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취득세 감소분 보전에 따른 정부의 지시, 기재부에서 내려와서 있는 거 있죠? 지침. 그것 좀…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입에서 취득세하고 교육세하고 성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가 보통세고 교육세는 목적세고 그런데 징수할 때는 취득세 부과할 때 이제 같이… 그런데 아까 김도경 위원님하고 우리 손문규 부의장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봐보면 세정과에서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받기 위한 것으로 해서 358억을 감액을 했어요, 세입예산에서. 세입예산에서 감액을 했는데, 제가 묻는 이유는 주택거래분에 대해서만 추정치를 감액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되면 교육세는 거기서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취득세에 한해서만 우리가 공적자금을 차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세는 목적세로서 징수가 되면 바로 해당기관 교육청에 세입보전을 시켜줘야지 되는 그런 돈이고 취득세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돈인데 성격이 전혀 다른데 이 논리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차입을 350억에 대해서만 차입을 해야지 되는데 394억을 차입을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한 35억 정도가 사실 과다하게 차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자료가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보면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오 과장님! 징수는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해서 이것을 자치단체가 세입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취지 자체가 정부가 쓰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목적세인 교육세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차입을 해야죠. 수정액을 원인행위를 지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감소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겠다고 하고 그걸 추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차입을 하는 거란 말이죠. 아니, 세액 자체에서 이게 목적세란 말이죠. 목적세기 때문에, 지금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이 부분은 자치단체가 차입을 할 게 아니라…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중앙정부는 취득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세까지를 포함해서 토지거래분에 대한 50%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활용을 하고 나중에 50%에 대해서 보전해 주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우리 회의 시작되기 전에 그 기재부 지침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지침에 내려와서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사실 자치단체가 지방채나 기타 차입으로 인해서 부채가 늘어나게 돼지면 재정운영에서 건전재정이냐 불건전재정이냐라고 평가를 받았었을 때 외형적으로, 이건 내용으로는 나중에 보전받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외형적으로 자치단체가 재정면에 대해서 건전성을 상실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서 이 부분도 기왕 정부하고 협의가 됐었을 거라면 보통세하고 목적세하고 세입의 목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한계를 정해서 했으면 광역자치단체가 부담이 좀 덜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법률로 정해야 될 사항을 지시로 해서 취득세의 얼마를 중앙정부가 목적대로 사용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대단한 횡포예요. 그 횡포에 우리 자치단체가 같이 덩달아 부화뇌동해야지 되느냐 이건 맞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럼 법률로 제정이 됐다라고 하면 이 보전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말아야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취득세 같은 경우는 순수한 지방 재정수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독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도 강력하게 대응을 했어야 된다.

또 하나 제가 아까 보통세하고 목적세하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 뿐만이 아니라 교과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로 대응을 했어야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순수 납세의무자들이 ‘아! 내가 열심히 부동산을 산다든지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해서 내가 세금을 내서 우리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우선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제일 먼저 생각하잖아요.

취득세 생각하면서 ‘이것이 도로나 기타 여러 가지 기간산업이거나 이런 데 쓰여지는 거다. 내가 일조했다.’ 납세의무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납세의무자들의 순수한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 권리이행으로 발생되는 만족을 훼손했다 이런 얘기죠.

이건 법 목적에도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일이 있으면 그냥 대충 중앙정부가 하니까 넘어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부가 됐든 이거는 지방자치하면서 지방자치의 고유사무를 완전히 침해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을 해야 지 된다 내용설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있는 거예요. 더구나 목적세까지 손을 댔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댈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과 관련돼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세한 내용을 안다면 상당히 이거 분개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도 알권리가 있잖아요.

자기가 내는 취득세가 어떻게 쓰여진다.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전혀 일반 국민들은 알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도민·행·정 모든 분야가 우리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대응을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 아까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녹색성장 관련해서 우리가 처음에 예산성립전 했었을 때는 이걸 국비로, 국비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예산성립전 사실은 승인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서상에 봐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순수 도비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재원 전환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재원대체가 아니면 어떻게 국비 예산을 지방비 예산으로 편성을 해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장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그냥 사실 당초에 우리가 녹색성장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전년도부터 토론했던 부분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녹색성장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랬던 일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됐어요. 이게 만약 순수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도비로 전환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른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사업입니다라고 했으면 예산성립전 승인 안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면 당초에 특별교부세 보조내시됐었을 때 그대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렸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재원대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재원대체나 마찬가지가 돼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순수 국비인데 국비가 내려온 거는 전체적으로 총액 얼마다 라고 나중에 결산서나 여러 군데서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이건 나중에 지방비로 결산이 됩니까, 그럼?

