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내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사업인데 27억이 감액됐는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저희들이 보면 확보된 예산은 이월해서 쓰는데 이월을 안 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의회를 너무 믿으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 내년에 계상되시면 의회에서 해 줄 거라고 확신하고 계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예산을 계상했을 때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지금 보니까 회사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1월 6일날 통보를 해왔습니다. 아마 대기업이 통보를 해 올 때 보면 이 사안이 사전에 계획이 됐었고 저희가 본예산 계상 전에 충분히 이 사항을 확인만 했으면 검토를 하실 수 있었을 사항이에요. 이런 사항을 갖다가 놓고 검토도 제대로 안 하시고 예산 계상해 놓고, 아마 이게 조기집행에 안 걸리신다고 그러면 무조건 이월해서 쓰시겠죠.
집행부의 편의대로 예산을 이렇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 윤리에 관계돼 있는 문제를 여쭙는 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가 좀 더 철저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이런 부분들 이것 내년에 무려 31억을 더 줘야 되는데 이 사업 때문에 또 다른 사업들이 사장되는 사업이 있다는 얘기죠.
예산투쟁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확보된 예산도 쓰지도 못하면 이 예산 때문에 우리 경제통상국 내에도 많은 사업들 못하는 사업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충청권 경제포럼 개최입니다.
이 사항은 어떤 내용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부분은 사전에, 예산이 계상되기 전에 저희 위원회하고는 사전에 한번 조율을 했었으면 좋았을 싶을 그런 사안입니다.
가령 저희가 이거 예산 계상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3개 시도의 정책적인 사안이라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협의가 필요했지 않았나 싶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지원에 관계돼서 이 사항을 보니까 본예산에 1억 5,000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추가에 2,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추가 계상된 내용을 보니까 본예산 때 계상됐었던 내용들과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2,500이 같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같은 목으로 올라왔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본예산에 계상됐었던 내용들이 똑같이 또 금액만 더 추가가 돼서 올라온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제가 알고 있는 추경의 정의는 전시에 준할 때나 추경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치더라도 최소한 같은 목의 예산이라고 그러면 본예산에 중심이 돼야지 이런 아주 상황이 급박한 상황 같아 보이지 않는 예산까지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솔라밸리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하고 저희들이 향후 우리 충청북도에 미칠 영향이 두 가지를 단순비교하시기는 뭐 하시겠지만 비교를 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향후 저희 충북에 미치는 영향 두 개가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제가 사업설명서 54쪽을 보니까 과학비즈니스벨트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 건이 있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본예산 때 솔라밸리에 대한 연구 용역을 주면서 10억을 계상해서 아마 충청북도 용역 주는 금액에 대해서 아주 파격적으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의 견해는 제가 보니까 지금 예산이 7,000만 원이에요. 이 7,000만 원 예산을 갖고 어떤 용역을 하신다는 건지요?
지금 정부에서도 기능지구에 대한 어떤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어떤 용역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저희가 충분한 준비도 돼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입니다.
뭔가 좀 이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이 느끼기에 우리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어떤 기능지구를 위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에는 뭔가 많이 부족하고 뭔가를 하기 위한 내용이 아닌가?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한 계획과 예산과 또 중앙정부의 방향을 보시고서 진행해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지난번 경제자유구역 용역도 보니까 1차, 2차, 3차까지 용역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필요하시다라는 말씀은 동의는 합니다. 총론에서는 동의하는데 각론에 들어가서는 저희들이 서두르는 모양새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해외 투자유치활동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국제통상과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본예산에 5,000만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감액이 1,500만 원이 돼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우리 같은 경제통상국 내에 있는 예산인데 지금 국제통상과에 있는 예산은 1,500만 원을 안 쓰겠다 그래 가지고 감액을 해서 주고 우리 또 기업유치지원과에서는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제가 볼 때는 내내 같은 목적 아닌가요? 지금 실제 민간인들이 가신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투자유치나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놀러가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이 어디에 있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통상과 예산을 썼는데 국제통상과 것은 지금 1,500만 원 감액을 하고 기업유치지원과에는 지금 추경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이게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사실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고 얼마나 재미있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심사를 해 드렸는데 보니까 전부 다 10%씩 평균 감액을 했더라고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저희 의회 의원들이 10%씩 다 깎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꼭 필요하시다고 그래서 계상을 해 놓으셨으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쓰시고 그래야지 어떤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얼마나 비효율이냐면 어떤 것은 10% 절감을 해 놓고, 감액을 해 놓고 다시 또 다른 부서에서는 추가로 계상을 해 놓고 이것 장난하는 거지… 아예 절감을 하셨으면 쓰지를 마셔야죠. 쓰셔야 될 예산이라면 꼭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계상된 예산이니까 쓰셔야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는 아주 깎아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물가안정 모범업소 관리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부연설명해 주셔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뭐 이것 도움도 안 되고 이게 퍼주는 그냥 어떻게 보면 선심성 같아 보이는데 이것 뭐 쓰레기봉투 업소당 12만 5,000원씩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이게 큰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2010년까지는 또 투자됐었던 것도 없습니다. 