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저 강현삼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안 심의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발전연구원에 지금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느끼는 감정이 저와 거의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쳐다보는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표현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가 도세가 약합니다.
도세가 약한 만큼 앞으로 우리 도의 미래에 어떤 큰 역할을 할 연구분야와 정책수립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 줘야 됨에도 그런 부분에 미진함이 많은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연구원의 업무보고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에서 굉장히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원장님, 우리 연구원에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우리 도정에 반영되고 채택되고 의존되는 그런 비중이, 원장님 오신지, 업무 시작하신지 한 8개월 되셨다 그러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느끼시는 그런 부분이.
의존률, 채택률, 반영률, 그냥 어떤 수치로 표현하지 마시고 지금 부족하다, 뭐 넉넉하다 이렇게 표현하신다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신 김광수 위원 질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구의뢰, 정책의뢰한 그런 어떤 입맛에 맞는, 과제목표에 딱 맞는 연구결과를 내놓으시니까 채택이 잘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 지적하신 어떤 공정성, 객관성 그런 것이 신뢰로 이어지고 그 신뢰가 도에서의 지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수입구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많이 하신 게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수입구조 부분에 어떤 기금을 통한 수입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은 재원이 안정되기는 되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조직이 경화되고 탄력성을 잃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의존재원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어떤 예산 운영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거와 대비해서 결과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많이 되니까 조직이 오히려 더 가볍게, 또 즉시즉시 반응하면서 조직의 효율을 높여갈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예산 구조를 살펴보니까 외부용역을 굉장히 많이 주신 겁니다. 그죠?
외부용역, 조금 전에 외부사업비가 용역비로 지출한 금액이 거의 되는 건가요? 이거는 수익구조예요? 외부사업비, 외부로 용역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예산에서. 그런 것 외에는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저는 조금 생각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는 전문가가, 지금은 시대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전문가를 계속 연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 복잡하게 변하는 현대 세상에 우리 조그만 도에 도 출연기관 연구원이 어떻게 그 전문가를 다 확보해서 쓰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효율성에 맞지도 않고 지금 오히려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일정 부분의 용역을 발주했을 때, 도로부터 발주 받았을 때 용역 값어치가 1억이다 그럼 그중에서 전문가, 특별한 그 분야의 전문가의 필요성이 얼마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 분야는 어떤 학문적 소양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용역발주하면 그 용역이 어떤 일정부분 들어온다 그러면 전문가 부족 부분도 해결할 수가 있고, 오히려 연구결과도 많이 높일 수가 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건 한번 원장님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인원을 보충하는 것이 현재 상황으로 어려우면 그런 부분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우리 도 출연기관이 어떤 사실 역할 증대를 하기 위해서 따로 수반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는 단체장이 그 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예산편성을 해 줬을 경우 단체장의 의지로 가능하고, 두 번째는 의회를 통한 문제 제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연구원의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타 시도의 연구원하고의 비교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한테 사실 자료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공격적으로 자료 제공하시고 연구원의 입장을 의회에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치단체에 예산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그냥 자치단체에 성립된 예산을 그저 의회에 와 갖고 예산 꼭 지켜 주십시오 하고서 그렇게 요구하는 그 정도의 생각으로는 결국 발전은 더 이상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다가 연구원의 실태, 또 다른 시도와의 비교를 전향적으로 제공해 주시고 도움을 부탁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충청북도에서 조금 한 쪽 변두리 지역에서 당선된 의원으로서 항상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살고, 또 재원이 필요한 곳에 계속 재원을 투자하면 결국은 나중에는 그 한 곳만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어려우면 오히려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러한 곳에 더 투자해서 지금 현재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먼저 다른 도보다 앞서 안 하면 저희는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가지고 있는 저희들 여건이 나쁘니까.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원장님께서 조직원들과 같이 단결해서 해 나가신다 그러면 저는 저희 위원님들 다 동의하셔 가지고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청람재에 도내 입사생이 부족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뭐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얘기해 보시죠.
