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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전종율 의원 5분자유발언

294회 제본회의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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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다 맛있게 잘 드시고 나오셨습니까? (전원 『예,』 대답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 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청도읍 고수7리 배수로 및 농로 정비공사 현장과 와인터널을 방문하여 각 의원이 공동으로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현장에서 협의하여 지적 사항을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반갑습니다. 박성곤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의 반영을 통한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지난 9월 5일 실시한 현지 확인 결과 문제점에 대한 조치 사항 및 당부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청도읍 고수7리 배수로 및 농로 정비공사 현장 확인 결과입니다.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소통 및 협의를 통해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경사로 구간에 대해 완만하게 공사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기존 설계된 구간의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가 생긴다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미끄럼 방지나 가드레일, 안전사고 매뉴얼 등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안전 관련 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것. 둘째,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폭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수로 유량으로 인한 피해나 산사태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위험 가능성을 예측하여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와인터널 현장 확인 결과입니다. 청도 9경으로 지정된 와인터널은 정밀안전진단 검사 결과가 C등급으로 판정된 만큼 시설물 보강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관광 명소로 거듭나도록 보완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내외부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청결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출입구가 동일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여 비상탈출 방향표시 등 마련 등 매뉴얼을 정비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와인터널이 가족 단위의 관광객 방문을 고려하여 유모차나 보행기 등을 위한 통행로를 개설하는 등 편의시설 보완에 힘쓴다면 더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 사업장 현지 확인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이승민 의원.

이승민의원

박성곤 의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도군의회에서 고수7리 배수로 및 농로 정비공사의 현지를 보고 다소 또 우리가 바꿔야 될 지향점도 있습니다. 전자에 새마을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숙원사업이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다시 도로의 선형이라든지 이런 방향성을 잡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우리 청도군이 기부채납을 계속 이렇게 숙원사업이든 어떤 사업에 있어서 계속 기부채납에 대한 범위를 계속 지켜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다각도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점인데, 이 사업이 9억인가요? 8억쯤 됐던 마을에서 좀 큰 사업이었거든요. 이런 사업일 경우에는 기부채납이 아니라 토지를 보상해 주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청도군도 기부채납과 또 토지 보상에 대한 범위를 다시 한 번 재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의견제시로 알고, 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만 나이 통일 위한 청도군 지역치안협의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라이프케어 U시티 프로젝트」 업무협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 지역활력타운조성사업 추진 상호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6.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7. 청도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8. 청도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9. 청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 청도군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1. 청도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2.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3.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5. 청도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6.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청도군수 제출) 17. 청도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8. 청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9. 청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0. 청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제출) 21. 청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규봉의원외6명 제출) 22. 청도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이승민의원외6명 제출) 23.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태의원외6명 제출) 24.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이수연의원외6명 제출)

10시 06분

다음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청도군 지역 치안협의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의사결정 제4항 청도군 라이프케어 U시티 프로젝트 업무 협약 동의안. 의사 의사일정 제5항 청도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추진 상호 협력 업무협력 동의안. 의사결정 제6항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결정 제7항 청도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결정 제8항 청도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결정 제9항 청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결정 제12항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도군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청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청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청도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결정 제24항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이승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의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운영행정위원회 회부 된 2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청도군 지역치안협의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이 계산으로 인한 불편을 제거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우리 군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결정 제3항, 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은 인구 감소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여 우리 군의 생활인구와 정주 인구 증가를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결정 제4항, 청도군 라이프케어 U시티 프로젝트 업무협약 동의안은 청도 맞춤형 인력 양성, 창업 지원 및 귀촌 아카데미 등 지역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분야 전문기관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도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추진 상호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은 우리 군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것으로 제출된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결정 제6항,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과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와 문맥 정비를 위함으로 제출된 것은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결정 제8항, 청도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다각적인 부분에서 맞춤형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군이 처한 저출산 문제와 그로 인한 인구 소멸 대응하는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 요원들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지원하는 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여 우리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결정 제10항. 청도군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여성 인권 신장과 피해자 보호 지원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결정 제11항, 청도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결정 제12항,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이용요금 할인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여가활동 기회를 증대시키고, 아울러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역 주민에 대해 이용요금 할인을 적용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결정 제14항,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일몰 기한이 도래한 감면 사항 중 군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적용 기한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지역 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결정 제15항, 청도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결정 제16항,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해서 관리 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주차장 부지 매입, 재활용 창고 부지 매입,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위 3건은 모두 주민 불편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으로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해서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 유치 확대와 인구 유입 증가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결정 제18항, 청도군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자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으로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결정 제20항, 청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 신청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보 공유와 관리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청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 소속 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여 대국민 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결정 제22항, 청도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군 소재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을 통해 향토 문화의 큰 기둥인 향교와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결정 제23항,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관해서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업무에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결정 제24항,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은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와 행동 강령에 관한 조례를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을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2항,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청도군 지역치안협의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청도군 라이프케어 U시티 프로젝트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추진 상호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3항, 청도신화랑 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청도군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청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청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청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청도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청도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6. 청도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27.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8.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29. 청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규봉의원외6명 제출)

10시 29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25항 청도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청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이수연입니다. 지금부터 제29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에세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청도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제명 및 조문에 띄워쓰기와 오탈자를 정정하고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 지원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여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고 이차 보전 상향으로 중소기업 운영에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경기 부양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청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군의 자율방범 활동을 지원하며 군민의 안전한 생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청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들의 충분한 논의 결과 구체적 보상안 마련과 위원회 구성을 군수 위촉이 아닌 공모 절차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새로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청도군 공중 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청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청도군수 제출) ◦ 심의 ◦ 의결

10시 19분

다음은 의사결정 제30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심사와 계수 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장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방청석에 우리 매일신문 김성우 부장님, 경북도민일보 최외문 국장님, DBS 동아방송 석용식 국장님, 청도신문 최현숙 국장님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8시 41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세부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652억 3,200만 원에서 증액된 342억 2,400만 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분야는 기정예산액에서 증액된 세출예산안 355억 1,700만 원 중 3건에 대한 13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분야는 기정예산액에서 감액 편성된 12억 9,300만 원 중 세입세출 1건에 대하여 세입 12억 2,000만 원, 세출 1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일간의 회기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 질의 및 답변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집행기관 모든 공무원들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