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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도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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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경 위원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에 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봉급이 인상됐죠?

공무원들 봉급 지금 정규직 봉급이 5.1%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비정규직에는 4%만 적용을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단가표를 제가 이렇게 받아봤더니 2011년도 여기에 보니까 1,265만 원, 연봉 245일 근무자 기준으로 해서 기능직 10급 1호봉 기준 조리원이 1,265만 5,000원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기본급이 4%만 인상을 했더라고요, 4%만 반영을 해서 인상을 했더라고요. 학교회계직원 연봉기준액 산정표가 있으면 5등급 기준으로 해서 지방공무원 기능직 10급 1호봉 지급액의 21배 상당한 금액으로 계상을 해 보면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체불임금이 발생을 해요.

이거 공무원노조에서도 지금 이야기 되죠? 아니죠, 아니 법대로 적용하면 체불임금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일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연봉 산정표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지역본부에서 성명서 낸 거 보셨죠? 여기 성명서 보니까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교육현장의 당당한 주체다, 충북교육청은 근로기준법 준수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라” 이렇게 성명서 낸 거 보셨습니까? 이거 보셔요, 이거.

체불임금 발생합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돼요. 왜 4%만 적용합니까,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확실하게 좀 협의를 통해서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체불임금이 늘어나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감당 안 되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제가 한번 또 사학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가 한 20억 상승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거 자료 보니까 2007년서부터 2009학년도 법정부담금 부담현황 이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청석재단에서는 대성초만 100% 부담을 했고 나머지는 대성여중, 대성중, 대성여상, 청주대, 청주대성고, 청석고 여기는 전부 부담률이 11.5%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보니까 2007년도에, 2009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부담을 했더라고요. 이게 법정부담금 계속 증가할 거 같은데 이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거 사학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법규상 62세 이상 교장 정원이, 교원 정년 규정돼 있는데 62세 넘는 사립학교 교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보조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거 지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됐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2010년도도 형석고, 대성초, 충주 중산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꽃동네학교는 또 인건비를 지급을…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재성 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윤성옥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충주 중앙초등학교 화장실 확충, 이게 저는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그랬지만 제가 걱정스러운 건 이게 누수가 되면 이 건축물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내진설계에서 학교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완… 그런데 이 건물에 누수가 생기면 말입니다, 내진설계를 백날을 해놔도 소용이 없어요. 기본골격에 문제가 생겨요, 구조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물이 새면 전부 스며들어서 습해져 갖고 만약에 내진 지진 5 이렇게 정도만 돼도 5 아니라 3이나 2 정도만 돼도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구조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런 건 정말 시급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이 새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는 구조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앞으로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 갖고 우선적으로 좀 보수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