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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전종율 의원 발언

296회 제산업경제위원회2023-12-20

전종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성장관리 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5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미래혁신도신과장 임태수입니다. 의안번호 09-236, 청도군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입니다. 제안 이유는 비도시 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함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너목, 제조업소 및 제17호 공장의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우리 군 내 관련 건축물의 입지를 유도할 지역을 분석하여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도군 비도시 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으로 면적은 45.65제곱킬로미터이며, 성장관리 구역 계획 지정은 주거 보호형과 일반형, 산업 유도형, 관광휴양형으로 하며, 관련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입니다. 현재 추진 현황은 2023년 11월에 성장관리구역의 결정안을 수립하였고, 23년 12월에는 주민 의견 청취와 군의회 의견 청취, 24년 1월에는 군 개혁 심의, 그리고 성장관리구역 계획 결정 후 지형 도면과 그 지형 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참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09-216, 청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시간 개정, 안 제5조1항 현행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까지를 매일 24시간 운행으로 수정하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 개정을 안 제5조4항에 현행 경상북도와 대구시, 청도군,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를 청도군 내, 경상북도 내, 청도군과 경계를 이루는 광역시 및 타 시군으로 운행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동지원센터 운영 의무화를 안 제8조1항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을 안 제8조 3항에 담았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동법 시행령이고 기타 사항으로는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 역량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위원장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성장관리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및 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래혁신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 청도군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 2. 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청도군 성장관리 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 의견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가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박성곤 의원입니다. 우리 비용추계서를 잠시 살펴보면 우리 지금 기존에 우리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시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5대 하다가 올해 한 대 더 추가해서 6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지금 운영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운영비 대비해서 이렇게 우리가 운영 시간도 조금 늘리고 했을 때 그 비용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지금 시간이 야간에 지금 19시까지 하던 걸 24시간을 운영하면 시간의 수당이라든지 인건비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야간 안 하고 있을 때 지금 얼마 나갔냐고요? 1년에.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한 2억 9,000 정도, 내년도에는 한 3억 6,000 정도.

박성곤위원

금년도, 내년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건가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차가 지금 작년에, 아니 금년도에 5대 운영하다가 내년도에 한 대 더 증가되고 시간도 또 증가.

박성곤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총비용이 운영하는 데 총비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3억 6,000 정도면 야간까지 운행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이 비용추계서가 늘어난 야간 시간에 대해서만 이만큼 늘어난 겁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야간 시간 포함해서 3억 6,000 정도

박성곤위원

그러면 내년에, 올해 우리 야간 운행을 안 하면서 2억 9,000 정도?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차도 5대 운영하고.

박성곤위원

5대고, 내년에 차 한 대 늘려서 야간 운행을 해도 인건비는 별 차이가 없네요. 과장님 계속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들어간다는 건가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시간외 수당.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비용추계에서 총비용 1차 연도에 3억 6,6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 비용이 그러니까 올해 야간 운행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2억 9,000에다가 차 한 대 추가해서 3억 6,000인데, 내년에 3억 6,000인데 그러면 야간 운행을 하는 데 대한 비용추계도 포함된 게 맞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7대 다 운행하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 대 정도만.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1대만 운행을 하는데, 1대만 운행을 해도 지금 5대 하다가 6대로 한 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늘어나는 게 늘어났다고 이제 비용이 한 7,000만 원 정도 더 내년에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7,000만 원 더 올라갔을 때 야간에 한 대 운영하면 그 비용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비용추계의 근거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

박성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 비용은 늘지 않는다는 건가요? 야간 운행해도?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비용은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성곤위원

증가가 되는 비용을 비용추계에 적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억 9천 더 간다며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내년에 차 한 대 더 추가하면 3억 6,000 들어간다며, 그건 주간 기준일 것이고. 야간이 추가되면 지금 11시간 운행을 하고 있는 데서 24시간 운행으로 바뀌면 비용이 더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한 대만 야간 한다하더라도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조금은 증가될 것으로.

박성곤위원

조금은 아니고 야간이니까 인건비나 이런 게 많이 추가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가 지금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이 야간을 하지 않았을 때 얼마인데 야간을 하면 24시간 운영을 하면 얼마인지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해 올해 야근 안 하셨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올해는.

박성곤위원

올해 예산 얼마였습니까? 올해 2억 9,000 정도.
2억 9,000이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내년에는 야간을 하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합니다.

