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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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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출납 폐쇄가 익년도 2월 28일이 출납 폐쇄되는 게 맞죠? 우리 보니까 생활경제과에서 2009년도 2건이나 출납 폐쇄 이후에 국고보조금이 정산, 반환된 게 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대학생 우량기업 취업지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답변을 어떻게 과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명시이월은 예측 가능할 때, 사고이월은 예측 가능성이 적었을 때, 예측 가능이 어려웠을 때 또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시면요, 연구용역입니다. 기한이 2010년 11월 10일부터 2011년 4월 8일로 명시가 돼 있어요.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안 되고 사고이월이 됐지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제가 관련법령 다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안은 명백하게 명시이월이 됨이 맞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용역을 줄 당시부터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기 이전에 당연히 이것은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란 얘기예요.

지출원인행위와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출원인행위를 집행부에서 하셨으니까 망정이지,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시고 명시이월로 하는 것이 맞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원칙과 기준도 중요하지요. 그런 것들이 지켜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명시이월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제가 국장님 말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을 시작할 당시부터 이월될 수밖에 없었던 사업이란 얘기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출원인행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업이란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6쪽입니다.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내용이 궁금해서 부속서류도 찾아보고 주신 자료는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회계과까지도 전화를 해 봤어요.

설명자료를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위원들이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지요? 결산서상에는 나타날 수 없어도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보조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또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 총 예산 확보를 대략 한 210억 정도를 예상하셨지요? 당초에 그럼 저희들이 최초 실링을 확보한 게 얼마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로 12월 27일 27억 확보하셨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희가 최초 실링을 123억을, 우리 지경부에서 123억 실링을 균등 배분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12월 27일 27억 실링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지출된 거를 보면 국비가 191억이에요.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제가 2009년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사항들을 다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1회계연도 원칙이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월을 시켜 놓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도 이월된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1회계연도 원칙이지요? 1년도씩 저희들이 예·결산이 정리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이거 주머니돈을 쓰시는 것도 아니고 국고를 쓰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지요?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대략 한 40억을 2009년도 예산인데 확보를 해 놨다 사용을 못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아니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2009년도에 집행을 했지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회계에는 어떤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절차에 준용돼서 집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의아스럽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몇 번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외에도 궁금한 사항들을 사전에 제가 먼저 담당자들과 정리를 하고 궁금한 게 해결이 되면 제가 회의석상에서는 질의를 안 드리려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이거에 대한 이해가 갈만한 자료도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회의를 회의스럽게 하지 않고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로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국비와 지방비가 70 대 30이죠? 다시 30에 시·군비가 15, 15로 나누어지죠?

도비와 시·군비가 30% 해서 15%… 그러면 이거 예산 계산할 당시부터 잘못됐다, 지금 실질적으로 최대치로 예산을 계상을 해도 210억입니다. 그렇죠? 210인데 성장촉진지역은 일반지역으로 분류를 한다손 치더라도 전체 도비가 30%로 해당되는 데는, 210억에 해당되는 30%를 확보해야 되는데 도비 확보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됐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가 한 가지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10억이면요, 210억의 15%에 해당되면 저희들이 31억 5,000만 원 정도만 도비를 확보하면 됩니다. 저희 지금 도비 확보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 저희가 이게 지금 국비 70 대 30입니다.

다시 30이 15, 15로 나누어지는데 그러면 저희 충청북도가 전체 금액의 15%에 해당되는 부분만 예산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예산이 계상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 소진을 해도 저희 도비는 남게 돼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국비예산 확보액이 총 210억이잖아요. 그렇죠?

최대치로 잡았을 때. 그러면 210억에 매칭을 지금 실질적으로 30%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290억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많다는 얘기죠. 자!

과장님? 자세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요, 사업부서에서 철저하게 이런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좀 시켜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질의를 드리는데 질의드리는 내용 갖고도 몇 번씩 해도 오히려 더 궁금증을 갖게 만들고 이런 자료들조차도 좀 부실하다, 이래 갖고 결산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그 내용은 나중에 추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12쪽에 지역상생보증펀드 출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답변내용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저희들이 출연금이 2억 맞지요? 저희들한테 배정된 게 2억이고, 2억의 20%를 펀드로 출연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00만원을 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2억의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1억밖에 확보를 안 한 거예요. 예산을 절감하신 게 아니라 예산 확보를 못하시고 가신 겁니다. 제 말 틀리나요?

