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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헌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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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립전예산 하면 어떤 경우에 쓰는 게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까?

그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지방 물가안정관리 차원에서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쓰도록 아마 지침을 준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지침 내용이 사실 성립전예산과 과연 부합되는가, 쓸 수 있는 것인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물론 지침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지방 물가안정관리 이거 관련돼서는 실지 이것이 어떻게 불요불급하거나 어떤 특별한 사정이 발생이 돼서, 비상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써야 될 그런 근거하고는 부합되지 않는다, 다만 행안부에서 지침을 줬기 때문에 썼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지침을 줘서 썼지마는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적어도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성립전예산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적어도 한번쯤은 상의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김종필 위원 질의가 좀 타당하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역희망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지금 9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완료한 내용은 왜 완료를 했습니까, 이 사업 자체는?

사업설명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지역희망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이 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조기에 완료를 하게 된 근거는 뭔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시·군에서의 요청에 의해서 모든 걸 취합해서 사업 규모를 확정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이 사업은 이렇게 시행한다라고 예산 확보를 해서 시·군으로 지침을 주는 겁니까? 그런데 도에서 확정을 해서 시·군으로 내려보냈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다고 보지마는, 시·군에서 사업 요청을 받아서 도에서 확정한 사업이 이렇게 반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박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양광주택 사업도 아마 지금 시기적으로 9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두 가지 측면의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그런 것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업이 과연 농가들이 타당성이 없어서 종료를 했기 때문에 종료된 사업인가, 아니면은 진짜 사업체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못 한 건가에 대한 그 양쪽의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어느 쪽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이라서 사업을 더 추진할 수가 없어서 기간이 없어서 추진을 못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마는, 사업자 측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연말이 가기도 전에 종료를 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요. 아니 지금 그럼 현실적으로 농가들은 요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농가들이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 쪽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자료를 추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농가들이 사업을 포기를 해서 이 사업이 더 추진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실지 시공업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지원 우리 사업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음성에 아마 둘 다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음성군에서 요구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까? 아, 우리 도에서 이 전통시장과 관련돼서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음성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사업이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구용역을 받아서 한 결과 그 지역 전통시장에 어떤 도움이 됐던 예가 있습니까? 그 사업 이후에 어떤 결과를 평가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있으면 그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위원입니다. 앞서서 다들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지역 피해 도축장 지원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 구제역과 관련돼서 피해 본 이 도축장에 대해서 영업손실은 다 지원을 해 줬죠, 국가에서? 아니 그럼 그 영업손실 비용 그 당시에 국가에서 보상해 주겠다고 공포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안 했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것이 융자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금 지원한 것이 그 영업보상에 준하는 정도의 지원이 됐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런 약품이라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부 방침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료작물 사일리지 수확 장비 임차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롤당 옥수수는 7만 원, 수단그라스는 4만 원 이거 이렇게 편차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괴산에서 사일리지(silage) 시연한 그런 장비로 하는 거예요? 혹시 갔다 오셨어요, 괴산에 그거 할 때?

