거 전국적인 사항일 텐데 도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과교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교육청에서 우선은 사립유치원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님한테 다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골프특성화학교 지금 고등학교가 어느 고등학교죠?

아니, 기존 시설이라고 하면 학생들 가르치기 위한 그런 시설. 있죠. 그런데 지금 당초에 그 학생에, 지금 산업고등학교 거기도 한 400∼500명씩 이렇게 학생들이 있던 그런 학교였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맞죠?

그러면 어쨌든 반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교실수가 상당히 많이 남죠?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골프특성화학교를 만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예산낭비 쪽 측면하고 하나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은 남아있는 교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이 맞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하면은 다른 과 학생들은 기존의 시설에서 공부를 해야지 되는데 골프특성화 관련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별도로 교사를 짓고 또 하나는 기숙사야 물론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전교생들이 쓸 수 있는 거지마는 별도로 학습할 수 있는 교실을 따로 져줘 가지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학과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학생과 이쪽 골프 관련해서 특성화학교에 들어와서 하는 학생과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 거거든요, 같은 학교 내에서도. 그래서 같은 교내에서 이런 차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산업고등학교 전체를 다 다시 증축을 해 가지고 다시 학교를 짓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시설을 이용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골프학교 관련 아이들이 수업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교실을 확보한다든지 두 가지 방안 중에 한 가지 방안이 선택이 되어져야 될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생수가 3,400명이었어요. 교실수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학교의 학생수가 몇 명이냐 하면은 500명이 안 돼요. 그런데도 지금 여유 공간이 없어요. 그 학교에 가서 봐보면은 제가 보기에 필요 이상의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는 거 같아요. 3,400명이 학교를 다닐 때에도 그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물론 그때 학생수가 많았지마는 지금 학생수야 대개 30인 미만, 20명 내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유 공간은 충분히 있을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이 필요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만약 여기서 통과가 되어진다면은 권고로 기존 학생들에 대한, 기존 학생들과의 위화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시설을 증개축해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공간이 부족하다면은 건립을 하는 것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예산편성 부기에 좀 달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