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최초 계획은 어떻게 됐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국비 2억, 상생기금 4억, 도비 1억, 시·군비 1억 맞죠?
이 사업이 상생기금 4억을 배정을 못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행안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서 상생기금 4억을 주겠다. 단, 단서조항에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이었는데 행안부에서 이 상생기금 4억에 대해서 처리결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처음에 공모했었을 때 당시에 보면 상생기금은 못 줄 수도… 계획변경 사유가 있다라고 사전에 고지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거에 대해서 상생기금 교부해 줄 수 없다고 확인 받으신 거 있느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럼 자체에서 안 들어오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1회 추경에 계상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좋습니다.
그럼 1회 추경에 보니까요 이게 상생기금이 안 온다는 전제 하에 국비 2억, 도비 1억 2,000, 시·군비 4억 8,000으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의결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안이 지금 다시 2회 추경에 돼서 이 자료를 보시면 투자계획을 한번 봐 주세요. 도비가 1억 2,000, 시·군비가 1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주셔도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희가 1회 추경에 승인해 드린 사안은 국비 2억, 도비 1억 2,000, 시·군비 4억 8,000으로 이 사업을 승인을 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 변경된 사안으로 올라온 것은 기정액 해서 보시면 도비 1억 2,000, 시·군비 1억, 시·군비가 4억 8,000에서 1억으로 즐어들었는데 줄어든 설명 하나도 없고, 저희들 의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길래 자료를 이렇게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1회 추경 때는 그 해당 시·군하고는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는 1억 2,000 줄 테니까 시·군은 4억 8,000 내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 협의가 됐으니까 도에서 1억 2,000을 하고 시·군에서 4억 8,000 하겠다 이렇게 했었던 사안 아니에요? 전혀 협의가 없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예, 차후에는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정확한 자료를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8억에서 7억 2,000으로 줄었어요. 준 이유는 뭐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업은 본시 행안부에서 공모했었을 때는 8억짜리 사업이었었는데 7억 2,000으로 8,000만 원이 감액이 돼도 문제가 없다, 또 더불어 더 감액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저는 8억이 공모사업이니까 8억에 대한 책임 사유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양해를 말씀하실 때는 최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불어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시도비가 매칭이 되는데 50 대 50은 봤어도 이거 도비가 2,000만 원이 더 많아요. 우리 전체 위원회의 아마 올 예산 중의 매칭 사업비 중에 도비가 많은 사업은 이 사업이 유일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뭐 이 자리가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니까 저희가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업이 본래 공모시와는 다른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1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지부에 보니까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 또 목으로 들어가니까 잡수입이 있고 기타 잡수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기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한다는 얘기는 달리 말씀드리면 교부를 시·군에서 해당 기관으로 해 주던 것을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시·군으로 가는 시·군만 기초자치단체가 빠지고 그 역할을 우리 일자리창출과가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시·군으로 가지는 않되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은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군 가는 것도 전부 다 자본적보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보조에는 경상적보조, 자본적보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그럼. 여기에 보면 기타 잡수입에 보면 지연이자가 아마 들어온 것 같아요.
이자수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통상국 예산을 보면 시도비 반환금에는 이자 계상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죠?
그럼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반 우리 업무 부서에서 직접 교부해 주는 교부금은 통장에서 별도로 이자정산이 되니까 이자를 받고 있지만, 일반 기초자치단체로 가는 예산들은 한 개 통장에 전체 예산이 가 있으니까 관리가 어렵다 이 얘기시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운 거지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똑같은 교부금인데 이게 달리 이렇게 관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 업무 부서에서 제 역할을 안 하시고 있다라고 봐야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가 있는 기간, 평균금리, 일수 따지면 다 금액 회수할 수 있어요. 이거 왜 안 하세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요 가능합니다. 제가 충분히 가능한 여부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서 가능하다라는 답변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세입지부에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보면 우리 통상국 내에 잡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 상당 건수의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 회기 때 저희가 결산, 예결산을 했죠. 결산 때 모두가 다 집행이 되었다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되고 그 집행된 것으로 결산 승인을 해 줬었던 사안이에요.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이랬던 사안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전체적으로다가, 저희가 결산을 승인을 다 해 드렸어요. 지출하신 거로, 세출하신 거로 해 드렸는데 이거 나오면 이거에 대한 결산 누가 하죠? 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충청북도의 모든 회계는 도의회의 결산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알고 계시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리 말씀드리면 지출을 한 것으로 결산 승인을 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사안입니다. 이 금액에 대한 결산 승인 어디서 해 주죠?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 봤는데 우리 생활경제과 보면 3,000원짜리 있습니다, 3,000원짜리. 이게 지금 전체 시·군에 쪼개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낱단위로 사업,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시·군에 교부를 주고 또 그 시·군이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다시 교부를 해 준 날짜들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당해 연도에 충분히 여입조치가 가능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결산에 관계된 자료를 보면 12월 31일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2월 28일 출납폐쇄 이후에 3월 31일까지 출납사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 전에 이런 사안들이 저희 결산서에 충분히 기록이 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회계과가 협조를 안 해 줘서 못 한 경우도 제가 일부는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회계가 1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한다 하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당해 연도에 세입조치가 되어야 하고, 세입조치가 어렵다면 결산시점까지 결산서에는 기록이 좀 되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 자료가 이것이 다냐? 아직까지도 정산이 되지 않은 자료들이 아직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정리추경 보니까, 제가 2009년도 충청북도 전체 자료와 2010년도 자료를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12월 31일 납입되는 돈들이 시도비 반환금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근3년에 걸쳐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부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시·군을 관리 감독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부분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부터 충분하게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사업명세서 113쪽입니다.