그리고 물론 우리 소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좀 사실 힘이 들다라고 해서 거의 사일리지(silage) 작업을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지금 우리가 공급한 롤에 의한 헤일리지(haylage)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지금 축산과에서도 앞으로 그런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가 헤일리지(haylage)로 작업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걸 가지고 사일리지(silage)를 만들고 있걸랑요. 이건 거의 부패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수단그라스는 맞다고 보는데 옥수수를 롤 작업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연구를, 검토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지금 보면 약 300평당 700kg으로 봅니다. 1롤을 700kg으로 보는데 약 3롤 정도면 2.1톤, 전작으로 호밀을 심었다고 그러면 3톤, 5톤 정도 수확한다고 하면 이거 1년에 옥수수 한번 심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내년 농사 좀 잘 지으세요. 2.1톤, 2톤 옥수수 수확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옥수수가 과연 이 장비로서 작업이 적합한가 아닌가를 한번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립전예산 하면 어떤 경우에 쓰는 게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까? 그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지방 물가안정관리 차원에서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쓰도록 아마 지침을 준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지침 내용이 사실 성립전예산과 과연 부합되는가, 쓸 수 있는 것인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물론 지침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지방 물가안정관리 이거 관련돼서는 실지 이것이 어떻게 불요불급하거나 어떤 특별한 사정이 발생이 돼서, 비상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써야 될 그런 근거하고는 부합되지 않는다, 다만 행안부에서 지침을 줬기 때문에 썼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지침을 줘서 썼지마는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적어도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성립전예산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적어도 한번쯤은 상의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김종필 위원 질의가 좀 타당하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역희망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지금 9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완료한 내용은 왜 완료를 했습니까, 이 사업 자체는? 사업설명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지역희망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이 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조기에 완료를 하게 된 근거는 뭔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시·군에서의 요청에 의해서 모든 걸 취합해서 사업 규모를 확정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이 사업은 이렇게 시행한다라고 예산 확보를 해서 시·군으로 지침을 주는 겁니까? 그런데 도에서 확정을 해서 시·군으로 내려보냈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다고 보지마는, 시·군에서 사업 요청을 받아서 도에서 확정한 사업이 이렇게 반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박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양광주택 사업도 아마 지금 시기적으로 9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두 가지 측면의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그런 것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업이 과연 농가들이 타당성이 없어서 종료를 했기 때문에 종료된 사업인가, 아니면은 진짜 사업체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못 한 건가에 대한 그 양쪽의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어느 쪽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이라서 사업을 더 추진할 수가 없어서 기간이 없어서 추진을 못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마는, 사업자 측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연말이 가기도 전에 종료를 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요. 아니 지금 그럼 현실적으로 농가들은 요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농가들이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 쪽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자료를 추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농가들이 사업을 포기를 해서 이 사업이 더 추진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실지 시공업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지원 우리 사업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음성에 아마 둘 다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음성군에서 요구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까? 아, 우리 도에서 이 전통시장과 관련돼서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음성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사업이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구용역을 받아서 한 결과 그 지역 전통시장에 어떤 도움이 됐던 예가 있습니까?

그 사업 이후에 어떤 결과를 평가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있으면 그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위원입니다. 앞서서 다들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지역 피해 도축장 지원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 구제역과 관련돼서 피해 본 이 도축장에 대해서 영업손실은 다 지원을 해 줬죠, 국가에서?

아니 그럼 그 영업손실 비용 그 당시에 국가에서 보상해 주겠다고 공포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안 했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것이 융자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금 지원한 것이 그 영업보상에 준하는 정도의 지원이 됐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런 약품이라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부 방침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료작물 사일리지 수확 장비 임차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롤당 옥수수는 7만 원, 수단그라스는 4만 원 이거 이렇게 편차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괴산에서 사일리지(silage) 시연한 그런 장비로 하는 거예요? 혹시 갔다 오셨어요, 괴산에 그거 할 때? 그리고 물론 우리 소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좀 사실 힘이 들다라고 해서 거의 사일리지(silage) 작업을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지금 우리가 공급한 롤에 의한 헤일리지(haylage)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지금 축산과에서도 앞으로 그런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가 헤일리지(haylage)로 작업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걸 가지고 사일리지(silage)를 만들고 있걸랑요. 이건 거의 부패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수단그라스는 맞다고 보는데 옥수수를 롤 작업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연구를, 검토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지금 보면 약 300평당 700kg으로 봅니다. 1롤을 700kg으로 보는데 약 3롤 정도면 2.1톤, 전작으로 호밀을 심었다고 그러면 3톤, 5톤 정도 수확한다고 하면 이거 1년에 옥수수 한번 심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내년 농사 좀 잘 지으세요. 2.1톤, 2톤 옥수수 수확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옥수수가 과연 이 장비로서 작업이 적합한가 아닌가를 한번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헌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효과가 의문시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예산 등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국 소관 원안 통과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32쪽 FAO 한국협회 부담금 도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입니다. 사업명세서 137쪽 구제역 방역지역 피해 도축장 지원 도비 5,577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원안 통과입니다. 이상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