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입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나가시라고 그래 가지고 저는 예산담당관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관리실장님 답변 가운데서, 채무 가운데서 지역개발기금이 사실은 채무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이런 말씀 주셨어요.
확보된 재원이다, 재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채무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 계셨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죠. 확보된 채무는 아니고 확보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미리 선 투자를 해서 추후에 부담되는 부담을 징수해서 채무를 상환하는 것 이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이자가 발생하잖습니까? 지금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얼마예요? 3.5잖아요? 3.5%라는 돈은 우리가 선 채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물론 공공적 또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차용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채무 개념에서 관리를 해 줘야지, 그런데 의식의 문제다라는 얘기죠.
우리 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지금 관리실장님 얘기가 저것이, 말씀하신 것이 저게 그냥 참 이상한 논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헷갈리잖아요. 채무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채무가 아니고 늘 일상 쓸 수 있는, 우리가 기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상 쓸 수 있는 재원으로 이렇게 도민 모두가 인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는 여기서 우리가 질의 답변하는 것이 우리만 지금 질의하고 듣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이 함께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개발기금은 분명히 채무입니다. 어쨌든 채무 상환 도래시기가 장·단기적으로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러면서 우리는 선 사업비를 세입 가운데서 지출을 하고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 채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관리하는데 개념을 달리해서 이것은 채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도 있게 기채하고 상환을 해야지 된다 이런 개념에서 일을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또 한 가지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방재정법」 이렇게 봐보면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가운데서 세입세출예산에 구애 없이 악성 채권 같은 것은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법적 규정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것 몇 번째 8대 때서부터 지적되고 지금까지 이자가 계상이 돼서 나가는 게 있어요. 사업은 시행이 안 되고 다른 목적으로 사업을 했고 아시잖아요, 50억?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거는 지금 전번에 과장님께서 컨벤션센터 건립비 50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상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거는 자꾸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직원들도 불편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야지 되는데 정리를 못하고 있으면서 이자 계상하려니까 사실은 부담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 사실은 지사님 결심 받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가운데서 먼저 선 채무 상환하고, 정리해 주고 나중에 필요할 때 우리가 기채를 해서 예산을 쓰는 것이 예산 운용에 적절하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 운영부서에서 섬세하게 이런 부분이 관리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정리해서 직원들 불편하지 않고 깔끔하게 민선 5기가 의도하는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하고 지방채 상환기금 12억 관계 또 우리 장선배 위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하셨던 대로 과목존치적 성격이거든요.
그럼 여기에다 12억씩 묶어둘 이유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을, 과목존치적 차원에서 1,000원을 계상을 한다든지 12억이면 큰돈이잖아요? 큰 사업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쪽 부분도 이게 기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12억씩 묶어둘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기금에 대한 문제인데 기금을 사실은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봐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챙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챙겨줘야지 되거든요.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광역교통특별회계인가 그 예산이 있잖아요? 제가 그 예산을 처음 여기 와서 썼어요. 40억 40억 해서 80억을 썼는데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교통유발부담금 성격의 세입자원이거든요.
그리 된다면 이것이 사실은 도가 가지고 있어서 이자수입이 발생한다라고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용할 성격은 아니라는 얘기죠. 순수하게 그냥 교통특별회계 이쪽에 남아줘야지 되는 사업인데 이런 쪽 부분은 사업부서에다 촉구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아마 여러분들 퇴근시간에 집에 돌아가셔서 주차하려고 그러면 아마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또 여기서 지금도 청주시 같은 경우에 환승주차장 2개를 지금 만들었지만 아, 수요가 엄청나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자치단체에서 이런 예산이 도에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업부서로 촉구를 해 가지고 시·군으로부터 계획서를 제출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통합관리하는 예산부서에서 할 일이다.
또 하나는 기금 운용 문제도 그렇습니다. 기금 운용 문제도 이렇게 봐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날 갑작스레 전체 세입액만큼의, 전체 예산액만큼의 거의 같은 세입이 발생이 돼서 그냥 이월돼 가지고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그런 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예측이거든요. 예산은 예측 아닙니까? 예측 가능한 것을 우리가 문서화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고 이러는 건데 이런 것들을 예측 못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가 어떻게 보면 직무를 태만히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년 내 세입이 가능한 세입예산이 얼마 정도인지도 모르고 기금을 운용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공무원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이 방송을 관련 부서에서는 아마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 부분도 우리 예산부서에서 좀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에다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기금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시이월 사업비요.
