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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전종율 의원 발언

295회 제산업경제위원회2023-10-26

전종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산업경제위원회에 올라온 안건들에 대해서 부의안건 사전 설명회 때 제출 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부서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과별로. (박성곤 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 예.

박성곤위원

제가 회의 전에 요청드린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개정 이유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시되 주요 내용은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모여서 의논을 했고, 그다음에 그 사전에 우리 조례안 사전 설명회때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으니 주요 내용을 빼자, 이거 절차는 뺄 수는 없죠. 생략을 할 수는 있어도, 부분을. 그래서 개정 이유나 이런 부분과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가늠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동료 위원님들께 그 의견을 한번 여쭤보시고 하면 어떻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연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질문은 해도 되죠?』하는 위원 있음) 예, 질문은.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청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4시 4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새마을환경과장 박종학입니다. 의안번호 09-194, 청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의 재개정 등의 변경 사항에 맞추어 지방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에 청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청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1안과 2안의 근거 법령의 변경에 의해서 현행 기존에 있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또 1조부터 15조까지의 당초에 현행의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합니다. 또한 녹색제품 구매 이행 계획 수립 공포일이 당초에 12월 말에서 회계연도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현행 1월 말에서 개정을 수립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청도군의 조직 변경에 따라서 당초에 환경과를 새마을환경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의견이 없었고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박성곤위원

의사진행 발언 다시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정 이유나 참고 사항 같은 부분은 회의록에 남겨야 되느니 우리 과장님들께서 제안 설명하실 때 그 두 가지 정도 해주시고 주요 내용은 이미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셨고, 하셨으니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내용을 위원장님께 제가 회의 전에 부탁을 드렸고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의 동의를 구해주셨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계속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09-195,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또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의거해서 내년도 2024년도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추진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청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핵심은 매년 1억 5,000만 원을 새마을재단으로 출연하는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32페이지에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 동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새마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환경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청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새마을환경과 소관 조례 개정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환경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제가 새마을 가족의 한 일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재단에 출연하는 게 1억 5,000이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우리 청도군에서는 특별히 나오는 금액은 없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우리 군에서는 재단에 1억 5,000을 주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도청과 협의해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주체에 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 청도군에는 발언권이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발언권이라 하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전종율위원

나라를 지정하는데, 이제까지는 베트남이 했는데 앞으로 미얀마라든지 다른 나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 청도군에 건의하는 대로 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이게 다양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본 위원이 지난 17년간 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마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들불처럼 번졌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잘 살아보세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정말 못 살았기 때문에 배고픈 가난을 없애보자,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이 국민운동으로 성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외 새마을운동도 그와 같다. 그 나라에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새마을운동을 전파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세계화 재단을 통해서 했던 사업들은 마을 안길이라든지 마을 회관이라든지 녹차 기계라든지 이런 데 주안점을 뒀다. 그런데 대다수의 어려운 농민들에 대한 건 없었다. 이런데 우리 청도군은 키 포인트를 잡아줘야 된다. 여기에 세계화 재단에 1억 5,000 별도의 뭐 1억이든지 5,000만 원을 예산을 세우더라도 대한민국의 새마을 발상지로서 청도군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것은, 가장 빠른 것은 그 나라의 어려운 농민들한테 새마을운동이 이러한 운동이구나 이렇게 전파가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마 세계화재단에서 한 10년 이상 이렇게 해왔습니다. 성과물은 마을회관이라든지 다리라든지 공공건축물밖에 없더라. 과장님 예전에 너무 문재인 정권 때 새마을 없애려 하다 보니 미얀마 수지 여사께서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우리 버마가 이렇게 발달이 됐다, 이래서 다시 없애려 하던 게 재점화가 됐습니다. 정말 모든 운동이 정말 국민 속에 국민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에만 국한될 게 아니고 우리 청도군의 새마을 발상지로서 위성을 되살리려면 자체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조금 있으면 또 딩화현 가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녹차밭 설비만 볼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했던 사업이 정말 농민들에게 어떻게 자립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먼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쪽에 좀 부끄럽습니다만 포항에는 세계화 사업을 베트남 이주 다문화가정 집 고쳐주기 운동을 합니다. 거기에 전문 인력을 보냅니다. 고쳐줍니다. 이 금액에 세 채, 네 채를 고쳐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가 발상지인지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포항이라 할 겁니다. 우리는 사업비를 세계화재단에 주고 거기에 따른 조금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명실상부한 새마을 발상지로서 위상을 높이려면 실질적인 그 나라에 도움을 주고 거기에 열악하게 있던 농민들이 자극을 해서 부자 될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수술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경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게 국격이고 우리 새마을 발상지의 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는 이렇게 운영을 해 왔지만, 앞으로는 우리 새마을 발상지 위상에 맞는 해외 협력 사업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데 조금 힘을 실어주면 좋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수연위원장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환경과장 하단) 과장님들 제안 설명하실 때 주요 사항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 사전 설명회 할 때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결정 제2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5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경제산림과장 김태수입니다. 의안번호 09-196,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4년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에 대해 위원님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의안번호 09-197,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4년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억 원으로서 관내 중소기업 특례보증 업체당 1억 한도 내에서 총 20억 원을 특례보증토록 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경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하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제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4.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제산림과 소관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김태수 경제산림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해서 지금 3억, 이번에 3억 이거 출연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김태이위원