저희들이 교부금을 8억 6,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맞죠? 이 교부금 중 일부는 우리 도에서 지출을 하고 일부는 시·군으로 교부를 해 주시는 거죠?
저희가 저희 도에서 성립전으로 사용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립전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립전 사용된 부분 중에는 저희들이 지난 1회 추경 시 감액조치 했었던 부분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때 저희들이 감액에 대해서 나름대로 토론 끝에 감액 결정을 했습니다. 감액 결정을 했던 이 사업이 이렇게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다는 이유로 의회와 아무런 상의 없이 성립전으로 사용이 돼야 된다면, 우리 과장님과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들이 위치가 바뀐다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이, 저희 산업경제위가 예비심사 끝에 감액 결정을 했고 충청북도의회가 예결위에서 감액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개인 김종필이 감액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좀 황당했던 것이 최소한 도의회와 우리 집행부의 관계에서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상당히 좀… 지난번에도 제가 비슷한 내용을 말씀 들었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사유는 그때 당시에 이 금액이 감액이 됐던 이유는 정말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동기부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보다 더 노력해서 보다 더 검토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좀 수립을 해서 해줘라, 우리가 이런 난상 끝에 감액을 결정했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한 가지 소회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여기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어느 위원이 의견을 개진했을 때 다른 위원이 비슷한 뜻을 동감하고 있으면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거죠. 그 내용을 갖고 저희가 계수조정 때 계수를 조정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어느 위원이 발언한 것들이, 누가 발언을 해 갖고 신상발언을 했다고 해서, 제가 심지어는 저희들이 발언한 내용들을 바깥에 해당 이해기관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참 많이 봤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아니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액조치가 되었던 사안이라면 향후 보완되고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성립전으로 쓰여졌다면 반대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성립전으로 쓰여진 예산 중에요 대다수는 저희들 본예산 내지는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물가안정 소비자 홍보물 제작도 저희들이 1회 추경 시에 1,950만 원을 해서 포스터 4종, 리플릿 3종 해서 이것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런 중복되는 사업들이 성립전이라는 이유로 쓰여진다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추후에는… 성립전 제도적으로 하자 없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사전 협의가 충분히 되어져야 되고, 성립전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FAO 한국협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형평에 안 맞으신다고 그랬는데 형평이라는 것은 어떤 형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협회에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지원되는 사항들이 있나요?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협회에 우리 충청북도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이 오프라인 선상에서 보고 있는 자료에 대한 자료비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7년 동안 인상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마만큼 이 단체가 존재의 의미가 미약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이 사항은 권고사항이시죠?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대도시는 전혀 인상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도도 아직 반영을 안 했고 일부 도는 반영할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저희 충청북도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에는 좀 더 소극적으로 행동해도 저희 충청북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입니다.
이쪽에 보면 137쪽에 보면 가축질병 예찰·소독 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것, 이거는 제가 간략하게 질의만 드릴게요.
이거에 대한 답변서는 별도로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구제역 방역지역 피해 도축장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니까요 소독약품 및 폐수소독, 정화용 약품 등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시죠? 지침내용을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여기 확인을 해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도축장별 평균 약 3,000만 원이 지원될 수 있으며 피해액 비율에 따라 최저 이백… 이게 표기를 잘못해 주셨네요. 3,000만 원 정도 지원될 수 있다는 게 있고 지원품목에 보면 소독약품, 도축장 및 출입차량 소독용 소독기 등입니다.
