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종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필 위원입니다. 28쪽 보면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도 대책은 백신접종 외에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소독시설을 강화하신다는 것은 개별농장을 강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축사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등록되지 않고 지금 좀 방치되고 관리되어 있는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 대책 세우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허가제하고 등록제하고 차이점이 제가 볼 때는 별반 없는 거 같더라고요. 지금 저희 등록제에도 보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일정 면적 이상은 지금 등록을 안 했을 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상당히 처벌규정이 강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무부서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매번 환경이 열악한 데에서 구제역 발병율이 높다라는 전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좀 수립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 도의 환경단체에서 저희 충청북도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나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단체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은 정확하게 어떤 거지요? 그럼 이설을 하셨다 하는데 이설을 하는데 기준은 어떤 기준이지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악취가 나면 이설이 가능한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축 사체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어떤 암모니아성 질소라든 어떤 기준치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좀 약한 거 같아요. 지금 뭐냐 하면 환경단체가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어떤 기준점이 명확해야 되는데 항상 저희들이 뒷북이라는 얘기죠.

선도적으로 좀 환경단체와 문제점에 대해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은 교감을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저희 도의회조차도 실질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료들이 많지 않다, 그리고 어떤 이설하는 기준들이 명확한 기준들이 없다, 가령 암모니아성 수치가 일정 기간 일정 부분 오버가 됐었을 때 기준치가 오버가 됐었을 때 이설한다든가 어떤 기준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 적당하게 이설을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설에 대한 기준들이 명확하게 우리 도에서 기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디는 가축사료 유해물질 분석으로 인해서 오염도를 측정하기도 하고 저희 충청북도는 또 암모니아성 질소나 기타 또 다른 사항으로다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그런 기준점이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기준점도 사실은 좀 조율을 해 주셔 갖고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협의가 좀 돼서 우리 충청북도가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매몰지 문제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본 자료에도 매몰 절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매몰 지침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제하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매몰이 잘못됐다 하는 전제하에 어떠한 경우 최악의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들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환경단체에 끌려가니까 매몰지 전체가 마치 잘못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과대홍보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돼야 되나요? 과대적으로다가 도민들한테 알려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 관리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동안 좀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저희가 좀 이 매몰지에 대해서 환경단체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선도적으로다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과장님한테만 질의를 드리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액비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액비를 갖다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개별 농장들에 대한 적산전력계를 추경에라도 반영해 갖고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회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2회 추경에는 가능하신 겁니까?

예,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리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액비들이 정말 정상적인 액비가 농가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