제가 그 내용 다 확인했습니다. 2억에 대한 20%를 펀드로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담당자 자리에 계세요? 2억에 대한 20% 해 갖고 저희들이 4,000만 원 펀드 책정한 거 맞지요?

내용 파악 정확히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결산서 5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운동사업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간단한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쪽입니다.

사업 결산서요, 설명자료가 아니라 결산서. 민간경상보조인데도 보니까 사업비 집행잔액이 2,600만 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사유가 있으신가요?

예, 애쓰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요, 정말로 과장님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그랬다면 이게 결산 때까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지요. 최소한 2회 추경 아니면 정리추경 때라도 이 예산들이 다른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어야지요. 지금 과다계상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오늘 결산되는 시점까지 이게 집행잔액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요. 정말 보면, 제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예산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4쪽입니다.

국제통상 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2,942만 7,000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안 계시는데 어느 분 답변하시지요?

여기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라는 부분들이 2,500만 원, 외빈 초청여비가 3,400만 원, 국제자문관 보상금이 800만 원, 공공운영비가 960만 원, 기업대표단 참가가 750만 원, 우호교류증진이 550만 원 등 이게 사업 집행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국장님 이유야 다 있으시겠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었을 때 또 의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그러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기의 목적, 본래의 목적을 거두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많은 예산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리추경 때라도 최소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게 추경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본예산 중심으로 예산이 가야 되는데 이게 저희들 보면 늘상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제때 정리가 돼서 다른 사업들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유인물에 대해서 말씀들 참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발견하고 전화를 드린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도 수정이 안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 이거 수정을 하시오라고 제가 전화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조차 안 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농정이 축산과, 농업정책과의 합계가 1억 8,667만 8,030원이 지출행위를 제때 하지 못했던데 그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2009년도에 우리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우리가 출납 폐쇄일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출납 폐쇄 이후에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결산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분을 국고 반납을 출납 폐쇄일 이전에 2월 28일 이전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면요, 자료를 보면 농업정책과는 3월 22일 했고 축산과도 3월 22일이고 축산과가 또 4월 2일 한 건이 있습니다.

세 건이 출납 폐쇄일 이후에 반납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가 주신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다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설명자료 20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축산지역 방역사업 등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생석회가 5,000포, 소독약이 3,639㎏ 해서 비용이 지출이 됐습니다.

같은 설명자료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AI차단 방역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똑같은 생석회 구입이 있고 소독약 구입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용량을 포로 했고 한쪽에는 톤으로 했습니다. 이거 제가 자료를, 계약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5,000포는 20㎏짜리로 확인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생석회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원인이 무엇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액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지금 이쪽에 한쪽에는 생석회가 5,000포입니다. 5,000포인데 한 포에 20㎏짜리입니다. 톤으로 따지면 100톤이 되겠죠, 100톤이 4,527만 6,000원입니다.

그 옆에 보면 800톤이 1억 4,000입니다. ㎏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사전에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예비비 사용설명서 25쪽입니다.

사무실 재배치 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소장님,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가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제일 예비비 심사의 중요한 부분이 예측 가능성에 대한 담보입니다. 저희들이 이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 지금 예측을 할 수 있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3월에 조직개편이, 3월 26일자로 조직개편이 있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전에 충분히 검토가 됐었던 사안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가 추경이 3월에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예비비를 사용하는 적정한 목이 못된다, 저희들이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치 않고 추경에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는데 저희들이 조직개편은 사실 상호 충분히 협의가 돼서 집행되는 사항들이에요. 사전에 좀 더, 제가 이런 말씀 억지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는지 몰라도 어떤 보다 더 정확한 기준을 따라간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를 사용키보다는 추경에 계상되어야 되는 것이 맞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24쪽입니다. 긴급 가축방역차량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예비비를 저희들이 9,5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요, 가축방역 소독장비를 구입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2010년도 1월에 경기도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됐었고 또 저희들이 4월에 우리 충주에서도 구제역이 발생을 했습니다. 맞죠?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치면 이 부분도 예비비를 사용하기보다는 3월 추경이나 아니면 3월 추경이 준비가 좀 덜 됐다고 그러면, 구제역 종료 선언이 됐죠. 이거 지금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5월에 저희들이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그때는 구제역에 대해서 고온에는 구제역이 발병이 약하다라고 전제가 된다고 하면 2회 추경에도 충분히 이것은 할 수가 있었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원칙이 좀 너무 집행부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집행할 계획이 있었다면 3월 추경에라도 충분히 가능했었다, 또 2회 추경에도 시간적 여유와 충분히 구제역에 대한 대처가 늦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결산서 134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5억 4,592만 1,000원입니다. 두 가지 사업에 의해서 합산된 금액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질의드리는 사항마다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관계로 정회 후 숙지를 해서 다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결산서 24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력운영비가 1억 4,613만 2,480원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퇴직일이 2010년 6월 30일이 두 분이시죠? 또 공로연수 현황도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해당되시고요. 또 휴직자도 2010년 8월 6일부터 2011년 7월 1일까지고요.