지침은 분명히 소독약품과 소독기를 지급해 주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는 폐수소독 정화용 약품을 준다는데, 폐수처리장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구제역에 대한, 가축방역에 대한 소독제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르죠.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기준이 되는 것들이 법령이나 조례나 지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계획 알림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금번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 내 도축장의 경우 가축 등이 이동 제한됨에 따라 영업활동이 제약받아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현행 규정에는 보전규정이 없어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방역에 협조한 도축장에 대해 소독약품, 소독기 등을 지원코자 하오니 지방비 확보 등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이 방역약품이나 이 소독기구들은 공공의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원해 주자는 폐수처리장 비용은 공공의 이익이라기보다는 사인의 이익일 수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이니까 지금 사실관계가 제가 말씀드린 것 틀리는 게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지침내용을 읽어드린 내용이 사실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침을 적용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정기접종은 40만 두, 일제접종을 23만 두 해서 63만 두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기접종은 월령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데 매월 변동되는 가축에 대해서 접종을 하는 거고, 일제접종은 전체 사육 두수에 대해서 접종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맞나요? 그럼 저희 충청북도 내에 지금 전체 우제류 현황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바우트(about)해도 대략 한 56만 두 가량이 됩니다.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일제접종 23만 두에 제외된 나머지 사육 두수 실질적으로 한 33만 두는 이 완화제를 지원을 안 해 주시는 건가요?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지난 7월에 일제접종을 했는데 일제접종 시 24만 두를 했습니다.
그럼 24만 두는 또 하셔야죠, 하반기니까. 그러면 24만 두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가축은 한 번도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은 또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것도 나머지 사육 두수도 일제접종에는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가령 어느 백신은 완화제를 지원해 주고 어느 농가는 완화제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예산이 불과 8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관심 있게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6개월 후에 놓으신다니까 지금 저희들이 7월에 접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저희들이 12월까지 예산이면 해당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입니다. 조사료 구입입니다. 이게 조사료 구입이 우리 종축장에 있는 한우 200두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한 조사료 구입이죠?
제가 확인해 본에 바에 따르면 200두면 하루에 대략 8㎏ 정도의 사료를… 365일로 하니까 확보돼야 될 사료가 대략 한 580톤 가량 되더라고요. 맞나요? 저희가 그중에서 이 365톤은 기정예산에서 예산 확보를 하셨던 거죠?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에서 재배를 해서 조사료로 쓰시는 거고요? 그럼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365톤에 대한 가격변동에 대한 부분들을 인상을 해 달라고 그러신 거죠? 그러면 지금 365톤에 대해서 얼마가 인상이 되신 거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저희가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365톤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가격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365톤을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차액분을 지금 계상을 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제가 산출기초를 봤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여기에는 추가 요구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정 본예산에 365톤에 대한 예산 확보를 했었던 사안이에요. 이것이 변동이 있었던 거죠? 지금 추가로다가 필요한 부분이 100톤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실적으로… 이 내용이 제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럼 제가 달리 여쭤볼게요. 본래 가격을 우리가 책정했었을 때는 톤당 얼마를 책정해 놓으셨던 거예요, ㎞당?
지금 저희가 현재 365톤인데 365톤의 얼마를 연초에는 책정을 해 놨었던 거예요, 당초 기정예산에? 지금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에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얼마가 인상이 돼서 인상된 분 얼마를 책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저희들한테 계상을 해 주셔야지 되는데, 여기는 지금 당초에 365톤을 확보를 했는데 100톤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초 기정예산 때는 ㎞당 얼마였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부터는, 산출기초를 이거 설명자료 저희 이해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설명자료가 저희들을 이해를 못 하게 하고 더 혼돈스럽게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산출기초를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수조정 전에.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체 저희가 필요한 게 대략 한 584톤이에요. 그렇죠? 전체 저희들이 200두에 필요한 사료가. 584톤인데 저희들이 자체에서 조절을 하겠다라고 그러는 게 대략 한 238톤이에요.
그렇죠? 지금 옥수수가 됐든 수단그라스가 됐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에서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옆에를 보면요 지금 저희가 옥수수하고 수단그라스하고 생산을 하는 양이 나옵니다. 지금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옥수수가 제가 여기 보니까 한 롤당 500㎏이랍니다. 500㎏이면 지금 70롤이면 60톤입니다.
