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헌 의원 발언
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불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님,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박희태 국회의장님,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님,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님,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님, 그리고 손학규 민주당 대표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을 국빈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 국회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곧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지난 2007년 6월 양국이 협정에 공식서명한 지 4년 3개월여 만에 미국이 먼저 비준절차를 마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안은 이제 한국의 결정에 달려있고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초 양국 간 효력 발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은 상호 대등한 협정이어야 함에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국익과 주권을 상실한 불평등한 협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투자자 국가제소권은 우리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공공규제와 사회공공제도를 심각하게 위협할 독소조항임에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 공공영역이 붕괴되고 그 자리가 시장에 내맡겨진다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교육, 환경 악화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농어업 생산 감소액은 15년간 연평균 8,150억 원 등 총 12조 2,2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농어업이 사상 최대의 피해를 초래할 전망이며 특히 축산분야에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입니다.
농어업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산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농어업이 자유무역협정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의 농어업인들은 어찌 살란 말입니까?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국익 차원에서 결코 성급하게 비준되어 불평등 협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세워주실 것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주권침해 소지가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독소조항을 제거한 평등한 협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분야 및 중소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불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