지금 다 소진됐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아직까지.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이거는 내년도 겁니다.

김태이위원

내년도 건데, 지금 신청은 받았지 않습니까? 울해.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지금 공고를 해서 지금부터 받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소진이 덜 됐다는 말씀이지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올해 건 아직 덜 됐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래 이걸 보니까 지금 현재 하면 3년 거치, 이거 3년 거치 원금 이자 상환하는 기간으로 돼 있죠? 이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이거는 2차 보증금 해서 2년에.

김태이위원

이거는 2년입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3%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태이위원

원래 3%면 3%에서 지금 2%로 안 내려갔습니까? 이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아니 3%입니다.

김태이위원

내년 거는 3%입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김태이위원

2년 거치 3%라는 얘기죠?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2년간.

김태이위원

이거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도 정말 힘들었지만, 코로나 풀리고 난 뒤에도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계속 어려움을 꾸준하게 겪고 있습니다. 뭐 과장님께서도 들어보셔 아셨겠지만 계속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 우리가 이 소상공인 출연금을 해서 해가지고 지금 그때가 3년 지나서 이제 상환될 시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래서 상환하고 이자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3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원금 이자 같이 상환을 하면 보니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상환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자까지 한 100만 원에서 조금 넘게 이렇게 상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던데 그럼 이분들이 지금 요번에 내년에 또 신청을 하면 맨 지금 하시는 분들이 다시 신청을 해서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데가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신청을 하면.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상환하는 시기를 조금 더 늦춰주든지 안 그러면 그 상한 시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그 금액을 조금 더 낮춰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이 상공인, 소상공인들이 그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라는 그 상환을 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상환하기가 힘들거든요. 그 상황에서 다시 또 이거를 대출을 바꿔가지고 받으면 그 기간 동안에 또 그렇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또 힘들어지면 그때 100만 원 이상씩 또 상환하려면 힘드니까 원금 상환을 조금 더 늘릴 수, 금액을 좀 낮춰서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좀 한번 폈으면 안 좋겠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고 이게 보니까 또 지금 3년 전에 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거 대체해서 이번에 지원금을, 다시 출연금을 다시 대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한 보증료도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 보증료 나가는 게 3,000만 원 정도 했을 때 한 120만 원 이래 나가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사실 3,000만 원 그것도 받아서 쓸 때가 많은데 보증료 120만 원까지 날 주고 다시 그렇게 하면 그 금액도 엄청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시지 말고 이 상환 금액을 좀 낮춰서 더 어려운 사람들이 50만 원을 내라 그러면 부담이 덜 되지만 100만 원 내는 거랑 50만 원 상환되는 거랑은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셔가지고 한 번 이 정책을 펴시는데, 한 번 지원을 바꿔 갔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고 또 이런 부분에 생각 못 하시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 주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도움을 주려면 제대로 또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이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거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대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상환 기간을 늦추고 상환 원금을 낮추려고 그러면은 군비를 좀 더 확보해서 우리 좋은 방안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검토해봐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박성곤 위원입니다. 우리 2022년도, '23년도에는 보증 잔액 이월로 인한 출연금이 미출연도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그 당시에는 이제 대출 자격을 좀 엄격하게 뒀습니다. 소재지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거나 소재지 있고, 2년 거치 2년에 2% 이율이 이차 보전을 해주는데 이제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서 3%, 이차 보전율을 3%까지 높였습니다, 높였고. 아까 김태이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 이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수요층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성곤위원