또 수단그라스 같은 경우는 똑같은 500㎏인데 70개니까 35톤이에요.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저희들이 확보된 조사료는 95톤이에요. 그럼 나머지 부족한 한 140여 톤이 부족한데 이것은 확보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연초의 계획을 갖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필요한 건초가 584톤 가량 된다며요? 584톤인데 저희들이 자체 생산을 하겠다고 그랬던 게 대략 한 230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처리하겠다는 게 삼백 한 육십오 톤이 된 거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기가 날씨가 협조가 안 돼서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건초가 대략 95톤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어떤 건초는 모자라다고 그래서, 지금 예산 확보가 덜 됐다고 그래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지금 이거 조사료는 예산 확보 안 해도 지금 있는 것만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시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물량이 차이가 나니까.
우리 사업소에서 별도의 뭐 풀비 성격의 예산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소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초에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려고 그러면 보다 더 정확하게 저희들을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예산이 얼마인지 몰라도 조사료도 그쪽에서 사용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거는… 예, 알겠습니다. 문제없이 해 주신다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는 저희 계수조정 전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시죠? 2010년도 결산했습니다. 2010년도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 없었던 거 아시죠.
그럼 저희 결산서의 결산 내용과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실제 내용하고는 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지금 이것이 2회 추경 것만입니다. 대략 23억 정도가 돼요. 이 차이가, 저희 「지방재정법」에 보면 충청북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모두 도의회의 결산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지난 결산 시에 우리 농정국의 결산 지출 잔액 지금 현재 이 내용과 같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던 것은 허위보고를 해 주신 건가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이요 12월 31일까지 지출원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출납을 2월 28일까지 합니다.
맞죠? 출납한 거에 대한 결산사무를 저희들이 3월 말일까지 합니다. 맞죠?
그럼 저희가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왜 이렇게 할 수가 없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가령 저희들이 교부금을 연말에 받아서 이 시점을 할 수 없어서 했었던 거라면 모르는데, 제가 거의 낱단위까지 내용 확인을 했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다수 적지 않은 부분은요 결산 시 결산이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아니 충청북도는 집행을 원칙대로 안 하는 겁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라면 저 이해가 안 가네요. (…)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보면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줬습니다. 고압소독 세척기 하나 사는 거예요, 150만 원짜리. 이거 사는데 보조사업 기간이 4월서부터 12월입니다.
이거 사는데 8개월씩 걸리나요? (…)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요 우리 충청북도가 시·군에 대한 보조금만 내려주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칙에도 없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금 2회 추경, 아직 지금 이것이 정리추경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대략 23억이 의회 승인 절차 없이 결산승인도 없이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안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하게 기기의 세척기 하나 사는데도 8개월씩 시간을 두고 이렇게 태만히 운용하신다고 그러면 이거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아마 이거 정보를 최대한으로 많이 줘도 2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당해 연도에 이런 부분들은 다 여입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저희들이 가능한 것들은, 제가 그동안 실무자 분들 많이 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 결사 심사 때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던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하고 계시니까 질의조차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는 좀 철저를 기해 주셔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예측 가능하고 실시 가능한 것들은 올 연도서부터 여입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의지가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런 저런 자료 요구를 합니다.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하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자료와 이해를 시켜 주시면 그 예산은 확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바깥으로 들고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향후 저희 의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정말 원활하게 서로 합의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 신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예산을 심사하거나 기타 사안에 있어 의회 내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각종 단체가 됐든 다른 쪽이 됐든 그런 쪽에 필요 이상의 과잉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예, 앞으로 그럼 제가 이런 건이 있을 때마다 국장님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사안, 우리 국장님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는 국장님에게 민원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최초 계획은 어떻게 됐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국비 2억, 상생기금 4억, 도비 1억, 시·군비 1억 맞죠? 이 사업이 상생기금 4억을 배정을 못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행안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서 상생기금 4억을 주겠다.
단, 단서조항에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이었는데 행안부에서 이 상생기금 4억에 대해서 처리결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처음에 공모했었을 때 당시에 보면 상생기금은 못 줄 수도… 계획변경 사유가 있다라고 사전에 고지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거에 대해서 상생기금 교부해 줄 수 없다고 확인 받으신 거 있느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럼 자체에서 안 들어오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1회 추경에 계상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좋습니다. 그럼 1회 추경에 보니까요 이게 상생기금이 안 온다는 전제 하에 국비 2억, 도비 1억 2,000, 시·군비 4억 8,000으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의결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안이 지금 다시 2회 추경에 돼서 이 자료를 보시면 투자계획을 한번 봐 주세요. 도비가 1억 2,000, 시·군비가 1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주셔도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희가 1회 추경에 승인해 드린 사안은 국비 2억, 도비 1억 2,000, 시·군비 4억 8,000으로 이 사업을 승인을 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 변경된 사안으로 올라온 것은 기정액 해서 보시면 도비 1억 2,000, 시·군비 1억, 시·군비가 4억 8,000에서 1억으로 즐어들었는데 줄어든 설명 하나도 없고, 저희들 의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길래 자료를 이렇게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1회 추경 때는 그 해당 시·군하고는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는 1억 2,000 줄 테니까 시·군은 4억 8,000 내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 협의가 됐으니까 도에서 1억 2,000을 하고 시·군에서 4억 8,000 하겠다 이렇게 했었던 사안 아니에요?
