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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헌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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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요, 최근 3개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하고 추진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헌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설명자료 5쪽. 여기 보면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건립 부지매입비를 추경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우선 이 도비만 국비나 시‧군비 보조없이 도비로 이것을 건축하고 매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혁신도시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무슨 제안을 했다든지 그런 지원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는 저희 도에서 매입을 하고 건축비는 50%를 국비로 보조를 받는다… 그리고 지금 토지구입 면적이 3,200㎡, 약 960평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매입비용은 평당 대략 한 82만 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매입단가하고 조정을 토지조성원가 수준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개발하신 곳에서 분양가액이 이렇게 된 건지 조금 오송을 보면 51만 원, 52만 원 수준입니다. 물론 조성시기가 다르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82만 원이면 그렇게 낮은 가격은 아닌데 어떻게 설정이 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당초 토지 보상될 단계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조금 놀라리만큼 보상가격이 좀 높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여파는 끝내 우리 도비가 투자되는 센터 건립비용을 과다하게 매입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상단계든 추진과정에서부터 미리 장기 3년, 4년, 5년 향후까지를 보면서 전체적인 것을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맥을 좀 잡아줬으면 하는 말씀이고 기왕에 82만 원 수준으로 책정이 됐다면 수긍을 합니다. 그다음에 오송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센터를 우리 도에서 건축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또 충주도 기업도시 유치하면서 또 이런 센터나 커뮤니케이션센터 아니면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또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 그건 뭐 그럼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비 상당의 얘기인데요, 지금 몇 층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니면 지하를 파는 것인지 또 총 연면적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래서 단순히 여기 토지 매입비용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좀 잡을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건축물 개요랄까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건 뭐 실무적으로 조정하시면 되고요.

지금 부지매입비를 부지가 960평 정도 예측을 해서 지금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 위에 얹을 건축물이 연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몇 층을 하는데 또 그 내용물은 뭐, 뭐, 뭐가 들어가는가 그거를 지금 전혀 근거가 없으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달라는 거죠. 우리 도비는 지금 8억만 들어가면 토지매입 관련돼서는… 그렇죠, 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보면 기정예산이 20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으로 10억을, 또 보니까 조기개통을 위한 잔여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10억을 또 올렸는데요. 이게 2011년 지난 6월 1회 추경 때 2억 4,000만 원이 지금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지난 6월 불과 3개월 전이죠, 3개월 전에 2억 4,000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잔여사업비 부족하다고 확보 좀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2회 추경에 와서 “아니야!

이게 지금 한 10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해서 추경에 또 올렸어요. 어떤 내용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석화∼초정 간 도로는 공사가 시급한 구역이에요.

우리가 다녀봐도 굉장히 불편하고 빨리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되는 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6월 1회 추경 때 2억 4,000 더 세워주고 내년도 2012년에 한 6억 정도만 더 추가하면 됩니다라고 해서 추경 때 예산을 올렸었어요. 그렇게 또 신뢰를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공사 종료를 좀 앞당기겠다는 얘기로 그때는 6억이면 되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10억을 또 올렸습니다.

일관성이 없고 불과 2∼3개월 후에 일어날 일들 또 2∼3개월 후에 소요될 예산액 총액도 이게 제대로 집계 또 예측이 불가한 건지 그래서 좀 어떤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3개월 전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고 예측을 전혀 못해서 6억이면은 공사가 마무리될 거라고 예측을 했다가 불과 이거 2개월, 3개월 뒤에 그때 6억이 또 잘못 저기돼서 어떤 요인이 어떤 증액이 되기 위한 필수한 근거가 있어서 10억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4억이 대략 뭐, 뭐, 뭐가 추가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 증액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 경찰청 이야기는 불과 3개월 전에는 전혀 얘기가 없었고 공사 마무리 하려고 준공 시점에 왔더니 경찰청 관련된 시설들이 또 3억 6,000이 추가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인가요? 예,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8쪽입니다. 여기 산성∼무성 지방 간 확포장공사 사업이 7억 5,600만 원을 감액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올 6월에 그때도 또 산성∼무성 간 확포장공사 사업으로 기정액이 20억이 있었는데 1회 추경 때 1억 5,900만 원을 또 삭감을 해서 예산을 올렸었어요.

