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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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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만 간단간단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오송홍보 야립간판 철거를 해 가지고 다시 신규로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철거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고속도로 주변에 야립간판 설치규정이 있어요.

그게 규정이 있는데 이미 그때 설치할 때 그 규정을 몰랐나요? 아니 그 전부터 몇 미터 이내는 설치 못하도록 돼 있었다고 그게.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2년도에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2002년도 이미 이전에 고속도로 주변에 간판을 정비규정이 있어가지고 그 법령을 잘 모르겠네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걸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그걸 위반을 하고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또 이거 설치를 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 규정에 맞도록 어떤 설치를 해야지. 하여튼 그건 별개의 문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하고 119페이지에 보면은 바이오전문가 초청 대토론회를 2회에 걸쳐서 서울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6개월이란 말이에요. 지금 6개월 내에 대토론회를 두 번에 2회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그 여력 또 6개월 내에 두 번이나 꼭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물론 한 번이라 하면 대토론회를 한 번 한다 하면은 지금 설명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공감이 어느 정도 간다 하지만 6개월 내에 똑같은 토론회를 두 번이나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 그거예요? 두 번이나.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년에 걸쳐 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6개월 내에 똑같은 토론회를 두 번이나 똑같은 성격에 똑같은 규모에 또 기대하는 효과 또 똑같은 걸 가지고 6개월 내에 두 번이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요. 또 한 가지는 125페이지에 보면은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있어요. 이자상환이 있는데 이제 원리금 상환이 되겠죠.

이자도 되고 원금도 되고 그런데 이 상환을 하는 걸 보면은 2006년도에 15억 그걸 하고 2007년도에는 1억 7,500, 2008년도에도 1억 7,500, 2009년도에 1억 7,500, 2010년까지 전부 1억 7,500은 이자를 상환을 했는데 금년 들어서 갑자기 10억이 넘어간 이유가 뭔가요? 금년도에 10억을 상환하는 이유가. 아니 이 사업이 지역개발기금이라는 말이에요.

사업 지역개발기금인데 매년 1억 7,500밖에 안 했는데 금년 들어서 금년에 왜 10억을 상환하겠다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나 1억 7,500은 당초예산에 왜 못 세웠어요? 당초에 1억 7,500이라는 것은 2011년도에 꼭 상환해야 할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안 세웠단 말이에요.

안 세웠다가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여기에 산출근거라든가 사업설명서에 1억 7,500은 바이오산업단지 컨벤션센터건립기금 사업비 이자 1억 7,500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는 뭐라는 건 표시가 되어 있어야죠. 여기에 그 자료 좀 하나 줘 봐.

뭐뭐인가? 그러면 그 후에 내년부터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커뮤니케이션센터를 금년도에 짓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이자 상환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같은 사업명과 관련돼 가지고 2007년부터 이자가 나갔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기금으로 자금 확보한 거는 땅만 매입을 해 놓은 거고 지금 요구하는 거는 건물 짓기 위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기금으로서는 땅을 사고 순수한 도비로서는 건물을 짓겠다 이런 거네요. 그죠?

그런 내용이죠? 그럼 4대 국책기관이 들어오면은 땅은 그냥 주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사나요? 그러면 건립센터 지역개발기금이 컨벤션센터 건립 부지가 아니네, 아니죠?

그럼 새롭게 지으려고 하는 부지는 어떻게 제공하는 거예요. 이광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방공무원 체력측정장비를 구입한다고 그랬나 이거는 어떤 근거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력을 증진해야 된다라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의적인 사업입니까?

그러면 이거를 사가지고 어디다 놓죠. 본부에는 없습니까? 아니 그러면 측정, 지금 충청북도는 소방공무원교육원이 없지요?

그러면은 전체 도내 전 소방공무원이 이걸 측정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소방본부에 왔다 가야 되는가요? 그러면 소방공무원이 채용이 됐어요. 채용이 됐는데 50m 달리기가 미흡하다 뭐 물건 드는 것이 힘이 약하다 이러면은 교육훈련평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점수가 떨어지는가요? 아니 채용 때는 했겠지, 했는데 이거는 기존에 기존 소방원에 대한 체력장비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 테스트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일정 기준에 떨어지면은 해임사유도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니 물론 소방공무원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가지고 체력이 물론 뒷받침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어떤 기계에 의해서 본인의 어떠한 체력의 한계, 사람에 따라서는 체력의 한계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의 어떤 등급에 해당되는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 사실상 인격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 모르겠네요. 제가 잘 몰라서 이걸 일반적인,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자세한 것을 몰라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4세트를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4세트가 현재는 모자라서 더 추가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종목의 기구를 구입하는 거예요?

이해는 하는데 그런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크게 예산도 안 들고 큰 예산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서 소방공무원이 출발한지가 몇 년 됐는데 이제서 구입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야 되겠네요, 소방서마다 하나씩 있어야지 4세트 가지고 충북에 다 돌린다는 것은, 왜인고 하니 이용하는 그 한 개 한 개가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단체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쓰는 기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방서마다 한 개씩은 있어야 원활히 돌아가지 비싸지도 않은 것을 4세트만 사 가지고. 900만원? 1개 1,000만원이면 한 소방서당 1,000만원씩이면 해결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그러한 기구인데 그것을 인색하게 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논두렁, 밭두렁을 태움으로 인해 가지고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선언적 의미가 있어서 이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은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 장소 및 그 사유 등을 서면 팩스 및 인터넷을 포함한 구두 처분을 포함한다 해서 소방본부장에게 신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전에 하라는 건지 1시간 전에 하라는 건지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어떤 처분이 뒤따른다 하면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위반해 가지고 처분이 뒤따른다 하면은 일단 시기적인 그 표시가 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현재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론 답변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시는 걸로 제가 들을게요. 사실은 어떠한 처벌이 뒤따른다 하면은 뒤에 처벌이 뒤따른다면 시간을 정해줘야 될 거 같아요.

물론 지금 당장 여기에서 한 시간 전후로 하자 하루 전으로 하자 이렇게 결론을 서로 내기는 어렵지만은 그 문제를 추후라도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차후에 개정할 부분이 참 필요하다 하면은 다시 연구를 하시도록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