전혀 협의가 없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예, 차후에는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정확한 자료를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8억에서 7억 2,000으로 줄었어요. 준 이유는 뭐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업은 본시 행안부에서 공모했었을 때는 8억짜리 사업이었었는데 7억 2,000으로 8,000만 원이 감액이 돼도 문제가 없다, 또 더불어 더 감액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저는 8억이 공모사업이니까 8억에 대한 책임 사유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양해를 말씀하실 때는 최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불어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시도비가 매칭이 되는데 50 대 50은 봤어도 이거 도비가 2,000만 원이 더 많아요.
우리 전체 위원회의 아마 올 예산 중의 매칭 사업비 중에 도비가 많은 사업은 이 사업이 유일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뭐 이 자리가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니까 저희가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업이 본래 공모시와는 다른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1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지부에 보니까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 또 목으로 들어가니까 잡수입이 있고 기타 잡수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기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한다는 얘기는 달리 말씀드리면 교부를 시·군에서 해당 기관으로 해 주던 것을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시·군으로 가는 시·군만 기초자치단체가 빠지고 그 역할을 우리 일자리창출과가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시·군으로 가지는 않되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은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군 가는 것도 전부 다 자본적보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보조에는 경상적보조, 자본적보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그럼. 여기에 보면 기타 잡수입에 보면 지연이자가 아마 들어온 것 같아요. 이자수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통상국 예산을 보면 시도비 반환금에는 이자 계상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죠? 그럼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반 우리 업무 부서에서 직접 교부해 주는 교부금은 통장에서 별도로 이자정산이 되니까 이자를 받고 있지만, 일반 기초자치단체로 가는 예산들은 한 개 통장에 전체 예산이 가 있으니까 관리가 어렵다 이 얘기시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운 거지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똑같은 교부금인데 이게 달리 이렇게 관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 업무 부서에서 제 역할을 안 하시고 있다라고 봐야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가 있는 기간, 평균금리, 일수 따지면 다 금액 회수할 수 있어요. 이거 왜 안 하세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요 가능합니다.
제가 충분히 가능한 여부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서 가능하다라는 답변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세입지부에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보면 우리 통상국 내에 잡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 상당 건수의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 회기 때 저희가 결산, 예결산을 했죠.
결산 때 모두가 다 집행이 되었다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되고 그 집행된 것으로 결산 승인을 해 줬었던 사안이에요.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이랬던 사안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전체적으로다가, 저희가 결산을 승인을 다 해 드렸어요.
지출하신 거로, 세출하신 거로 해 드렸는데 이거 나오면 이거에 대한 결산 누가 하죠? 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충청북도의 모든 회계는 도의회의 결산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알고 계시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리 말씀드리면 지출을 한 것으로 결산 승인을 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사안입니다. 이 금액에 대한 결산 승인 어디서 해 주죠?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 봤는데 우리 생활경제과 보면 3,000원짜리 있습니다, 3,000원짜리. 이게 지금 전체 시·군에 쪼개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낱단위로 사업,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시·군에 교부를 주고 또 그 시·군이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다시 교부를 해 준 날짜들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당해 연도에 충분히 여입조치가 가능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결산에 관계된 자료를 보면 12월 31일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2월 28일 출납폐쇄 이후에 3월 31일까지 출납사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 전에 이런 사안들이 저희 결산서에 충분히 기록이 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회계과가 협조를 안 해 줘서 못 한 경우도 제가 일부는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회계가 1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한다 하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당해 연도에 세입조치가 되어야 하고, 세입조치가 어렵다면 결산시점까지 결산서에는 기록이 좀 되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 자료가 이것이 다냐? 아직까지도 정산이 되지 않은 자료들이 아직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정리추경 보니까, 제가 2009년도 충청북도 전체 자료와 2010년도 자료를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12월 31일 납입되는 돈들이 시도비 반환금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근3년에 걸쳐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부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시·군을 관리 감독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부분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부터 충분하게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사업명세서 113쪽입니다.