박성곤위원

근데 차도 한 대 늘지 않습니까? 그래 차 한 대 늘기 때문에 3억 6,000 된다 했었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그 차 한 대 늘은, 한 대당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6,000만 원 이 정도 나간다고 봤을 때, 맞죠? 올해 5대 했을 3억 가까이 됐고 내년에 6대 하니까 3억 6,000이 되는데, 그러면 야간 한 대 들어가는 비용은 비용추계가 됐냐는 말씀 여쭤보는 거거든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됐습니다. 시간.

박성곤위원

그러면 별 차이 없네요. 야간 운영에도 비용은?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한 7,000 정도, 예. 전년도가…

박성곤위원

아니 7,000은 전년도부터, 7,000은 차 한 대 더 추가하신다며요. 한 대당 6,000 정도 드는데, 그리고 우리 3차 연도에 5,000만 원, 5차 연도에 5,000만 원 더 추가되는 거는 어떤 건가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차가 이 원칙적으로 100명당 1대씩 운행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 한 1,300명 청도군에는 원칙적으로 하면 한 13대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한 6대, 연차적으로 이제 한 대씩 증가…

박성곤위원

그러면 3년 차 때 한 대 더 증가시키고 5년 차 때 한 대가 더 증가시키는데 그러면 그 증가시키는 그 비용은 한 대당 5,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인건비 증감분.

박성곤위원

그럼 차량 안 사고 인건비만 증가하시면 되는 건가요? 과장님 이거 차 한 대 굴리는 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인건비하고 유료비하고.

박성곤위원

차량 포함해서 차가 한 대도 사야 되고 총비용이?
한 대만 지금, 우리가 지금 현황에서 주간에만 운행하는 차 한 대 추가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야간을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더 증액이 되고, 그래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비용추계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고 그에 대비해서 야간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차를 운영하는 것이 이득인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 보면 택시조합과도 공조를 해서 그쪽의 차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들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지금 한 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얼마가 드는지가 제대로 과장님 머릿속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좀 그렇다고 생각듭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인건비가 한 4,000원 정도 되고, 차량은 한 6,000, 7,000.

박성곤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올해 2억 9,000에서 차량 6,000, 7,000 하셨는데 6,000 추가하면 3억 6,000 아닙니까? 내년에.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럼 인건비 4,000 추가되는 건 비용추계에 빠져 있네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차량은 차량 구입비는 별도로.

박성곤위원

그럼 이거 순수하게 인건비 추가 부분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인건비, 유지비.

박성곤위원

그럼 지금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는데요? 차량 빼고 인건비만. 5대에 2억 9,000 들어가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내년에 한 대 더 늘려서 6대에 3억 6,000 들어가잖아요. 또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거기서 야간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거냐고 여쭙는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야간 인건비는 빠져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야간 인건비가 얼마 정도 추계를 하고 계세요? 야간에 한 분, 돌아가면 한 명이 계속 야간에 13시간씩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면 하루하고 하루 쉬고 뭐 이렇게 해서 급여 1.5배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을 건데, 그러면 2명이 돌아가면서 하든지 아니면 3명이 돌아가면서 하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연간 얼마가 든다고 추계를 아시는 겁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그거는 야간 인건비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현행 오후 7시까지 하던 거를 오후 7시부터 오전 8시까지 13시간을 더 추가적으로 운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추계가 되어서 올라와야지 우리가 기존에 얼마 정도 운행하는 데 돈이 들었는데 얼마 정도 더 들 것이다, 하는 판단이 좀 어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비용추계를 가져가지고 다시 한번 잘해보시고, 비용추계가 잘못돼서 그 좋은 취지로 개정하려고 했던 개정 조례안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조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가서 다 잘 준비하십시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대한 비용추계라든지 차량 구입비라든지 이 상세한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답변을 종결합니다. 예,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하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성장관리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박은정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09-217,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현행화하고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통합방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서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 보안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 다목 취약지역 대비책 삭제, 그리고 3조제2항 당연직 위원 명칭 변경을 5대대장에서 2대대장으로,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에서 702국군방첩부대의 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제3항 협의회 위원 명칭변경을 총무과장에서 안전총괄과장으로, 5대대 작전과장을 2대대 작전과장, 5대대 동원과장을 2대대 동원과장으로, 그리고 그 조직 개편으로 행정복지국장에서 산업경제건설국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8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 사항 조 삭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사항은 입법 예고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관련에 대해서는 비예산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안전총괄과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팀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팀장 등단)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팀장 하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덕곤입니다. 의안번호 09-218, 청도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 이유입니다. 기존의 농산물 생산비 차액 지원 사업에 한정된 조례를 기금의 조성 금액 및 기금 용도를 확대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청도군 농가 경제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제명 변경입니다. 현행 청도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나, 안 제4조입니다. 기금의 조성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다, 안 제5조입니다. 기금의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농축산물 생산비 차액 지원에서 농산물 기준 가격 차액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 농산물 수매 저장 사업을 추가하고 군수가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위원회 명칭 및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은 청도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청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에서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삭제하고,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청도농협장, 새청도농협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마 안 제15조입니다. 지원 대상 농축수산물의 범위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딸기 품목을 추가하고 국가 등에서 지원하는 품목은 제외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원예산업 종합계획상 전략 품목으로 딸기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바 안 제16조입니다.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산비 차액 지원 대상 농가는 군 관내 3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1, 기준 가격 차액 지원 대상 농가는 군 관내 1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농가로 변경하였습니다. 1, 통합 마케팅 조직 등 전문유통조직과 약정 체결하고 계통 출하를 1년 이상 지속한 농가, 2, 품목별 자조금을 1년 이상 납부한 농가, 3, 농산물 수매 저장 사업 지원은 농산물 통합 마케팅 참여 조직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4, 안 제18조입니다. 기준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기준 가격은 농산물 통계자료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아, 안 부칙 제2조입니다. 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에 관한 사항을 현행은 농산물 생산비 차액 지원은 기금 총액이 20억 이상 조성 시 적용을, 농산물 기준 가격 차액 지원은 기금 총액이 100억 원 이상 조성 시 적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붙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기타 사항입니다. 재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분석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자료는 심의위원회 의결 조서를 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올 때 다음은 경상북도 다른 시군부하고 한번 비교를 한 번 해봤습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몇 곳하고 대조해 봤습니다.