그럼 아마 이게 신규사업 성격인 것 같은데 이것 사업성에 대해서 글쎄 좀 더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지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야기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산업경제위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상업을 상당히 경시하고 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냐면요 구제역으로 인해서 농가와 상인이 똑같이 피해를 봅니다. 농가는 어떤 보상이든지 보상을 해 주는데 상인에 대한 보상들은 전연 없는 거예요. 저희 경제통상국에 제가 강력히 촉구드리고 싶은 사항 중의 하나가 정말 상인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쓰레기봉투 13만 원씩 주는 것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정책적으로 예산투쟁을 해서라도 정말 상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 주셔야지 저희 예산 대비 보면 저희는 경제통상국에서 시장 현대화사업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사실은 별로 상인들에게 가는 것들이 없습니다. 상공인들에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소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사업들 실질적으로 13만 원씩 줘서, 차라리 인센티브를 정말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끔 주시든가 이런 것들은 좀 누가 봐도 생색내기용이고 선심성이지 실효성이 없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여기 자료에 보면 2010년까지 투자되는 부분들이 자료에 유인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계속적인 사업이 되었었는데 유인물을 보면 2010년까지 투자된 부분들은 제로로 나와 있어요. 자료를 주시려고 그러면 좀 철저하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입니다. 61쪽입니다. 국제통상업무 추진 국외업무여비입니다.
여기에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미국, 중국은 4월, 5월, 6월에 집행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자료대로 보면 지금 9월 유럽 방문만 남아 있는데 지금 저희 추경 올라온 내용으로 보면 이게 선집행을 뭐 여기 보면 성립전예산을 쓰신 것은 아닌데 이 내용을 봐 가지고서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면 지금 실제 4월, 5월, 6월은 진행을 하신 거고 그러면 유럽 9월 방문 외에도 다른 또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일종의 풀비 성격이네요. 저희 이게 과에서도 풀비가 필요하신 겁니까? 통상 저희가 예산이 계상되어서 올라올 때는 어떤 법적근거나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주시면 자료를 보더라도 보완을 해 주셨든가,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4월, 5월, 6월, 9월 유럽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계상을 하셨는데 이 자료 봐 갖고서는 지금 미국, 중국은 집행을 한 거고 유럽 하나만 남았는데 유럽 하나를 가기 위해서 9,000만 원 쓰겠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걸랑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이 예산은 의회에서 감액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5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인건비는 추가로 인원을 채용하신 건가요? 사업명세서 350쪽입니다.
여기 또 보면 357쪽에 보면 잠사시험장에도 같은 몫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직 5급 정근수당, 정액수당이 있는 거 보니까 신규채용하신 건 아니신 거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무엇보다 기준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게 직원들 급여인데 이 직원 급여가 추경에 편성되실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357쪽에 잠사시험장에 지금 인건비가 4억 4,000입니다.
이게 한 분에 해당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지금 347쪽에 보면요, 포도연구소도 보니까 여기도 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시죠?
무기계약제라고 하면 계약직으로 2년이 초과돼서 장기적으로 근무 서시는 분들이 무기계약자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자라는 얘기는 정식으로 임용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직위가 보장된 자리죠?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 무기직도 연수가 보장되신 분들이에요, 그죠?
계약직이 아니시니까. 그러면 같은 직원이신데 정식 직원들의 급여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이분들의 예산은 추경에 반영된다 이거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시면 이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큰 요지는 뭐냐 하면 무기직이 됐든 정식 직원들이 됐든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원칙에 의해서 정산을 해 주셔야지 지금 다른 분들은 우리 다른 직원분들에 대한 사항은 없잖아요, 그죠?
무기직들이 가뜩이나 불이익을 많이 받는데 이런 부분까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관로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사전에 주무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보면 지금 사업량이 대략 한 1㎞가 약간 넘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시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지금 저희 환경부에 보면요 하수도 분야 집행관리 실무요령표라고 있습니다. 이 요령표에 보면 설계내역에 대해서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 잡아놓은 거 보면은 턱도 없이 부족하게 잡았습니다. 여기 지금 어떤 걸로… 지금 콘크리트관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파형강관이나 강관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플라스틱관으로 하시는지, 구경은 몇 ㎜로 하시는 거예요?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관급에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산이 부족하시면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갖고 제대로 된 공사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요, 여기에 보면 m당 포장, 비포장 분류를 해서 반 지금 포장 구간으로 간다고 하면 대략 한 40만 원이 돼야 되고 비포장 구간도 보통 한 30만 원 전후해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공사비 산출된 것은 이것 갖고 공사를 실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사급공사를 하지 않고 관급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일위대가를 비롯한 모든 기준들이 있는데 이거 이 예산에 맞추어서 이게 공사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런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이 일을 진행하게끔 원칙과 기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적당히 공사를 하시겠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 갖고 부실공사 되시지 않겠어요? 없을 것으로 판단하시는 거지 얼지 않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또 오수관로 공사를 우리 농업기술원만 발주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충청북도 다른 기관에서 숱하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칙에 맞게끔 좀 집행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감리비가 있어요. 1㎞ 공사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감리하는 데는 우리 농업기술원밖에 없던데 감리비를 책정하신 이유는 뭐죠?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우리 농업기술원은 이 공사를 안 하셔야 되는 것 같네요.