지난해에는 그러면 보증, 올해하고 지난해는 지금 쓰고 남은 현재 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지금 잔액이 보증 잔액이 한 19억 2,000 정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박성곤위원

19억 2,000이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10배를 주이까, 우리가.

박성곤위원

그니까 20억 특례보증이 예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20억인데 이월 됐던 게 이제 그래 되니까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월된 게 지금 내년에 이월될 게 19억 2,0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지금 지금까지 지금 19억 2,000만 원은 남아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8,000만 원, 그러면 19억 2,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20억을, 20억 치를 지금 더 출연금을 더 내는 데 동의안을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지금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월됐는 게 이차 보전율이 2%밖에 안 되니까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많이 선호를 안 했는데.

박성곤위원

그러니 2020년도에는 3%였습니까? '20년도도 2%였겠죠.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똑같습니다. 예 이거 말고.

박성곤위원

'20년도에 2%였는데, 2억을 출연해서 20억 원을 보증했고 '21년도에도 2억을 출연하고 그래서 20억 원을 보증했는데 '22년도, '23년도에는 그거 쓰다가 써보니까 2년 동안 2%밖에 안 되다 보니까 총 40억 중에서 총 4년 동안 40억 중에서 20억 8,000만 원어치밖에 사용을 못 했다는 거 아닌가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게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기존 3% 해서 이제 한도를.

박성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많이 3억에서 5억까지 대출해줬고, 이거는 이제 최대한 1억밖에 규모도 없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수요가 없었습니다. 이차 보전율도 2%였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없었는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게 지금 남아있는 잔액 대비 근 100% 가까운 출연금을 내야 되는 이유로 제대로 추계를 한 게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지금 출연금은 2억 아닙니까?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남아있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2억이고 보증해주는 게 10배라니까 20억까지.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보증해주는 금액이 19억 8,000만 원어치, 그러니까 아! 19억 2,000만 원어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연금 자체로 따지면 1억 9,200만 원에 대한 출연금 예산은 남아 있다는 거 아닌가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 정도는 남아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4년도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이월금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운 금액을 출연금을 더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비용 산출에 대한 근거가 어디서 왔냐는 거죠.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 근거요?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에 도달하셨는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4년 동안 뭐야, 이자 보증에 대한 비율이 1%가 낮았다 하더라도 4년 동안 실질적으로 나눠서 4억의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4년 동안 썼는 게 2억 800만 원어치에 대한 부분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억 8,000만 원어치에 대해서.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만큼이 또 남아 있는데 또 그 100% 가까운 금액을 출연을 할 때는 어떠한 경제적 시그널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예산을 조금 비용 추계를 할 때 사전에 가수요 조사라든지 이런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2억 정도 출연금 내서는 그러니까 ‘20억 원어치 만큼만 내서는 안 되겠다. 40억 원어치는 돼야 되겠다’ 하는 근거가 있었으니까 지금 이만큼 더 출연금을 내는 거 아닌가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2019년도에 보증 건수가 33건에 20억이 우리가 보증이 됐고요. 2020년도에는 11건에 8억 7,000, 2021년도에는 5건에 4억, 그리고 2022년도는 3건에 2억 1,000, 올해까지는 지금 2억 1,000밖에 안 됐는데 올해 지금까지 6건에 6억이 지금 대출됐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올해 잠시 그래서 6건까지 늘어나는 게 지난해에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그게 과연 그 시그널이 늘어난다는 걸로 볼 수 있느냐 합리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 두세 달이 급격하게 늘어난 걸 보니까 경기 회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출연금보다는 2배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2억을 더 출연금을 내고 20억 원어치를 더 보증 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그냥 한 2년 쉬었으니까, 한 2년 쉬었으니까 또 이제 이번에 출연금 한 2억 좀 내볼까 한다면 이건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아, 그래 저희들도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에 중소기업 대표들이 무단위 대출받으려고 전화가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저희들이 우리도 출연금을 1억, 2억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했을 때 한 번 할 때 2억으로 우리가 협약이 2019년도에 돼 있었습니다. 됐었기 때문에 할 때는 우리가 올해 1억만 하겠다고 우리가 1억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을 우리가 언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연말에 출연금을 내는 걸로?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소진이 되면 추경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 과연 그만큼의 수요가 충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거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 군의 중소기업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중소기업은 통계상 삼백몇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삼백몇 건 중에서, 삼백몇 건 중에서 지금 한 건당 1,000만 원이네요? 1억 한도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1억입니다, 업체당.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40군데는 올해는 한 40군데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렇게 예측을 했는 근거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박성곤위원

