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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수연 의원 발언

291회 제산업경제위원회2023-04-26

이수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 2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새마을환경과장 이정국입니다. 의안번호 09-98호, 청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후변화 내용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에 따라서 청도군도 탄소중립의 실질적 이행 주체로서 역할을 구체화하고 또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7조까지는 비전, 목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 제15조까지는 청도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를 비롯해서 위원들은 15명 이내로 구성하자는 내용이고 기능은 탄소중립 관련 계획과 목표 수립 및 이행 점검 등의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안 제16조에서 25조까지는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시행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기에 따른 취약계층 지역 등의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 시행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시행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26조에서 제28조는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 녹색 생활 정착 및 확산을 위해서 교육 홍보 추진과 또 기후 위기 대응 전담기관인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지원 근거를 두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새마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환경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덕곤

김덕곤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의안번호 09-98, 청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새마을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환경과장 등단)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탄소, 우리가 지금 청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사실 우리 군에도 이제 조례안으로 이렇게 제정이 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사실 매우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이 조례안에 근거하여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그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아니면 그 실질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구상해 놓으신 게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탄소중립 기본 계획이 우리가 지금 국가 탄소중립계획 수립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어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 하고, 도에 또 계획 수립이 또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 내려오면 국가하고 도하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전부 다 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할 때 별도로 저희들이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국가에 대한 기본 계획이 어제 내려왔기 때문에 법은 되어있지마는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도하고 도에서 내려오는 계획하고 그걸 반영시켜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곤위원

일단 도와 정부에서 하는 그런 방안에 맞춰서 잘 준비하시리라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 전기차 보급에 확대를 조금 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조금 늘 이렇게 딱딱 맞게 부족하게 선착순 형태로 하기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해서 우리 내연기관차가 조금 우리 군에서 빠른 시일 내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치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결산을 봐보니까 우리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를 지난해 상위법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그에 발맞춰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액 불용 처리를 하셨던데, 추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사실 2년 연달아 불용이 됐었고 이제는 이제 조례도 만들어졌으니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혔던데, 당초 예산에. 그런 우리 군민들이 와닿을 수 있도록 포인트제로 해가지고, 그게 달에 한 7만 원인가요? 그 정도 지원해주는 건데 얼마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회자되면서 군민들이 실질적인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후 위기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남의 일이 분명히 아니다는 것을 많이 느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도 청정 청도의 이미지를 계속 잘 지켜나가려면 저런 부분에서 신경을 우리 가장이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환경과장 하단)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경제산림과장 김운식입니다. 의안번호 09-99,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후로서는 기존 대출자들의 추가 자금 대출 및 경기 침체,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현상 등 경영환경 악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2차 보전에 관한 사항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차 보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6조 3항, 2차 보증금 지원 한도 관련 조문 개정을 2%에서 3%로,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 법령으로 소상공인 기본법, 기타 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으며, 예산 관리는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 역량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경제산림과장님 수고하셨…, 아!.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09-100호, 청도군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소비자 물가 급등에 따라 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개인 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를 위해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업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의 정의는 안 제1조와 2조,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요금에 해당하는 업종 가맹업자 지정 불가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안 제3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본 조례 적용. 다, 지정 및 취소 안 제4조,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참조. 평균 가격 미만 메뉴 비중, 이용 만족도, 위생 청결도, 공공성 평가. 라, 지원 안 제5조, 예산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소모품 지원하고. 마, 이용활성화 안 6조, 착한가격 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등 관련 정보 홍보 노력할 것이며, 바, 사후관리 안 제7조, 연 2회 착한 개 업소 지정업소 충족 여부 조사를 하며, 지정 기준 충족 불가 시 지정 취소를 합니다. 사, 영업자의 준수사항 안 제8조, 영업자는 가격 안정과 위생 청결 유지 철저 및 군수의 협조. 아, 물가 모니터 요원의 운영 안 제9조, 착한 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해 물가 모니터 요원을 활용. 자, 보상 안 제10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종사자 등 민간인 공무원에게 청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이 가능하며, 차, 시행규칙 안 제11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 소상공인 기본법을 법이며, 기타 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리는 비용 측에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으며, 성별 역량의 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수연위원장

경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덕곤

김덕곤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제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 (산)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3. (산)청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과장님 그냥 넘어가면 과장님이 또 공부해오신 거, 그럴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데 이 부분은 뭐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우리 청도에 있는 소상공인들 이게 좀 힘들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빨리 지원이 가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질문을 했지만 소상공인들이 지금 코로나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대출을 많이 받아갔습니다. 사실은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2년 거치 3년 상한이잖아요?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예.

