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도에 정책연구심의위원회가 있죠? 지금 여기서 건당 5,000만 원 이상의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이것까지도 전체를 풀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데 지금 사실은 5,000만 원짜리 미만 실링으로 묶여져 있는 것 외에 연간 얼마 정도나 됩니까, 용역비요?
지금 실링으로 묶여져 있는 거, 그거는 전체적으로 대개 3억 내지 5억, 뭐 많게는 10억까지도 이렇게 확보를 해 놓거든요. 해 놓는데 실링으로 묶어서 풀었을 때 대개 몇 건 정도나 되나요?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떤 거냐 하면 건당 5,000만 원 미만 같은 거는 사업부서에서 연구용역비 올라왔었을 때 상임위에서 이제… 상임위, 예결위에서 다시 심의를 하게 돼지는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좀 걸러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어떤 게 문제가 돼지느냐 하면 실링으로, 풀로, 풀예산으로 묶여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사 결심에 의해서 쪼개져 나가니까 이걸 심의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는 거예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돼지는데 이거를 사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사 자량으로 해 준 거라 하더라도 용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지는데, 이게 여기서도 건당 5,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이 이렇게 돼져서 개별용역 같은 경우는 심의가 돼지지만 풀예산에 의해서 쪼개져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심의가 지금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풀예산에 있는 것까지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걸 수시로 운영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참석하시는 분들이 전문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사실은 저게 그런 거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용역 심의할 때마다 그런 걸 느끼는데 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깊이 있게 알아야 연구용역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짙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자기 학문적으로 전문가라 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심의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돼지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를 제대로 심의하기에는, 연구용역 심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5,000만 원 미만 개별 연구용역 올라오는 거는 그냥 가고, 다만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부분이 실링으로 묶여져있는 이 예산에 대해서만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좀 심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좀 조례를 개정을 하면… 그 조례에서 그렇게 명시하기는 또 어렵고, 운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용역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면서 참 불편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마 실장님도 공통적으로 느끼실 것 같은데, 비용이라든지 비용의 율이라든지 관리비의 율이라든지 인건비 적용을 뭐 전문 보조 거기에 또 보조 이런 거라든지, 수용비에서 인쇄물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 산출기초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지는데 전에는 그런 교육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교육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게 천차만별인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일일이 심의위원회 하면서 수용비 가운데서 “야, 이것 좀 얼마 깎아.” 이렇게 하기에는 참 어떻게 보면 낯 뜨겁고 그런 경우가, 비용율 같은 것도 또 역시 마찬가지고 이익률, 수익률 같은 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건설품, 옛날에는 대개 설계를 하면 사업부서에서 하고 큰 것만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다 봐보니까 사실은 원가계산을 제대로 공무원들이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거의 다 용역에 의존하다가 보니까 원가계산에 대한 그 개념조차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걸러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교육기관을 통해서 한 서너 시간이라든지 한 너덧 시간 정도 둬가지고, 이것이 전문직 공무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일반직 공무원에도 이 부분이 해당이 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 제도개선을 좀 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 제가 검토하다가 너무 일 양이 많고 수시로 심의위원회 운영이 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이 돼져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원가계산에 대한 그거는 한번 실장님 좀 고민하셔서 우리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도에 정책연구심의위원회가 있죠? 지금 여기서 건당 5,000만 원 이상의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이것까지도 전체를 풀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데 지금 사실은 5,000만 원짜리 미만 실링으로 묶여져 있는 것 외에 연간 얼마 정도나 됩니까, 용역비요?