그때 사유가 예산절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라고 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죠, 예산을 절감을 잘 했다고. 그런데 또 지금 와서 3개월 뒤에 보니까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집행 가능액으로 감액조정 그래서 7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막대하게 또 삭감을 해 갖고 올라왔어요. 어떤 사유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예측 가능성을 계속 깨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9쪽의 대소∼삼성 간 확·포장공사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난 6월에 당초 기정예산이 10억 있었다가 6월 추경 때 7,900만 원, 한 8,000만 원을 예산 절감한다고 같은 개념으로 7,900만 원을 삭감을 했다 이번에는 또 9억 2,000만 원 중에 4억 6,400을 삭감을 해서 또 올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사업을 불과 몇 달, 몇 개월을 예측을 못해서 올렸다 뺐다 넣었다 또 그 다음에는 본예산에 반 이상 만큼을 이렇게 삭감을 시키고, 이게 행정의 일관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거 마무리 답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회 추경 때 우리가 도비 2억 2,000, 시·군비 2억 2,000 해서 1회 추경 때 이거를 통과를 시켜 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가 승인이 되기 전에 예산을 올렸던 건가요? 그러면 근거가 없어도 이렇게 세울 수 있고 또 이번에 신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안 되면 내년에 명시이월시킨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요.

또 하나 보면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융자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럼 융자는 개인 대상자 선정된 10채 이상의 대상 주택 소유주가 이걸 대출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럼 대상 소유주들은 예를 들어서 55%는 자기가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한 사십몇 %는 도, 시·군비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네요?

그럼 이게 농가주택 등 개량사업을 촉진하고 또 행인이든 이렇게 무슨 시각효과라든지 친환경적인 아니면 고전 옛 고가치를 존중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지금 성립이 된 건가요? 저도 개념이나 컨셉에는 동의를 하고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자부담도 있고 또 당사자는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까, 아니면 신청이 어떨 거라고 지금 추세가?

아직은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는 않은 상태지만 우선 조례를 상징적으로 만들어서 좀 유도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러면 지난 1회 추경 때 우리가 도비 2억 2,000, 시·군비 2억 2,000 해서 1회 추경 때 이거를 통과를 시켜 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가 승인이 되기 전에 예산을 올렸던 건가요?

그러면 근거가 없어도 이렇게 세울 수 있고 또 이번에 신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안 되면 내년에 명시이월시킨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요. 또 하나 보면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융자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럼 융자는 개인 대상자 선정된 10채 이상의 대상 주택 소유주가 이걸 대출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럼 대상 소유주들은 예를 들어서 55%는 자기가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한 사십몇 %는 도, 시·군비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네요? 그럼 이게 농가주택 등 개량사업을 촉진하고 또 행인이든 이렇게 무슨 시각효과라든지 친환경적인 아니면 고전 옛 고가치를 존중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지금 성립이 된 건가요? 저도 개념이나 컨셉에는 동의를 하고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자부담도 있고 또 당사자는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까, 아니면 신청이 어떨 거라고 지금 추세가? 아직은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는 않은 상태지만 우선 조례를 상징적으로 만들어서 좀 유도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안녕하십니까?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56쪽 보시면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에 선정이 돼서 예산을 국비 보조를 받고 도비가 10억 그리고 기타가 430억 이게 굉장히 막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비 따온 거는 잘하셨지만 도비 부담도 적고 그렇지만 기타로 이게 뭐가, 지금 1,213억인가요, 이게?

기타로 해서 1,213억이라는 막대한 이게 투입이 돼야 될 거는 이해가 좀 안 가고요. 그리고 또 지금 CGMP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약자인지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걸 우선 개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식품이나 이런 거 HACCP 이런 것처럼 그런 기준치를 말하네요. 그럼 이 1,170억에 대해서는 민간이 같이 매칭이 돼 줘야 되는데 이게 민간하고 어떤 의사 타진을 한 것인지, 그냥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선정한다고 하니까 넣어서 다행스럽게 선정이 돼 갖고 그거에 기뻐하고 있는 건지? 그거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 예산 총계에 보면 국비가 135억이고 도비가 70억 그리고 기타가 1,200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천문학적인 것인데 이거에 대한 기타를 맞대응해서 할 그런 우수 의약품을 그런 시설을 사용하고 그런 거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연계가 돼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 이분들하고 다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비 이번 추경에 올린 게 10억이잖아요? 그리고 이 총 예산하고 아까 1,200억 원 중에는 대전이 33억이 있고 우리 충북이 1,170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국비나 도비 보조는 우리 충북으로만 오고 기타에서 대전권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 도비가 대전, 충남하고 우리 충북하고 분리가 되는 건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국비를 따온 것이고 또 기타 예산에서 자부담분이 있겠지요. 자부담분이 이미 기왕에 업체들하고 논의가 다 됐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설명자료 55쪽을 보면 이 부분은 사실 이번 추경예산에서 가장 큰 셰어를 갖고 있고 또 이미 벤처연구센터 추가 부지로 또 앞으로 미국하고 MOU 체결한 관련 2단계 부지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이트랩 부지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쪼개 있고 이미 집행부에서 저희들하고 사전 이야기가 많이 돼서 대충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선 궁금한 것은 그렇게 우리 9대 도의회 들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서 전면적으로 전투적으로 했고 도 집행부나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합심을 해서 그렇게 주구장창 외치고 어렵게어렵게 유치를 해 왔는데 이 땅 어떤 사이트랩 유치 부지가 지금 1만 평이에요.

