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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규봉 의원 발언

291회 제본회의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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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먼저 다루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6. 청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도군수 제출) 8. 청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9.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태의원외6명 제출) 10.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이의원외6명 제출) 11. 청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종율의원외6명 제출)

10시 01분

먼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이승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계정조례안은 청도군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라 그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일괄개정이므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화하여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모호한 조문 삭제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첫 번째, 청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계획안은 생활거점 조성 및 지역자원 연계로 인구증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도신화랑풍류마을 풍월관 건립사업 계획안은 체험학습장 및 공연장 조성으로 부족한 관광콘텐츠를 확충하여 방문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연리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계획안은 생태체험 및 관광코스 개발로 관광객 유치와 주민 쉼터 제공 등 아름다운 청도 이미지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4건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안은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와 보행자 및 차량 안전사고 예방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주차 불편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청도군농업인회관 건립부지 매입 계획안은 당초 예정 부지의 면적 협소로 부지변경을 통해 보다나은 다양한 농업인단체의 활동 지원을 위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총 9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이전 신축 보건소 주차장 부지매입 계획안’은 사업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여비 지급기준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조항과 제한사유 예외 조항을 수정하여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업무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는 깊이 공감하는 바이나, 단장의 임무 조항과 공동단장 2명의 지휘체계 혼란의 소지가 있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청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개정에는 공감하나,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긴급복지에 대한 범위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한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청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3.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 청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5. 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6. 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16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산업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이수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에 따라 우리 군도 탄소중립의 실질적 이행 주체로서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제도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영악화에 시달리는 지역 소상공인의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업무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과 지원사업 명칭 변경에 따른 변경 내용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10조 제2항 오탈자 “제10호까지”를 “제9호까지”로 수정이 필요하여 제출된 안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태의장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청도군수 제출) 1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청도군수 제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세부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세부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019억 8,300만 원에서 증액된 632억 4,900만 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분야는 기정예산액에서 증액된 567억 5,700만 원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특별회계 분야는 기정예산액에서 증액된 64억 9,200만 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영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68억 4,363만 6,000원에서 증액된 5억 4,880만 원을 심사한 결과 기정예산액에서 증액된 금액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