결산될 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특별교부세로 되잖아요. 국비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서대로라면 이거는 지방세 수입으로 해서 지방세출이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비록 이 일뿐만이 아니라 몇 개 아까 예산서 쭉 넘기다 봐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예산 성립전은 다행히 이것만 예산 성립전으로 들어와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책복지위를 기만했다라고 생각이 돼 지는데 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말고.

그러니까 세입하고 결산하고 같아져야 되거든요. 같아져야지 되기 때문에 이건 국비로다 명시돼야지 된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은닉재원 아닙니까? 대개 추정액 가운데서 얼마 정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런 사업들 대비해 가지고 사실은 숨겨놓은 재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결산 전에 대개 불용액이 정리가 되잖아요.

또 세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입도 세입예산 대비 얼마 징수, 징수목표 대비 얼마 이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입부서나 예산부서에서 그걸 필요한 재원에 쓰기 위해서 일부를 은닉해 놓고 나중에 예산 편성하는 건데 사실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220%, 한 100% 정도나 이 정도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서 220%까지 순세계잉여금을 만들어서 이번 추경재원으로 했다는 것은 세입부서나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부서에서 사실은 좀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1회 추경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순세계잉여금은 100%나 많으면 110%, 120% 정도 그거 다 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추경재원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주세요. 과장님! 그렇게 변명하시려고 그러면,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한참 걸려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렇게 진단을 해서 지금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답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이것이 질의를 잘하라는 그런 위원장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질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복지국에서 일을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이번에 낙태 방지를 위한 생명교육이라든지 또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들 이런 것들이 발굴이 돼져서 올라와 있는데 우리 의회가 의원입법으로 해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의원입법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방금 전에도 우리 노광기 위원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것이 과연 적절한 예산이었는가라고 이렇게 봐보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낙태 방지라든지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 외에 저출산 문제라든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문제라든지 장애인 지원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발굴을 해서 우리가 소외받고 있는 이런 이웃들이 좀 그래도 다소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청주 관문 숙박업소 모텔 간판교체 이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숙박업소 등록을 어디에다가 하죠? 시장·군수한테 하죠?

그렇게 하고 이것이 우리가 숙박업에 대해서 호텔, 여관, 여인숙 이렇게 대분류를 하죠? 그리고 「관광진흥법」에서 호텔은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강서지구에 나와 있는 왈 얘기하는 러브호텔 얘기 아닙니까? 러브호텔 혹시 가보셨어요? 저도 한번 기회가 있어서 가 봤는데 호텔 기준보다 훨씬 더 낫더라고요.

저는 지금 어디 가서 여행가 가지고 청주 지역에 있는 모텔을 들어갈 거냐, 호텔을 들어갈 거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모텔을 들어갑니다. 그럴 정도로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이것은 순수 시·군에서 해야 할 사업이다, 시·군 사업이다, 이것은 도 사업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모텔이라는 것이 전국 어디에나 있습니다. 아마 도시 외곽을 이렇게 빠져나가면 심지어 시골 주변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모텔이 청주시 미관을 저해한다라는 얘기가 언제적 얘기냐 하면 ’90년대 중반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 얘기 없어졌어요. 지금 모텔이라는 게 사실은 처음에 모텔 단속했잖아요. 모텔 숙박업 간판을 붙였을 때 그것을 제재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거 사실 설비기준으로 봤었을 때 호텔 설비기준은 아니거든요. 호텔은 제가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나 의심이 돼 가지고 제가 한번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봐보면 호텔로서 시설기준을 갖추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이런 회의실까지 갖춘 이런 곳이어야지 호텔의 명칭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시장이 붙이고 싶다고 해서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광진흥위원회인가 거기의 심의를 거쳐서 호텔업으로 사실 등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금 도시 미관이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그 모텔을 호텔로 명칭을 바꾼다!

그런다라고 도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다 알아요, 그게 다 여관인 것을. 그런데 굳이 시설기준에도 없는 이것을 또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이 부분을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이 부분이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여관으로 또 내지는 시설을 보강한 다음에 호텔로 이렇게 해서 간판을 붙이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축법」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광진흥법」상 호텔의 명칭을 붙이려면 「관광진흥법」에서 이야기하는 시설기준에 맞아야 호텔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실은 지금 저게 다 여관이지 호텔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숙박업 신고에서는 그냥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호텔이다, 모텔이다, 여관이다 이렇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아니, 왜 그걸 공중위생법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종합행정을 하는 도지사는 또 시장, 군수는 여러 가지 관련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그것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쪽 해당 분야의 업무만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건 말이 맞지를 않죠.