이때까지 6건, 그전 때는 3건 그전에는 또 몇 건 하다가 8건 하다가 3건으로 줄어들었다가 6건으로 다시 늘었다 해서 그걸 늘어나는 시그널로 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자 지원을 보전 1% 더 해 주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좀 완화해 주다 보니까 이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하는 그러니까 그 합리적인 추론을 하게 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 2억에 대해서 출연을 지금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내년에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서는 거 아닙니까? 대충 보니까 한 이번에 한 2억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그거는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구체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 전에는 이제 대출이 까다롭게 됐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우리 소재지를 두고 주소를 두고 우리 기업인은 그 이율 1%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하고 이번에 대출해줬을 때 20억에 대해서 운전자금을 추석 운전자금을 대체해줬을 때 사전에, 하루 전에 우리 줄을 서가지고 이래 한 것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신청한 사람만 해도 10명이 왔는데 3억 내지 5억을 대출해 주니까 20억이 돼가지고 네 분밖에 대출을 못 받아갔습니다. 거기 여섯 분도 있었고, 그런 기업이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박성곤위원

이거 한도 줄었는 거지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업체당 한도는 줄었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건 중소기업 운전자금하고 특례.

박성곤위원

운전자금하고 특례보증은 다른데, 지금 이거 처음에도 계속 1억 원이 한도였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1%가 더 늘었으면 이제 연간 100만 원 이자가 더 이제 혜택을 볼 것이고, 월로 따지면 8만 3,000원 정도.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8만 3,000원이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그만큼 8만 3,000원에 대한 이율 부담을 덜어주니까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과연 저는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1% 1%에 당연히 민감하죠. 저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잘 알지만은 그 1%가 한도가 1억에서 100, 그러니까 한 달에 8만 3,000원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그만큼 민감해서 ‘이야, 8만 3,000원 더 한다고 하니까 지난번에는 안 했지만 이번에는 지원해보자’ 이거는 사실 합리적이지 않다.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그러니까 이제 19억 2,000만 원 잔여액 남았는 거에 1억으로 한다, 그러면 19번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성곤위원

예.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지금 전화로 문의한 게, 하겠다 하는 사람이 지금 19번이 넘습니다.

박성곤위원

지난해에는 전화 문의 안 왔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지난번에는 안 왔지요.

박성곤위원

한 건도 안 왔어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번에 긍정적으로 19건 이상이 왔으니까 대비하는 차원에 세우겠다?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올해 그 예산이 다 소진되기 때문에 내년도 20억에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박성곤위원

아무튼 그러니까 그러한 전화나 이런 걸로 수요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다면 이렇게 질의가 길어지지 않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아, 죄송합니다.

