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규봉 의원 5분자유발언

김효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청도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재)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6.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7. 청도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8.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9. 「청도군 경로당 인터넷 기반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0. (재)청도우리정신교육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1.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2. 청도군 어린이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3. 청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5.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6.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청도군수 제출) 17. 청도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수연의원외6명 제출) 18. 청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전종율의원외6명 제출) 19. 청도군 인사청문회 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제출) 20.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제출) 21. 청도행복헌장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1분
먼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청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도 인적자원개발학과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경로당 인터넷 기반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교육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어린이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청도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청도행복헌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이승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의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운영행정위원회 회부 된 2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청도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고, 현재 10건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일괄 연장을 위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5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의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을 위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의 투명성,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로 군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에 따른 국가정책사업 수요인력을 반영하여 인력의 효율적 배치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4년도 재단법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과 지급시기 변경으로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지역 전문학과인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를 대구한의대에 개설함과 동시에 등록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역량개발과 학력 신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경로당 인터넷 기반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지역 어르신들의 통신비 절감과 정보격차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교육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4년 재단법인 우리정신교육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해서 행복기숙사 입사지원에 따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어린이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을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조례 변경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 내 오탈자를 수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청도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2 제1항에 근거하여 군 금고 지정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 매입 6건, 건물신축 1건, 기타 신축 3건에 관한 내용으로 자연드림파크 개발사업 추진, 주민 편익 시설 확충, 문화공간 조성 등을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정주여건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및 노인 등의 이동 수단인 전동보조기기의 운행 중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을 통해 장애인, 노인 등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65세 이상 군민들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도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의 신설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전문성 있는 위원을 확보하고 일비를 현실화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결산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청도행복헌장 조례안은 지난 292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재심의 요청이 있어 위원들의 동의를 구해 재심의 한 건으로 위원들의 토의를 거쳐 안 제1조의 실천을 자발적 실천으로 조문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을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청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경로당 인터넷 기반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교욱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어린이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3항, 청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청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청도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청도행복헌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 청도일보 심현보 대표님, DBS동아방송 석용식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22. 청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3.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24.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25.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26. 청도군 소싸움경기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7.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8. 2024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29. 「청도군․한남체인USA 수출확대 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30. 청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전종율의원외6명 제출) 31. 청도군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안(김규봉의원외6명제출)
10시 23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22항, 청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청도군 소싸움경기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청도군-한남체인USA 수출확대 협력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청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청도군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이수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청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경상북도 새마을 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24년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경기 부양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 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으로 지역 기업인들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경기 부양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청도군 소싸움경기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개최 실적이 미비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위한 것으로,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운영조례’가 존재하므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불일치 부분을 개정 정비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발전 도모를 위한 기금의 출연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청도군-한남체인USA 수출확대 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은 한남체인USA와 수출확대 협력 업무협약을 통하여 우리 군의 농산물 판로 확대를 통해 군민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청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통해 승객 수송 업무에 탄력성을 더하고 군민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청도군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여성농업인과 귀농 및 이주여성농업인의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청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청도군 소싸움경기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청도군-한남체인USA 수출확대 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청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청도군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사과장 김운식 전문위원 윤성익 전문위원 김성환 의사팀장 김재현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