그러면 고속도로상에 청주·청원지역에 모텔로 나와 있는 건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정력 부재예요.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계도를 통해서 업자 스스로 간판을 정비하도록 이렇게 해야 할 사항이지 도비, 시비를 들여서 할 사업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거 엄청난 돈이거든요. 또 따지고 보면 특정업체 몇 사람들의 입방아 때문에 특정업자들한테 특별한 수혜를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오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방금 전에 저소득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청주나 충주의료원 같은 데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잘되고 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데 충북대학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충북대학에 노조가 인건비가 낮고 정규직화 해야된다라는 이유로 해서 충북대학에서 이것을 거부한다 그래 가지고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비율을 줄여서 이렇게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계셨는데, 이게 시범사업이에요, 시범사업. 시범사업이면 충청북도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뭔가를 서비스하겠다는 이런 거거든요.

하나의 지사의 도정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들의 득실의 문제 때문에 이런 참 큰 결단에 의한 이런 사업들이 중단되는 그런 의료기관이라면 사실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1차 의료기관… 아참, 3차 의료기관이죠? 3차 의료기관인 충북대학에 대해서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밥그릇싸움만 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누가 어려움을 겪느냐 하면 그 병원을 내방하는 환자들이거나 입원한자들이거나 내지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돼 집니다. 여기다 대고 저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구하고 저희가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료기관에 대해서 정부나 자치단체가 여기에 대고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됩니까?

꼭 3차 의료기관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있죠?

예를 들어서 청주지역에 3차 의료기관이 몇 군데 됩니까? 그럼 더 큰일 났네. 2차 의료기관이 지금 몇 군데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뭔가 우리 도민들에게 기여하려고 하는,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는 이런 2차 의료기관한테 이런 국비나 자치단체 예산을 지원을 하면 더 잘할 텐데 왜 우리가 거기에 매달려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한다 그러겠죠.

관리자들은 미안하다고 얘기했을 테고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다음에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건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자치단체가 3차 의료기관에 대해서 좀 뭔가는 확실한 태도를 보여줄 시기가 됐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몇 년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의료사고도 빈발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충북대학 관련해 가지고 국비 예산 지원 크게 예산 지원되는 게 있어요. 암 지원센터,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그 가운데서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충북대학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데서도 똑같이 이 시험을 다 해요. 다만 이 시험을 통해서 충북대학을 찾는 환자들에게 조금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의사들로부터 학술보고회나 이런 데에 참석하지 않고도 스스로 그냥 그 임상시험을 통해서 결과를 가지고 처방에 대한, 뭐 진료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사업명세서 74쪽, 159페이지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국비만 가지고 하세요. 국비하고, 대응투자… 대응투자는 이거 충북대학교에서 부담하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하세요. 자치단체 예산지원 이번엔 못합니다. 왜냐하면 충북대학이 정말로 도민들에게 어떤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다, 2차 의료기관이나 다른 3차 의료기관마냥 서비스를 했었을 때, 충북인들이나 충청인들이 대개 서울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3차 의료기관을?

충북대학에 가니까 아주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충북대학에 가서 진료를 받다가 거의 다 지금 서울로 가고 있잖아요. 그게 뭘 의미를 합니까?

자, 어느 몇 개 분야에 대해서 의료진들은 상당히 수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의료진하고 인턴하고 간호사하고 간병사하고 따로 따로 노니까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거 전번에도 한번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는 충북대학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충북대학이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알거든요.

임상시험하면 여러 기기도 있고 뭐 제약도 있고, 또 다른 바이러스와 관련돼 있는 다른 어떤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원인이 발생되어지면 임상시험 의뢰를 여러 군데에 하잖아요. 그래서 종합해서 판단해 가지고 학술보고나 의료보고서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의료진들한테 교육을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이런 얘기죠. 이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꼭 충북대학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얘깁니다. 또 국가가 지원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하는 만큼만 사업하라고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과장님, 속기록 카피해서 충북대병원장한테 제출을 하세요. 제출을 하시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충북대학이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의회에서 거론이 됐다고 보고를 하세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어떤 동기부여를 하지 않고는 그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질 않습니다. 아니, 됐어요.

뭐 지금 자꾸 얘기해야 구차한 변명이거든요 제가 도의원 김광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북대학병원이 3차 의료기관으로서, 저는 2차 의료기관 정도까지만 해 줘도 고맙겠어요. 그보다도 못한 3차 의료기관을 믿고 우리 도민들이 고통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의료원이 책임을 져야지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의료활동을 하지 않을 때, 이때는 이보다 더 가혹한 것이라도 충북대학에 어떤 제재를 가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제재를 가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