박성곤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중소기업이나 앞에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출연금을 아끼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명확한 비용추계나 합리적인 이런 생각 없이 무턱대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한 번 점검을 해보고자 질의를 드렸던 거고 어쨌든 중소기업이 조금 더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감사합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예,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소싸움경기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청도군수 제출) 6.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7. 2024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8. 「청도군․한남체인USA 수출확대 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5시 2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소싸움경기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 ,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한남체인USA 수출확대 협력 업무협약 동의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덕곤입니다. 의안번호 09-198, 청도군 소싸움 경기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 폐지 이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에 대한 정비 통보 요청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08년 4월 14일 날 제정되어 2013년 11월 21일 일부 개정 후 최근 3년간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 운영 조례 제9조의 3, 유사한 조직으로 폐지가 필요합니다. 청도군 소싸움 경기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2조 제3호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별도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 운영조례, 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기타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9월 4일부터 24일까지 했는데 결과는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사항은 해당 사항 없고 성별 영향 분석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252쪽입니다. 의안번호 09-199,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조직 개편에 따라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 운영 조례 불일치 부분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며, 개정을 통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산업경제건설국장으로 돼 있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바꾸는 것과 용어 변경입니다. 비상임이사를 비상임 감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으며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분석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의안번호 09-200, 2024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발전 도모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의 2024년도 출연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4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액 1억 6,000만 원입니다. 연도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세부 계획 명세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09-201, 청도군 한남체인 USA 수출 확대 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청도군과 한남체인 USA 수출 확대 협력 업무협약을 통하여 미국 농산물 시장에 청도군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유통 채널 및 판매 노하우 활용 등 상호간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청도군 농수산물의 수출시장 확대를 도모하고자 청도군 업무제휴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협약일은 지난, 이번 달 11일 날 미국에 군수님께서 가셔서 군수님과 한남체인 USA 대표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소싸움경기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소싸움경기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외 3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청도군 소싸움경기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6.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2024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8.「청도군_한남체인USA 수출확대 협력」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 개정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소싸움 경기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싸움 경기 활성화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왜 합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까지 운영 실적도 최근에는 없었고 또한 다른 여기 조례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 심의위원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될 그게 있어가지고 이거 폐지하는 겁니다.

전종율위원

하나, 위원회 하나 더 생겼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소싸움 경기 운영위원회라고 이거는 우리 조례로 생겼는 게 아니고 자체 사규로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사규로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회의비는 사유로 만들어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조례는 지급 근거입니다. 그렇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전종율위원

조례가 있는 데는 조례에 있는 것은 폐지하고 사규로 만드는 것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전종율위원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죠.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소싸움 육성이라든지 사육 농가에 지금 이제 지급하고 있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조례를 해서 이 위원회에서 정했기 때,문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했는 거지 않습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전종율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있는 것은 위원회는 폐지하고 자기 자체에서 만드는 것은 수당을 지급을 하고, 이게 맞습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거기 그 당시에 할 때 공영공사 사장이 소싸움 경기를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매주 개최하면서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했는데.

전종율위원

그래 이거는 우리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영공사 사장이 이런 위원회를 소집을 안 했다, 안 하고 자기 편의주의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것은 필요 없으니 조례를 폐지해 달라, 맞지 않습니까? 뭐든지 수당이 나가고 나가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청도군은 근거 없는 운영위원회가 있더라 말입니다. 분명히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있는 조례에 있는 것은 폐지하고 거의 같은 맥락의 업무 아닙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소싸움 경기 활성화 심의위원회는 옛날에 소싸움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했는 것이고 지금 내규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소싸움경기운영위원회에,

전종율위원

전임 공영공사 사장 있을 적에 한 번도 안 열렸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그러니 폐지시키는 거 아닙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래서 그 양반이 나가기 전에 또 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 수당이 지급됐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됐으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없이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나 실무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전종율위원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안건이 있을 때마다 모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이런 또 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있으면 거기에 조례안에 맞도록 위원회를 하고 거기에 분기든지 또 심의 사항이 있으면 해서 이 수당이라든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조례에 있는 거고, 맞지 않습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조례도 없는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무 부서에서 직무유기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지급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엄연히 있는 것은 지금 현지 폐지 조례안에 올라와 있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이게 하는 일이 또 다르고 ,또 운영위원회 여기는 자기 자체 운영 경비 가지고 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승인받아서 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내용에 보면 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이 소싸움 여기 운영에 관한 것, 또 싸움 회피소에 관한 것, 어떻게 육성에 관한 것, 다 포괄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행감 때 요구했는 자료에도 그게 들어가 있지만 그게 목적이 뭔지 이거와 중첩이 돼 있을 적에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가 왜 있습니까? 출연기관에 대한 방만한 경영을 할 때는 경정을 구하고 불합리한 게 있을 때는 지적도 하고 폐쇄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 기능이 그렇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전종율위원