김태이의원

2년 거치 3년인데 지금 이제 2년이 돼서 지금 대출을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갚아가는 시기인데, 이 조례에 의하면 지금 이자율을 2%에서 3%로 지금 개정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럼 지금 현재 대출을 받아서 원금을 상환해야 할 시기인데 아직도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는 지금 줄어들었지만, 많이 힘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을 원금 상환을 하고 대출 이자를 갚아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다시 연장은 지금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예.

김태이의원

지금 그러면 다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을 갚고 연장을 해서 또다시 2년 거치 3년 이렇게 지금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거 우리 청도군에서 2년 거치 3년 이렇게 하면 2년 뒤에 또 원금을 갚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또 어려워지면 그때도 소상공인들이 금방 좋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을 만약에 2년 거치 3년 갚아 들어가면 그 기간이 3년이라는 기간 내에 만약에 3,000만 원을 했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을 갚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100만 원 말고 만약에 30만 원씩 갚아 들어가면 부담률이 적기 때문에 갚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2년 거치 뭐 한 10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늘릴 수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그거는 좀 불가능하지 싶어요.

김태이의원

불가증 하겠습니까? 지원…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저희 이거는 이제 보증재단하고, 아니면 대출기관하고…

김태이의원

그거를 그러면 청도군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우리가 그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검토 한번 좀 해봐 주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마당에 조금이라도 더 힘을 좀 들어주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힘이 좀 받아서…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보증 회수보증을 해서 다시 이제 신규 대출은 계속 가능한데 조금 이런 서류상 하기 좀 번거로우니까…

김태이의원

너무 번거롭고 하니까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기간을, 거치 기간을 연장해 달라하는 그런 뜻이지 싶은데…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게 연장하는 거는 좋아요. 연장했지만 또 1년에 되면, 2년 뒤에 또 만약에 금액이 100만 원 이렇게 갚아 들어가려면 또 어려운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간을 좀 늘리면은 금액을 쪼개면 100만 원 될 거 30만 원이면 30만 원은 다달이 갚아가는 거는 조금 덜 힘드니까 오히려 그런 쪽이 더 소상공인들 보호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보증재단하고 같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한번 해 주실 것을 좀 건의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소상공인들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계속 안정적으로 또 확보도 해야 되고, 우리 소상공인하고 우리 군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상공인이라 하면 상업, 공업 다 포함되는 거죠?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래서 군정 질문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과장님 만약에 청도 재래시장 상인들은 소상공인에 포함됩니까?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되지…
거기에 본인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채소 가게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럼 식당도 사업자 등록 없이 장사합니까?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식당 자기 건물에 대해서는…

전종율의원

재래시장에는, 시장에는 다 건물이 군 소유입니다. 그렇죠?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그게 지금 이번에 추경에 지금 5,000만 원에 올려놨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 장옥이 전부 다 그 불법으로 등재가 한 개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우리가 등재를 해가지고 그래 하려고 지금 5,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전종율의원

아니 그래서…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그래 하면은 그니까…

전종율의원

추경은 추경이고, 지금까지 쭉 보면, 자! 그러면 재래시장 안에 음식점이 있다, 그러면 허가증이 없다, 그러면 무허가입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도군은 재래시장 활성화하자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식중독이라든지 발생이 됐을 적에는 그 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있겠느냐, 그래서 본 의원은 8대 때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거 활성화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허가도 내주고 이 카드기 단말기도 지원해주고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토요일, 일요일 되면 청도장 날 외부 손님들이 청도장을 많이 찾습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현금보다는 카드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시장만 복잡합니다. 그러면 한 2년 전에도 경제산림과에서 단말기 지원사업을 국비에서 공모를 해서 따왔는데 그만큼 원하고 반납을 하는 사례가 생기더라고, 그러면 이 장옥이 군 소유다 보니 그러면 좋다, 그 세를 봤죠? 뭐 장날 평당 1,000원, 2,000원 받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러면 일괄 임대를 임대료를 1년에 받고, 그 임대료를 상인연합회에 준다든지 해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묻고 이래야 저번에 2020년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지원 제도가 있었는데도 재래시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10원도 못 받았다. 그게 뭐냐 하면 허가증이 없어서, 그런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정상적으로 외부인들이 볼 때 시장 안에 밥을 먹더라도 ‘아! 영업 허가증이 있구나.’ 하고 허가증이 없다 하는 거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 활성화해서 과장님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의원