지방대학의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대학에서 기숙사가 완비가 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오질 않아요,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인재가 다, 재원이 다, 자원이 다 수도권에 있는데 수도권 학생들을 지방대학에 내려보내기 위해서는 지금 각 대학이 다 기숙사 수용률이 재학생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100%를 목표로 해서 지금 기숙사를 건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학에 계시다가 원장님으로 모셔가지고 우리 지사님께서 학사관리 및 전체적인 인재육성에 관해서 전반적인 것을 맡기셨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원장님한테 지금 있는 시설물 관리하고 학생들 관리하는 데 주 목적을 두라고 제가 그 업무를 맡기신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충청북도 인재육성 정책이, 지원하는 방법이 바뀌기를 원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태의연하게 지방학생들 기숙사 지어줘 가지고 거기서 숙식비 지원해 주는 걸로 우리 인재육성 정책으로 한정돼 있던 것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바꿔보는 생각을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원장님을 모신 것 같은데, 청람재가 입사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원장님하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청람재 입사생이 부족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교 기숙사에 있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청람재를 이용을 안 하는 것이고, 또 청람재를 이용해야 될 만큼 어떤 여건을 갖춘 자원이 이제 없다는 얘깁니다. 아무리 시설을 개선하고 교통체계를 갖춰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보존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청람재 입사생이 부족한 것은 해결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현재 있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교통은 해결돼야 되고 시설도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개선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도내 청람재 지원학생이 그렇게 대폭적으로 늘 것이라는 생각은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앞으로 있어 봐야 알겠지만 많이 그렇게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람재 운영하는데 우리 도에서 연간 8억 보조하고 있죠? 또 기금에서의 수입도 있을 것이고 나머지 부담금으로 운영하는데, 도내 학생이 115명이 그 청람재에 있고 나머지 반은 타지 학생들이 있으면 50%가, 타지 학생들이 그 청람재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이득되는 거 있습니다.
그건 물론 인정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도내에 있는 학교, 대학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충북에 대한 이미지를 고양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8억이라는 돈을 그중에서 총, 그러니까 14억을 사용하시는 예산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빼고 나서 한 10억 정도 되는 돈을 대학에다 직접 장학사업으로 지원했을 경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람재라는 굳이 간이시설을 이용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우리 도에서 우리 도내 대학에 그만한 장학사업으로 지원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외지에 있는 우수 재원들이 도내 대학으로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것도 줄 수 있다, 이것이 정책이라고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청람재에 대한 투자는 어떤 제한적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않는가 그런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고려하셔 가지고 현재 있는 학생들의 불편을 개선하는 차원 정도의 시설투자는 가능하지만 그거 이상의 투자를 생각하시고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예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시·군 중에서 서울에 학사를 개설한 첫 번째 시·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학사 문제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많이 해 왔던 그런 사항인데, 미래관 서울 충북학사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냐 하면은 이게 지금 우수학생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인지 불우한 학생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인지 구분이 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금 처음에 충북학사 만들 때 시·군에서 투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럼 제일 첫 번째로 원생을 모집할 때, 입사생 모집할 때 고려돼야 될 부분이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 충청북도 1등서부터 100등까지 뽑아 갖고 충북학사에다가 지원해 준다 그러면 그건 장학이에요. 그냥 장학금으로 주면 되는 거야.
뭐하러 직원들이 20명씩이나 나가 가지고 월급 주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많은 돈을, 1인당 예산이 충청북도 예산이 700만 원씩 들어갑니다, 대충 계산해도. 1인당 학생 하나에 지원해 주는 게. 그러면 그것을 7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줬을 때 그 학생 부모를 보고 선택을 하라고 그런다라고 그러면 ‘장학금으로 700만 원을 드릴까요, 아니면 충북학사에 입사하실 기회를 드릴까요?’ 하면은 충청북도의 어떤 부모도 ‘700만 원 장학금으로 주십시오’ 합니다.
학교 옆에다가 원룸 얻어 가지고 그 학생 해 갖고 공부 잘하라고, 더 가까이서 통학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해 갖고. 그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충북학사를 설립할 당시에 취지를 잘 고려한 지역간 형평성을 여기서 안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지역간 고려가 별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으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왜 안배 안 됐냐? ‘공부 잘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성적을 80% 뽑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20% 포함 하니까.
