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진천군제1선거구 김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8만 도민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하신 동료 의원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한 가정의 살림은 수입에 따라 계획된 지출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후 가계부 정리를 통해 살림의 규모를 판단하여 다음 달 계획을 꾸리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그 규모는 비록 한 가정의 살림과 비교할 수 없지만 원리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북도가 1년간 전개한 다양한 사업들은 결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잘된 점은 칭찬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함으로써 도정발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1년여 간의 의정생활을 통해 충청북도의 문제점을 느낄 수 있었고, 이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결산서의 작성과정은 어떻게 되죠?
우리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은 그럼 관계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졌겠죠? 제가 올 년도 추경 심사를 하다 보니까 세입부분에 시도비 반환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시도비 집행잔액 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2010년도 결산서를 검토해 봤습니다.
해당 세입부분에 있는 시도비 반환금이 결산서상에는 모두 지출된 것으로 되었고, 따라서 집행잔액은 없는 것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도비 반환금이 발생될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린 사안은 결산이 되었느냐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산에 세입부분에 잡혀 있는 것은 확인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한 2010년도 분에 대한 결산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제가 「지방재정법」을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조에 보면 “(예산회계의 결산)”을 보면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세출항에 보면 가항에 세출예산액과 사항에 보면 지출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액에 대한 결산을 명백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럼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현재 있는 시도비 반환금은 모두 이월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에 대한 결산에 누락됐던 정산자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월됐던 사업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대다수 사업들은 당해연도에 결산서에 당연히 포함돼야 할 사업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그 내용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일리 있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도정질문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다수의 사업들이 당해연도 결산서에 충분히 결산이 될 수 있었던 사유가 더 많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담당자들을 통해서 답변을 들은 바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추정치를 말씀해 주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우리 충청북도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이 100%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은 결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럼 2010년도 사업비는 몇 년도에 결산이 돼야 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월사업이 아닙니다. 이월되지 않은 사업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2010년도에 대한 사업은 2011년도에 결산이 되는 게 맞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2011년도 결산서에 기재가 되었어야 되는 사항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들이 이 결산을 지출원인행위를 12월 31일까지 하죠? 3월 31일까지 출납사무조서를 꾸미고 4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서류를 작성해서 5월 19일까지 단체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지금 2010년도에 시도비 반환금이 결산이 안 된 사유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지금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결산은 언제 하신다는 얘기죠? 지금 시도비 반환금이 저희들 추경에 들어왔죠? 추경에 들어왔을 때는 그 금액에 대한 결산을 하지 않고 제가 예산이 시도 비 반환금이 세입조치가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도비 반환금에 대한 결산은 언제 누가 하죠?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2010년도 예산이 2011년도에 결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12년도에 결산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것 같은데 맞나요? 그게,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세무전문가들과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2010년도 시도비 반환금이 2010년도에 결산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수용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현금주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복식부기도 사용할 수도 있고 발생주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발생주의를 말씀드렸을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금주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금 저희 충청북도는 쉽게 말씀드려서 업무부서에서 시·군에 보조금을 집행을 하면 저희는 집행을 한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그 행위가 시·군에서 진행되는 행위에 관계없이 저희는 집행을 한 것으로 치고 집행잔액을 제로로 잡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 시도비 반환금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군에 보조는 하여 주었지만 시·군에서 사용치 않은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들이 부득이 저희가 시도비 반환금으로 받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집행부가 일부만 인용을 해서 이것을 결산에 누락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가장 큰 요지는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 충청북도나 시·군이 감사 때 지적을 많이 받은 사례가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지금 결산이 제때 되어지지 않는 반환금이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자료를 요구하면 담당 부서장님들께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제 말씀이 맞나요? 