그런데 2010년도에 이 기한대로라면 2회 추경, 정리추경을 했는데 그 추경에 정리를 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으신 사유가 무엇이죠?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관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뭐냐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더 저희들이 순발력있게 했다면 다른 예산 쪽으로 이게 충분히 쓰여질 수도 있었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관련 지침이 있으신 건지 검토해 주셔 갖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405쪽입니다. 결산서가 아니라 결산서 외에 결산서를 이해할 수 있게끔 부속서류를 만들어 주신 게 있어요, 그 부속서류. 안 갖고 계신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저만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속서류에 보면 새기술보급사업 지원입니다.

보급사업지원인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800만 원이에요, 국비하고 시도비가 50 대 50으로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270만 원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35만 500원이 반납을 하게 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270만 1,000원이에요, 집행잔액이.

이 중에서 국비가 135만 500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감리비를 아까 이체하셨다고 그랬죠?

목을 변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체하고 전용사유 자료를 다 확인을 했어요. 그 자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목 변경은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농업기술원이나 예산담당관실이나 똑같은 집행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의 승인이 없이 추후에 어떤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목을 변경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예, 이것도 좌우지간 확인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검토를 해 갖고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결산서 134쪽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억 1,350만 4,000원을 반납하셨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결산서 부속서류 34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보조금 반납된 게 얼마 반납됐느냐 하면 1,276만 2,000원 반납됐어요. 여기 보면 보조금 우리 결산서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속서류라고 주신 게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우리 반납분이 있는데 국비가 얼마 반납이 됐느냐 하면 1,276만 2,000원 반납됐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지금 5억 1,350만 원 가량이 전부 다 반납됐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게 자료가 안 맞잖아요? 자,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그럼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교부를 받지 않았다는 예산이라 그러면 이게 지금 정리추경이 저희가 12월 23일 했는데 정리추경에서 정리가 당연히 됐어야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부속서류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지금 이 똑같은 사항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해 갖고 4억 4,009만 4,000원이 미발생된 거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 이해를 도와주자고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마다 전부 다 내용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라 그러면 이것이 정리추경 전에 당연히 이게 정리가 됐어야지요. 정리 안 하신 이유 있으세요? 그럼 종자대·볏짚으로 해 갖고 지금 자료가 그게 어디에 있지요?

종자대·볏짚으로다가 지금 목간 전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농식품부에서 조정을 해 주면 의회 승인을 안 얻어도 되나요? 3회 추경에, 그러면 2회 추경에 하셨다는 얘기예요? 추경에 언제 하셨는지 추경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몇 회 추경에 하셨는지? 왜냐하면 제가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어떤 거는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 갖고 새로운 목으로 지출을 했고 기존에 있었던 예산은 이걸 당연히 감액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계상하지 않고 이 상태로 내버려둬 있고 그럼 결산 이거 어떤 거를 보고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결산서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5억 1,350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속서류에 보면 국비가 1,276만 2,000원, 시도비가 8,558만 4,000원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9,834만 6,0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차액은 여기를 보고 어디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얘기지요. 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그 옆쪽에 사일리지 말고 조사료 생산경영체 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실제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여기 보면 지금 3,241만 7,000원이 있는데.

제가 이 사항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속서류에 보면 시도비 748만 1,000원만 집행잔액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국비 반납한 거 한 푼도 없어요. 제가 지금 우리가 이거 2010회계연도 부속서류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각 과마다 반납한 금액들이 명시가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시도비만 748만 1,000원 있지 국비 반납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럼 기금하고 국비하고 차이는 뭐예요? 기금은 반납을 안 합니까?