저희들이 교부금을 8억 6,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맞죠? 이 교부금 중 일부는 우리 도에서 지출을 하고 일부는 시·군으로 교부를 해 주시는 거죠?
저희가 저희 도에서 성립전으로 사용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립전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립전 사용된 부분 중에는 저희들이 지난 1회 추경 시 감액조치 했었던 부분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때 저희들이 감액에 대해서 나름대로 토론 끝에 감액 결정을 했습니다. 감액 결정을 했던 이 사업이 이렇게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다는 이유로 의회와 아무런 상의 없이 성립전으로 사용이 돼야 된다면, 우리 과장님과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들이 위치가 바뀐다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이, 저희 산업경제위가 예비심사 끝에 감액 결정을 했고 충청북도의회가 예결위에서 감액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개인 김종필이 감액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좀 황당했던 것이 최소한 도의회와 우리 집행부의 관계에서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상당히 좀… 지난번에도 제가 비슷한 내용을 말씀 들었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사유는 그때 당시에 이 금액이 감액이 됐던 이유는 정말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동기부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보다 더 노력해서 보다 더 검토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좀 수립을 해서 해줘라, 우리가 이런 난상 끝에 감액을 결정했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한 가지 소회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여기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어느 위원이 의견을 개진했을 때 다른 위원이 비슷한 뜻을 동감하고 있으면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거죠. 그 내용을 갖고 저희가 계수조정 때 계수를 조정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어느 위원이 발언한 것들이, 누가 발언을 해 갖고 신상발언을 했다고 해서, 제가 심지어는 저희들이 발언한 내용들을 바깥에 해당 이해기관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참 많이 봤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아니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액조치가 되었던 사안이라면 향후 보완되고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성립전으로 쓰여졌다면 반대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성립전으로 쓰여진 예산 중에요 대다수는 저희들 본예산 내지는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물가안정 소비자 홍보물 제작도 저희들이 1회 추경 시에 1,950만 원을 해서 포스터 4종, 리플릿 3종 해서 이것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런 중복되는 사업들이 성립전이라는 이유로 쓰여진다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추후에는… 성립전 제도적으로 하자 없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사전 협의가 충분히 되어져야 되고, 성립전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FAO 한국협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형평에 안 맞으신다고 그랬는데 형평이라는 것은 어떤 형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협회에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지원되는 사항들이 있나요?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협회에 우리 충청북도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이 오프라인 선상에서 보고 있는 자료에 대한 자료비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7년 동안 인상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마만큼 이 단체가 존재의 의미가 미약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이 사항은 권고사항이시죠?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대도시는 전혀 인상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도도 아직 반영을 안 했고 일부 도는 반영할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저희 충청북도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에는 좀 더 소극적으로 행동해도 저희 충청북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입니다.
이쪽에 보면 137쪽에 보면 가축질병 예찰·소독 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것, 이거는 제가 간략하게 질의만 드릴게요.
이거에 대한 답변서는 별도로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구제역 방역지역 피해 도축장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니까요 소독약품 및 폐수소독, 정화용 약품 등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시죠? 지침내용을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여기 확인을 해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도축장별 평균 약 3,000만 원이 지원될 수 있으며 피해액 비율에 따라 최저 이백… 이게 표기를 잘못해 주셨네요. 3,000만 원 정도 지원될 수 있다는 게 있고 지원품목에 보면 소독약품, 도축장 및 출입차량 소독용 소독기 등입니다.
지침은 분명히 소독약품과 소독기를 지급해 주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는 폐수소독 정화용 약품을 준다는데, 폐수처리장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구제역에 대한, 가축방역에 대한 소독제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르죠.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기준이 되는 것들이 법령이나 조례나 지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계획 알림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금번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 내 도축장의 경우 가축 등이 이동 제한됨에 따라 영업활동이 제약받아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현행 규정에는 보전규정이 없어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방역에 협조한 도축장에 대해 소독약품, 소독기 등을 지원코자 하오니 지방비 확보 등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이 방역약품이나 이 소독기구들은 공공의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원해 주자는 폐수처리장 비용은 공공의 이익이라기보다는 사인의 이익일 수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이니까 지금 사실관계가 제가 말씀드린 것 틀리는 게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지침내용을 읽어드린 내용이 사실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침을 적용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정기접종은 40만 두, 일제접종을 23만 두 해서 63만 두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기접종은 월령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데 매월 변동되는 가축에 대해서 접종을 하는 거고, 일제접종은 전체 사육 두수에 대해서 접종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맞나요? 그럼 저희 충청북도 내에 지금 전체 우제류 현황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바우트(about)해도 대략 한 56만 두 가량이 됩니다.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일제접종 23만 두에 제외된 나머지 사육 두수 실질적으로 한 33만 두는 이 완화제를 지원을 안 해 주시는 건가요?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지난 7월에 일제접종을 했는데 일제접종 시 24만 두를 했습니다.