똑같은 명칭인데 글자 몇 개만 바뀌어서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전체적인 이상과도 결부가 돼 있다. 똑같지 않습니까? 위원회라는 게, 회의라는 게, 글자 몇 자만 틀리고 하는 일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차후로는 이러한 게 올라와서는 안 된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가 지금 존속하고 있잖아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전종율위원

운영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 글자 숫자만 달라요. 하는 일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 깊이 성찰하고 잘 좀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보면 비상임이사를 감사로 바꾸는 건가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비상임 감사로?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옛날에 있던 조례 가 보면, 감사는 군수가 임명하면 감사의 내용을 쭉 보면 감사에 대한 내용인데 이걸 기록을 잘못해서 이사로 써놨어요. 이걸 바로잡는 겁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저기 나왔던 안제9조에 제3, 9조의 3의 비상임이사를 감사로 변경하고, 그러면 이거 이사회는 어떡합니까? 감사회로 바뀝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이사회는 그대로 가는.

박성곤위원

이사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데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이사회에 구체적인 내가 내용은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박성곤위원

이사회 구성이 사장하고 비상임이사 아닌가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비상임이사 하고 돼 있지요.

박성곤위원

사장하고, 그럼 비상임이사가 전체 다 비상임 감사로 바뀐다는 건가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아니지요, 그중에 감사 한 명, 한 명.

박성곤위원

아니 비상임, 현행 비상임 제9조 제4의 1항, 이것만 감사로 바꾸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나머지는 대표하고는 그대로 있고요.

박성곤위원

3의 1항에 보면 비상임이사는, 이사회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산업경제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과 세무 및 회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거를 감사로 바꾼다는 거예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거는 산업경제건설국장이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우리 농업정책과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거든요.

박성곤위원

아, 그러면.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넘어갔으니 기술센터소장으로 이제 바뀌고.

박성곤위원

그러면 비상임이사 변경, 이게 아니고 그 밑에.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감사.

박성곤위원

그 밑에 항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아, 감사를.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옛날에 조례 만들 때 만들면서 비상임 감사로 써야 되는 거를 이사로 써놓아서 이때까지 왔는 걸 바로잡는 겁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비상임 감사, 제9조 4의 감사 부분에 대해서 당연직으로 비상임 감사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를 따로 임명하지 않는다라는 말인가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전 폐지안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운영위원회를 보통 이사회에서 예산을 짜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이 위원회는 소싸움 경기운영위원회입니다.

박성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우리 소싸움 경기운영위원회에 회의 수당이 나갔잖아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수당이 나갔습니다.

박성곤위원

수당 나갔는 그 안 소싸움장 안에서 뭐야, 예산을 책정을 했겠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자체 예산 편성해서 했죠.

박성곤위원

자체적으로 예산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면 그 예산을 책정했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내 한테 와서.

박성곤위원

군에 보고를 해야 되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승인을 받아야.

박성곤위원

군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 달에 처음 시작했던 운영위원회가 그 직전 연도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 운영위원회 예산 내용이 있었어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3월 얼마에 자료 받았습니다.

박성곤위원

아니 2월에, 지난 2월에 전부터 있었냐고요. 없다가 2월 달에 하고 3월 달에.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그 이후에 생겼지요?