제가 지금 질문드린 이 내용은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통해 내용을 파악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요 2009년도에 결산이 안 돼 있는 부분이 106억 4,612만 470원입니다. 2010년도 분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2011년 10월 17일 현재 129억 6,884만 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왜 결산을 하지 못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내용들에 대한 세세한 교부금 교부일자까지 확인을 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해 본 결과 정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결산에 포함시키지 못할 사유가 있었던 것도 적잖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수는 충분히 제때에 결산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가 시·군을 적절히 관리감독을 하지 못해서 정산을 할 수가 없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단순하게 기기 장비를 구입하는 보조금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려면 한 1주일이면 충분했을 것 같아요. 이런 단순 보조금이 무려 6개월의 사업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또 이로 인한 늑장 정산이 결과적으로 제때 저희들이 결산을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다수의 시도비 반환금은 당해연도에 충분히 결산을 할 수 있었던 사항이 많았다는 것을 담당자들을 통해서 확인을 받았고 실제 내용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결산이 안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저희 충청북도가 보조금을 보조를 해 주면서도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하다, 그런 이유로 결산이 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이 보조금과 관련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기간은 물론 월별 경비 사용내역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조금 신청서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월별 계획은 확인이 안 됐고 사업기간도 대부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아까 단순하게 말씀드렸지만 교부금 신청서를 제가 보았다라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질문을 드립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사업기간에 대한 충분한 관리감독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켜져야 될 법령이나 조례는 어떤 거죠? 지금 저희들이 명시가 돼 있는 결산에 대한 금액조차 결산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실행돼야 할 조례 내용도 다 안 지켜져야 되고 그럼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켜야 될 원칙은 어떤 것이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런저런 사유 없는 예산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저희들은 원칙 없는 예산,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을 드릴게요. 결산과 예산 중 우리 국장님,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결산을 이렇게 기준 없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기준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이 지켜지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2010년도에 대한 결산을 2012년도에 하겠다, 아까 우리 국장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에서 어떻게 2010년도 예산이 2012년도에 결산이 되실 수 있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이월됐던 사업이 아니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월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무려 연 100억 이상들이 결산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문드릴게요. 2010년도 저희들이 세입에 들어온 것은, 2010년도 분은 제가 진행 중이라 2009년도 분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의 세입 조치된 시도비 반환금은 2010년도의 세입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2010년도 작년도의 세입 분은 2009년도 시도비 반환금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제가 2009년도 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9년도 시도비 반환금은 2010년도에 세입 조치가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비이월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제외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에 2009년도 외에 그 이전의 것 세입 조치된 거 있는 거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질문을 또 똑같은 내용을 반복을 드리는데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 다 제외한 나머지 사항이 연도 전의 게 세입 조치된 내용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게 이월사업이 아닌 사업들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또 똑같이 이월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확인을… 그럼 이월사업이 아닌 경우에 2004년도 분이 2009년도에 세입 조치될 수 있습니까? 무려 5년입니다. 이것은 계속비사업도 아니었고 또 이월사업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죠? 맞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요 지금 실질적으로 시도비 반환금을 업무부서에서 우리 회계과에다 시도비 반환금 고지서 발부 요구를 하지 않고 우리 회계과에서 업무부서에 시도비 반환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종류의 시도비 반환금들이 적잖이 늦어지고 있고 매번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이런 실수에 대한 안전장치는 전혀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매번 시도비 반환금 이런 부분들이 많은,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 값이 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도 참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매번 생각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향후에 대책을 세워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이 결산을 일부러 지연을 시킨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 결산을 의회가 집행잔액에 대한 질타를 할 것 같으니까 질타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결산을 좀 늦추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이 다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도비 반환금 내역을 확인하면요 2009년도 시도비 반환금이 2010년도 12월 30일자에 납입이 되는 사례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준다면 최소한 정리추경 이전이라도 정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보면 12월 30일까지 그렇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또 결산을 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과 조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 결산에 대한 질문과 개선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된 예산을 결산하는 것은 무릇 행정국만이 아니라 충청북도 모든 실·국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모든 실·국은 집행된 예산에 대한 꼼꼼한 결산을 통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정확한 결산은 사업의 성과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담보할 아주 중요한 사안임에도 충청북도가 예산에 비해 결산을 소홀히 한 것 같아 상당히 아쉬운 마음을 전하며 향후 제도 개선에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