통상 저희들이 행정업무에서 감리를 두는 것은 이것이 공사가 여러 가지 공사들이 복합적으로 물려 있을 때 전문성을 구하기 위해서 감리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표고가 높아서 레벨이 잘 나와서 얼 것도 없다고 예상하시고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예산도 적당하게 그렇게 하실 거 같은데 이게 보면 안 들어가야 돼도 감리비는 들어갔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내용파악을 정확히 하지 않으시고 예산을 계상하신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이 사업을 제대로 하시려고 하면 제대로 된 예산확보부터 해 놓고 하셨어야 됐어요. 지금 예산확보는 반액도 안 됐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환경부의 일종의 지침에 예산확보를 반도 안 해 놓으시고 이래놓고 공사는 제대로 하시겠다고 하면은 이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리는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이것은 저희가 계수조정 시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면 적정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셔야지, 이거 예산확보 못했다고 해서 적당히 공사를 하면 또 다른 문제를 분명히 야기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은 하자가 나죠. 지금 제가 원장님 여기 보면요, 오수관로에 실제 들어가는 돈 1억 8,500밖에 안 돼요.
여기에 보면 부대공사가 있습니다. 부대공사까지 지금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요, 오수관로 설치공사뿐만이 아니라 정화조 폐쇄공사도 있어요.
제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관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상황 파악이 좀 덜된 듯하다, 제가 이런 인식을 했습니다. 예산확보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지금 이 예산 갖고 이 사업을 집행을 하려다 보면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들 지금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비 주시죠? 매월 일정 부분 주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으면 이거 공사기간 얼마 보고 계시죠? 1㎞ 공사를 하는데 공사기간을 3개월씩 주세요? (…) 45일로 가능하다 치면 실질적으로 발주를 하면 여유있게 잡아도 8월말이면 끝날 텐데 그렇다고 그러면 9, 10, 11, 12 4개월분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감액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 보면요, 감액해 갖고 각종 비행기값까지 85만 원짜리가 8만 5,000원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째 반영을 안 해 주셨죠?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가 농업기술원에서 책정된 유지비는요, 오수처리시설을 유지관리 위한 비용이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비용이 지금 2개 처리시설 비용이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화조를 관로공사를 마쳤다고 하면은 정화조를 유지관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정화조를 폐쇄하는데 유지관리하실 필요가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9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지원기획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기준보조율이라는 것은 법적사항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이것은 도비 비율을 낮춘 게 아니라 도에서 해야 할 책임을 시·군으로 전가를 하셨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 때 이 부분은 40 40 20으로 예산을 심사해 드렸고 의결을 해 드렸습니다. 집행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이 특별한 사유 없이 도비가 10% 줄어들고 20%가 시·군으로 부담이 된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절감이라면 도에서 고통을 인내해야지 예산 부족하기로는 시·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시·군은 여유가 있고 도는 부족해서 시·군으로 책임을 전가하시겠다라면 모르겠는데 어렵기는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절감을 한다면 이건 절감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과장님이 곤란한 길은 안 하시고 편안 길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이런 방법들은 좀 가능하면 하지 않아야 되겠다, 절감이라는 것은 정말 고통분담을 하셔 가지고 절감을 하셔야지 고통분담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도에서 줄이란다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시·군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은 일이 번복되지 않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39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액에 분, 도로 표시한 것은 분은 분권교부세가 되겠죠? 도는 도비가 되겠고요?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권이 감액이 되고 이게 도비로 충당이 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분권교부세, 분으로 표기된 부분들은 지금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을 도비로 보충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었던 것만큼 분권교부세 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셨다니… 지금 원래 저희가 분권교부세의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분권교부세 쪽의 예산이 줄어들고 감액이 되고 도비가 그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권교부세에 대한 예산확보가 안 된 건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면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경상경비 10% 전부 다 예산절감은 민간보조에도 해당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지금 가령 아까도 말씀하셨던 생활개선회나 이런 단체에 배정되는 예산들은 예산절감에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해당사항이 없나요? 그럼 향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상당히 시간이 지날수록 늘고 있습니다. 각종 압력 아닌 압력단체가 돼서 우리 집행부에게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들이 계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원칙을 한번 세우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집행부 예산들은 10% 예산절감을 하는데 지금 계속요구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어떤 대안을 찾아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