박성곤위원

그 후에, 그러니까 2월 달에 첫 회의하고 돈 주고 난 다음에 3월 달에 이사회에서 추경을 한 건가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내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는데,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전에 운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이사회를 통과시켜서 본인들 예산을 확정하고 군에다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 당시에도 2월부터 운영위원회를 하겠다고 운영위원회 회의 수당이나 이런 걸 예산을 책정해 놨느냐 말이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이게 원래 당초에는 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내용은 금액하고는 내가 사본을 받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그거 그 예산안을 이사회 승인받았던 그 예산안을 또 의회 나중에 좀 올려주시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행감 때 같이 첨부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이사회에 추경을 하든지 이사회 안에서 공영공사의 예산을 다룰 때 뭔가 어떤 조치를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겠죠? 그 이후에든 그 이전이든. 그에 대한 근거를 조금 추경에 조금, 아니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과장님.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인에 감사를 할 때는, 자 지금 이제 한 개 예를 들겠습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헌법관으로 할 때 국회 동의 3명, 대법원장 추천 3명, 대통령 추천 3명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든 뭐든 대의원 감사는요, 이사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과장님 그거는 아시고 계시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만큼 이 감사는 국가에서 탄핵을 안 당한 이상은 자기 독보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회장이, 단체장이 탄핵이 됐을 때 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 정도로 감사의 권한이 대단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 선출 방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여러 의원분들께서 소싸움에 대해서, 공영공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날을 세우고 깊이 관여하는 부분은 우리 군민들께서 공영공사에 지금까지 했던 방만한 경영을 이 9대에서는 좀 바로잡아달라,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기술소장님으로 명칭도 바뀌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또 거기에 또 한 부분에 일익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청도군의 공영공사가 정말 우리 군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때까지 그래왔으니 할 수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조금 과장님 신경, 경상도 말로 ‘이빠이 좀 서주이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예산안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분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2024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한남체인USA 수출확대 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이거 일전에 얼마 전에 우리 군수님 미국 가셔가지고 이런 업무협약을 맺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일단 동향이 조금 더 일찍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전에, 사전에. 그리고 이렇게 우리 군이 농산물을 한남체인에서 많이 팔아주는 건 알겠는데 한남체인에다가 우리는 뭘 해주나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그 하는 거는 지금 업무협약만 체결했는데 도에 우리 수출사업단을 통해가지고 수출 물량 물류비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해주고 또 거기서 필요한 물량을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대어 주고 그렇게 합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그니까 지금 수출비, 수출 물량 운송료, 물류비?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운송료 지원을 좀 지원을.

박성곤위원

물류비 지원은 결정됐습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MOU만 체결했고 아직까지는 수출할 계획이 아직까지 안 섰기 때문에.

박성곤위원

아직까지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지는 알 수 없다, 말씀인가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예산에 대한 어느 정도 세워지고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물류비 말고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지금 다른 거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물류비는 이게 도착했을 때 주는 도착 업체에 주는 물류비인가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여기서 우리가 출발하게 되면 경북통상을 통해가지고 가는데 통상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통상에서 물류를.

박성곤위원

경북통상에다가 물류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그러니까 그 물류비가 원래 원 부담을 누가 보통 하는 겁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물류비 원래 농가에서 해야 되는데

박성곤위원

그러면 농가로 지원해 주는 거네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농가에서는 수출 서류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농가에다가 그럼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박성곤위원

그럼 한남체인에는 우리가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한남체인에는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는 턱이지요.

박성곤위원

아, 한남체인의 싼 비용으로.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물류비만큼 저렴해진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박성곤위원

주민들이 받은 혜택 물류비만큼 저렴해진다. 그게 단가를 낮출 수 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의회에다가 이 동의안 올릴 사항이 맞는 건가요? 이거 비용 수반되는 MOU가 아니지 않습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결론은 나중에 되면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언젠가 그 어떤 비용이 수반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는.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올라왔으면 비용이 수반될 것이다라는 판단, 전제하에 어떤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한번 여쭤봤는 겁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아직까지 그쪽하고 구체적으로 안은 나오려 하면 몇 달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때 되면 이미 협약서는 동의안으로 올라왔고 그 예산도 군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 비용을 지불해야.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어차피 예산.

