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동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에 의원 휴게숙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몇 가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기정액에 제로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에 2011년도 예산에 기정액 2,000을 거기에 기존 임차료 1억 2,000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제가 어제 날짜,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 번 검색을 했습니다만 6월 13일 날짜가 35평, 125㎡의 전세가가 1억 1,000에서 1억 4,0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부영 6차가. 그리고 매매가가 1억 7,500입니다, 매매가가.
어제 날짜입니다, 6월 13일.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보통 오래된 거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어제도 검색하고 오늘 아침에도 검색을 했는데 전세, 부영 6차입니다.
우리가 603동 1402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세 1억 1,000에서 맥시멈 1억 4,000까지 나와있고요, 매매가는 1억 7,500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1억 2,000 기존 임차료에다가 금회 추경 6,000을 보태면 1억 8,000, 시중 매매가보다도 전세가가 높으면 나중에 회수하는 문제가 바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전세업자가 1억 8,000, 6,000을 올려달라고 얘기가 됐나요? 글쎄, 저도 상당히 많이 올라서 오래된 날짜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바로 6월 13일, 한번 보세요.
청주교차로에 부영 6차가 몇 개가 쫙 뜨더라고요.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나와 있으니까, 요새는 그렇게 인터넷에 허위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검색을 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지방자치 부활 20주년 기념행사비하고 10주년 기념행사비, 이런 20주년이 되고 10주년이 되는 것은 그렇게 상황변화를, 그런 어떤 피치 못할 상황변화였는지 아니면 상황을 인식을 못한 것인지, 이게 추경이라는 의미와 도대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이라는 말은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기본적인 개념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10주년 행사라든가 20주년 행사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것이 그런 추경에 해당되는 항목이었냐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도 보통 우리가 이렇게 딱 떨어진 그런 몇 주년, 지금 20주년이 됐든 10주년이 됐든 이러면 보통 그냥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좀 추경의 의미보다는 조금 준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좀 계획성 있게 예산을 세웠더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쪽에 모니터교체라고 그러는데 이게 내용연수가 상당히 노후화됐다고 그러는데 이 모니터가 몇 인치짜립니까?
아니, 교체해야지요. 그런데 내용연수가 경과라 그래서 제가 얼마나 경과됐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의원휴게숙소는 잘못하면 관에서 세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그냥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 그러한 시장조사를 좀 더 하시고, 제가 알기에는, 이따가라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좀 더 알아보시고 적절한 가격에, 반드시 필요한 숙소니 만큼 적절한 가격에 임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