지금 뭐냐 하면 기금이 됐든 국비가 됐든 지금 집행잔액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 집행잔액대로 보면 3,24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됐든 기금이 됐든 어디에는 이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시도비는 지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어디에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럼? (…) 예, 이렇게 하시죠. 제가 팀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요, 지금 결산서에는 집행잔액이 표기가 됐죠.

여기에 보시면 부속서류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돼 있느냐 하면요, 여기 보시면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국비, 다 시도비가 이렇게 분류돼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잔액이 국비는 국비, 시도비는 시도비 대로 분류가 되어 나와 있는데 여기 잔액과 여기 집행잔액이 맞아야 되는데 금액이 안 맞는단 얘기예요. 같은 목의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떤 걸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세요.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보니까 이해할만한 답변 듣기는 더 시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설명을 지금 잘못하시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추후에 언제까지 될까요? 저희가 내일 예결위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예결위 올라갈 때까지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 두 가지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린 김에 좀 더 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축산발전 전략 세미나 개최가 4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450만 원입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구제역으로 인해서 이 행사를 못했다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지금 상반기, 하반기 하실 계획이었는데 보통 하반기 하면 몇 월에 하실 계획이세요? 알겠습니다.

결산서 13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직거래 유통기반 구축입니다. 집행잔액 2억 1,000만 원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1쪽입니다. 내수면어업 발전 세미나 집행잔액 100% 집행을 안 했습니다.

결산서 143쪽입니다. 수산동물 질병방역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이 부분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반납이 되신 게 제가 볼 때는 가내시만 받았다가 예산은 보조를 못 받았던 거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다가 반납한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리고 100% 국비사업이 아니라 이게 사업비가요, 국비가 50%이고 도비, 시·군비 합쳐서 50% 사업이었습니다.

결산서 154쪽입니다. 무인카메라 시설 내용입니다. 집행잔액이 2,128만 원 있습니다.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일련의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보면요, 이 내용들이 오늘 결산 때까지 올라와야 될 일이 아니다, 지금 내용들 보시면 최소한 2회 추경, 아니면 정리추경에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째 이렇게 무관심하게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겨갖고 여기까지 오셨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예산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주신 거, 추후에 자료 주신 거 보고 제가 다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석회를 1만 5,000포를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당 단가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셨나요? 제가 그래서 여기 계약서를 한번 봤습니다. 여기에는 이게 지금 저희들 보니까 4,527만 6,420원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 과립 생석회가 20㎏에 3,440원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차이 나는 건 낙찰차액으로 인정하면 될까요?

이거 지금 주신 자료가 지출원인행위 대비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 대비입니까? 잠시만요, 제가 이거 계산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삼천 얼마라고 하셨죠? 3,018원이 맞는 거예요? 3,018원에 1만 5,000포를 지금 이 금액하고 맞추신 거예요?

제가 지금 계약서를 들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갖고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금 계약서 내용하고 1만 5,000포를 나누는 숫자를 말씀해 주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계약했었던 금액을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저한테 주신 자료 이거 계약 체결한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약서를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는 얘기죠. 이것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 1만 5,000포를 샀다, 이 금액으로?

지금 4,527만 6,000원으로 1만 5,000포를 샀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내용은 어째 또 다르죠, 그럼? 여기 자료 주신 거는?

여기는 3,44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어떤 단가라고요? 3,440원은 어떤 단가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낙찰차액이 3,018원이고 나머지는 대략 한 420원은 낙찰차액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게 될 거 같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0쪽입니다.

내수면연구소에 보니까 시설 및 부대비 항목에 3,270만 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이 내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은 12월에 지출원인행위를 했고.

말씀하시는 거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덧붙여야 될 것이 불가피한 사유, 여기에서 말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천재지변입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사고이월을 하면 안 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업은 다음연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을 했어야 됐다, 저희들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가장 차이를 예측할 수 있느냐 예측할 수 없느냐의 기준점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의회 승인을 득하느냐 득하지 않느냐의 차이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일부러 의회 승인을 얻지 않기 위해서 사고이월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후에는 이런 이월되는 부분도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이월되는 부분들이 명시이월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장시간 저로 인해 이렇게 회의가 길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는 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제공되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이해를 확실히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실 거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유가 제가 여기 앞에 내용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 맞는 건지를 결산서, 부속자료 또 부속자료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세 개 사항이 내용들이 기이 다 다르니까 저희들이 뭐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