그럼 24만 두는 또 하셔야죠, 하반기니까. 그러면 24만 두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가축은 한 번도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은 또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것도 나머지 사육 두수도 일제접종에는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가령 어느 백신은 완화제를 지원해 주고 어느 농가는 완화제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예산이 불과 8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관심 있게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6개월 후에 놓으신다니까 지금 저희들이 7월에 접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저희들이 12월까지 예산이면 해당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입니다. 조사료 구입입니다. 이게 조사료 구입이 우리 종축장에 있는 한우 200두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한 조사료 구입이죠?
제가 확인해 본에 바에 따르면 200두면 하루에 대략 8㎏ 정도의 사료를… 365일로 하니까 확보돼야 될 사료가 대략 한 580톤 가량 되더라고요. 맞나요? 저희가 그중에서 이 365톤은 기정예산에서 예산 확보를 하셨던 거죠?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에서 재배를 해서 조사료로 쓰시는 거고요? 그럼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365톤에 대한 가격변동에 대한 부분들을 인상을 해 달라고 그러신 거죠? 그러면 지금 365톤에 대해서 얼마가 인상이 되신 거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저희가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365톤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가격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365톤을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차액분을 지금 계상을 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제가 산출기초를 봤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여기에는 추가 요구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정 본예산에 365톤에 대한 예산 확보를 했었던 사안이에요. 이것이 변동이 있었던 거죠? 지금 추가로다가 필요한 부분이 100톤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실적으로… 이 내용이 제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럼 제가 달리 여쭤볼게요. 본래 가격을 우리가 책정했었을 때는 톤당 얼마를 책정해 놓으셨던 거예요, ㎞당?
지금 저희가 현재 365톤인데 365톤의 얼마를 연초에는 책정을 해 놨었던 거예요, 당초 기정예산에? 지금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에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얼마가 인상이 돼서 인상된 분 얼마를 책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저희들한테 계상을 해 주셔야지 되는데, 여기는 지금 당초에 365톤을 확보를 했는데 100톤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초 기정예산 때는 ㎞당 얼마였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부터는, 산출기초를 이거 설명자료 저희 이해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설명자료가 저희들을 이해를 못 하게 하고 더 혼돈스럽게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산출기초를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수조정 전에.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체 저희가 필요한 게 대략 한 584톤이에요. 그렇죠? 전체 저희들이 200두에 필요한 사료가. 584톤인데 저희들이 자체에서 조절을 하겠다라고 그러는 게 대략 한 238톤이에요.
그렇죠? 지금 옥수수가 됐든 수단그라스가 됐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에서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옆에를 보면요 지금 저희가 옥수수하고 수단그라스하고 생산을 하는 양이 나옵니다. 지금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옥수수가 제가 여기 보니까 한 롤당 500㎏이랍니다. 500㎏이면 지금 70롤이면 60톤입니다.
또 수단그라스 같은 경우는 똑같은 500㎏인데 70개니까 35톤이에요.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저희들이 확보된 조사료는 95톤이에요. 그럼 나머지 부족한 한 140여 톤이 부족한데 이것은 확보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연초의 계획을 갖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필요한 건초가 584톤 가량 된다며요? 584톤인데 저희들이 자체 생산을 하겠다고 그랬던 게 대략 한 230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처리하겠다는 게 삼백 한 육십오 톤이 된 거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기가 날씨가 협조가 안 돼서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건초가 대략 95톤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어떤 건초는 모자라다고 그래서, 지금 예산 확보가 덜 됐다고 그래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지금 이거 조사료는 예산 확보 안 해도 지금 있는 것만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시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물량이 차이가 나니까.
우리 사업소에서 별도의 뭐 풀비 성격의 예산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소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초에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려고 그러면 보다 더 정확하게 저희들을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예산이 얼마인지 몰라도 조사료도 그쪽에서 사용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거는… 예, 알겠습니다. 문제없이 해 주신다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는 저희 계수조정 전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시죠? 2010년도 결산했습니다. 2010년도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 없었던 거 아시죠.