공부 잘하고 또 가난한 학생이래야지만 충북학사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기준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그것 기준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개선하셔야 됩니다, 시·군 간에. 또 여기서 매번 듣기 싫을 수도 있는데 또 나옵니다. 우수한 인재가 많이 나오는 쪽에다 계속 잘 해 주다 보면은 우수한 인재가 안 나오는 쪽에서는, 아예 한 마디로 개천에서 용날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배려해 주셔야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보고하신 것 보지만 지금 현재 재사생 현황이 지역별 안배가 이루어진 현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선전할 때 참고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지금 시·군별 재사생 현황을 보면은 총 307명 중에 청주에 169명이에요, 그리고 제천에 15명이고. 이것을 어떻게 그 정도로 설명을 학생이 군대 갔기 때문에 잘 안 맞는다 이걸로 설명이 됩니까? 상주인구로 계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그럼 그렇게 따지시면은 물론 차이가 있는데 하나 더 갖고 따지면은 지금 우리가 158만 도민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158만 도민이면은 그 158만 도민을 인구 퍼센티지로 나눴을 때 지금 현재 재사생 현황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요. 그렇게 설명하실 수 없는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청주학생들은 군대 안 갔고 제천학생들은 군대 갔고 보은 학생들만 군대 갔습니까, 재사생들 차이가 그렇게 갑자기 된 건? 입사할 때 똑같은 퍼센티지를 지켰다라고 하면 절대 이렇게 되질 않는다. 예,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각 시·군별로 자기의 그 시·군별로 경쟁해서 성적순, 재산순을 고려하는 입사생 선발이 돼야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강남학생들만 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공부 잘하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다시 한 번 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원장님, 정책을 앞으로 바꾸시라고 원장님을 임명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현재 학사를 운영해 갖고 우리 우수학생들을 지원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지원방법, 우리 도의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지금 완전히 모순이 많은 오래된 정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학사를 건립한 것이 학사 건립 안 하는 쪽으로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대학에 직접 지원합니다, 필요한 대로 자치단체에서. 학사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 장학금으로 지원해 갖고 지역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지역장학금. 그러면은 우수한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서 더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도 연구하셔 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 시간에는 이러한 개선방법을 만들어냈다, 수치로만 따지면은 진짜 무모한 예산운용 방법입니다, 이거는. 수치만 가지고 단순하게 따진다면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효율을 비교해 갖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개선된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3조 예산 중에서 30% 가까이를 집행하고 계시는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일목적 사업에 성격도 똑 같은데 도비 부담분이 다른 것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도, 시·군비 부담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그건 어떤 기준 아래서 무엇으로 시·군비 부담분을 맞추고 있습니까?
국장님,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똑같은 목적에 똑같은 성격의 사업을 하는데 청주시 할 때는 15% 해 주고 충주 할 때는 20%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성격이라고 그러면은 예를 든다면은 청주는 시비가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20%를 도에서 부담하고 80%를 청주시에서 부담하게끔 하고, 보은은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똑같은 사업이라도 보은은 도에서 50% 부담해 주고 군비를 50%만 대게 하는 이런 합리적인 정책을 해 나가셔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나게, 똑같이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똑같이 하실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적인 정책을 못 가질 때까지는 똑같게라도 해 주세요, 정책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족지원센터 부분에 북부가족지원센터는 도비가 부담분이 20%, 청주에 건립되어 있는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족지원센터 청주시에다가 위탁해서, 그러니까 청주시에다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는 도비가 50% 이거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약속하십니까?
예,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해 주세요. 좀 더 열악한 시·군에는 많이 해 주고 열악치 않은 시·군은 적게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사업목적이 광범위하게 죽 퍼져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하는 정책이 위원들이 확인 안 해도 또 도민들이 안 봐도 공정성 있게 집행이 되고 있다는 믿음이 없어지시면은 신뢰받는 도정 구현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제 생각으로는 이번 추경에 잘못된 부분 바로 잡아 가지고 많이 준 곳을 깎든지 적게 준 곳을 더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은 다음번 예산 성립 시에는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번에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청주에 장애인 지원해야 될 가족이 많은 것하고 보은이나 영동에 장애인 가족이 적은 것하고는 도비 부담분에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지원 액수에서 차이가 나야 되는 거지 도비 부담분을 어떻게 도에서 하는 거는 도에서 좀 많이 거들어 가지고 장애인가족한테 지원을 해야 되겠고,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는 똑같은 목적에 똑같은 사업을 도에 신청해서 하는데 그거는 도비를 적게 한다는 그 논리가 맞지가 않아요. 사람, 장애인 가족 수가 적어서 적게 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지원 금액을 줄이는 겁니다, 시·군비하고 도비를 다. 예산을 줄이는 거지 부담분을 줄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도비 부담하고 시·군비 부담했다는 근거, 사업근거를 자료로 위원장님 제출 좀 죽 열람을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