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경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나경입니다.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94,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후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일몰 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군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는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법령이 없는 일몰 규정 삭제 및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간 연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22년 6월 30일을, 개정안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안 제4조에는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55조에 없는 일몰 기한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제1항 개정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세액공제액을 개정고자 함입니다.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한 경우에는 150원을 250원으로 조정하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55조,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의 2에 근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관련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95, 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후로는 지방세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결손 처분의 용어 변경으로 관련 조문을 변경코자 합니다. 기존의 결손처분을 정리 보류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 분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의 제1항, 지방세 징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법 제71조의2 제1항을 법 제103조3 제1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안 제15조 제1항에는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규칙 제52조의3을 규칙 제73조의 8로 개정코자 합니다. 세 번째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관련은 비행 추계서 및 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09-96,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세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규칙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좋은 안 제2조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에 근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97, 청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포괄적이고 모호한 조문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상황을 반영한 안 제2조 제4항 및 안 제5조 제3항에 4급을 5급으로, 실과소장을 관과소장과 청도군 군세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청도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중 1명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으며,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별도 의견 없었으며,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 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09-10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매입, 기부채납, 건물 신축 등 취득과 매각, 건물 멸실 등 처분과 군 의회 의결 후 취득 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면적 또는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변경이 그 대상이 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 재산으로는 토지 매입 8건에 5만 5,717제곱미터, 건물 매입 3건의 2,155제곱미터, 기타 신축 4건의 5,597제곱미터입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안입니다. 매입 건으로 청도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안으로 위치는 화양읍 범곡리 853번지 외 13필지로, 토지 매입은 15,698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25억입니다. 이 사업은 복합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주거,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가 결합된 생활 거점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인구 증가 체계 구축 및 성장 발전 지역으로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축 건으로, 청도 신화랑 풍요마을 풍월관 건립 사업안으로, 위치는 운문면 방지리 1994번지이며, 건물 신축 면적은 1,000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55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실내 체험학습 프로그램장 및 공연장을 건립하는 것으로서, 화랑정신과 테마 학습 프로그램 운영장 및 방문객에게 수준 높은 공연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의 관광 콘텐츠를 확보하여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매입 건으로 장연리 수변 생태공원 조성부지 매입 안으로 위치는 매전면 호화리 752-3번지 외 2필지로, 토지 매입 면적은 18,558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장연리 수변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생태관광 체험 및 관광 코스 개발로 공원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매입 및 신축 건으로 청도초등학교 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안으로 위치는 화양읍 범곡리 642번지 외 4필지이며, 토지 매입 면적은 1,935제곱미터이며 주차장 조성 면적은 1,935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 밀집지역 불법 주정차 해소와 보행자 및 차량 안전사고 예방 등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입 및 신축 건으로, 고수산복길 옆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안으로, 위치는 청도 고수리 219-3번지 외 1필지로 토지 매입 면적은 1,468제곱미터이며, 주차장 조성 면적은 1,468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 단지로 불법 주정차 해소 및 주변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매입 및 신축 건으로, 고수5리 경로당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안으로, 위치는 청도 고수리 483-2번지 외 3필지이며, 토지 매입 면적은 1,194제곱미터이며, 건물 매입 면적은 66제곱미터입니다.주차장 조성 면적은 1,194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7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불법 주정차 해소와 보행자 및 차량 안전사고 예방 등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매입 건으로 동천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으로 위치는 화양읍 동천리 385번지 외 2필지이며, 토지 매입 면적은 2,084제곱미터이며, 건물 매입 면적은 1,429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주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청도읍성, 남산 13곡 등 전원주택지로 여가 활용 및 각종 행사 시 주차불편 해소와 지역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매입 건으로, 이전 신축 보건소 주차장 매입 사업 안으로, 위치는 화양읍 범곡리 516번지 외 1필지이며, 토지 매입 면적은 2,730제곱미터이며, 건물 매입 면적은 660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과 더불어 인근 부지매입을 통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보건소 이용객뿐만 아니라 인근 농업인 재활센터 등 이용자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교통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매입 계획 변경 건으로, 청도군 농업인회관 건립 부지매입안으로 위치는 당초는 화양읍 범곡리 170번지, 토지 매입 면적은 3,323제곱미터, 사업비는 15억 원이었으나, 화양읍 송북리 158-1번지 외 3필지 토지 매입 면적 12,050제곱미터 사업비는 33억 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단체 회원 간의 농업기술 공유 및 농업 현안 정보 교환의 장소로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