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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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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서 2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을 보니까요 저희가 같은 국내인데도 특징적인 게 문화예술 쪽에서는 상당히 80억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이 수질 쪽의 예산은 무려 13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되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린 것은 지금 국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난 본예산 때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비입니다.

유수율 제고가 어떤 사업인지 아시죠? 이 사업비가 5억이 계상이 됐었는데 상당부분이 15억이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3억 5,000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또 의결을 해 드렸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뒷 페이지도 보면 마찬가지로… 예, 저희들이 의결해 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이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됐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저희 도비가 중심이 돼서 시·군비가 매칭이 됐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꼭 진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시죠?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 2위 한 자료는 2009년도 자료예요. 2009년도 그 자료 알고 계시면서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랬다면 이 예산은 꼭 쓰셨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논리로는 이 예산을 안 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추후에는 이런 예산들 꼭 필요한 예산들을 계상해 주시고 꼭 좀 목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4쪽입니다.

관광안내도 관리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지금 다른 부서에도 2개가 있고 저희 충북에 한 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 시설물들을 저희들이 광고를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광고 효과가 아주 좋은 곳에 지금 기이 사용을 하고 있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시행령 개정을 위하여 우리 도가 노력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아마 전국에 몇 천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좀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원로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내에 그런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신지는 파악해 보신 자료가 있나요?

통계는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개인한테 주신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법적 근거는 어디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도가 집행하려고 그러면 조례가 이것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에 관계된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를 해 보다 보니까 법인이나 단체에는 몰라도 개인한테 어떤 지원을 해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좀 명시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가령 제가 이런 논리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보장을 해 준다면 농업에 30년 이상 종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도민의 형평성의 원칙에 의한다면. 최소한 이런 특정인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섰다면 선행돼야 될 것이 조례제정을 통해서나 그 내용들을 파악한 후에 예산을 계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면 저희 충청북도 한정된 재원 갖고 이거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저희 충청북도에 다양한 업종에 다양한 분들이 생활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6월서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1월서부터 5월은 어떻게 사업을 하신 거죠? 우리 국장님이 의회를 너무 믿으시는 것 같아요.

이거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이 담보된 예산이 돼야 되겠죠. 시·군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많지도 않은 예산이에요. 어느 분은 예산을 투쟁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최소한 예측 가능성을 담보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이런 예산 정도는 당연히 본예산에 계상이 되고 그래야 시·군에서 아무 문제없이 진행이 되겠죠.

제가 단순하게 이거 한 가지 사항만 갖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종류의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문화환경국의 유수율 제고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들 자체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 예산들 조금 더 우리 집행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예측 가능한 이런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안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로가 있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저희 도의 독자적인 사업이 아닌 일선 시·군과 매칭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0쪽입니다. 2012 충북민속문화의 해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과가 추경에 대략 한 70억 가량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지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주무부서에서 이거 한 장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왔는데, 보면 그 공동사업으로 2011년도분 하는 것 한 건 있습니다. 민속주제 8건 조사한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 7개 사업은 말입니다. 추진방향 수립 및 현장답사 도비 1억, 무형문화재 기록화 6건 도비 3억, 민속문화전 정보화 구축사업 도비 2억, 민속문화상품 개발 및 보급 도비 1억, 민속관련 전문직 채용 운영 도비 2,700 이런 식으로 해서 7억을 해 놨는데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 세부자료 전혀 없습니까? 이거 예산내용대로 보면 저희 충북이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지금 MOU 체결은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1년도 사업량을 보면 저희 충청북도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분들도 질의를 드려야 되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자료가 이것밖에 없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실 말씀이 이것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제가 과장님, 두 번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수조정 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013년 6월까지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 단장님은 제가 내용을 보니까 말씀을 참 많이 바꾸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 11월 사무감사 때 우리 단장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일단 유념해야 할 것은 첨복단 법인 출범부터가 지금 중앙부처에서부터, 중앙부처가 2012년, 2013년 이런 시한들을 주고 있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첨복단지 법인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근거는 뭐죠?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이 첨복단지가 늦어지고 있는데 얼른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했었을 때 우리 단장님이 하신 답변이에요.

이 답변내용 대로라면 우리가 굳이 2013년 6월을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제가 보니까 아주 민자 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말씀하신 것을 여기에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센터는 수익성이 있는 만큼 민자유치는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유치할 것이냐, 첨복단지기획단에서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전부가 나서겠지만 저희들이 앞장서서 우선 좋은 투자가를 모을 수 있는 기획을 만들고 그 기획을 가지고 민자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사무감사 작년 11월입니다.