그렇지요? 1만 400평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 육감적으로 굉장히 좁은 면적인데 그렇게 우리 충북도민이 염원을 하고 했던 그런 사항이 그냥 지면으로써는 지금 1만 평 땅에다가 사이트랩을 해서 이것이 경제 유발효과를 일으켜서 충북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그렇게 목숨 걸다시피 이렇게 뛰었는데 그 결과값을 어떻게 표현해 내느냐 그것이 기존 산업하고 연계를 시키느냐가 가장 관건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핵심기능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사이트랩에 대한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는 게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런 아우트라인을 기초로 해서 ‘아, 1만 평 정도면 되겠다’라고 그런 심증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개요를 우선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의 땅 모양 생긴대로 그거를 흡수하기 위한 표현이지 또 자칫하면 사이트랩이 지금 두세 개 정도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개, 다섯 개도 올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격은 못하고 선제적으로 축소를 해 놔서 아, 우리 충북의 사이트랩 유치 부지를 한 1만 평 정도로 스스로 이렇게 묶어 놓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오늘 예산 올라온 72억은 물론 벤처연구센터 부지 매입비겠지만 그리고 미국 MOU 체결 이 부분도 지금 오송 2단지 쪽에 전번에 외투지역 해제하느냐고 나름대로 집행부서에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셔서 결과도 많이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런 외투지역 해제에 따른 지경부 지분이 날아간 부분 그 부분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저쪽 오송2단지 부분하고 지난번에도 충북개발공사하고 얘기를 좀 해 봤더니 아직 논의된 바도 없고 물론 추진단에서는 그런 논의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는 그런 게 아직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72억이 금액은 크지만 우리 충북으로서는 필수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면적이고 또 가격이나 모든 면에서는 저희들이 제한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지난번에 커뮤니케이션센터 이쪽 부지 거기도 그때 6층인가 8층인가로 설계를 했다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기를 또 3개 동으로 분리해서 한다 그러고 이게 지금 계속 너무 유동적으로 변화가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조금 연계를 해서 이 72억을 이번에 꼭 확보를 해 줘야 되는 이유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선 단장님께서 아우트라인 차원에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명기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중 사이트랩 유치 부지 그래서 오인 가능성이 없도록 좀 명명을 하는 것도 좀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건 우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6월 27일 계약 체결을 이미 했어요. 지금 와 갖고 우리 도의회에서 72억은 이미 계약이 성사가 된 상태에서 이 72억은 그 약속이고 공기관 간의 약속을 우리가 도의회에서 뒤늦게 심의를 해서 조정하거나 깎거나 이럴 사항도 또 못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이미 다 집행부에서 체결을 해 놓고 돈 가기로 한 거니까 도에서 ‘심의해 주시오’라고 하는 부분, 계약 체결에 선후하고 돈을 지금 줄 수밖에 없게끔 해 놓고 지금 와서 우리가 도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그건 물론 우리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부분도 단장님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72억,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50억을 또 승인을 요구할 거고요. 2013년 분을 내년에 또 48억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집행부에서 그렇게 계약 체결했고 넘어오고 예산이 요구되면 우리는 어떤 예산 거름 기능이 전혀 없이 그냥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단장님은 당연한 어떤 절차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비가 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170억이라는 총액의 재원입니다. 이것이 차입 형태로 가는 건지 아니면 도의 일반예산이 여유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건지 또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산도 상당히 지금 갈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 염출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헌경 위원입니다. 잘 된 것 같고요.

다만, 장기간 권리행사로 인해서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 지금 현재로써 문제점이 야기될 만한 사항 예상치나 또 그리고 안전장치를 뭐를 마련할 것인지, 마련을 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 지상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도 재산 유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건물이요? 재단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20년 뒤에 그 건물을 우리 충청북도에 귀속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건물이 있는 이상 멸실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연장을 또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만 우리가 단지 갖고 있을 뿐이지 모든 사용이나 모든 이용권은 다 재단으로 넘어가는 꼴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