물론 보면 상업하는 것보다 공업하는 분이 여기에 대출이라든지 많겠죠? 그렇지만 상업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점도 우리가 군에서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군비 투여하더라도 단말기도 취급하고 막 이렇게 해야 좋다. 저번에 그 시장연합회 상인께서 “우리 재난지원금으로 청도사랑상품권을 지급하니까 시장이 미어지더라.” 이런 얘기도 분명히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카드기까지 보급이 되고, 이렇게 하면 또 영세분들한테는 카드 수수료 지원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인분들한테 카드가 결코 손해가 아니다는 거를 상인회를 통해서 홍보를 시키면 청도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경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 5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농촌기술지원과장 이은희입니다. 의안번호 09-102, 청도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도군 행정기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변경에 따른 귀농위원회의 구성 변경과 지속적인 출생인구 하락 및 사망인구 증가로 청도군 농업인력 감소에 따른 전문 농업인력 육성과 기능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기능인에게 가계 안정을 위한 귀농인 희망 정착지원 사업 지원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산업경제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농정과장을 농촌기술지원과장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삭제하고, 안 제10조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을 청도 귀농인 희망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이며 입법예고 결과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농촌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덕곤

김덕곤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의안번호 09-102, 청도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촌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 등단)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 귀농인분들이 오셔서 정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그런 지원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참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이것과 귀농인 희망 정착지원금 지원 사업하고 이렇게 차이점이 뭔가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기존에 있던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을 이제 지원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하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추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박성곤위원

명칭 변경 없이는 그 규모를 확대할 수 없습니까?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명칭이 변경 없더라도 이게 예산을 지원하려면 저희들이 비용 추계서가 첨부가 돼야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이제 작업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가 없는데 아직까지 조례가 되지 않았는데 1회 추경에 예산을 미리 올릴 수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의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제가 조례에 맞물려 나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곤위원

맞물려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근거 조례가 필요한데 근거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추경 예산을 올려놓고 이거는 우리 뒤에 나오는 우리 친환경 농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근거 조례가 없는데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이게 사업의 시급성이나 아니면 지자체장의 역점 사업이라는 이유로 이게 당연하게 예산의 사전 집행의 절차를 예산 집행 사전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사업을, 먼저 이렇게 조례안을 올린다는 것은 결국 예산안에 추경예산안에 올려놓은 사업이다 보니 군 의회에서 예산안을 올려놓는 조례안을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셨겠지만 그렇게 볼 수밖에 저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군의회에서 근거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이 사업으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석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사업 개정을 할 때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도 했고 해서 기획담당관실을 통해서 의회하고도 협의가 된 상황으로 이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후에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유는 기타 군수께서 하고자 할 경우는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또 있다고 합니다.

박성곤위원

군수가 하고자 하면, 그러니 이 우리가 근거 조례 없이 할 수 있다, 말씀이신가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죠. 근거 조례를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박성곤위원

근데 조례가 없어도 군수님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박성곤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이게 예외 조항으로…

박성곤위원

예외 조항, 어떤 조례의 어떤 예외 조항 말씀이세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그러면 의원님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는 답변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박성곤위원

이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예산의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에 위반이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조례에도 마찬가지인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해야 되냐 해도 된다라고 봐도 되냐하면, 그건 결코 아니다. 그런 좋은 사업이 오점이 없고 결점이 없이 정말 좋은 사업으로 남으려면 그 과정 또한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이 건에 관해서 답변이 올 때까지는 일정 부분의 일부분에 있어서 의결을 할 수 없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0조 2항을 신설하는 항에 보면 우리 10조 1항, 기존에 10조 1항이 없었는데 1항이라고 봤을 때 10조 1항 같은 경우에는 1호부터 9호까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1항 1호부터, 10조 1항 1호부터 제10호까지라고 하면 이건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요? 9호까지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위에 보면 2에서 9호는 현행과 같다고 되어 있으면 10호는 없다는 거 아닌가요? 10호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이게 표기가 조금 잘못 했는 거 같습니다.