이거 원인 행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원인행위가 안 돼 있고 그냥 보조내시 돼서 예산편성만 해놓은 그 상태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특정 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내용으로 죽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적어도 2회 추경에 국비가 보조내시 돼서 편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원인행위쯤은 해놨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켰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돼지는데 사실 이런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사업 추진부서에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 했다라는 얘기하고 똑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정리예산에 보조내시가 돼 있다라고 하면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겠지마는 2회 추경에 보조내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업을 제대로 속도를 내서 추진을 했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명시이월이 될 이 예산이 사실은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갔어야 될 그런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국비가 7월에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2회 추경에 했습니다. 2회 추경에 했으면 사업을 추진할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 이런 얘기죠. 12월 말까지.
그러면 이것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어도 채무 확정은 됐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채무 확정해서 원인행위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것이 사고이월했었어야 맞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비가 국가사업 목적을 위해서 사업예산을 내려줬으면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했었어야 되는데 그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지금 안 됐다라고 책에 여러분들께서 자료로 내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적어도 이런 사업이 예측이 됐던 사업이고 또 이것이 재원이 국비에서, 정부에서 내려오면서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도 사업 추진을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제안설명서에 지금 용어를 정확하게 해 줘야지 돼요. 결산 제안설명서 4쪽 마지막 페이지 이렇게 보면 이게 미집행액이라는 말을 여기다 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불용액이에요.
지금 이 결산 결과를 가지고 여기서 보고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럼 미집행이 아니라 이것은 불용액이에요. 미집행이라는 얘기는 집행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게 미집행인 거고, 집행하고 나머지가 불용액이에요.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서 세입 조치가 돼져야지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관계 공무원께서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한 숙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미집행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을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적어도 총무과 쪽 부분 또 회계를 다루는 쪽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런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죠.
이게 대외적으로 지금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료예요. 보고하는 자료인데 이게 미집행이 뭔지 불용액이 뭔지도 모르고 여기다 명시를 해 놓고서 미집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것은 안 되죠.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원장님 보고하신 가운데 채용 계획이 있었는데 직원이 채용이 안 됐다 또 공로연수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6개월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다, 연가보상비 또 무기근로계약자 용역으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됐다, 이거는 정말로 정리예산 전에 마지막 추경에 정리가 다 됐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만 편성해 놓고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을 관리하는 실무자들이 전혀 방심했다, 방임했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 절차만 밟으면 여기서 저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은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머지 부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시기가 오면 그때그때마다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가용재원이 도 예산부서에서 생겨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나쁘게 얘기를 하면 공무원의 태만으로 예산을 사장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과장님, 어떻게 회계에 대해서 좀 아시는 줄 알았더니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은 놔둬라 안 놔둬라가 아니라 거기서 의무적으로 반납, 예산에 삭감할 수 있도록 문서로 남겨야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혼나는 거거든요.
저 사람들은 작업하기 싫으니까 곤란하니까, 곤란한 게 아니라 귀찮으니까 안 한 거예요. 적어도 2억 3,000 이리되면 단위사업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미리 예산 조치 불용액으로 해서 반납 결의해서 반납을 했다든지 원인이 발생이 됐으니까 안 써도 된다라는 게 확실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이행했어야지.
김광수 위원입니다. 장사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 보고 싶은데 어느 과장님 정 과장님, 우리 장사시설 수급 계획이 우리 도에 되어 있지를 않아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전에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사실은 이 장사시설이 매우 중요한 시설이에요. 우리 화장률이 지금 거의 50% 이상 넘어갔죠. 우리 도도 그리되면서 사실 제천 같은 경우 지금 장사시설이 노후가 돼 있고 기타 저쪽 남쪽지역에 남부 쪽에 장사시설이 없어요.
그래 내가 보기에는 이 장사수급계획 지침 미시달 됨에 따라서 그 지침은 사실은 그 수요에 의해 가지고 과연 장사시설을 해서 경영 수지가 맞지는 않더라도 이것이 경영 수입적 차원에서 장사시설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의 편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매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화장을 장려를 하면서 이게 지원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빨리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미진하다면 수립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공모 절차를 밟아서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역간 인구 비례라든지 주변지역 외 지역이라도 사실 청주시 화장장을 만들 때는 그 수요를 어디까지 봤느냐 하면 충남 일부지역까지 봤던 겁니다. 충남에 연기군 쪽 일부 지역까지를 봐서 그때 100만 인구를 대비한 그 화장장을 지은 건데 사실은 이제 지금 지방자치가 돼지면서 이런 시설이 지금 급증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설의 대규모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로 해 가지고 일본 같이 일본에는 예를 들어서 화장장 기수가 1기, 2기 있는 이런 면단위, 우리 지역의 면단위까지 장례시설이 전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물론 광역권 자치단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지금은 광역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소규모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장사시설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