전종율

어디 어디 해 봤습니까? 그 우리가 늦게 이래 개정하면 다른 데, 다른 시나 군부보다 발전적인 조항이 많이 들어가야 되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지금 잘하고 있는 청양하고 대조를 해가지고 우리 현장에도 갔다 오고 뭐 했습니다.

전종율의원

조례가지고 현장까지 갈 필요는 없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거기 올해 보상을 처음 했기 때문에 보상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전종율의원

이게 조례는 어떻게 보면 농가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전종율

그러면 규제는 많이 없어야 된다.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우리가 처음 제정할 때부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봉화군이 참 앞서갔습니다. 이 농산물안정기금을. 우리 본 군이 시작할 때 거기는 아마 5개년 계획을 마쳤고 그랬는데 한 예를 한번 봉화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조에 ‘지원 신청은 생산비 차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첨부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된다.’ 이래 돼 있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전종율

봉화군은 ‘지원 대상 농가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농작물은 1품목당 99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와 한우는 5두 이상 사육하여 농협 등의 개통 출하를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또 이게 지원 신청은, 생산비 지원 신청을 받고자 하는 이 봉화군에는 ‘생산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통 조직의 출하 증명서를 첨부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한다.’ 그러면 우리는 신청서를 하면 또다시 요 개통 출하했는 걸 붙여야 돼, 그죠?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또 그리고 ‘생산비 고시는 군수는 결정된 생산비를 군부에 고시하고 군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맞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전종율

근데 봉화군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군수는 지원하는 전년도 농산물의 생산비를 3월 말까지 공고에 고시하고 소식지, 관내 신문에. 그래 여기는 전년도에 이래이래 생산비를 고시를 한단 말입니다. 먼저 고시를 해놔 놓고 신청 공고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늦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언제까지 뭐 고시하고 이런 게 없으니.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없는데 우리가, 거기는 생산비를 하고 우리는 기준 가격으로 합니다. 그 내용이 다른데 우리도 전에는 생산비를 했는데 기준 가격으로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산비는 통계를 내려 하면 청도군에는 장목이 많아가지고 어려운데 기준 가격은 진흥청에서 고시하는 가격이 내려오면 우리가 심의 의결해 바로 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가격으로 바꿨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러면 그거 기준 가격도 내려오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12월 말에서 1월 초 사이에 내려옵니다.