박성곤위원

이렇게 입법예고 나갔습니까?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입법예고는 이 안대로 나갔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렇게 통과가 되면 없는 10호를 언제 하나 만드시든지 아니면 또 다음에 개정안이 나와야 되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수정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니 10호가 있나요? 제가 있으면 이대로 가는 게 맞고요. 없는 겁니까? 있는… 아니요. 저 10조에 1항이 9호까지밖에 없다라고 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런데 제10호까지, 그리고 또 10호 내용도, 아니 제2항의 내용도 조금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는 게 그 지원 사업의 지원 자격 및 선정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군수님 주라면 누구나 다 줄 수 있다. 그 말과 일명상통 한다고 보는데 이건 선거법에 상관이 없습니까?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지금은 선거법 검토를 했는데 선거법에는 관련이 없는 걸로…

박성곤위원

이항 자체도 10조 2항도 선거법에 상관이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은 맞습니까?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그건 됐습니다마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거 부분은 됐는데, 어쨌든 9호까지로 수정안이 분명히 제출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절차적인 그 문제는 추후에 우리가 이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정말로 근거 조례 없이 이렇게 군수가 할 수 있으면 예외 조항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희망 청도군 청도 귀농인 희망 정착지원금 사업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예산 추경 예산에 보면은 그 전에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이 전액 감되고 청도 귀농인 희망 정착지원금 사업에 5억이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니 그렇게 거기에 보면 세부 사업 명까지도 나와 있는데 이게 근거 조례 없이도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됩니다.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 맞으시고요.

박성곤위원

예.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걸 개정을 하고 나서 추경을 하려고 하니까…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늦어지고,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사안의 시급성이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자체장에 역점 사업이라는 이유가 결코 예산 집행의 사전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아니 무시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박성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 과장님 좋은 사업하시는 데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는 소리나 하고 싶, 그런 소리는 듣고 싶지도 않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우리 친환경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사안입니다. 이것도 그 뒤에 나오는 그 조례안도 예산 비용 이미 올라갔지 않습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어쨌든 결과보다 소중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절차 또한 중요합니다. 의회는 절차를 따르는 곳이고 의회의 저희가 의회의 권위를 내세우겠다,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일단 우리 일을 할 때 절차상 절차에 맞춰서 하자는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어쨌든 추후에는 국장님! 추후에는 지금 부군수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기획예산담당관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이미 다 이야기가 됐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한 회기의 틈은 줘야 되는데 추경이 올라오면서 조례안이 같이 올라온다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근데…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이거 제10호 이 부분은 9호로 바꾸는 수정안은 지금 가능한 거 아닌가요? 내용, 수정동의안을 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제10호에서 9호를 오탈자로 규정하고 9호로 현장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승인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10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귀농인 지원 하면 귀농인 연령 제한은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귀농인을 저희들이 사업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만 4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하로 규정을 지금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만 40세까지는 지금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을 받는 세대라서 그 나이를 피해서 귀농인을 이 사업에서는 40세, 만 40세 이상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럼 여기에 혜택을 청도군에서 받으려면 다른 단서 조항은 없습니까? 뭐 영농교육 이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한 것은, 군에서 실시하는 필수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타 시군에서 농업 외에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신 분이라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 청도군으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전입한 후에 주민등록 취득 후, 1년 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전종율위원

영등 교육 시간은 몇 시간 좀 받아야 됩니까?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영농교육 시간은 지금 한 100시간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아니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군에는 보면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면 100시간 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 내부 규정을 좀 잘 살펴보시고 비용 추계서에 보니까 3인 이상, 그러면 40세에서 65세 미만 같으면 이제 교육을 받고 이래 하면 5년간 3인이 왔을 적에는 3천만 원 지원받을 수 있네. 그죠?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이런 부분도 잘 좀 홍보가 되어서 우리 청도군에 가면 땅도 빌려주고 주택도 주고, 또 이런 전세자금도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조리만 있으면 안 된다. 홍보도 해야 된다. 인접에.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래서 또한 이런 분들이 읍면에 정착했을 때 또 교육 시간도 되고 그러면 다 파악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교육을 시킬 때 이러한 점도 미리 고지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아무튼 이런 데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전종율 의원님과 우리 과장님 대화 중에 제가 좀 의문이 생기는 게 있어서 이 지금 지원을 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100시간 의무교육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이곳은 그냥 귀농‧귀촌을 하시고, 아니 귀농을 하시고, 그리고 농업에 종사를 한다,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서 주민등록만 들어 있으면 이거는 귀농 자금 대출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다른 거 아닌가요? 귀농인은 이게…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다른 겁니다.

