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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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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7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본예산 때 이 부분이 초등학교과가 아닌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시기로 예산이 올라왔었죠? 제가 보니까 그 차이가요 본예산 때 반영됐었던 거는 공립유치원의 3분의 1, 사립유치원의 3분의 1을 평가하겠다는 기준이 지금 공립유치원의 2분의 1로 평가하겠다는 기준으로만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수유치원 지원은 어떤 내용이시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했었을 때는 그 지원을 원당 6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초등교육과로 오면서 120만 원으로 늘었어요.

무려 늘은 금액이 약 한 3,000만 원 육박하는데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교육청 예산 다 올려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연초에 본예산에 60만 원도 충분하다고 계상을 해서 올라왔었던 사안이에요.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내용을 갖고 하는데 주무부서가 바뀌었단 이유로 100%가 인상된다? 그 사업설명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는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이렇게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6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입니다.

안심알리미 지원사업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사업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보니까 12개월 중 9개월이 계상이 됐더라고요. 9개월로 계상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이 그겁니다.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방학을 빼고, 추경에 반영되는 거는 방학도 넣어줘야 되고 이런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 현재 5,500원씩 1만 2,000명이 9월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6월로 계상을 해도 문제는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어떻게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초등교육과장님한테만 질의가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자격연수에 관계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업개요의 사업근거에 보면 우리 유치원장 자격연수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건 어떤 근거로 인해서 유치원장 자격연수에 대해서 3명을 450만 원 지원해 주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육감님은 인정만하면 예산에 다 반영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무엇보다 원칙이 될 게 법령이나 조례가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상위법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라 했다면 최소한 조례에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명시가 돼서 이것들이 예산에 반영돼야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라고 하면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예산 원하는 대로 다 계상하셔야죠.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드려요. 문제는 뭐냐면 예산이 집행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된단 얘깁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 형평성에 근간이 될 테고 그렇게 돼야 예산이 객관성을 가질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충분히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단재교육연수원하고요 그다음에 학생외국어교육원에 대해서 현재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가 계상이 돼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내용 좀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BOD, SS, TN, TP, 대장균 다섯 가지를 처리해야 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사전에 자료를 받아봤어요. 지금 두 기관 자료를 받아봤는데 BOD, SS에 대한 처리계획은 있는데 TN과 TP와 대장균에 대한 처리계획은 없이 예산이 계상돼서 왔단 얘기예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견적서를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다 검토를 했는데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수도법」이 강화가 돼서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 개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이 나와 있어야 이게 효율을 거둘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봐 갖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주실 자료가 있으면 계수조정 이전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여기 자료에는 BOD, SS 외에는 다른 처리계획이 없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입니다.

원어민교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오는 원어민교사에 대한 어떤 자격기준 같은 것은 있습니까?

별도에 어떤, 저희들이 학사 이상 별도의 우리가 주는 어떤 자격기준은 없고요? 제가 가장 궁금했었던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예산이 본예산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가령 이 사업에 우리 과장님이 지금 183명분을 확보를 하셨다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추경에서 이거 승인 안 해 주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이 예산이 연초에 본예산 때 반영이 되면 삭감된 예산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해 나갈 수 있겠지만 지금 추경을 하기 위한 예산을 계획을 해 갖고 오시면 이거 이래 놓고 의원들이 삭감해 놓으면 의원들 원망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정말 이런 예산들은 추경에 연속되는 예산들로 올라오면 안 되겠다, 예측 가능한 예산이 돼야지 이거 저희들이 오늘 이거 감하면 이거 지금 당장 이 좋은 사업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는 좀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5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에 관해서입니다.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 하셨던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 교육청에서 도의회 제출한 자료들의 신뢰성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발언을 하신 거예요.

작년에 예산을 계상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전제하에 예산을 계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그러면 사전에 정확한 파악을 안 하고 하셨다라고도 제가 인지를 할 수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당시에는 돼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원어민교사 같은 경우가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없어 갖고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갖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정되는 게 지금 대략 6억 5,000 가량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CCTV 설치가 5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근거가 있으신 건가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작년 저희가 2회 추경에 CCTV가 왔는데 전부다 300만 원씩 올라왔었어요. 똑같은 CCTV 같은데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300만 원이 500만 원이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작년에도 우리 교육청 내의 수많은 학교가 CCTV를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계상이 돼서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평균가격이 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500만 원으로 계상된 게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2회 추경에 아마 작년 연말이나 올초에 설치가 됐을 거 같은데 그 시설물들을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원찮은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또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이 몇 년 전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계상됐었던 예산이에요.

지금 그런 논리라면 기술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지났습니까. 그 논리는 실질적으로 작년도 게 잘못 계상됐든지 올 연도 게 잘못 계상됐든지 둘 중 하나가 잘못 계상됐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요, 시차가 불과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는 시차를 가지고 지금 그런 논리를 갖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41쪽입니다.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에 대해서 제가 충주교육청에 LNG도시가스 인입공사를 하신다고 그래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필요해서 요구했었던 자료는 공사비 내역에 대한 산출근거를 질의를 했는데 온 답변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자료가 왔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시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기 보면 가스 인입공사를 4,500만 원 1식으로 하셨죠?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m당 18만 5,000원에 산출이 됐다라고 했어요. 제가 일전에, 제가 해당 소관위가 산업경제위원회입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받았던 자료에는 m당 평균 13만 원 이 정도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8만 5,000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우리 충주는 청주하고 도시가스 보급하는 회사가 틀려요. 그래서 이게 왜 틀린지 확인을 좀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던 건데 그런 자료를 하나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4,500만 원 산출한 근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해서 밀리수는 몇 밀리짜리로다가 몇 m가 오고 설치는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 갖고 이 4,500만 원이 계상이 됐었을 텐데 충분히 계상을 하셨으니까 여기 지금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계상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 대한 산출근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4,5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공사할 때 m당 받으면 세부내역 안 받습니까? (…) 자,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세부산출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