그럼 저희 결산서의 결산 내용과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실제 내용하고는 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지금 이것이 2회 추경 것만입니다. 대략 23억 정도가 돼요. 이 차이가, 저희 「지방재정법」에 보면 충청북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모두 도의회의 결산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지난 결산 시에 우리 농정국의 결산 지출 잔액 지금 현재 이 내용과 같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던 것은 허위보고를 해 주신 건가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이요 12월 31일까지 지출원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출납을 2월 28일까지 합니다.
맞죠? 출납한 거에 대한 결산사무를 저희들이 3월 말일까지 합니다. 맞죠?
그럼 저희가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왜 이렇게 할 수가 없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가령 저희들이 교부금을 연말에 받아서 이 시점을 할 수 없어서 했었던 거라면 모르는데, 제가 거의 낱단위까지 내용 확인을 했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다수 적지 않은 부분은요 결산 시 결산이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아니 충청북도는 집행을 원칙대로 안 하는 겁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라면 저 이해가 안 가네요. (…)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보면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줬습니다. 고압소독 세척기 하나 사는 거예요, 150만 원짜리. 이거 사는데 보조사업 기간이 4월서부터 12월입니다.
이거 사는데 8개월씩 걸리나요? (…)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요 우리 충청북도가 시·군에 대한 보조금만 내려주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칙에도 없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금 2회 추경, 아직 지금 이것이 정리추경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대략 23억이 의회 승인 절차 없이 결산승인도 없이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안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하게 기기의 세척기 하나 사는데도 8개월씩 시간을 두고 이렇게 태만히 운용하신다고 그러면 이거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아마 이거 정보를 최대한으로 많이 줘도 2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당해 연도에 이런 부분들은 다 여입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저희들이 가능한 것들은, 제가 그동안 실무자 분들 많이 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 결사 심사 때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던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하고 계시니까 질의조차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는 좀 철저를 기해 주셔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예측 가능하고 실시 가능한 것들은 올 연도서부터 여입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의지가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런 저런 자료 요구를 합니다.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하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자료와 이해를 시켜 주시면 그 예산은 확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바깥으로 들고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향후 저희 의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정말 원활하게 서로 합의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 신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예산을 심사하거나 기타 사안에 있어 의회 내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각종 단체가 됐든 다른 쪽이 됐든 그런 쪽에 필요 이상의 과잉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예, 앞으로 그럼 제가 이런 건이 있을 때마다 국장님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사안, 우리 국장님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는 국장님에게 민원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우리 박종업 부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149쪽입니다.
국장님, 지난 회기 저희 결산했었죠? 지난 회기 결산 때 저희들 지출잔액이, 이 항목에는 지출잔액이 없었습니다. 100% 지출된 거로 결산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 드렸어요.
이 내용 어떤 내용이시죠? 예, 뭐 사실 우리 전체 예산에 보면 우리 기술원이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하면 거의 시도비 반환 수입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술원에서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저희들이 결산 전에 충분히 결산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하고는 견해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어떤 거냐 하면 저희들이 기술원에서 기술센터나 농민들에게 교부금을 보조했었을 때에 그 기준일로 저희는 세출로 잡고 그것으로 결산을 종료를 합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기술센터와 농가들에게 정산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니까요 지금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사업종료일, 지금 보면 10월달 또 내지는 5월달, 8월달 이런 사업들조차 결산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업무 부서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당해 연도에 여입조치가 되었고 이런 것들이 당해 연도 결산서에 당연히 반영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적지 않은 내용들은 애로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것들은 당해 연도의 여입조치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당해 연도에 여입조치가 가능한 건 여입조치 해 주실 거죠?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꼭 좀 당해 연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형 승합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예산안 편성지침 기준에 보니까 저희들이 이 대형 승합차량은 유류대 640만 원, 수리비 210만 원 해 가지고 850만 원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그래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8월 현재 유류대로 지출된 것만 대략 69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9, 10, 11, 12 4개월이 남았는데 지금 나머지 4개월에 대한 대안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상태, 8월 현재가 저희 기준이 지금 지났죠. 저희들이 유류대는 지침서에 보니까 640만 원까지 지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지금 수리비를 210만 원 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리비가 유류대로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설명서는 저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쓰겠다고 하는 예산이 사업설명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실제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실제 내용과는 다른 사업설명이 되어져 있는 거와 진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다면 사실 관계를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불어 이런 예산들은 예측 가능한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저희들이 이 예산 여기서 승인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초 본예산에 여하한 경우라도 반영이 돼야지 예측 가능한 운영 및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