지금 실링으로 묶여져 있는 거, 그거는 전체적으로 대개 3억 내지 5억, 뭐 많게는 10억까지도 이렇게 확보를 해 놓거든요. 해 놓는데 실링으로 묶어서 풀었을 때 대개 몇 건 정도나 되나요?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떤 거냐 하면 건당 5,000만 원 미만 같은 거는 사업부서에서 연구용역비 올라왔었을 때 상임위에서 이제… 상임위, 예결위에서 다시 심의를 하게 돼지는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좀 걸러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어떤 게 문제가 돼지느냐 하면 실링으로, 풀로, 풀예산으로 묶여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사 결심에 의해서 쪼개져 나가니까 이걸 심의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는 거예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돼지는데 이거를 사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사 자량으로 해 준 거라 하더라도 용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지는데, 이게 여기서도 건당 5,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이 이렇게 돼져서 개별용역 같은 경우는 심의가 돼지지만 풀예산에 의해서 쪼개져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심의가 지금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풀예산에 있는 것까지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걸 수시로 운영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참석하시는 분들이 전문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사실은 저게 그런 거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용역 심의할 때마다 그런 걸 느끼는데 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깊이 있게 알아야 연구용역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짙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자기 학문적으로 전문가라 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심의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돼지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를 제대로 심의하기에는, 연구용역 심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5,000만 원 미만 개별 연구용역 올라오는 거는 그냥 가고, 다만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부분이 실링으로 묶여져있는 이 예산에 대해서만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좀 심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좀 조례를 개정을 하면… 그 조례에서 그렇게 명시하기는 또 어렵고, 운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용역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면서 참 불편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마 실장님도 공통적으로 느끼실 것 같은데, 비용이라든지 비용의 율이라든지 관리비의 율이라든지 인건비 적용을 뭐 전문 보조 거기에 또 보조 이런 거라든지, 수용비에서 인쇄물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 산출기초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지는데 전에는 그런 교육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교육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게 천차만별인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일일이 심의위원회 하면서 수용비 가운데서 “야, 이것 좀 얼마 깎아.” 이렇게 하기에는 참 어떻게 보면 낯 뜨겁고 그런 경우가, 비용율 같은 것도 또 역시 마찬가지고 이익률, 수익률 같은 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건설품, 옛날에는 대개 설계를 하면 사업부서에서 하고 큰 것만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다 봐보니까 사실은 원가계산을 제대로 공무원들이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거의 다 용역에 의존하다가 보니까 원가계산에 대한 그 개념조차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걸러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교육기관을 통해서 한 서너 시간이라든지 한 너덧 시간 정도 둬가지고, 이것이 전문직 공무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일반직 공무원에도 이 부분이 해당이 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 제도개선을 좀 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 제가 검토하다가 너무 일 양이 많고 수시로 심의위원회 운영이 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이 돼져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원가계산에 대한 그거는 한번 실장님 좀 고민하셔서 우리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조제4항제1호에 관한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의결한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전체를 풀어놨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은 전체에 대해서 연구용역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비용추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용 추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현재까지 계속해서 사실은 비용추계서를 작성을 했거든요. 의회에서도 지금 의회연구용역 금액 불문하고 비용추계를 지금 붙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연중 조례 개정이나 제정에 있어서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조례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많지를 않는데 여기서 굳이 지금까지 비용추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추계를 가지고 이 예산이 지원이 돼져야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비용추계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뒤에서 얘기하는 대로 부득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할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특별한 예외의 규정을 뒀거든요. 제2호나 제3호에서 예외의 규정을 뒀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4항제1호는 삭제하고 제2호를 1호로, 제3호를 2호로 하자라는 안을 내놓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 별도,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죠.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방금 담당과장께서 말씀 계셨는데 이게 사실은 집행부에서 정부 조례 준칙안이 내려오면은 대개는 거기에 상응하게 조례가 제·개정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되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책연구용역 과정에서 전체 금액을 연구용역심의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풀어놨는데 여기서 이거 생략을 하게 되면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왜 해야지 되는지 왜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또 이 부분이 방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한 건수가 상당 건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금액을 제한해 놓는 게 저도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운영하면서 우리 도에 맞는 현실적인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져야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사실은 이게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학회나 시민사회단체로 나가는 연구용역 같은 경우가 또 상당히 문제가 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통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적합한 것인지, 또 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추계서가 필요하고, 또 뒤에서 2호나 3호에서 얘기했듯이 선언적 권고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고, 또 국가 안전보장 상, 군사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또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지간한 거는 비용추계를 제출을 안 해도 되는 거고 일상적인 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소수의 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항을 삭제를 해도 무관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명확하게 한번… 제가 업무 늘어나는 부분도 상당히 몇 건에 지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업무가 과다하게 늘어난다거나 직원들이 부담을 느낄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제한을 해야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의 제4항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2호를 1호로, 3호를 2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