전종율의원

그럼 그런 거는 이런 데 고시를 해놔야 되지, 게시를 해놔야지. 그래야 아, 이게 있으면, 그러면 우리 가격이 폭락했을 때 신청하려면 언제쯤 신청을 한다 하는 미리 고시가 되면 하지 않습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지금까지는 이게 지급된 예가 없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왜 없습니까? 올해 냉해 피해 해가지고부터 해서 많은 피해가 이래 돼가 있는데 지금 현지 뭐 복숭아라든지 자두라든지, 여기 참 복숭아가 들어가 있는 이 품목도 지금쯤은 관에서 지급할 의지가 있다면 조사를 해서 기준 가격에 얼마 정도 예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청도군에는 그렇게 있더라도 목표된 200억이면 200억, 300억이면 300억까지는 이 기금만 조성을 하고 지급할 의사가 없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전에는 생산비 차액에 대해서 돼 있었는데 생산비를 하기가 사실 작년에는 마늘, 초창기에 가격이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회복돼 배 가까이 올라버리고,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6월 중순, 말 정도까지는 평년보다 가격이 좋다가 7월 10일부터 해가지고 8월 말까지는 가격이 떨어지고 이랬는데 그걸 조사를 하기가 참 상당히 어렵고 그래가지고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러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시는 용어 말씀 중에 내가 본인이 올해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1,000상자를 수확하는데 1,000상자 수익 낼 때 2만 원 받았는데 100상자 해서 평균 가격이 1만 2,000원 됐다 하면 올랐는 겁니까? 내렸는 겁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그래 계산, 여기 기준 가격은 상자당 기준 가격으로 해가지고 출하되는 양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출하되는 양이 아니죠. 이거 보자, 하는 것은 전년도에 이만큼 개통 출하를 해, 만약 1,000상자를 출하했는데 올해는 냉해를 통해서 100상자밖에 개통 출하를 못 했으면.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보험에서 받아야 되지 여기서 받으면 안 됩니다. 보험을 우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전종율의원

그러면 이거 뭐가 필요있습니까? 이거. 필요 없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전종율의원

그런 논법으로 하면 이 조례는 필요 없습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저도 설명을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전종율의원

예.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만약의 경우에 감이 풍년이 들었다, 꼬다마가 100개 이하짜리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 돈을 투자해서 사 들여가지고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감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전종율의원

근데 과장님, 자 예를 들어서 1,000상자 농사를 지으려 하면, 예를 들어서 생산비 안에 농약을 얼마나 많이 쳐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하는 그 투자 비용, 맞지 않습니까? 여기 다 그렇게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름치고 투자하고 뭐 이런 비용을 다 해서 한 상자에 대한 생산 비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거는 설명 잘못됐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기준 가격으로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농촌진흥청에서 그걸 조사를 해서 12월 말에서 1월 초 정도 되면 고시를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가격을 결정해 그 이하로 한 5일에서 7일 이상 떨어지면 신청을 받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전종율의원

허허, 그건 있을 수가, 그렇게 잣대를 대면 있을 수가 없죠? 만약에 청도 지역에 감이 흉작이 들어서, 맞지 않습니까? 감 가격이 올라갔다, 작년도 보다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는 올라갔으니 돈 안 준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도군에 100만 상자를 100톤을 평상시에 하다가 냉해를 통해서 10톤밖에 수확을 못 했다. 그럼 90톤에 대한 손해가 농가에 미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10톤에 대한 가격만 올라갔다고 해서 이거는 지원 못 한다, 이런 논리는 안 맞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보험으로, 보험에 약관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전종율의원

그럼 보험만 하지 이거 말라고 합니까? 이거는. 보험만 하지.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감을 그렇게 하면 그거는 보험에서 지급이 안 되거든요. 많이 달렸기 때문에.

전종율의원

허허, 보험은 어떨 때 보험을 듭니까? 그럼 우리 농산물안정기금 이거 왜 이래합니까? 그럼 보험료 넣고 치워버리지, 이거 왜 합니까? 과장님 그 답변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감이 많이 달려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보험회사 안 나옵니다. 풍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종율의원

감이 많이 달렸으면 생산비가 하락될 거 아닙니까? 보통 풍년이 들면은 평작일 때는 100상자를 따는데 풍년인 것 같으면 150상자를 따면 상자당 생산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안에 생산비부터 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인건비부터 해가 다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논법이 잘못됐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 내가 방금 얘기하잖아요. 복숭아을 지금 이제 전체 요즘 뭐 100상자 따는 사람이 두 상자 세 상자밖에 못 땄다 하는데 그 사람이 예전에 1만 원 받던 거를 1만 5,000, 2만 원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피해 없다 하면 안 되죠. 그걸 보험으로 하라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설명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보험 약관에 내용이 들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전종율의원