박성곤위원

100시간이나 그런 교육이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아니 우리가 세부 단서 조항으로…

박성곤위원

만들겠다?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사업량이 100명입니다.

박성곤위원

예.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100명을 선발을 해야 되니까

박성곤위원

연간 100명이잖아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연강 100명죠. 근데 선발을 해야되니까 선발 규정에 그런 조항들을 넣어서…

박성곤위원

연간 100명인가요? 연간 100가구인가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100가구죠. 100가구입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 이거, 아니 이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조항은 세부적으로 두겠다 하는 거지, 지금 뭐 100시간 이런 귀농 교육 우리가 100시간 티오가 연간 100가구가 안 되는데 티오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귀농아카데미에.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아, 귀농 아카데미가, 귀농 아카데미는 이제 30명으로 기준하고 있는데…

박성곤위원

그러니 그게 거기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없고 다른 걸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결정된 건 아니다는 거죠.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100시간이 의무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군수님 공약 사업에서 말씀하실 때, 외부에서 들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걸 둔다고는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박성곤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나, 혹여나 많지 않겠지만 몇 분이라도 우리가 회의록을 보시는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정확한지 정확한 게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죠. 지금 100시간 이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맞죠?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이제 100시간 정도로 해야 저희들이 아마 이게 지금은 처음 하다 보니까 누적된 귀농인들이 위원님,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5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는 범위를 뒀기 때문에 첫 회는 아마 100명 이상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엄격하게 실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곤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기준을 잘 만드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5년도까지 그럼 소급되는 거예요? 5년 전에 들어온 사람도 이거 신청 가능합니까?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오늘부터 5년 전에 들어왔는 사람은 지금 신청이 가능하고,

박성곤위원

1년 남았으니까 신청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무응답)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박성곤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10분? 10분간 하겠습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 제2항 제10호까지를 제9호까지로 정정하는 수정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박성곤 위원님.

박성곤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정리하시는 것보다 저희 회의 규칙에 따라서 동료 의원 또는 발의를 했던 실과 소장이 관‧과‧소장님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구하는 게 사실상 절차상 맞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전에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수정동의안을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임의로 받지 않고 하시는 것은 조금 회의 규칙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조율) 위원장님.

이수연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성곤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김에 수정동의안까지 조금 같이 제출을 할까 싶습니다. 의안번호가 몇 번이죠? 09-102호, 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설되는 10조 2항에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10호를 제9호까지로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안 제출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박성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 제2항 제10호까지를 제9호까지로 정정하는 수정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 제2항 제10호까지를 제9호까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5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입니다. 의안번호 09-103, 청도군 농촌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청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예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유치 및 관리 감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사항을 규정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의 제4항과 제5항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및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안 제5조입니다. 제3항에 지원 가능한 예산 범위에 각 호의 세부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제4항, 지원 가능한 예산 범위의 각 호를 세부 추가하고자 합니다. 내‧외국인의 농작업 추가, 내‧외국인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관리 위탁 제 비용, 외국인 근로자 입출국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경우는 제외 외국인 번역, 문서 번역 및 통역, 외국인 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 안 제7조입니다. 지도‧감독 등 제2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도‧감독에 대한 목적 및 각호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운영 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경상북도 농어촌 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와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비용 추계서는 첨부하였으며, 선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덕곤

김덕곤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의안번호 09-103, 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농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님, 우리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비용 추계서에 대한 부적절성에 대해서, 부정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4조에 신설된 항목 중에 6조에, 아니요. 제5조 6항에 신설된 항목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입출국 항공료 지금 비용 추계에서는 뺐지만 추후에 지원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비용 추계가 당장 이번에 모시고 들어온 80명에 대해서만 비용 추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추후에 우리가 1년에 몇 명 정도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치에 여기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려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합산이 되어서 비용 추계가 돼야 되는 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저희가 숙식 제공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냥 급여에서 20% 떼는 거기서 다 되는 건가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번에 들어, 계절근로자는 농가에서 숙식 제공이 가능한 농가만 신청을 받아서 추진합니다.