정책이 바뀔 수 있죠, 바뀔 때는 어떤 주변 환경의 반영이라든가 어떤 바뀌어야 할 명분과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바뀌어야 할 기준이 무엇이죠? 단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견되었던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지금 공익성과 수익성이 어느 교점에서 만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단잠님이 여기 하신 말씀을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 속기록을 전부를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선서하시고 하신 말씀들이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지금 저는 가장 의아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정책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자 유치가 원칙인 것마냥 되어 있는데 이 원칙이 지금 도가 전액 추진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게 400억 규모 가지고는 조그만 건물밖에 되지도 않고 오송이 갖고 있는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의해 가지고 민자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전에 대구가 했었던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대구는 좀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으셨어요.

그랬던 우리 추진단장께서 특별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민자 유치를 하겠다는 얘기는 수익성이 그건 분명히 민자 유치도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예측 못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민자유치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셨죠? 그러면 이 타당성 조사가 작년에 2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왜 이것이 보다 더 빨리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인터벌을 길게 갖고 갔죠?

제가 사실은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이 자세한 사항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에 관계된 거 여기에 관계돼서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충청북도가 중심이 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용역 주신 적 있나요? 그 결과 값을 어떤 방식으로 산출을 했죠?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을 내리게 된 근거는 무엇이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용역보고서 받아봤습니다. 포괄적인 건 봤는데 거기에 보면 그 사업성에 대해서 우리가 민자유치는 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우리 충청북도가 해야 된다라는 기준점만이 만들어진 용역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직접적으로 했었을 때 예산규모가 지금 대략 한 389억 정도가 되는데 389억 정도가 계상이 된 이런 근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이 사업 지금 389억을 산출하는 용역을 주신 적 있나요? 단장님, 그 타당성 용역조사에 대한 과제가 무엇이었냐 하면요, 커뮤니케이션 및 벤처연구센터 구역개발 기본구상안, 비용 편익 분석 및 재무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 적격성 조사, 시설별 수요조사를 통한 최적 건립안 마련, 커뮤니케이션 및 벤처연구센터 시설사업 기본계획 등 이거에 대한 과제만 주셨어요. 저희가 말이에요, 충청북도가 도지사 관사를 개방을 해서 그것을 활용을 하는 데도 용역을 주는 데입니다.

하물며 무려 389억 원이 소요되는 이 대규모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렇게 졸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요 이 389억 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서부터 또 다른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기준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요 이것이 어떤 여러 가지 안 중에 도출되었던 한 가지 안이에요. 그 한 가지 안을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일 이유는 없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400명에 대한 정주여건만 저희들이 지금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커뮤니케이션센터나 벤처연구센터가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2013년 6월에 그때 기준이 됐을 때 4개 핵심센터들이 들어왔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정주여건을 저희들이 해 주기 위한 건데, 그 정주여건이라는 것은 저희가 응급처치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해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 요지는 이 사업을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반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좀 더 계획성 있게 검토가 돼서 또 다른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전제가 돼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우리 단장님께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하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한 책임도 수반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에는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1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전광판 및 야립간판에서 감액돼 가지고 249만 원 감액됐습니다. 찾으셨나요?

사업명세서 411쪽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 주시죠?

이거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감액분이죠? 이게 보면 지금 이게 전광판 및 지주이용 간판 토지 임차료가 감액된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작년도 본예산에 감액된 부분 계상해 주신 거죠?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보면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전광판 위탁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 3,630만 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을 제가 한번 계약서를 확인해 봤어요.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계상은 3,600만 원이 돼 있지만 실제 계약은 2,680만 1,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료가 100만 4,4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도합하면 실질적인 저희가 계상됐던 본예산에 의결해 줬던 금액과 약 850만 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도 그럼 당연히 감액이 돼서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은 이유 있습니까? 제가 확인했습니다. 2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사항들을 좀 잘 체크하셔서 이 부분들이 불과 얼마 안 되는 금액까지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무려 약 850만 원 돈이 예산에 계상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5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입니다.

작년에 저희 본예산 때 이 부분이 감액이 됐습니다. 단장님, 감액되신 사유 알고 계시죠? 아마 저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이거 감액을 말씀하시면서 향후 상환계획을 수립해서 예결위에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결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상환계획에 대한 일언반구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다시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예결위로 통보를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으면 이거 계상이 될 때 최소한 저희 의회를 제대로 인정하신다면 예결위에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저희 예결위에서는 이 이자상환과 관계돼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셨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