그럼 보험을 안 넣었으면 어떻게 하는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안…

전종율의원

보험을 안 넣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강제 조항입니까? 어디 그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참고 하…

전종율

그러니 우리 여기에 또 하면 그 뭐 이번에 신설 안에 뭐 농협에서 하는 거기에 넣어라, 부어라. 사실은 그런 거는요, 농민이 선택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있으면서 그런 조항을, 만약에 우리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청도군 공무원 청도군에 거주 안 하면 진급 안 시킨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목적이 풍년이 들어가지고 가격이 급속도로 떨어질 경우에 방어하려고 하는 거지.

전종율의원

흉년 때는 어떻게 하는데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흉년이 들었을 때는 보험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전종율의원

허허.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할까요?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요청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예,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방금 우리 전종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 군민의, 농민들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다른 반대 방향에서 계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좀 그분들도 뭔가 다시 새로운 걸 만들어서 혜택을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안을 찾아보겠습니다.』농업정책과장 대답함) 그 안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농촌기술지원과장 서점숙입니다. 의안번호 09-219번,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임대농기계 선정 및 임대료 부과 기준 등이 제외됐으며, 두 번째 임대료 감면 사항 추가와 맞춤형 인구 증가 지원 시책으로 귀농인에게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제10조 임대료 감면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현행법에 감면 사유가 가․나․다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 이거를 별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8조와 제9조에 있는 ‘별표에 의한다.’를 ‘별표 1에 의한다.’로 개정을 하고요. 제10조 임대료 감면에 대해서 가․나․다․라 항목을 별표 2로 만드는 것입니다. 67페이지 그 별표 2번 중에서 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귀농인으로서 귀농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임대료 감면하는 그 사항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번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제2제2항 및 별표 1의2 라목에 따른 경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10조에 대해서는 설명이 그렇고요. 66페이지 제1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제2항2호에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 구입, 임대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항목으로 삭제하며 제3호를 2호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9조 위원회의 구성 중에 제4항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기계 업무담당을 조직 개편에 의거하여 농기계지원팀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과 농식품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하였으며,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에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의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농촌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촌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 등단)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예, 농촌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 하단) 예,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의원외6명 제출)

11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승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원 이승민입니다. 청도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해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달 11월 1일 전남 보성군에서 70대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다는 것이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버스 정류장을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던 고등학생이 숨졌습니다. 지난달 11월 22일 강원 춘천시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또한 사고를 낸 이들 모두 고령 운전자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2020년에서 2022년 일어난 교통사고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0년 3만 1,072건, 2021년 3만1,841건, 2022년 3만 4,652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상황입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2,735명 중 26.9%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에서 발생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고령 운전 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덩달아 고령 운전자 수가 많아지고 이에 비례해 교통사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이 추세는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에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26%에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고령 인구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경제활동에 하는 고령 취업자 수도 23%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이 1월 3일자로 신설되어서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위의 실제 데이터가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성을 이제는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행해오던 제도로 도로교통법으로 법제화하여 국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국가나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에게 고령 운전자 표지를 제작 배부할 수 있고, 고령 운전자는 다른 차와 쉽게 식별하도록 고령 운전자 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청도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제4조2를 신설하여 제4조2에 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 군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 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하면 행복도를 떨어뜨려 교통사고 못지않게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더욱이 청도군은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 만들기에 힘쓰고 대체 교통수단을 늘려가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청도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 보장과 행복지수를 위해서라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의원번호 09-228, 청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승민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도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제출)

11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곤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청도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하는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합니다. 농업군인 우리 청도의 많은 토지가 이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생산관리지역 내에는 조례로서 특례에 대해 규정하지 않는다면 문화, 예술, 관광도시의 기치를 내건 우리 청도군에 꼭 필요한 각종 음식점과 숙박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하여 농촌융복합산업법 제8조의 3의 위임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내 건축 행위에 대한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생산관리지역 내의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설치가 가능한 지역과 제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관광자원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생산관리 지역에 대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해 있던 관광 관련 산업 종사자들께서 힘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조례의 발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박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의안번호 09-222, 청도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박성곤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2시 03분

다음은 지난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청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재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청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심의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9월 7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 있어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환경과장 등단)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재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환경과장 하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12월 21일 제296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96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윤성익 전문위원 김성환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