박성곤위원

예, 추후에 우리가 예산안이 올라올 때 여기 5조 6항에, 5조가 아니죠? 이거 몇조인가요? 여기에 5조 6항이 맞나요? 5조, 아! 맞네요. 5조 6항에 외국인 근로자 입출국 항공료 등에 대해서 비용을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이게 반영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이 비용 추계서에 충분히 나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비용이 과소 추계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그중에서 수송 임차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번에 추경 예산이 올라올 때는 대당 100만 원이 올라왔지만, 여기에 200만 원 적어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비용 추계서를 만들 때 비용 추계의 진정성이나 아니면 한 목적성, 한 목적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니까 비용 축의 진정성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실비 반영 여부가 제대로 가늠되지 않는다. 그래서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조례안을 제정할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갈 것인지를 이 표만 봤을 때는 1인당 76만 원 정도 80명 하면 그 정도 추산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늘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보를 주시지 않고 조례안을 개정을 하시거나 제정을 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비용 추계서를 제출하실 때는 모든 실과에서 제대로 된 비용 추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베트남과 엠오유 체결이 비대면으로 의향서가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초까지는 엠오유 체결 해야됩니다.

전종율위원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 저희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가지는 못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컨설팅을 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보면 베트남이나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가 위주 아닙니까? 그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이건 공신력 있는 기관하고 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공산국가입니다, 그렇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지자체와 지자체 간의 연결이 가장 좋다. 그러면 가서 지자체 단체장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만약에 불법 체류를 하면은, 사실은 그 고국에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니까 불법 체류가 불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엠오유 조항에도 넣어놔야 되고, 그래 이러한 거를 컨설팅을 자꾸 받으면 그 컨설팅이 잘못됐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똑같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하고 같이 자매결연 맺어 있는 타이응웬성이라든지 성 안에, 또 우리 청도군에서 새마을 사업을 환경 새마을환경과장님 계시지만 탄타이면이라든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렇죠? 가서 단체끼리 엠오유를 맺고 거기에서 정말로 조항이 있어야 되지, 그냥 개인 대 개인 이메일 해가지고는 잘못하면 큰 코 다칠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이메일 단계 상태인데, 그러면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올해는 올해도 못 들어오겠다. 그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의향서는 저희가 이메일로 주고받고 그 내용을…

전종율위원

의향서를 누구한테 줬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의향서는 이메일로 해서 베트남 현지에 있는 분하고 같이…

전종율위원

예?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베트남 현지에 계시는 분하고…

전종율위원

그래 그분하고 했지…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그 분을 통해서 베트남 지자체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거는 담당 공무원이 나가면 안 됩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공무원이 나가도 됩니다.

전종율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할 수 있는 분이 나와야 되지. 그리고 통역이 안 되면 우리 다문화 가정 통역을 들고 나가던지, 가서 자꾸 컴퓨터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가서 현지에 보고 그걸 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한 80명 정도를 한 한 달 정도는 “한국어 교육 시켜라. 한국어 교육을 기본적으로 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들고 가서 고비용으로 일자리를 줄게.” 맞지 않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 정도는 돼야, 그렇게 돼야 우리 한국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가가호호 당기면서 다 베트남 우리가 다 지도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래 그러한 부분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안동이나 봉화 이런 데도 관계 공무원이 가서 긍정적이면 부정적이면 그 사람들은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다 습득을 하고 보완해서 들고 오면은 일이 빠르게 진행될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튼 이 외국인 근로자 사업이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래 진행됐지만 아직 제대로 오케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잘 좀 해서 우리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잘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현장 가야 돼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의향서만 자꾸 왔다갔다 하고 이러지 말고 “군수님! 이제 이 정도 진행됐는데 군수님 한번 나가봅시다.” 그 초청장 하나 보내달라, 해가지고 해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지 그거 꾹 쥐고 있으면 일 또 내년 가도 못 해요. 퍼득퍼득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꼭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4월 27일 제29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9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