박성곤위원

예산서를 통해서 봐야 된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설명드리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따로 보고할 사항은 아니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도군과 한남체인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MOU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계셨는데 질의해야 합니다. 우리 업무협의 동의안은 예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공모 사업이라든지 업무협약에 대해서 동의안 제출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업무협약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전종율위원

한남체인 저는 개인적으로 참 친근감이 갑니다. 칠성탕 앞에 있는 그게 한남체인이고 지금 고구마 상인데 뭐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2의 ‘라’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박성곤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업무 및 판촉 협력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전종율위원

이게 제가, 아니요.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북통상에서 수출하고 도비 지원은 언제까지 됩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되면 도비가 마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그 내용은 처음 듣습니다.

전종율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작년에 캐나다를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기 때문에 경북통상부터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전 8대 때도 있었습니다. ‘신선 농산물 지원’이래서 19억, 20억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게 팽이버섯부터 해서 물류 지원비로 나갔습니다, 군비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금액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출을 통해서 우리 지역 농가의 홍수 출하를 막고 또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는 맞다. 맞는데 이러한 부분도 이런 ‘라’가 들어가 있을 때는 경상북도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우리 군비 부담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이 정도는 실무진에서 계산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쌀이라든지 감말랭이라든지 이런 게 과잉 공급이 됐을 때 정말 우리가 조금 군비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거기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소모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게 의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야 정말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업무가 과중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좀 파악을 하고 군비를 더 세우고, 또 안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농촌 농산물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길도 모색해 주시고, 그 당시에 또 우리 8대 때도 했지만 버섯 같은 경우에는 대흥농산이나 그린피스 큰 업체에만 지원해 줄 게 아니고 그 업체를 통해서 중소 농가도 그 업체에 납품하는 형식을 통해서라도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달라, 그런 길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사실은 버섯이라는 게 한 품목을 예를 들면 집중적으로 우리가 6, 7, 8월에 수출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내에는 그 더운 날에 소비가 안 되니까 조금 싸더라도 여기에 지원을, 관세 지원을 받고 하면은 되다 보니 큰 업체가 대다수더라. 거기에 중소기업도 같이 해서 상생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지자체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특히 감말랭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업체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더 나아갈 길은 적정한 CS 마크, 대한민국 같으면 KS 마크입니다. 청도군의 CS 마크, 섶 7%로 8% 해서, 섶을 맞춰서 거기에 공급받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출길을 모색을 해야 된다. 한 업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 나갈 때 우리 청도군 전체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다. 큰 업체만 혜택을 보고 지금 현재 감말랭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청도군의 농촌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에서 했던 기준에 맞춰서 하면 조공에서 납품을 받아서 수출길을 만들어주면 된다. 그런 좀 발전적인 생각도 우리 과장님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소싸움경기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폐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한남체인USA 수출확대 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지금 2건 의원 발의가 있습니다. 마저 끝내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하겠습니다. 9. 청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전종율의원외6명 제출)

16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종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종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안 청도군 택시 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택시 운송사업 차량 영에 관한 사항을 청도군 조례로써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청도군 택시 운송사업의 자동차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기본 차령에 있어 2년을 연장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우리 청도군의 택시 운영 여건에 맞게 차령을 연장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법인 택시회사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청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위원장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의안번호 09-206, 청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종율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청도군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안(김규봉의원외6명 제출)

16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10항, 청도군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규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봉 의원입니다. 어제 5분 발언 이후 또 농업에 대해 조례를 한 건 발의하겠습니다. 청도군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 향상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등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어느 곳이나 할 것 없이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올해 18개 시군에 거주하는 51세에서 70세 여성농업인 9,000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다는 소식이 그것입니다. 비록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 형식으로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시행되기는 하지만 중앙정부의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건강을 챙기라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려는 국가의 의지가 엿보이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의 대표 농업군인 우리 청도군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군이 농업발전, 특히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복지 향상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여성농업인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에는 여성농업인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내용,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영농 작업 도우미 지원 등에 관한 내용, 건강검진의 지원에 관한 내용과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 정착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부족한 조례이지만 여성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 청도군이 경북을 넘어 전국 제1의 농업군으로 도약하는 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김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의안번호 09-207, 청도군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규봉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10월 27일 제29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9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윤성익 전문위원 김성환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